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어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용도상 근생을 알든 모르든 중요한게아니에요. 애초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건축법 제정시 최초 불법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하는 법이였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한것 뿐인데 이것이 근린생활시설이었다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 양성화해주시고 다시는 불법건축물들이 지어지지않게 관리감독하셔야합니다.
❤범죄자 보호공화국에서는 범죄자 보호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불법건축,불법용도로 분양,비대면 대출.계좌개설.전화개통.카드발급시 그 피해를 선의 구입자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행위자,관련자들인 건축주,시행사,은행,전화회사 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범죄공화국❤심지어 국세,지방세 우선징수권이란 횡포권을 세법에 정해서 선의의 국민들까지 전세금,주택 등을 날리도록 하고있는 악ㅈ국가❤국세,지방세 우선징수권은 전세권 등 제한물권자가 소유자나 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인척이거나 통정,허위에 의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요. 민사 청구 및 사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이상한게 아니고 산 사람이 모르고 산겁니다. 시장에서 고장난 물건 비싸게 샀다고 법이 이상하네 마네 하는거랑 똑같은 논리 입니다. 고장난 물건 사서 피해 봤다고 판 사람 그냥 자동 처벌 되나요? 안되죠? 내가 소송 하거나 사기로 경찰서 신고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겁니다. 부동산도 같은거 입니다. 분명 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 안하고 사 놓고 건축주 자동 처벌 하세요~~ 이런것 까지 세세하게 다 처리 할려면 공무원 2배로 늘려야 되고 세금도 2배로 올려야 합니다.
건축주가 분양할때 저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 후에 건물주가 하는 경우도 있어서 건축주 일괄 처벌할 수가 없는겁니다. 심지어 세입자가 사무실로 임대해놓고 저렇게 인테리어하고 나중에 신고해서 집주인 다주택자 되버리는 피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원상복귀의 책임으로 세입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죠 민사로...
그리고 이런 뉴스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어 왔는데도 변한것이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이란 인간들이 조금만 신경을써서 법을 만들어도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자신들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 보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 뉴스가 나가도 여전히 변화는 없겠죠?
피해는 서민이 보는게 아니라 순진한 사람이 보는거지 저런 물건은 멀쩡한 중개사가 팔지도 못함 그냥 어디 현수막이나 광고에서 싸다고 옳다구나 하고 구매하기 전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근처 부동산 가서 물어보지도 않음. 그러면서 시세보다 싸다는 것을 그냥 자기가 운이 좋은줄 알고 좋아하면서 삼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왜 시세보다 싼지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거지요.
국회의원들은 뭐하나 ? 저렇게 억울하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당연히 건축주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과 징벌적 차원의 벌금, 그리고 악의적 사기행위이므로 형사상으로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세요 !!!
@@ddlddldffl 저도 공무원이 몰랐다는것에 믿고 싶습니다. (건물이 누가 봐도 사람이 살 주택으로 보였을 건이 많았을텐데..) 모르고 준공 허가 해준 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늘어난다면 법을 고치거나 준공허가 시점을 늦추거나 할 필요성이 있었을텐데 10년이 넘게 안고쳐지고 있네요.
@@uhohohot 건물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것ㅇ ㅣ맞습니다. 건축법은 소유자 책임이고 모르고 샀다는건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이야기랍니다. 수 많은 돈을 드려서 물건을 사는 것이라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사야합니다. 건축주가 관공서를 속이고 준공을 받은거라면 건축주 책임이나 이후에 일어난 일은 소유주의 책임입니다. 건축주가 거짓말로 물건을 팔았다면 사기죄로 고발과 건축법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민사로 소송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준공허가 시점을 늦춘다는것도 의심된다고 늦추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상대가 법을 지킬지 안지킬지 관심법으로 아는것도 아닌데 준공을 안내준다? 바로 행정소송당해도 할말 없습니다.
단순 악플러가 아니라 그놈들이 바로 사기꾼인거에요 부동산으로 남 속여서 이득 본 인간들 많아요 그들은 자기는 투자의 고수라고 합리화하고 피해자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비난함으로서 가해자=열심히 산 투자자 피해자=노력 안하고 게으른데 욕심만 많은 낙오자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을 가해자의 편을 들게 만들려고 하는거죠
국토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도 진짜 어이가 없는데 주차공간을 어떻게 늘리냐고ㅋㅋㅋ 주차공간을 늘리든, 철거하고 집을 빼든?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 갑질 때문에 이 꼴난 거면서. 피해자한테 이행강제금 받을 생각만 하지말고, 건축주와 건설사의 사기행각을 잡을 방안을 생각해야 할 거 아냐 그건 왜 지들 일 아니라고 우겨? 피해자보고 최초 건축주 찾아내서 민사고소를 하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게 건물승인 낸 게 다름 아닌 걔들이랑 저들이면서? 이 정도면 공범이지 건설사랑 짜고 '투망' 던져서 집 사본 적도 고소할 돈도 없는 서민들 잔뜩 잡아뒀다 나중에 궁해지면 죄다 잡아서 세금 채우는 용도로 쓰는. 아 그리고 그 잘나신 건설사는 당시 년도에 곧바로 상표 바꾸고 대표 갈고 서류상 당시 대표는 이미 한참 전에 돌아가셨을만한 나이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냐고...
이걸 왜 국민들이 조심해야합니까
애초에 건축주가 불법으로 빌라개조 못하게
하는게 첫번째고, 둘째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구청에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죠
여기 대한민국이잖아요 ㅋㅋㅋㅋ
인정.구청이나 국회가 일제대로 안한 결과.
근생인거 모르고 사는 사람 절대 없음.
지들도 안 걸리면 개꿀이니까 산거지
@@Sadasu 모르고 사는놈들 수두룩해 애초에 근생이라고 말해줘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찾아봐도 그게 그래서 뭐가 다른건데? 하는애들이 대부분인데 지랄한다 아주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업자냐?
건축물대장만 봐도 알수 있음,,몇억 짜리 사면서 무료로 열람할수 있는 건축물대장도 안 본다고요,,??그래서 위에 실제 다세대 주택 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분양함,,싼 가격에 혹해서 안걸리면 된다는 생각에 다들 사는거에요,,
지은놈 판놈들을 두번 다시 못하게 엄벌해야 할텐데 모르고 산 사람만 조지고 있으니 근절이 되나.
이게 일 이년 된 문제도 아닌데 국개의원들 뭐하고 있냐/
그런 집 많아요.
근린생활 이라고 부동산이 자세히 설명하고 팔아야함. 돈은 왜 받어? 건축주 직접이었으면 사기죄로 처벌해야함. 허가받은거랑 다르게 지은것부터 정부를 상대로 사기
국개의원들에게 서민들은 그저개돼지일뿐입니다
더럽기를 말할수 없는 법이다
뭐하긴, 그걸로 재테크..
저런 수작질을 했으면 잘못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떠안게 되니까 일단 지어만 놓고 판 뒤 나몰라라 하잖아...
거의 알고 삶
근데 어째 다해줘? 그럼 다그렇게 하겠네
@꧁⍤⃝꧂ 저덥석이라니.. 어쩔 수 없이 살았죠. 전세로 나온 모든 원룸은 근린이였습니다. 그 동 자체가 모두 근린생활이라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돈 없는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아니였으니
서민들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어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용도상 근생을 알든 모르든 중요한게아니에요.
애초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건축법 제정시 최초 불법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하는 법이였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한것 뿐인데 이것이 근린생활시설이었다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 양성화해주시고 다시는 불법건축물들이 지어지지않게 관리감독하셔야합니다.
양성화 하려고는 하는데 주차면적 확보때문에 못해줌. 근생이 주택보다 법정 확보 주차대수가 적어서 생기는 일.
주택법에 주차장 확보가 있어서 전환이 불가능한거에요. 그래서 부시던지 본래 용도로 써야함. 층수 제한도 주택이 있어서 층도 높으면 당연히 주택 전환하려면 그걸로도 새로 지어야함 더 작게
양성화 햬야 함 간단하게 빌라는 근생보다 비싸다 주차대수 여유있다 근생은 빌라보다 싸다 주차대수 적다 이렇게 대놓고 명시하면 되지 왜 눈가리고 아웅하냐고
양성화? 양심있나
@@ehong5282 동감합니다. 제대로된 중개인이라면 설명해야죠. 그리고 저런 주먹구구식 설명으로 영업하는 인간들때문에 전체적으로 욕먹는것도 진짜 진절머리납니다
법이 잘못된거고 구청에서 잘못 허가를 내준거니까
원 건축주한테 처벌하고 근린을 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것으로 처리하고 건축주가 벌금 및 용도 변경비용 까지 다 물어내야한다고 봅니다
그럴일없음 ㅅㄱ
❤범죄자 보호공화국에서는 범죄자 보호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불법건축,불법용도로 분양,비대면 대출.계좌개설.전화개통.카드발급시 그 피해를 선의 구입자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행위자,관련자들인 건축주,시행사,은행,전화회사 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범죄공화국❤심지어 국세,지방세 우선징수권이란 횡포권을 세법에 정해서 선의의 국민들까지 전세금,주택 등을 날리도록 하고있는 악ㅈ국가❤국세,지방세 우선징수권은 전세권 등 제한물권자가 소유자나 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인척이거나 통정,허위에 의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건축주 잘못이면 건축주를 벌주면될것이지 그거 철거하면 그냥 살던사람이 무슨죄가있냐 죄다 피해입는거보면 죄짓는 놈들은 마음편하고 돈없고 힘없는 사람만 뜯기고 쫒겨나고 이게 맞는건지 참..
우리나라에선 맞아용!
그럼어떻게해야하나요건축물대장을떼여봐야한다
여러분 모두 국민의짐 한데 함 얘기 해봅시다...요즈음 한가한 국민의짐 일좀 하게
@박성민 만든놈을 족쳐야 이런 일이 없지 소유주만 조지면 또 만들고 팔고 치우는거 아닌가요?
@조카크레파스 이넘 완전 ㅋ 미똘
법을 바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조심하라... 이건 잘못 된 행정 아닌가요. 건축허가부터, 여러 단계에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텐데요
담당공무원 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으니 사고지 법도 개법이지만
불법 건축을 한게 그냥 눈에 보이는데 왜 건축주는 그냥 두고 소유주만 처벌하는건 뭔가 법이 이상한거 아님?
건축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이런일이 반복되는거지.. 아무튼 썩었어!!!!!
처벌이라는 표현은 잘못된거 입니다. 그냥 이행청구 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세요.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집행하겠습니다. 이거임.
처벌은 범죄자한테나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건축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요. 민사 청구 및 사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이상한게 아니고 산 사람이 모르고 산겁니다. 시장에서 고장난 물건 비싸게 샀다고 법이 이상하네 마네 하는거랑 똑같은 논리 입니다. 고장난 물건 사서 피해 봤다고 판 사람 그냥 자동 처벌 되나요? 안되죠? 내가 소송 하거나 사기로 경찰서 신고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겁니다. 부동산도 같은거 입니다. 분명 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 안하고 사 놓고 건축주 자동 처벌 하세요~~ 이런것 까지 세세하게 다 처리 할려면 공무원 2배로 늘려야 되고 세금도 2배로 올려야 합니다.
180석의 위엄이죠.개헌을 제외한 권한이 있는데도 민생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늘이삭 처음부터사기분양하면건축주를된서리맞춰서
꼼짝못 하는법이있어봐요
다시는불법분양안하지요
@@하늘이삭 돈으로처벌받는거잔아요
범죄자아니면이행강제금왜내야될까요
야씨 그런문제 있음 고쳐야지
국가에서 사치면서 그게 문제가 안돼다
그게 무슨법이야 그냥 사기꾼들 한테
마음편히 사기 치라고 하는법이냐
죽는놈은 서민이다
AE~~ㅆ ㅂ
수요가 있으니 만드는 것... 집주인도 남 탓하기엔
@@불독-y1x 집 수요가 있으면 제대로된 집을 지어야지 하자있는 집을 지으면 우짭니까
@@jongminkim4917 내가 건축주 아닌디 ㅋㅋ
@@jongminkim4917 하자가 있으면 안사야죠 우짭니까 ㅠㅠ
국회의원들 봐라 건설사에 투자해서 수백억씩 이윤 남기는 놈도 있는데 고쳐지겠냐
국개놈들도 공범이다
봐라 그렇게 힘 있다는 국개놈들이 수술실 cctv 설치하나 못하는척 하면서 안하는데 뭘 기대하냐
제발 쫌 일안하고 인성 개빻은 2선3선5선
국개좀 뽑지마라구ㅠ 개돼지들 많아 큰일
그 자리에 동네 똥개를 앉혀도 세상은 똑같이 돌아갑니다
국회의원 클라스가...
이게 바로 국개의 힘 이죠 이게 ,..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건설사에 투자해서 수백억 이윤 내는 국회의원이 누구인가요?
법이 개판이지.
그리고 벌금은 받아가고..
사기꾼들이 살기좋은 최적의 법들.
짜고 만든거라해도 믿겠다.
차라리 사기꾼으로 살겠다
법이 개판이었던걸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는거지. 그럼 평생 불법을 용인해주고 사는게 말이 되냐.. 언젠가는 걸릴거였는데 폭탄돌리기하면서 자기는 괜찮을거라 위안한거지
@@정양-c1k 모르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어도 사기로 고소하면 될 거 같은데요??
건축주를 처벌 해야지 왜? 애꾸즌 입주자가 피해를 봐야 하냐
속아서 산거면 개인이 건축주 대상으로 소송 따로 걸면 됨.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거 감안해서 싸게 샀을거라 안될걸요. 그니까 결국 정부가 현 소유주에게 청구하는게 맞음
이거 속아서 산사람도 있지만 알아보면 알고도 들어간 사람도 제법 있는걸로 암 (시세보다 상당히 싸게 해주는 걸로 알고있음 그러다가 누가 신고하거나 기타등등으로 들켜서 신고 들어간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있음) 물론 모르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서 골치 아픈걸로 알고있음
서민들에게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 욕심채운 건축주와 감독못한 구청이 책임을 지지 않고, 속고 들어간 서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지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사기꾼 건축주한테 벌금을 부과시킵시다. 매입자나 세입자가 근린생활시설울 알려면
건축물대장으로만 가능하답니다!!
정부 24 무료 관람으로 해결하세요.!!
관람 > 열람
건축주가 돈을 안내거나 없다고 배째라고하면여...?
오 난 용도가 주택으로 되있네. 다행이다. 정부 24시 잘 안열려서 안되나 했는데 결국 열렸네.
건축주가 분양할때 저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 후에 건물주가 하는 경우도 있어서 건축주 일괄 처벌할 수가 없는겁니다. 심지어 세입자가 사무실로 임대해놓고 저렇게 인테리어하고 나중에 신고해서 집주인 다주택자 되버리는 피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원상복귀의 책임으로 세입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죠 민사로...
3~5층이 주택인데 2층만 근생으로 잡혀서 더더욱 잡기 족같다는건데
애시당초 이행강제금을 건축주가 내게 하면 저런짓 못하잖아..안 그래? 졸라 간단한데 매입한 소유주만 죽어나네
그게 안되는게 구매자가 임의로 개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아닐까?
@@오골목자 그걸 몰랐네..
@@오골목자 이분 말이 맞음 결국은 구매할 때 구매자가 알아서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부동산에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세한 설명 없이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걸몰라서 안했을까여? ㅋㅋㅋ 다 이유가있으니 그렇지
저렇게까지해도 못알아볼정도면 국가가 잘못한거아닌가? 내가 다알아봤는데도 알방법이없다? 그럼 고의성이 없어서 이건 국가 시스템 구조의 문제기때문에 국가가 용도변경을 허용해주던지 아니면 최초 건물주를 족치든지 해야하는데
그리고 이런 뉴스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어 왔는데도
변한것이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이란 인간들이 조금만 신경을써서 법을 만들어도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자신들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 보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 뉴스가 나가도 여전히 변화는 없겠죠?
일좀 하라고 국민의짐 한데 입법하라고 합시다...
국가한테 똥도 싸달라하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중개수수료를 지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민들이 피해보는민생법 소홀하는
국회의원들 월급도아깝다.
1년간50%삭감하라
고작?1년?
@@라이터-s6q 150넌은 해야할듯
50%도 너무 많다 80% 삭감에 비레대표 없에고 의원수도 50%줄여라
영원히
국회의원 무보수 100명으로 축소!!!!!!!
철거만 능수가 아니라 살던 사람들이 다 속아산 것인데 그렇다면 건축주를 찾아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결국 사기사건이나 마찬가진 것을... 결국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건물주, 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을 만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텐데...
우리나라는 가진자에 너무 너그러워서...
피해는 서민만 피본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마라 집주인도 공범이다.
물론 건축주 중개사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맞지만요
그런데 이런 댓글 본적 없으세요? 집 가진게 죄냐. 건물주가 죄냐. 왜 건물가진 사람만 죽일놈 만드냐. 우리나라는 공산당이냐. 집하나 가지고 있다고 괴롭히냐. 이런 댓글 무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피해는 서민이 보는게 아니라
순진한 사람이 보는거지
저런 물건은 멀쩡한 중개사가 팔지도 못함
그냥 어디 현수막이나 광고에서 싸다고 옳다구나 하고 구매하기 전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근처 부동산 가서 물어보지도 않음.
그러면서 시세보다 싸다는 것을 그냥 자기가 운이 좋은줄 알고 좋아하면서 삼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왜 시세보다 싼지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거지요.
그색끼들은 소개비만 받음 입싹닫음 신용사회가 안돼니 핼조선이라고 하는구나 ㅅㅂ 법개정이 시급하다
이건 국개의원들도 한패야ㅋㅋㅋ 이거 계속 문제를 말하는데 절대 안바뀜ㅋㅋㅋㅋ정말 몇가지만 바꿔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는데ㅋㅋㅋㅋㅋ
건축주를 처벌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한사람을
내쫓는 경우가 말이냐 막걸이냐!!!!
솔직히 이걸 못짓게 해야지 산사람이 잘못이냐
나라가 법이 멍청하니까 미꾸라지들이 판치지
빨리막아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속아서 산 사람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건 너무 억울 한 일입니다
양성화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꼬우면 니가 대통령하던가
불법행위를 하고 그 이득을 챙긴 건축주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모르고 산 구입자만 처벌하는 이런 법 체계가 말이 되냐....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때려 주겨야 됨.
아니면 손해배상을 국회의원들에게 해야 답이 나옴..
그말이 정답이네요
국회의원들은 뭐하나 ?
저렇게 억울하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당연히 건축주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과 징벌적 차원의 벌금,
그리고 악의적 사기행위이므로 형사상으로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세요 !!!
이걸 일하면 국회의원 이 아니제~
할일은 안하고 안해야할일은 하는게 국회의원이죠
@조카크레파스 보통 안 때는 서류에 적혀 있는거 아녀요
제일 좋은 방법은 건물주인에게 용도변경을 하게하고 용도변경이 끝나면 벌금을 먹이는겁니다. 세입자들을 하루아침에 나가게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용도변경 유무에 따라 벌금 차이를 두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바꿀 수 없으니 못하는거죠 이미 지어진 건물인데 그 건물에 주차장을 더 만들면 해준다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단 주차장 사용금지
건물주 인은 이미 분양 시켰다잖아. 분양 의미 몰라??? 세입자가 분양받은 주인이라고
@꧁⍤⃝꧂ 눈 감고 사세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요
변경하려면 주차장 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불가늘해서요
저 사람 전문가 맞냐?
일사편리 들어가서 주소 입력하면 확인가능하다
층수별로 어떤 용도인지 확인가능하다 건축물 대장 안뽑아도
뉴스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방법을 알려줘야지 개판이네
굿굿
감사
오우 감사
엥... 건축물대장 떼보면 되는데...
아무나 뗄수있는데
@@이자영-k1i건축물대장 뽑는거 보다 일사편리에서 확인하는게 200배는 쉬운데요?
건축주 처벌하고 다신 근생빌라 피해자 생기지않도록 하고 근생빌라 양성화 법안으로 구제토록 해야한다
양성화 대신 주차장 사용금지!!
@조카크레파스 무주택자 개꿀이죠
당장 주택으로 인정해주고 건축주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라
세입자는 뭔 잘못인데?
건축주에게 전부 책임을 물어야지
노 재팬이나 내려 ㅋㅋㅋ
국개의원중에 빌라 월세...가 있을까??
저들이 살지 않는이상 절대 모름.. 아니지 알생각도 안할뜻
월세 살면서 입에 풀칠도 힘든데 정치하겠다 생각하는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어느정도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 하는건 당연한 거지요.
@@쪼롱이-l5n 맞는말임. 국회의원들 평균학력이랑 재산만 봐도 알텐데 뭔 저런 댓글을 다는지 ㅋㅋㅋㅋㅋ
나라 법이 잘못했네 저런경우 무조건 시공사가 책임지는걸로 했어야 저렇게 못하는거야 분양하고 나면 세대주가 모두 책임을 지게 하니까 저리된거지 긔지같은 나라법
6:37 근생빌라 확인방법
이런 피해를 막고자 윤영찬의원이 근생빌라 양성화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도 통과안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놈들은 아파트에 사니깐 별루 관심이 없나봐여 만약 빌라살면 냉큼 통과될수도
양성화가 만능 아닙니다
불법인데 속아서 삿으니 합법화 하자는 건데
제대로 하려면 긴축주 중개인 처벌 이익 환수 벌금을 법으로 정해야죠
이거 양성화도 문제인게 근생빌라는 보통 조금 싸게 판매하는데 건물주가 근생인거 사전에 고지하고 싸게 팔고 나중에 양성화 시키자고 설득하면 세입자도 거의 동의 할건데 결국 그런식으로 죄다 불법건축 후 양성화 하게 된다는건데 다 그럴거면 양성화 취지가 퇴색되죠
양성화는 불법을 눈감아주는거에 불과하고, 근절을 해야지. 건축주를 처벌하도록 입법하는게 맞다. 먼저 당한 피해자는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법률자문및비용지원으로 하고
이미지어진집을 부수라니요
근생이라도 이미지워졌다면
건축주의잘못이지만. 분양받았거나 임대인들에게 피해를 주게되니까. 합리적인
방안이필요한사항이네요
건축주 를 처벌 해야지요
20년전에 30년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 저런게 많음
주택으로 용도변경할라고해도 주차면적확보 불가때문에 현실적으로 변경도못하고
이전 건축주에게 찾아가 처벌할수도 힘든 ....
합리적으로 일하면 공무원들 피곤함. 편하게 일해야지
분양업체 부동산 중개인에게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꼬우면 님이 국회의원하세요 ^^
국가가나서서 법을 고치라..속아서 사기당해 들어와서 사는 서민 잡지말고 건축업자 사기친자들을 추적하여 전재산 압류 사기피해자에게 손실보상하고 100년의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 다스리면 절대 이러 피해가 안납니다
압류하고 뭐고 다 좋은데
종신형으로 빵살이 시키면
지금보다 깜빵이 더 필요하고
깜빵에서 공짜로 먹이고 재워야되는데
나라가 미치지 않은 이상
말이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안하시는지...
서민 족치는게 제일쉽다
불법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건물이 누가 봐도 뻔이 주택용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준공 허가 해주고 전입신고 허가해주는 공무원,
이를 중개해주는 중개인,
이 셋이서 작정하고 속일려고 하면, 피해자는 누구든 나올 수가 있음.
먼저 이들부터 막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준공후 불법 용도변경한거에요.
건축주가 불법을 저지른것이지 공무원분들 잘못이 아니랍니다.
@@재밋는주식 그러면 공무원들은 건축주가 불법을 저지른걸 알고 있다면 왜 건축주가 아닌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먹일까요.
그리고 불법 건축이라면 전입신고 못하게 해야할텐데
왜 전입신고 할 땐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해줄까요..
@@uhohohot 준공 후 불법개조한거니까 공무원들은 모른다니까요
@@ddlddldffl 저도 공무원이 몰랐다는것에 믿고 싶습니다. (건물이 누가 봐도 사람이 살 주택으로 보였을 건이 많았을텐데..)
모르고 준공 허가 해준 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늘어난다면 법을 고치거나 준공허가 시점을 늦추거나 할 필요성이 있었을텐데 10년이 넘게 안고쳐지고 있네요.
@@uhohohot 건물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것ㅇ ㅣ맞습니다. 건축법은 소유자 책임이고 모르고 샀다는건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이야기랍니다. 수 많은 돈을 드려서 물건을 사는 것이라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사야합니다. 건축주가 관공서를 속이고 준공을 받은거라면 건축주 책임이나 이후에 일어난 일은 소유주의 책임입니다. 건축주가 거짓말로 물건을 팔았다면 사기죄로 고발과 건축법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민사로 소송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준공허가 시점을 늦춘다는것도 의심된다고 늦추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상대가 법을 지킬지 안지킬지 관심법으로 아는것도 아닌데 준공을 안내준다? 바로 행정소송당해도 할말 없습니다.
법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있네요, 애초에 불법건축물을 감독하고 처벌해야 되는데,순수한 서민이 피해를 받고 세금은 정부에서 얄자없이 챙겼네요 참 한심한 나라네,
거축주에게벌금 10억 때려야 함.
이래도 사기칠태면 처바....
건축주나..
법을 만드는 놈이나..
사법부나.. 다 똑겉은 종자 대한민국..
철거대신 3년간벌금후 용도변경이나 허용을 해줘야지. 어차피돈없는 서민들이 사는건데 살수있는법은 만들어야지. 쓸데없는 임대3법으로 피해나주지말고
6:34 아파트가 아닌 건물에 들어 갈 때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열람 해 봐야한다
아 진짜...건물 짓고나서 공무원들이 현장가서 건물 상태랑 다 살펴보고 서류 작업 또다시 해야되는걸로 법안 나왔으면 좋겠다..
건축주 총책임자
건축사 설계자:준공전,후에 불법변경 쉽게
설계해줌
예)창호,화장실등 상부주택과동일하게
설계해줌
감리자 건축사:내부공사중
바닥난방,설비,전기를
주택으로 준공전 미리공사함
감리자는 눈감아줌
준공시 서로 모르는척하고 준공냄
이게 우리나라현실입니다
기본적인 건축분양할때 한번만검사해줬으면 이런일이 발생될까여? 저는 계약서 자체에
주거용으로 적어서 계약한 집입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한 공무원 잘못이지 입주한 주민 잘못이 아니지 않냐~~~ 공무원에게 벌금을 물려라 그러면 이런거 없어진다.
공무원 아마도 발에 땀 나도록 다닐거다.
레알 세금아까워주께스
이럴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와 담당공무원이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그외 전액 배상 해줘야하는거 아냐?
중개수수료 따먹는게 그런거 하라고 주는거 아냐?
건축주 한테 과태료 100배 부과해야함
사기친놈을 처벌안하는 나라 ㅋㅋㅋㅋㅋㅋ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사기를 권장하는 나라
지은사람이 벌을 받아야죠. 잘못세들어왔다가 보증금도 못받고 매매도 못하고‥ 법개정해야할거같아요ㅠㅠ
법은 왜있냐?
불법 건축을 지은 건축주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사라지지,현재는 매수한 집주인한테 과징금이 부과되는 행태라 근절되지 않는다,
수십년전부터 있던일들이 아직도 고쳐지지않는다는게 이상함
법이 나빴네
우리나라 맘에 드는 법이 하나도 없어
살인, 강간, 폭행, 사기... 몰 해도 감형감형감형...
정부와 사기꾼은 잘못없고 애꿎은 서민들만 호구고 피를 보네
상업지역 일 경우
일정비율 근생을
넣어야 하기땜에
우선 상업 지역인지
확인하면 1차 확인가능
건축주가 취등록세
지원한다고 하면또 의심
해봐야한다 보통 저층에
근생을 등록 하는 경우가많음
건축주에 공무원에 법을 물어야 해결이되지 일반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법을 할수 없는데 어찌 죄없는 일반 국민한테.....
건축주와 공무원에 한테 법을 물어라
국토부 일해라. 건축주를 처벌해야지. 기나까 니드이 욕먹는거야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와 약자를 위한 법이라기 보다
법을 악용하는 자를 위한 법이네
법을바꿔라 ㅡㅡ
백번 건축주의 잘못ㆍ분양받은 이들은 정말 억울하네
벌금도 건축주가 내야 당연지사
법이 잣갔네; 저거 뻔히 정치인들은 저렇게 속일수 있는 거 다 알면서 방치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 들어가서 이행강제금 꾸역구역 내게 만들고, 뭔 나라가 이래?
이익은 건축주가 피해는 매수자가.이게 과연 맞는법입니까?
건축주를처벌해야지 이게나라냐
이거 건축사가 신고한 곳도 있는데.지자체가 도리어 역고소 해서 승소함.... 이제와서 이슈화 되네 충청쪽이었던듯
동일건 겁나많음 최초판례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놈의 최초판례근거로 죄다 찍어누름
법 좀 고쳐라 쫌%!!
건축물 대장 확인 필요 세상에 사기꾼 바글 바글
등기나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용도,면적 다나오는데 무슨소리여
거주하시는분들도 모르고 매입이나 임차했을텐데... 서로 모른척하고 서류상으로만 준공검사하고 사용승인해주니 문제가 터지고 서민들만 또 죽어나죠 행정상 허점이 많아 생기는 문제일텐데
그냥주택으로해라
부동산중개인만 믿고 거래한 선량한 시민들을 왜 범법자 취급하고 이들에게 화살을 돌리나요?
내가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생빌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않도록해주세요!!
맞아요. 악플러들보면 생각없이 막 시부리는데, 과연 본인들 가족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이딴 댓글 달수 있을런지
왜 촛점을 애꿏은 거주민들에게만 돌리는지 정말 이해불가이죠...
단순 악플러가 아니라 그놈들이 바로 사기꾼인거에요
부동산으로 남 속여서 이득 본 인간들 많아요
그들은 자기는 투자의 고수라고 합리화하고
피해자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비난함으로서
가해자=열심히 산 투자자
피해자=노력 안하고 게으른데 욕심만 많은 낙오자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을 가해자의 편을 들게 만들려고 하는거죠
사기꾼은 돈을벌수있고 피해자는 죄인이란 뉴스
이런 식으로 해 놨으면 국가가 잘못된 거죠
국토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도 진짜 어이가 없는데 주차공간을 어떻게 늘리냐고ㅋㅋㅋ 주차공간을 늘리든, 철거하고 집을 빼든?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 갑질 때문에 이 꼴난 거면서. 피해자한테 이행강제금 받을 생각만 하지말고, 건축주와 건설사의 사기행각을 잡을 방안을 생각해야 할 거 아냐 그건 왜 지들 일 아니라고 우겨? 피해자보고 최초 건축주 찾아내서 민사고소를 하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게 건물승인 낸 게 다름 아닌 걔들이랑 저들이면서? 이 정도면 공범이지 건설사랑 짜고 '투망' 던져서 집 사본 적도 고소할 돈도 없는 서민들 잔뜩 잡아뒀다 나중에 궁해지면 죄다 잡아서 세금 채우는 용도로 쓰는. 아 그리고 그 잘나신 건설사는 당시 년도에 곧바로 상표 바꾸고 대표 갈고 서류상 당시 대표는 이미 한참 전에 돌아가셨을만한 나이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냐고...
근생빌라를 합법화 시키고,
건축주는 모조리 형사입건
해야 합니다.힘없는 서민들
만 항상 희생자가 됩니다!~
법대로 했으면 휠씬 보기 좋은 동네, 살기좋은 한국이 됐었겠어
그럼 허가 낸 공무원들 부터 조사를 해야지요?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면서 건축허가 했다면 비리지요
다 주차때문에 발생하는거지....이젠 빌라들도 필로티 한층 주차말고 필로티 2층 주차구조로 건축되면 안되나?? 용적율 좀더 풀어주고 필로티 2층 구조하면 좋을거 같은데....구조상 2층 필로티 효율성이 떨어질라나??? 각집마다 2대씩만 더 주차흡수해도 주차 많이 좋아질거 같은데...대지가 좀 넓은데만 가능은 할거 같아서 효율이 떨어질것도 같고..
암튼 주차가 문제야 주차가
건축주한테 부과시켜야지
그래야 말이 되는거지
그냥 놔두면 피해자는 계속 속출할것이고
분양되는날때까지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건축주가 다시 사라
ㅋㅋㅋㅋ 그럼 스발 전입신고할때 못들어가야 되는거 아냐? 그럼 관리감독이 잘못 된거지.
전입신고시 공무원들이 이건물이 근생이라는것을 공지하게 해야한다
먹튀법이네 ㅎㅎㅎ 이런법좀 개정하자...
건축주에게 벌금ㅈ을부괴해야지 법이참
개떡같네
등기부등본에 표기해버리면 되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업무 부처를 다 징계 때리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공인중개사가 문제다
국가자격증가지고 중개업하는데, 책임지게해야한다
이런 법을 고치라고 .... 부동정책 만들 말고...
임대인 중개사 관공서 모두 나몰라라 하는 부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임차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꺼솟이겠다 정말 ㅜㅜ
허가애주는 공무원들...동네가 사람보다 가세만 많다!!!
불법을 키우는 법만든 놈들??
법이 저러니 어쩔 수 없이 허가 해줄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용보면 준공허가후 불법개축한다고 나옵니다.
소비자들만 조심 해서 될일이 아닌데 법적으로 보호 해줘야 하자나요?????
철거문제 발생?
이유가 민원이 제기 되어서.. .
웃고갑니다.
이 뉴스가 예전에도 나왔는데
보완시스템 없는거 보니
말 다했다.
그렇다고 한번 용인해주면 여기저기서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엄벌에 처하고 법대로 해야됩니다.
건축물대장열람 주소만 알면 꽁짜 니까 무조건 열람하세요
이런 사기는 매매를 한 구매자나 세입자에게 부과할게 아니라 건축주나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여윽시 사기강대국
가해자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해자만 집 날리고 땅에 주저 앉아서 엉엉 울게 하는 대단한 법
한국에서 하루이틀 살아봄?
대출규제 회피 등의 목적으로 최근 근생상가 등기 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입주전에 등기부, 건축물대장 확인하세요.
불법저지른 건축주와
관리잘못한 관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주거문제로 심각한 현시점에서 근생빌라 용도 변경해서 주거로 살수있도록 속히 처리 해야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신경 쓰십시요
구청에서 나오면 근린인지 안다구요? 그럼 살때 구청가면 안알려주나요? 왜 사기전엔 근린인지 모르는데 사고난후 문제생겨서 구청에서 나오면 근린인지 아나요?
진짜 살기전에 구청가서 물어보면되겠네요
@@supuza123 부동산계약하고 등기부등본 뗄수있나요 아님 부동산사장님 한테 부탁해서 계약하기전에 떼어볼수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