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이것' 모르면 보증금 못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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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김현중-j9u
    @김현중-j9u 4 дня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ㅎㅎ
    제 상황은 25년 4월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올해 말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보증금을 일찍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계약을 유지한 상태로 집을 구헤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사를 가고나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할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보증금은 만료시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와 가스를 모두 끊고 이사 갈 계획인데 문제 없을까요??
    이런 상황일 때 제가 임대인에게 꼭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 @jglawfirm
      @jglawfirm  2 дня назад

      임차권등기는 꼭하고나가셔야합니다.
      그래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있어요
      전기와 가스는 임대인과 협의 해야할 것 같습니다.

    • @김현중-j9u
      @김현중-j9u 2 дня назад

      @jglawfirm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말고 와이프 명의로 계약을 했던터라 와이프는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합니다!!
      저만 별도로 월세계약을 새로하여 신규 집에 대항력을 확보하려구 하고요!
      이래도 임차권등기를 해여할까요??
      기존 집 대항력을 위해 와이프 전입신고, 짐 일부 두고가기 등을 하려고 합니다

  • @세영김-k8g
    @세영김-k8g 10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8월에 전세계약 만기인데, 이번에 IH 임대주택 당첨돼서 들어가려고해요.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 구해져야 보증금 준다고합니다. 근데 임대주택은 2개월안에 잔금치루고 전입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잔금은 문제없는데 수급자라 전입신고해야 주거급여가 나온다고해서 이사가려는집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 상황인데 대항력 잃지않을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부탁드립니다….!!

    • @세영김-k8g
      @세영김-k8g 10 дней назад

      아참 대신 전입신고해줄 가족도 없습니다

    • @jglawfirm
      @jglawfirm  10 дней назад

      @@세영김-k8g 이사가시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세영김-k8g
      @세영김-k8g 10 дней назад

      @@jglawfirm 계약기간이 지나서 돈을 못받은게 아닌데 임차권등기를 해도 되나요?? 내년8월이 만기입니다

  • @윤은식-z7b
    @윤은식-z7b 16 дней назад +1

    계약 만료가돼서 나가겠다고 임차인에게 3개월전부터 이야기해서 임치인이 들어올경수 권리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권리금은 제가 들어갈때 임차인에게 줬던부분입니다

    • @jglawfirm
      @jglawfirm  16 дней назад

      @@윤은식-z7b 네 가능합니다.

  • @정주기-g8c
    @정주기-g8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기간이 1년 3개월이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은 계약 기간동안 월세를 안 내면 계약 만료시 안낸 월세만큼 제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jglawfirm
      @jglawfir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주기-g8c 네 당연히가능합니다.

  • @정주기-g8c
    @정주기-g8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 @jglawfirm
      @jglawfir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주기-g8c 네 보통은 부동산이 담보가 되는데
      선순위근저당권등이 있는경우 후순위로 배당받게되는경우 낙찰가가 내려가서 보증금보다 낮은경우 배당받지못하게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재산을 찾아서 채권확보를 해두는것이 필요합니다.

  • @gahee9628
    @gahee9628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ㅎㅎ 영상 보고 댓글 남깁니다!
    전세집에서 2년살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해서 사는 중입니다.(집주인과 합의하에)
    이 전세집에 들어가면서 대출을 받았구요.
    올해 12월16일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이번 9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1. 9월에 이사를 가고나서도 계약만료 되는 날까지 대출이자를 내면
    전세집은 비어있는 상태라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한테 집 보여줄때 수월할것같고
    집주인도 서두를필요없이 계약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마련해주시면 되는건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2. 이렇게 한다는 가정하에, 전입신고는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전세집 대항력때문에 전세집 계약만료되어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텐데, 새 집에 대한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격이니.. 별 문제 없는건지도 궁금해요.
    3." 9월에 이사를 가고나서도 계약만료 되는 날까지 대출이자를 내겠다~ 집 비워둘테니 사람들 구경시켜도 된다~"라고 부동산에 얘기드린다면..
    부동산쪽에서 "됐고, 본인이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설마...ㅠㅠ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경우라면, 세입자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하시고, 언제든지 나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1번질문처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4-1.이사나가겠다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3개월뒤에 보증금 받을수있다는 영상을 봤는데, 그럼 그 3개월동안은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길었네요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 @jglawfirm
      @jglawfirm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대항력및우선변제권 유지하려면
      전입신고는 전세기간만료되어도 돈 돌려받기전까지 보류하는게좋아요~
      만약그때까지 못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해야해요~
      보다자세한것은 031. 905. 6481.로 상담예약해주세요

  • @jglawfirm
    @jglawfir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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