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이것' 모르면 보증금 못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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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 월세,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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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ㅎㅎ 영상 보고 댓글 남깁니다!
전세집에서 2년살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해서 사는 중입니다.(집주인과 합의하에)
이 전세집에 들어가면서 대출을 받았구요.
올해 12월16일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이번 9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1. 9월에 이사를 가고나서도 계약만료 되는 날까지 대출이자를 내면
전세집은 비어있는 상태라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한테 집 보여줄때 수월할것같고
집주인도 서두를필요없이 계약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마련해주시면 되는건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2. 이렇게 한다는 가정하에, 전입신고는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전세집 대항력때문에 전세집 계약만료되어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텐데, 새 집에 대한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격이니.. 별 문제 없는건지도 궁금해요.
3." 9월에 이사를 가고나서도 계약만료 되는 날까지 대출이자를 내겠다~ 집 비워둘테니 사람들 구경시켜도 된다~"라고 부동산에 얘기드린다면..
부동산쪽에서 "됐고, 본인이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설마...ㅠㅠ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경우라면, 세입자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하시고, 언제든지 나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1번질문처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4-1.이사나가겠다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3개월뒤에 보증금 받을수있다는 영상을 봤는데, 그럼 그 3개월동안은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길었네요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대항력및우선변제권 유지하려면
전입신고는 전세기간만료되어도 돈 돌려받기전까지 보류하는게좋아요~
만약그때까지 못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해야해요~
보다자세한것은 031. 905. 6481.로 상담예약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기간이 1년 3개월이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은 계약 기간동안 월세를 안 내면 계약 만료시 안낸 월세만큼 제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주기-g8c 네 당연히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정주기-g8c 네 보통은 부동산이 담보가 되는데
선순위근저당권등이 있는경우 후순위로 배당받게되는경우 낙찰가가 내려가서 보증금보다 낮은경우 배당받지못하게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재산을 찾아서 채권확보를 해두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