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속 타는 근생빌라 KBS 21071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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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근린생활시설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상가로 분류!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소개하며 계약을 진행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취재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415

  • @user-ne4tb7es7f
    @user-ne4tb7es7f 3 года назад +256

    처음 불법으로 지은 건축주에게 벌금을 물려야지 속아서 산 사람들에게 물리면 어떡하라구

    • @user-io9pw8uz1k
      @user-io9pw8uz1k 2 года назад +13

      여러분 근린 주택 사면안돼요 절대 ㅋㅋㅋㅋ 깨끗하고 보기좋은 싼주택은 100퍼 근린입니다~

    • @ranchoi2539
      @ranchoi2539 2 года назад +19

      저두당했어요..고소해도소용없더라구요.중개사.분양사.건축주.다짜고사기치는데는어쩔수없이당해요.맘먹고속이는데안당하는사람이몇명이나될까요?이상한법이여..빨리한번만특별법으로구해주시길기도해야죠..고통받는1인이씀

    • @angel-td7go
      @angel-td7go 2 года назад +2

      맞아요 너무 말을 아무럿치 않게 말해요 오히려 사는 사람이 뭘 몰라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몰아 붙이면 나도 모르게 계약해버리고 말죠ㅜㅜ

    • @ranchoi2539
      @ranchoi2539 2 года назад +5

      @꧁⍤⃝꧂ 너두나같이또같이당해봐야지.그맘알것.넌그돈도없을거야.그치.

    • @ranchoi2539
      @ranchoi2539 2 года назад +2

      @꧁⍤⃝꧂ 글구어쩌냐.난오늘부로이고통에서벗어났단다..위기가기호로된다고..그곳이재개발된다고난리났다...맘좋게쓰고댓달아라.그래야니인생이편해.남사기치지말고.알겠냐..

  • @user-eb4zf9kv4p
    @user-eb4zf9kv4p 3 года назад +226

    건축주에게100%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user-ws8yg5rq4m
      @user-ws8yg5rq4m 2 года назад

      이당연한걸조팔제대로안하고 속은사람들에게 가해개오지네. 법관련자(대다수여혐해서한남)가해자새ㅋ들이.

  • @qst595
    @qst595 Год назад +58

    위법건축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형사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

  • @user-eo5xl9gu9d
    @user-eo5xl9gu9d 3 года назад +198

    건축주 를 처벌해야 합니다.
    근린은 주택으로 매매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 @user-dl7mj2ck2t
      @user-dl7mj2ck2t 3 года назад +6

      집 사는 입장에서 이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는것도 반듯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user-iu4wg8bv9h
      @user-iu4wg8bv9h 3 года назад +14

      @@user-dl7mj2ck2t 공인중개사가 거주목적으로 구입가능하다고 구라치는데 일반서민은 속기마런이죠.
      괜히 중개수수료 주는게 아님

    • @angel-td7go
      @angel-td7go 2 года назад +7

      건축주 평생책임. 감옥

    • @withrealtor
      @withrealtor 2 года назад +3

      중개사도 공동정범

    • @user-hg6qs3rf4e
      @user-hg6qs3rf4e 2 года назад +3

      @@user-dl7mj2ck2t 반드시

  • @user-vh8cm7rt9y
    @user-vh8cm7rt9y 3 года назад +145

    기사 감사합니다.
    불법은 건축주가 하고 처벌은 분양받은 어이 없는이상한 법을 하루빨리 변경되어 피해보는 국민의재산을 보호 해주세요!!

  • @user-fy1ix5gu8q
    @user-fy1ix5gu8q 3 года назад +102

    건물주,부동산업자 둘다 처벌해야된다 나쁜것들

  • @user-dd6si1bg1v
    @user-dd6si1bg1v 3 года назад +191

    얼마나억울할까... 이건 100% 사기입니다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없자 기존집주인이 다 짜고 치는것같습니다
    법안통과할때 이렇게 사기쳤던사람들에대한 처벌도 같이 들어갔으면합니다

  • @jameschoi3036
    @jameschoi3036 3 года назад +47

    이건 정말 엄청난 사기입니다 사기친 건축주들 댓가를 치뤄야합니다. 서민들 상대로 고혈을 짜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 @hajunggu
    @hajunggu 2 года назад +68

    양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계약서에.. " 본 건물은 불법 건축물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 있음" 이문구를 넣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처벌 받게 법을 바꿔라.

  • @skynseayeom7564
    @skynseayeom7564 3 года назад +94

    이행 강제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도록 법을 바꿔야지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불법 건축을 하지 않게 되겠지요.

    • @user-os4bb1hj5e
      @user-os4bb1hj5e 3 года назад +6

      이 말이 정답이죠
      개3끼들 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불법을 저지르면 3족을 멸하게끔 만들면 하겠습니까?

    • @user-np8cw6zq7o
      @user-np8cw6zq7o 2 года назад

      그따의집구석을지어놓고세놓는인간사기꾼놈들

    • @user-lw4sf6tr3u
      @user-lw4sf6tr3u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에는 건축주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바뀌면 관리책임이 있는 현소유주가 책임을 져야죠.
      전 건축주에게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의 목적인 원상회복할 수 없기 때문임
      원상회복은 현 소유주가 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건축주도 시공사나 건축사에게 속아서 불법증축하는 경우도 많음
      그때는 누구한테 책임지게 할 것인데?

  • @kjackch811
    @kjackch811 3 года назад +69

    불법자행한건축주, 사탕발림 공인중계사, 법적 책임을 가져야하고. 어려운 시기에 현실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야함

  • @user-fy7oz7mm8o
    @user-fy7oz7mm8o 2 года назад +26

    변호사님 화내는거 와이리 멋있어

  • @user-we7ot9tn4i
    @user-we7ot9tn4i 3 года назад +37

    대부분에 부동산 업자들 상식이 양아치 저질 상식으로 부동산 중개업 하니까 모두들 조심하세요

  • @allhappyksy
    @allhappyksy 3 года назад +36

    법이...그지같음!!!
    일반인들이 어찌아냐??
    전국민이 부동산업을 해야할듯?
    공무원들부터!!!

    • @azeoy
      @azeoy 2 года назад

      @꧁⍤⃝꧂ 싸게 사려는 건 인지상정 사기친놈 옹호하는 거 보니 사기꾼인가 보네 ㅌ

  • @Nic7891.
    @Nic7891. 2 года назад +91

    시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준공허가도 내어주었으면 제대로 근생시설로 사용되고 있는지 처음부터 확인했었으면 이런일이 발생할수 없는것이고 건축주가 근생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판매를 하였다면 건축주가 100프로 책임저야 되고 관리감독을 못한 관계기관도 책임을져야 올바른 법입니다

    • @user-kd7rb5rd3t
      @user-kd7rb5rd3t 4 месяца назад

      맞아요 근생으로 쓰는지 확인해야지

  • @christyna9100
    @christyna9100 3 года назад +17

    빌라는 살때 이것저것 다 떼보고 정말 확실하게 맞는지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됨 다락 복층같은 경우도 위에 화장실하고 수도시설 보일러 불법인데 만들었다가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떨어지면 답없음

  • @chan-fy3sm
    @chan-fy3sm 2 года назад +27

    이게 더이상 잃을게 없는 사람한테 저리 했으면 벌써 건축주는 이 세상사람이 아니었을텐데

  • @user-zh8yc6wn9r
    @user-zh8yc6wn9r 3 года назад +18

    근생빌라 거주민들은 합법적으로 집으로 거주해도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영리목적으로 매수한게 아닙니다.

  • @user-jd5zn2gx2l
    @user-jd5zn2gx2l 3 года назад +10

    등기부등본
    나와있는데
    이런건 조금 싸게
    나옴
    집구매분들은
    꼭 근생인지 확인하시길~!

  • @sofehd4696
    @sofehd4696 3 года назад +28

    저건 부동산법에 다소 무지한 사람대상으로 사기친거다

  • @carstar1990
    @carstar1990 3 года назад +61

    건축주와 공인중개사를 족 쳐야지

  • @user-ed3ul8qd2d
    @user-ed3ul8qd2d 3 года назад +12

    진짜 돌아이다! 사기치고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나쁜 건축주와 부동산 중개는 벌금을 강력하게 내야 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slkeejeon280
    @slkeejeon280 3 года назад +26

    부동산이나 매도인도 다 사기꾼이지만 피해당하면 본인손해인만큼 서류도 잘보고 기본적으로 알아야되는건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 @user-sc8mp3um9m
    @user-sc8mp3um9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나 처벌을 세입자나 매수인이 떠안지않고 건축주가 책임지도록 바꿔야지 법을..

  • @user-pz8tr5go7r
    @user-pz8tr5go7r 3 года назад +11

    계약서에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작성해놓은 확인설명서를 첨부하고 매수인의 도장도 찍습니다
    매수인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시기와 매매대금에 초집중이 된 계약당일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 용도 따위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알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스치듯 간단히 얘기하듯말듯 하고 지나가고 계약을 성사시킴
    사기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왜냐면 획인설명서에 기재하고 매수인의 도장을 받았기때문에 법정에서는 매수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지한 일반인들은 대부분 속기마련임

  • @user-ke9gu3re7v
    @user-ke9gu3re7v 3 года назад +54

    일반빌라 취득세는 1.1프로구요
    근생빌라 취득세는 4.6프로에요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 @user-yn5to3sb1g
      @user-yn5to3sb1g 3 года назад

      취득세 월세입자도 취득세를 내나요?

    • @user-ke9gu3re7v
      @user-ke9gu3re7v 3 года назад

      말 그대루 취득세에요 집을 산거죠 취득했으니 세금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니 세입자는 무관하죠

    • @Alessandro-ft5kc
      @Alessandro-ft5kc 2 года назад

      월세는 근세복비로 들어가는게.차이인듯

    • @user-ke9gu3re7v
      @user-ke9gu3re7v 2 года назад +2

      @@Fidlestick 그럼요 오피는 취득세가 높죠 주거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장점은 오피사셔두 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니까 좋죠

  • @merong980
    @merong980 2 года назад +29

    지은 사람과..그걸 중개한 사람에게.책임을 묻고 피해자 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user-dp1lc8gr2e
    @user-dp1lc8gr2e 2 года назад +5

    전세도 매매도 안되고
    대출도 할 수 없어
    세입자를 내보낼수도 없어 너무너무 고통입니다.
    빨리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 @user-fh1eq5sm7c
    @user-fh1eq5sm7c 3 года назад +19

    건축주랑 공인중계사를 처벌하자

  • @user-lg4pb1kg3u
    @user-lg4pb1kg3u 3 года назад +11

    공인중개사 건축주 짜놓은 판세네 그래서 전화녹음 꼭 해놓고 절대 집 급하게 혹 하는게 아니지요 에구 잘해결되기를 ^^

  • @TV-dy8mr
    @TV-dy8mr 2 года назад +3

    미지은집들은 벌금1번물고 계속살게하고ᆢ앞으로 짓는집은 못짓게하면돼죠.

  • @user-sd4yu5cq1k
    @user-sd4yu5cq1k 2 года назад +11

    솔직하게 근린이면 같은건물의 다른층보다 무조건 가격이 쌈...양도세가 두배비싼것도있고, 아무리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했어도, 의심을 해보는게 당연한것임....나도 지어진지 8년되었는데 다른층보다 수천만원이 싸고, 에어커도 그냥 주겠다해서, 밖으로 나와서 다른부동산과 구청에 연락해보니, 근린이라고 무조건 다 계약하지말라해서 안했음...건축주 부동산도 나쁜인간들이지만, 본인돈이 수억들어간다면 확인했어야지...남탓만할거없다고 생각함..

  • @theworld4369
    @theworld4369 3 года назад +82

    신축당시 이미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규정에 반하는
    건축물을 지어서 마치 아무 문제없는 집처럼 판매한 거다.
    벌금내고 감방가야 할 넘은 건축주다.

  • @user-nt5vl5eq9l
    @user-nt5vl5eq9l 3 года назад +54

    박민규 변호사님 맘에 드네요 자기일처럼 건축주랑 화도내시고 정의로워 보임

    • @user-kk6ef5sp8l
      @user-kk6ef5sp8l 2 года назад +7

      그래야 손님이 많이 느니까 그러겠지

    • @LaDolce_Vita
      @LaDolce_Vita 2 года назад +1

      @@user-kk6ef5sp8l

  • @user-yd4bp5mi9f
    @user-yd4bp5mi9f 2 года назад +32

    건축주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매매한건데 건축주에게 부과하는게 맞다고봄

  • @MyWay0
    @MyWay0 3 года назад +12

    중개사는 아주 가끔 드물게 실력있는 사람들이 좀 있고, 보통은 그냥 동네슈퍼 주인정도 생각하면 됨. 최소한 법무사, 본인이 직접 찾거나 금융기관이 중간에 있는 법무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user-jd6pi3im2d
    @user-jd6pi3im2d Год назад +3

    나중에 위반 건축 이라고 밝혀지면 건축주가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의 서민들은 용도변경이 뭔지도 모르고근생빌라가 뭔지도 모릅니다.

  • @angel-td7go
    @angel-td7go 2 года назад +24

    근생빌라 양성화 빨리좀 해주세요 숨이 턱턱막힘니다ㅜㅜ. 맨날 처다보다 병걸려 죽을것 같아요
    양성화 해주고 앞으로는 피해자가 없도록 건축주 평생책임제 구속 과 벌금형으로 해주시고 부동산도 수수료 받아 먹으니 50%책임제 시행 대충 돈 벌려고 못하게 하고 공무원 업무태만 간주 공무원 박탈 이행하세요. 국민 소매치기당한것과 같은데. 뺏겼다고 벌금을 부과하는것과 같습니다ㅜㅡㅜ

  • @harryjink.2198
    @harryjink.2198 3 года назад +13

    근생은 조심하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 지면 다음 피해자가 안 생기겠지.
    뉴스에 나온 피해자도 계약 당시 뭔가 불안했으니 전화 녹취하고 재차 확인하고 했겠지. 근데 왜 관공서를 통해 알아 보진 않았을까?
    매물이 시세 대비 사니까 혹시나 하고 물었다가 역시나가 된거지.

    • @user-qm7ze7gg4c
      @user-qm7ze7gg4c 2 года назад

      아이폰 이였으면 녹취도 못했음 ㅋㅋㅋㅋㅋㅋㅋ

  • @user-hp1bs5qo2r
    @user-hp1bs5qo2r 3 года назад +17

    이래서 특약사항을 넣어야해 근린생활시설 거주시 문제 발생시 공인중개사, 건축주, 전 집주인 모두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한다 라고 하면 거부하겠지 불공정 계약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

    • @user-px3ph1hc1w
      @user-px3ph1hc1w 2 года назад

      특약 넣어봤자 그냥 토끼면 끝임 ㅠㅜ

    • @user-hp1bs5qo2r
      @user-hp1bs5qo2r 2 года назад +1

      @@user-px3ph1hc1w 그렇죠 ㅠㅠ 그래도 또끼다 잡히면그나마 법적으로 유리해지진 않을까요

    • @user-qm7ze7gg4c
      @user-qm7ze7gg4c 2 года назад

      그냥 아파트 가세요....굳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가야됨? 저같으면 아파트가 훨 좋은데 돈이 없더라도 조금 오래된 아파트 찾으면 잘만 나오던데

    • @user-Bo129
      @user-Bo129 2 года назад +1

      @@user-qm7ze7gg4c 자기 생활권이라는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려니까 없는거지, 그렇게 따지면 지방에는 아파트 미분양도 난다는데 지방가서 살지 왜

    • @user-hb4ol3re6o
      @user-hb4ol3re6o 2 года назад

      @@user-qm7ze7gg4c 모든 서민이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각자사정이 있는거지

  • @stellak.3703
    @stellak.3703 2 года назад +4

    불법 건축한 건축주 그걸 제대로 설명 안한 공인중개사가 처벌 받아야지 속은 일반 사람은 왜 처벌이야 ㅡㅡ 어이가 없는 법이네

  • @kawaii6039
    @kawaii6039 3 года назад +19

    사기꾼이 너무 많아 이나라는... 한국인의 반이상이 사기꾼이라니깐

  • @D-Cassel
    @D-Cassel 2 года назад +3

    집 보러 가서 한쪽 벽면 또는 베란다 부분에 조립식 판넬로 되어있으면 무조건 거르시길

  • @user-mr1pz8sl1b
    @user-mr1pz8sl1b 2 года назад +3

    주변 대비 얼마에 샀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근생주택은 바로 윗층 주거용보다 거의 반값정도에 팝니다. 보통 바로 윗층보다 반값 싸다는거 알고 사는건데... 반값에 사서 윗층과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는건 조금 억지 같아요.

    • @user-rk5cr4nt9h
      @user-rk5cr4nt9h 2 года назад +1

      근린이 어떤건지 알고 입주한거네요 그럼 후덜덜

  • @jo1537
    @jo1537 3 года назад +4

    관할구청건축담당자들 현장에 나오지도않고 준공사용승인하고,
    세금만걷지말고 분기변로 실제로 확인하고 세금도 부과해야 합니다

  • @user-li3od6cv1j
    @user-li3od6cv1j 3 года назад +8

    매수자도 대충 말 많은것은 알고 있었구만.. 저런 집구석을 애초부터 처다보질 말아야지..

  • @azeoy
    @azeoy 2 года назад +5

    구제 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불법건축물 지은 건축 업자,판 건축주,중개한 중개사 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 @jane4560
    @jane4560 3 года назад +17

    건축주나 중계업자나 구청이나 다 사기꾼이네요!!!
    짠거마냥!!거주민들만 속터지고 머리터지네요
    형편상 원상복구도 안되겠네요
    저러단 집이 무너지겠는데요!!!!
    머마무시한 이행강제금 죽으란건가요?

  • @sanglee7877
    @sanglee7877 Год назад +3

    근린은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쌉니다
    만약 이걸 일반주택으로 바꿔 합법화해준다면
    근린주택 소유자들만 시세차익 보게 만들어주는거죠

  • @bench68
    @bench68 3 года назад +6

    저런 집이 아마 수 만채도 넘을건데 ㅜ 저런 건물 1층이나 2층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꼬득이고 넘어가는 사람은 싸니까
    저런 집들이 공공연하게 우후죽순 건축되고 있었는데도 관청에서 일부러 단속도 일부러 안하다가 덜컥 이행강제금 부과하여 세금 모으는 거냐!!!

  • @user-iv3zt4bm1k
    @user-iv3zt4bm1k 3 года назад +8

    사회나가기전에 이런것도 배워서 알고나가면 좋을텐데... 관심있는 사람들은 알고있겠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보이네요. 어서 법이라도 바뀌었으면...

  • @kimhelena6305
    @kimhelena6305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가 화내주니까 좋네.
    변호사들 다들 뭐 얘기할 대 저렇게 감정 안 실어주는데.

  • @kimsukyu
    @kimsukyu 2 года назад +4

    중개사에게 살면 안된다는걸 물어서 녹음까지 했으면 근생 살면 안된다는걸 알고 있는 입주민이였다는 말이네.

    • @user-rk5cr4nt9h
      @user-rk5cr4nt9h 2 года назад +1

      입주민 공무원한테 위험하다고 애기듣고도 매매하는 심리는 뭘까요?

  • @user-fo9xs9ue4i
    @user-fo9xs9ue4i 3 года назад +6

    불법건축한 건축주 먼저 처벌하고 법개정 강화하믄 되것네 하루 아침에 내 집이 아니라면 황당하지

  • @angel-td7go
    @angel-td7go 2 года назад +16

    빌라라고 지어서 분양한 사기꾼들은 룰루랄라~콧노래부르며 루이비똥 사댈때 그 속임수에 넘어간 국민들은 강제이행금이라는 고초를 격으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자신에 미련함을 한탄하며 땅을치고 가슴을 친다

  • @user-fy9hq1dg3y
    @user-fy9hq1dg3y 2 года назад +4

    이런것은 행정에서 주택용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사무실이 오랫동안 공실이되고
    주택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니 주택으로 살고 선량한 사람 범법자로 만든다

  • @user-uj4di2dl4z
    @user-uj4di2dl4z 2 года назад +31

    당연히 건축주와 속인 공인중개사 들이 제일 문제지만 시세보다싸게 준다 세금을 대신 내준다 등 사탕발림에 현혹된 세입자도 문제입니다. 다른곳과 같은 스펙인데 이상하게 더 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건축주가 본인들만 이뻐서 싸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게 다 세상이치입니다

  • @user-dl7mj2ck2t
    @user-dl7mj2ck2t 3 года назад +4

    정말 조심에 조심을 해도 코 베가는 세상인데 조심 해야 되겠읍니다 무슨일이 있을라구 하는 순간 나의 전 재산을 한순간에 빼았아 가 버립니다

  • @user-pi6ug1tr6w
    @user-pi6ug1tr6w 2 года назад +2

    근생빌라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유독 저렴하면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거 아님?

  • @user-es7gs5js9j
    @user-es7gs5js9j Год назад +1

    21년 발의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됐다고..? 빨리 해결해주세요.. 전세사기때문에 힘든데 근생이라 경매낙찰시 위법건축물로 무조건적으로 판명되서 벌금이 매년 부과된다는 게 말이안됩니다.. 너무힘듭니다.

  • @user-ki4wo8oi5j
    @user-ki4wo8oi5j 3 года назад +15

    꼭 양성화법이 통과되어 고통속에서 사는 억울한 분들 마ㅁ편히 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 @user-jv5tv2br7m
    @user-jv5tv2br7m 2 года назад +3

    건축주한테 이행금 물도록 바꾸면 절대 지짓거리 안할껄여 아 진짜 모르는거 아닐텐데 제발 일좀 하세여

  • @happy-wf4pe
    @happy-wf4pe 2 года назад +3

    제발 중개사 법적 책임크게 받게해야합니다

  • @user-pd1qg6dp2x
    @user-pd1qg6dp2x 3 года назад +5

    건축주를 처벌하거나 용도변경자를 처벌해야지~ 법이 뭐 이러냐 진짜

  • @user-fu4oi6yi7v
    @user-fu4oi6yi7v 3 года назад +5

    머이런 법이 있나.사람사는데 왜 제한을 하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살든 국가에서 먼 상관이냐.대한민국 법이 드럽네.

  • @user-qo9lt5vt3i
    @user-qo9lt5vt3i 3 года назад +11

    양성화 시키면 세수 엄청 들어올텐데...

  • @user-vf6cj8xv7j
    @user-vf6cj8xv7j 2 года назад +3

    원상복구하려면 주방시설 완전제거해야 함.

  • @user-eu9bk3zn5f
    @user-eu9bk3zn5f Год назад +2

    빨리ㅠ양성화 해주세요 그리고 건축자랑 공인중개한놈들 처벌해주세여

  • @user-bs3ju2im8m
    @user-bs3ju2im8m 3 года назад +12

    진짜 이런 인간들 부터 징역 보내세요 사기꾼 아닙니까?

  • @inyunglee5910
    @inyunglee5910 2 года назад +4

    근생.. 다가구는 매입하실때,, 전세 들어갈때 조심조심...결국은 서민들끼리 폭탄돌리기가 되어버리는..현실이네요..

  • @corvuse3000
    @corvuse3000 2 года назад +2

    근데 첫번째분은 불법인지 알고는 있었네... 그냥 단속만 안되면되지...
    단속되면 건축주나 공인중개사에 책임묻고...
    이런 맘 이었던거같은데...

  • @user-kp2ii1wz4d
    @user-kp2ii1wz4d Год назад +1

    건축주는 제조업자
    부동산은 판매업자
    건물주는 소비자 입니다.
    근데 왜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죠?

  • @user-nu4sw8pg5q
    @user-nu4sw8pg5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국민청원넣어야합니다 불법 모르고 구입하게하는 건축주 부동산중개상이 책임져야합니다

  • @mgongyou
    @mgongyou 2 года назад +2

    관련 공무원들이 관리만 잘했어도.
    우리동네 빌라들은 거의 다 근생과 불법확장이더라.

  • @mhjang4305
    @mhjang4305 2 года назад +2

    이행강제금 진짜 짜증나죠 저도 전주인이 보일로실만든게 문제가 되어서 알아보니 현주인이 책임질수밖에 없대요 벌써 몇십년전얘기지만

  • @user-px3ph1hc1w
    @user-px3ph1hc1w 2 года назад +3

    아니... 건축주가 계약전 한 말도 얼척없는데.. 그럼에도 집을 계약했단... ㅠㅜ

  • @user-cm3vo6qj8k
    @user-cm3vo6qj8k 3 года назад +2

    공인중계사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 @_______MY
    @_______MY 2 года назад +2

    아니 이건 법이 잘못된거지 이런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들끓는데 나참 나도 며칠전에 공인중개사가 베란다 확장 했다면서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그랬다면서 문제 없다고 뻔뻔하게 얘기하는데 신고 때리고 싶은거 걍 참았음 불과 며칠전 얘기라 개빡치네요

  • @endlessmission823
    @endlessmission823 2 года назад +1

    내집마련하는데 제1근린 제2근린 그거 확인안하고사나..집살때 주변시세보다5000에서1억싼데 의심도없이..

  • @tee-rea
    @tee-rea 3 года назад +30

    건축주는 정말 나몰라하고 중개인은 거짓말하고 정작 피해는 실소유자만 ....

  • @user-fx5tm1nb7x
    @user-fx5tm1nb7x 3 года назад +1

    건축주 처벌원칙 법으로 정하면 이런 피해자는 없어집니다
    피해자들 너무 많고 벌금도 일년에 한번씩 어찌 낼수 있나요
    벌금내는 방법을 변경 하던지 용도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살수 있도록 해야한다

  • @user-fl8xr3mx6o
    @user-fl8xr3mx6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일러,도시가스,싱크대 철거하면 된다고 하는데 뭔가 더 디테일하게 복구를 요구하네요?

  • @user-od2cx4nq7q
    @user-od2cx4nq7q 3 года назад +2

    윤영창 의원님 김은혜의원님 감사하고 감사 하고 감사 합니다 너무도세상을 몰라 속고 샀어요 양성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난 한번왔던 양성화도 몰라서 지나갔어요 이번에는홍보도 많이하고. 양성화 되길을 부탁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윤영창 의원님 김은혜의원 힘써주세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user-uk6qp8xh7q
    @user-uk6qp8xh7q 2 года назад +8

    계류이유-자기들하고상관없으니까
    시청직원-건축주한테돈받아으니까

  • @user-rg9ld2ji8p
    @user-rg9ld2ji8p 2 года назад +1

    "거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안걸렸을때고 알면서 이 말 믿고 샀다는게 말이되냐

  • @noah2837
    @noah2837 Год назад +2

    저런 빌라촌에 2-3층에 근린생활시설 들어올수 있다는게 신기하네… 저런건 애시당초 허가를 내주는게 미친짓이지

  • @warriorkim5769
    @warriorkim5769 3 года назад +6

    근생 불법이지만 공무원들 돌아다니는거 싫어해서 단속도 안한다 저건 윗층에사는 공무원이 찌는거야^^

  • @Jeonchanggook
    @Jeonchanggoo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건축주가 불법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고,불이행시 건축주를 징벌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한 입주자에게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입주자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는 것이고,억울한거죠!입주자에게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면책받은
    건축주는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산 할 것입니다.

  • @MrPark-uq9kp
    @MrPark-uq9kp 3 года назад +4

    이건 사기지. 사기죄로 고소해야 됨

  • @user-rb7qs7lw8x
    @user-rb7qs7lw8x 2 года назад +2

    건축주가 감추고 판 잘못이 있지만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계약한 매수자 잘못이 더 큽니다. 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했으니 내 잘못아니다? 그건 아니죠.

  • @0ducki0
    @0ducki0 2 года назад

    자본주의에서 건축주의 양심에 맞기는 복잡한 건축법이 문제임.
    건폐율. 용적율. 일조 사선제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단독 다가구 3개층. 다세대 연립은 4개층) 있고
    여기에 근생(상가)을 넣을 수가 있으니 방쪼깨기(주차장문제로) 나 불법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거
    건축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당할수밖에 없었고 예전엔 양생(벌금 3번이면 더이상 벌금이 안나왔음)이 쉬웠고
    지금은 고칠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벌금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것
    그냥 간단하게 건폐율60%. 용적율 200%. 층수제한 5층까지 라고 정하고 이걸 주택이던 상가던 맘대로 할수있게 해야하고
    상가는 소음발생하는 업종은 주택가에서 허가가 되지않게 제한만 하면 아주 깔끔한데
    일조권 때문에 사선제한에 주택층수 제한을 해버리니 용적율 만큼 건축하고 싶은 건축주들이 결국은 근생(상가. 사무실)으로
    지어서 주택으로 변경해서 위반이 되는거임.
    이게 처음부터 이런걸 못하게 했으면 되는데 벌금3회면 해결되었으니 이걸 안하는 건축주들이 ㄷㅅ소릴들음.
    누군되고 누군안되는 이런게 문제.
    저 피해자들만 구제해주면 이후 피해자는 구제안해도 되는게 아니니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임.
    복잡한 건축법을 고쳐서 쉽고 깔끔하게 해야함
    근생에 보일러. 주방시설 들어간다고 어떤 피해가 생기는것도 아님
    예전에는 오피스텔에 보일러나 주방시설은 불법이였음
    그런데 이게 넘 많으니 그냥 오피스텔에 주거해도 되는 법이 생긴거고
    제발 간단하게 건축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user-vf6cj8xv7j
    @user-vf6cj8xv7j 2 года назад +6

    근생시설 = 근린생활시설 = 상가건물

  • @user-vw4hh1rx3g
    @user-vw4hh1rx3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묻는건 억울할거 같아요
    건축업자가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 @user-cc9gb3ck2r
    @user-cc9gb3ck2r 2 года назад +1

    왜 근생빌라는 주차장규제가없는건데 주차장규제가 있어야 저런짓을 안하지

  • @user-vr4wt8ur2q
    @user-vr4wt8ur2q 3 года назад +2

    3일전에 당했네요 부동산에서 설명을해주지 않았어요

  • @fightingseo7446
    @fightingseo7446 2 года назад +1

    안전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양성화 해주는것이...

  • @user-ck1py6nz9n
    @user-ck1py6nz9n 3 года назад +1

    누가봐도 주거공간으로 보이는데,근생으로 하는것은 주차문제나 부가세문제 때문에 하는것같은데,이걸 구청이나 시에서 모른다는것은 이해가 되질않는데
    누가 그기에서 장사나 사업을하나 어불성설이지 또한 공법에는 자산전문영교근주로 근생에서 주거로는 신고만하면 용도변경을 해주어야한다.

  • @Vjxs646
    @Vjxs646 3 года назад +2

    문제가 되는걸 알면서도 들어간거잖아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 @user-ef4bi5yz7q
    @user-ef4bi5yz7q 3 года назад +1

    무지하면 당하는 겁니다 일반 거주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건데.. 사건터지고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죠

  • @마이클23
    @마이클23 3 года назад +6

    공인중계사 사기죄 고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