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집인데 집이 아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의 비밀 (2021.05.19/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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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авг 2024
  •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호캉스, 차박‥ 들어보셨죠.
    요즘 나만의 공간, 가족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캉스'라는 상품도 나왔다는데, 어떤 건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OW 에서는 최근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것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에 나오는 건물은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 같습니다.
    해운대 바닷가를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이른바 '뷰맛집'으로 유명한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도 주목을 받은 곳이죠.
    그런데 요즘 다른 이유로 시끄럽다고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독특한 구조의 주거 형태 때문인데요.
    엘시티에는 총 3개의 동이 있는 데 주 건물은 주상복합 아파트이고요.
    한 동은 이른바 레지던스동으로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560세대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파트처럼 사용되면서 각종 분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생활형 숙박시설‥
    이게 주거형태의 주택인지 아니면 숙박업을 위한 임대시설인지 이름 자체만으로도 헷갈리네요.
    어떤 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부릅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취사 시설을 갖춘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인데요.
    호텔이나 모텔, 여관에는 관련법상 취사가 불가능하잖아요.
    한국에 업무나 관광차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이나 지방으로 발령난 직장인들이 3~4개월에서 1년씩 묵을 곳이 마땅찮았는데,
    그래서 지난 2012년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고쳐서 도입했던 겁니다.
    ◀ 앵커 ▶
    중장기 투숙하는 사람을 위해 취사도 하고, 집 청소도 해주고…이런 기능의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시설도 있었던거 같은데…이거와는 어떻게 다른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호텔식의 서비스, 발렛 주차나 세탁, 청소 등의 서비스가 있냐 없냐 정도가 다른 정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예전의 이 레지던스들은 가족호텔이라는 특수 호텔인 경우도 있었고.
    사무실 같은 상업용 공간을 임의로 개조해서 공급한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나오는 아파트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근래 새롭게 합법화된 겁니다.
    ◀ 앵커 ▶
    취사하면서 좀 오래 묵을 수 있는 시설 중엔 콘도 같은 시설도 있잖아요.
    그것과도 또 다른거네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취사가 가능하다는 건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이 호별로 구분해서 살 수 있냐는 거에요.
    일반 콘도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어서 호별 분양이 금지돼 있습니다.
    대신 1년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판매를 합니다.
    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방 단위로 나눠서 판매, 소유, 거래가 가능한거죠.
    ◀ 앵커 ▶
    본인 소유도 되고, 취사시설도 있어서 일반 주택처럼 쓰면 되는데 주택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면
    분명 뭔가 다른 혜택이나, 꼼수 있겠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호텔을 보고 집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란게 허가는 숙박시설로 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집처럼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겁니다.
    대표적인게 주차 시설인데요.
    아파트는 최소 세대당 1개 면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건축 허가가 나는데
    여긴 상업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3집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되면 허가가 납니다. 3배의 혜택이 있는거죠.
    또 주거시설은 학교 부담금이란걸 내야하는데 여기는 그런 세제도 면제됩니다.
    ◀ 앵커 ▶
    이걸 짓고 분양하는 쪽 입장에서는 비용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네요.
    또 상업시설이니까 용적율이나 건폐율 적용에서도 혜택이 있겠네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렇죠.
    주택용지는 최대 용적율 300%까지 같은 제한이 있는데, 상업용지는 800% 이상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지을수 있는 건물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일반 주택은 바닷가나 대로변 같은 곳에 신축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상업시설이다 보니 교통요지 같은 상업용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거죠.
    ◀ 앵커 ▶
    주거 시설이 상업용지에 집을 분양하는 거 같은 상황이다보니 이걸 사려는 사람들도 몰리고,
    결국 불평등, 특혜시비가 생기겠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일반 주택처럼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규제도 전혀 없고요.
    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요.
    당연히 2주택 이상이나 고가 주택에 물리는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닙니다.
    ◀ 앵커 ▶
    세금도 그렇지만, 주택이 아니니까 금융권의 대출 규제 대상도 아니겠어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대출 규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청약할 때도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가점에 상관없이 청약도 가능합니다.
    ◀ 앵커 ▶
    규제를 다 피해가는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란건데
    그런데, 자신이 구입한 숙박시설에 집주인이 계속 살면 왜 안되는 겁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현행법이 건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에 따라 건축이나 대출, 세제 부과 기준이 앞서 설명드린대로 다르게 때문이죠.
    이 시설은 숙박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상 신고가 필수입니다.
    애시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산게 아니라면 신고를 하지 않았겠죠,
    그럴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숙박신고를 하고 살면되는거 아니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요.
    건축법상 상업시설인데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불법 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가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런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광고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산 사람들이 이런 법의 구멍을 알고 산거라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거 같은데,
    분양이나 모집할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되겠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런 부분도 분쟁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최근 아까의 계산법대로 수천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집인줄 알고 샀던 사람들은 복잡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피해를 보게됐다는 입장인데,
    건설사에서 처음 분양을 할 때부터 이걸 대출 규제도 받지 않고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했다는거죠.
    분양을 한 건설사는 당연히 소유자가 운용하기 나름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생각해보면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는 이상 단속도 쉽지는 않겠어요.
    좀 더 합리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생활숙박시설은 이미 상업지역에 지어진 시설이라,
    해당 구역의 용도가 바뀌지 않고선 용도 변경도 불가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정도로 용도를 바꿔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바닥난방 등 건축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있고요.
    세금 문제도 발생합니다.
    ◀ 앵커 ▶
    전국에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전국에 6만여 호가 있습니다.
    건물 수로는 3290동인데요.
    매년 평균 320동의 건물이 분양에 나서는 걸로 국토교통부는 집계하고 있는데,
    현장 단속을 강화해서 분양사와 매수자 모두를 양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건축기준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 앵커 ▶
    오늘은 요즘 도심권을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imnews.imb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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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98

  • @user-cc8wf9sq7u
    @user-cc8wf9sq7u 3 года назад +106

    제대로 준비 안하고 허가내준 정부정책으로인해 여러사람 힘들게 하네요.

  • @user-oo7fq4uv3q
    @user-oo7fq4uv3q 3 года назад +123

    책임질 국토부, 분양사는 책임없다 하네요.

    • @user-ek8ym3tj2f
      @user-ek8ym3tj2f 3 года назад +9

      공식 분양설명회를 정해서 영상과 음성을 모두 녹화해서 법적인 증거로 남기는 법을 만들어라.

    • @yc4623
      @yc4623 2 года назад

      @@BabyBear-tn2wh ㅔ

  • @user-ix9ig8dq8p
    @user-ix9ig8dq8p 3 года назад +227

    잡으려면 시공사 시행사 허가내준 관청을 잡아라 분양자 잡지말고

    • @shigh8778
      @shigh8778 3 года назад +11

      사기친 놈은 쩐과 연줄 있으니 봐주고.
      분양자는 힘이 없으니 피해 보고.
      법이 웃겨요.

    • @user-fj5ij4mf1i
      @user-fj5ij4mf1i 3 года назад +6

      이미 분양할때 이미 설명다하고 알고 입주한거죠 규제법이 없으면 다 된다고 생각한게 문제죠

    • @skkujin
      @skkujin 3 года назад +4

      ? 분양자도 빼면 안되지

    • @user-ui8cg1xp6s
      @user-ui8cg1xp6s 3 года назад +5

      이거 분양할때 아파트랑 같다면서 분양했는데ㅜㅜ

    • @user-kf9yq4mt3e
      @user-kf9yq4mt3e 3 года назад

      분양자임???????????;;;;;;;;;;;;;;;;;;;;;

  • @user-qr2vo1fm2f
    @user-qr2vo1fm2f 3 года назад +112

    기가막힌 세제 혜택과 주차 적용
    법의 하자 투성이
    숙박업으로 이용해야 합법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
    원칙을 지키고
    법대로 이행하길

    • @KGY-1224
      @KGY-1224 2 года назад +3

      그니까 차카게 살아 임마

    • @user-wd3kf8no7u
      @user-wd3kf8no7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제혜택멀줬냐?
      취득세 좃나비싸게내고 재산세도비싸더만 도대체먼혜택을받았냐?
      실거주하려고산거지 며십억을 숙박업하려고샀겠냐

    • @user-bk1sp4wf3p
      @user-bk1sp4wf3p 23 дня назад

      계약서에 생활형 숙박설이라고 명시됨.거주는 임차인이 거주하며 생활 하는거임.

  • @user-zh4zx2ql6u
    @user-zh4zx2ql6u 3 года назад +122

    국토부만 잘못없는것처럼 쏙빠졌네. 애초에 부실한 제도와 관리감독부족으로 이런 혼란을 만들어놓고~

  • @user-rp6jw5pj7u
    @user-rp6jw5pj7u 3 года назад +132

    건설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파트처럼 팔아치워서 좋고
    정부는 주거하는 입주민에게 불법이라 세금징수하고
    결국 입주민만 피해보고 정부와 건설사는 꿩먹고 알먹고네?

    • @user-yc3tl2wj8v
      @user-yc3tl2wj8v 2 года назад +4

      입주민이 것도 모르고 샀다는게 더 웃긴거지. 말이되냐? 모르고 샀다 ㅋㅋㅋㅋ

    • @Wa_Youtube_j
      @Wa_Youtube_j 2 года назад +2

      분양가가 얼만데 모르고 사ㅋㅋㅋㅋ 머가리 빈소리 그만해라

    • @user-qu6ob3ql6x
      @user-qu6ob3ql6x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사서 주거하면 불법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월세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장기숙박처럼 판매를 해야하나요?

  • @DSLEE-os7pj
    @DSLEE-os7pj 2 года назад +48

    집보러 갔을때 숙박시설,오피스텔(업무용)과 주택의 차이는 1.가스렌지가 없고 인덕션이 있다. 2.주차장대수가 주택수보다 적다. 3.조경이 적다.-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필히 확인할것.

    • @user-zj4nd8sq4z
      @user-zj4nd8sq4z 2 года назад +4

      쥐박이 작품이지 저런걸 허가해주니 한심하네~

    • @futurey-kv3fw
      @futurey-kv3fw 2 года назад +3

      1번은 틀린 문구인듯. 지역 가스회사들이 요금가지고 하도 장난을 많이 쳐서 인덕션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음. 가스 연기가 집안 곳곳 분진 날리는 거 싫어하는 주부들 및 깔끔한거 좋아하는 성향 사람들이 인덕션 주로 설치하고, 할머니들 혼자사시는 분들 깜빡깜빡하셔서 자녀분들이 바꿔주시는 것도 있고.. 인덕션 써보면 그도 편함. 무엇보다 지역가스회사 여름에 0원 요금고지서 날리는 재미가 쏠쏠 ㅋㅋㅋ 지난 아파트에서 원래 요금 40배 미친요금 고지서 수시로 날아오면서 하도 장난질을 많이 당한 나로서는 진짜 유쾌상쾌통쾌함.

    • @namilkim8806
      @namilkim8806 2 года назад

      그냥 물어보면 되지 뭘

  • @user-zu9hn1fg1p
    @user-zu9hn1fg1p 3 года назад +41

    법대로 가야지 입주민들은 거주하려면 부담금을 내는게 맞는거고 분양사들이 거주용으로 살수 있다고 했으면 사기죄로 분양금 다시 다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거고

  • @user-nq6zr1bo7j
    @user-nq6zr1bo7j 2 года назад +7

    배경으로 나오는곳이 여수가 보이네요
    여기 저런식으로 레지던스로 많이 짓는데
    주거용으로 다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조사 안해요ㅎ

  • @user-egoyou1400
    @user-egoyou140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한국 땅 덩어리가 두바이도 아니고 해변에 고층이 들어서면
    해변조방권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면 누구나 조망권을 누릴 勸이 방해 받는다.
    상상해 봤나 전국 해수욕장을 절벽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나...아찔합니다.

  • @user-kv9tk1wf8p
    @user-kv9tk1wf8p 3 года назад +47

    건설사 실거주능사기. 주소이전하라는 정부.
    분양사기네요.
    갑자기 범법자만드는상황.
    벌금보다는 실거주하는 사람 1가구1주택자들
    살수있는방법을 내줘야죠.

  • @leedarkwhale
    @leedarkwhale 3 года назад +48

    아 저 물건들 레지던스인줄 모르고 주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많았군요.

    • @user-wy8lp7gn7z
      @user-wy8lp7gn7z 3 года назад +1

      @@user-bb4it3ez3s house 아니고 residence
      애초 생활형으로 분양했을텐데 ....안타깝네요....

  • @user-ie9wc5pq3k
    @user-ie9wc5pq3k 3 года назад +171

    무분별한 허가로 발생한 일로 보이는데
    정책을 수정해서 빈틈을 다듬고,
    기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 @user-nj2vc1pg9t
      @user-nj2vc1pg9t 3 года назад +10

      2012년에 합법화했다니 이것도 국짐출신 이명박이 범인이네..참으로 꼼꼼하게 다 해처먹네..일반주택과 대출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고 다 다른데 모르고 분양받았을 리가 절대 없다..또 모르고 했다고 해도 당연 범죄다..법을 바꾼다면 그게 바로 특혜가 되는 거다..법을 바꿀 이유는 전혀없다..헛소리 그만..원칙대로 처벌하고 조치하면 된다.

    • @longlong-wu2fp
      @longlong-wu2fp 3 года назад +6

      저걸 만든 사람이 처벌 받아야 합당하다
      만들어 졌고 그때는 합법이었으니 들어간거 아닌가!
      용도변경 하고 세금 물든가

    • @user-yb2if7kt5t
      @user-yb2if7kt5t 3 года назад +1

      @@user-nj2vc1pg9t 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ㅡㅡㅡㅡㅡㅡㅡ3ㅡ3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user-td5bt1gh4p
      @user-td5bt1gh4p 2 года назад

      집값잡히면 자연스럽게 잡혀 ㅂ ㅅ ㅇ ㅏ

    • @user-qm6vw5vj3w
      @user-qm6vw5vj3w 2 года назад +1

      기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는게 아니고, 기분양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한겁니다.
      집을 사면서 등기부등본도 보지않고 사는사람이라도 있다는것도 말이 안돼죠.
      오히러 엄벌에 처해야하는겁니다.
      첫째는 거기사는 정치인 고위공무원들 전부 실명공개하고 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 @user-rh6oh5rg4f
    @user-rh6oh5rg4f 3 года назад +55

    레지던스가 뭔지도모르고
    실거주가능하다고 분양받고
    주소이전하라는 안내도받고. 계속살고있는데 갑자기 이행강제금?
    어쩌라는 거죠?
    텅텅비겠네요.집부족하다면서~

  • @anneangel7108
    @anneangel7108 3 года назад +17

    투명한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 @user-ep4hh8rk3f
    @user-ep4hh8rk3f 3 года назад +20

    엘시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햇네.

  • @simzou4373
    @simzou4373 2 года назад +8

    생활형 숙박시설, 콘도, 레지던스의 차이점! 거주형 오피스텔와 차이점! 일반주택과 차이점! 03:10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2년 공중위생법 시행령 수정 발의하여 탄생!

  • @TV-aboutHK
    @TV-aboutHK 3 года назад +48

    이명박 참 꼼꼼하게 일했네

  • @_kimdeer
    @_kimdeer 2 года назад +9

    부산에서 가장 자연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엘시티" .....

  • @user-ct1ll1hs3c
    @user-ct1ll1hs3c 3 года назад +33

    허가내주고 이제와 무슨 소리인지. 나원참.
    허가내준 국토부,지자체나 책임지세요

    • @shigh8778
      @shigh8778 3 года назад +2

      그 놈들은 정말 잘 못해도 책임 절대 안 져요.
      뇌물 받고 관공서가 일부러 사기쳐도 책임 안지고.
      담당자는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억울 하면 돈 들여 행정소송 하라는데.
      행정심판 하면 판사는 괸공서 편이라 웬만 하면 관공서 유리하게 판결 내리고.
      직접 격은 일입니다.

  • @jinlee3231
    @jinlee3231 Год назад +8

    30대 중반입니다. 처음에 2019년도에 시행사에서 대출 80% 지원해주고 위탁업체 맡기면 월 70만원씩 월세 준다고 하고 위탁업체 계약하기 싫으면 부동산에 따로 임대 맡겨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내 집처럼 살아도 된다고 해서 대출 월 70나가서 월세 70받으면 그대로라서 30대 초반에 내 집 마련겸 하고 계약했는데 중간에 대출 50% 밖에 안된다, 위탁 업체는 월 70이 아니고 50~60밖에 안된다고 그러고 시행사에서는 남는 대출은 2,3금융권에서 대출해와라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이미 1, 2차 중도금 낸 시점) 그래도 내 집 마련겸 무리하게 타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아 왔고 했는데 갑자기 2020년에 잔금 다 처리 하고 위탁 업체 1년 맡기면서 무리한 대출 투잡 쓰리잡 하면서 열심히 갚고 살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법규제한다고 숙박업 신고해야한다든지 주거용으로 바꿔야한다느니 그래서 주거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곳저곳 건설사라던가 시청이라던가 문의해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하면 세대주 전체 동의 받아야한다느니 주차장 사이즈라던가 이것저것... 그때 시행사에게 속았다고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시행사가 분양자들 다 모아서 얘기할 때 말이 자꾸 바뀌어서 초기에 정보 공유차 전화번호 교환 한게 있는데 사실상 분양하신분들 법규제 얘기 나오면 다 모르십니다. (1. 포기하고 위탁업체 맡긴분, 2. 모르고 그냥 부동산에 임대 놓으신분들 3. 그냥 주거하시는분들? 4. 용도 변경 생각도 없는 목적이 다른 분들) 거의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대출은 대출금 대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일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개인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대출 계속 갚고 있는데 매물 부동산에 올려놔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여러 매물만 쌓이고 있고 2000~4000 싸게 올리신분도 계십니다. 위탁 업체는 작년부터 계약 안하면 강제 이행금 내야한다면서 반?협박식으로 맨날 등기 보냅니다. (등기가 한 2~4번정도 왔습니다.) 그냥 팔아서 인생 초기화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30대 초반때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내 집을 사놨는데 살지도 못하고 4평짜리 월세방에서 월 45만원 주면서 살아야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 @user-he9zk5so7x
      @user-he9zk5so7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랑 비슷하네요 월100만원씩 나갑니다

    • @jinlee3231
      @jinlee323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he9zk5so7x 너무 힘듭니다

  • @SS-nz8oy
    @SS-nz8oy 3 года назад +40

    언론 기래기들 또 거짓말하네 현재 서울경기 지방일부 지자체는 생할형 숙박시설 주차대수는 공동주택과 동일하다 ....잘알고 보도해라 그러니 너 내들이 욕을먹는거다 기자야 최소 기사내기전 전문가인 건축사 한테 자문얻고 내보내라 건축사 도 없는 ㅇㅇ 건축가 들이나 공인 중개사들한테 묻지말고 한심한 기자들아...

    • @user-qb5eo7rb3t
      @user-qb5eo7rb3t 3 года назад +2

      돈받고 뉴스하는겁니다

    • @한양대09기공
      @한양대09기공 3 года назад +2

      그 전에는 그렇게 이용 가능했는데 지금부터 라잖아요.

    • @user-px3ph1hc1w
      @user-px3ph1hc1w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이 0.3 대이지만 실제로 넉넉히 1대로 만들 수 있는거져
      그러면 오피스텔로 세대원동이 다 받고 전입가능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이사 잘 썼는데 왜그러는지...
      차라리 전입 전환 조건을 세대원전체동의가 아니라.95퍼정도로 완화시킨다면 나을텐데. 그럼 또 94.9 동의받은 집은 또 난리가나겠지만요

    • @SS-nz8oy
      @SS-nz8oy 3 месяца назад

      @@user-px3ph1hc1w 어려운 일입니다 ..숙박시설에서 주택 으로 용도변경은 추차장 확보만으로 안됩니다 관련 법인 소방등 몇십가지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로인해 공사비용이 증가됩니다

  • @user-jv9pn1wc1e
    @user-jv9pn1wc1e 3 года назад +7

    7/16 국토부 생숙→오피스텔로 용도 변경(건축 기준 한시적 완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
    21년 7월 ~ 8월 까지 행정예고
    개정이유 : 상당 생숙 용도 맞지 않게 주거용으로 활용 중. 임차인 피해 방지 위해 주거용 가능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한시 완화
    기간 : 올해 10월 1일 부터 ~ 23년 10월 2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 미적용)
    오피스텔 건축 기준 제2조 1호-3호 규정 미적용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발코니 있어도 가능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용 출입구 신경안써도 된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85제곱 이상 발코니로 바닥난방 확장 가능
    기존 생숙인 송도 스테이에디션, 평촌 등은 메리트가 있어졌네요

    • @opportunity777
      @opportunity777 2 года назад

      네 분양직원말씀 잘들었구요
      주차장은요? 오피땜에 다주택자되서 종부세따블되겟네요.

  • @hskim7860
    @hskim7860 3 года назад +34

    솔직히 이슈되기 전에 레지던스가 뭔지 아는사람 있었나?
    건설사 주거 가능하다니까 그런줄 알지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겼으면 좋겠네요

  • @cheloise6009
    @cheloise6009 3 года назад +103

    그러게 첨부터 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으니 이 지경이되지 분양자들만 손해아니냐 ㅡㅡ 정부랑 시행사가 책임져라

    • @opportunity777
      @opportunity777 2 года назад

      잘알아보고사지ㅋㅋ...ㅉㅈ

    • @user-vt6fw6po2g
      @user-vt6fw6po2g 2 года назад

      요샌 속는게 바보임

    • @squemi6614
      @squemi6614 Год назад

      법이 애매모호한게 아니라
      법의 가이드라인은 정해져있었어요.
      건설사에서 홍보를 그렇게 했던것이죠.

  • @wwcd5181
    @wwcd5181 3 года назад +15

    알고 산놈들은 쓰레기지만 .
    대부분 모르고 삿을 텐데 . 일반 시민이 정확하게 어떻게 아냐 .아무리 알아보고 산다고해도 .
    판매한 시공사가 괜찮다고 하고 판걸텐데 .
    시공사가 그런짓을 못하게 강력 제제를 해야지ㅉㅉ

  • @eunjooim6481
    @eunjooim6481 3 года назад +82

    허가 해주고 책임 안지는 정부가 가장 문제다.

  • @user-rz5ix5is6c
    @user-rz5ix5is6c 2 года назад +5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거임. 법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상태에서 일단 시행을 해놓고는 불법도 아닌 상태로 운영을 10년정도 하다가, 이제서야 단도리한다고 살 구멍도 안 내놓고 막 때려잡는데, 어떻게 하라는건지. 애초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그지 같은 용어와 용도를 만들어서는 안됐음.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국가가 개 ㅄ 짓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는 좋은사례임.

  • @user-jy5mr3hl3g
    @user-jy5mr3hl3g 2 года назад +3

    월세싸서 눈여겨 보고있던곳이 생활형숙박업이라해서 뭔가하고 찾아봤더니 아이런거군요 어쩐지 관리비도 비싸더라구요 집은 엄청 좋아요 주차시설이용할때 돈내겠네요 ㅡㅡ.

  • @jyjung0417
    @jyjung0417 3 года назад +105

    탈세한 것은 확실하게 환수해야 하고 인허가 상의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되며 관련 건설 1 건설사와 시행사 건축 설계 사무실은 법으로 더 이상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제재를 다 해야 한다

    • @14만원
      @14만원 3 года назад +6

      지식이너무없다정말ㅋ

    • @user-uj5fi2hz4u
      @user-uj5fi2hz4u 3 года назад

      재산없으시죠?

    • @jyjung0417
      @jyjung0417 3 года назад +1

      @@user-uj5fi2hz4u ㅋㅋㅋ 니 재산 없구 마잉~~!!!

    • @user-ny7yn4fw1m
      @user-ny7yn4fw1m 3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ㅋ재산이 없으니깐 이런 댓글 달거같긴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jyjung0417
      @jyjung0417 3 года назад

      @@user-ny7yn4fw1m ㅋㅋㅋㅋ 원래 그지들이 더 광분하기는하는데....ㅋㅋㅋ 부자인게 부럽냐?? ㅎㅎㅎ

  • @happyl733
    @happyl733 3 года назад +27

    시행사나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야지..기존 기분양자들이 무슨 죄니?보아하니 주거가능한 주택으로 알고 분양받아서 사는것 같은데..그동안 국토부는 머하고..나몰라라 하다가..하기사 LH건도 그모양이니...

    • @user-naguntv
      @user-naguntv 2 года назад

      알고샀잖아 뭘 모르고샀대 전매되고 세금문제없고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사놓은거지

    • @user-qp5ne4pp7e
      @user-qp5ne4pp7e 2 года назад

      @Lee DarkRed 아 숙박이 가능한 내집이구나.....? 음... 이건 아닌가... ㅋ
      애초에 외국인이 기약하능경우는 알기 어려을듯여

  • @user-sb5jf8fd1t
    @user-sb5jf8fd1t 2 года назад +4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시설이니 반드시 전월세 임대만 허가해야지. 호별로 매매 가능하게 하니까 이 모양이지.

  • @user-jw9fj4ws2g
    @user-jw9fj4ws2g 3 года назад +6

    계약할때 적혀있습니다.
    생숙이라고~

  • @run-away.
    @run-away. 2 года назад +14

    생숙 다 없애야 함! 주택이 아닌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함! 개같은 법!

  • @user-ro8dy7sy2u
    @user-ro8dy7sy2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엘시티는 불법으로 거주하는 애들이 숙박시설 업체들한테 갑질한다며? 참 나라꼴 잘 돌아간다.

  • @user-yq8ki1cj2o
    @user-yq8ki1cj2o 3 года назад +18

    불법이 아닌데 어떻게 벌금을 물려..ㅎ
    핀셋정책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아직도 모르지

  • @user-iz6vd5uo4c
    @user-iz6vd5uo4c 3 года назад +4

    이런 용도(용어)를 만들어
    시행 한것 부터 잘못이고
    규제를 피해가는 편법 정책 이라고 본다
    유사한 조건으로
    외형은 공동주택인데
    실제는 아파트 와 오피스텔로 된곳도 있고 ,또하나의 건물에 다가구 와 오피스텔로 된곳도 있으니 해당 용도를 잘 파악해야 함니다
    구입 해야 될것이

  • @user-ts5mj3uu6u
    @user-ts5mj3uu6u 3 года назад +22

    진짜 엘시티는 부패덩어리

  • @user-np7zt3uf9h
    @user-np7zt3uf9h 3 года назад +20

    관리당국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야지
    특히 세입자

  • @user-ew4wm9br4r
    @user-ew4wm9br4r 3 года назад +37

    그나 저나 LH는 어찌 되고 있나요??

  • @user-kz8uh5pj3x
    @user-kz8uh5pj3x 3 года назад +3

    매수자를 속인 건설사가 문제네. 대놓고 법을 어겼고...그걸 모르고 샀다는 사람들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세금혜택이 저렇게 있다면 당연히 의심해야지.

  • @jjian19
    @jjian19 2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값이 오르니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동반 상승효과.
    이렇게 불길 번지듯 비주택 상업용 물건까지도 투자가 몰림
    그중 최근 각광받고있는 부동산투자방법은 생활형 숙박시설....
    이름 그대로 숙박 시설인데 취사가 가능하여
    일반 주거공간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
    현재 건축법 규정이 적용되어 청약통장 없이도 다수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주담대 규제도 자유로워 대출도 매우 용이함.
    또한 계약금까지만 지불하면 전매도 가능하여 단타 투자대상으로 각광받는중
    이렇게만 들었을땐 진짜 안하면 바보인 투자형부동산임 사실 맞는말이기도 하고
    하지만 수익형부동산 투자도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고 똑똑히 따져보고 투자해야함.
    진입은 쉬우나 세금,공과금,유지비용등을 임대수익률과 비교하여 잘 따져볼것
    n:1 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에 현혹되지 말 것
    단타 투기수요가 많다보니 본인이 단타투기인지
    임대수익을 생각하고 투자하는건지 방향성을 안잡으면
    전매 시기 놓치는경우 허다하게봄
    (((((((((((((((((((((((여러분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도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아파트 브랜드를 달아 내집마련이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셔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은행, 주식, 코인, 부동산등 상황에맞춰 내 입맛대로의 투자를 하는 거지만 성공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부도 많이하고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더 궁금하신점은 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46.xn-oi2bl8j35dvtda75ob99a.com/m/
    blog.naver.com/you_1943

  • @lim.2263
    @lim.2263 3 года назад +49

    명바기가 판깔아주고 형주니가 춤추는곳 ㅉㅉ

  • @odo_odo_yat5641
    @odo_odo_yat564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게 인정되면 법적 소송관련 해석도 뒤죽박죽

  • @user-gx5eo5ho3m
    @user-gx5eo5ho3m 3 года назад +7

    생활형숙박시설
    이름에 다나와있는데

  • @anbread4955
    @anbread4955 3 года назад +2

    분양할 때부터 주택수미포함 호텔급 서비스 등 벼레별 달콤한 소리로 호객행위 하는데 용도변경 해줌 안됨

  • @user-hv2rz2gh9d
    @user-hv2rz2gh9d 3 года назад +21

    부산시장 "주거지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

  • @user-qs7zj1gq6k
    @user-qs7zj1gq6k 3 года назад +41

    국토부에서는 주택이 부족해서 호텔도 개조해서 집으로 쓰게 한다더니 생활형 숙박시설은 집으로 쓰게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

  • @user-iw8by9db2q
    @user-iw8by9db2q 3 года назад +19

    숙박형레지던스단속해야합니다
    세금안내고.주택수포함안되고
    실거주하면안되는데..
    실거주하는사람많아요
    단속하세요!아님세금내던지

  • @jjian19
    @jjian19 2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값이 오르니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동반 상승효과를 냅니다.
    이렇게 불길 번지듯 비주택 상업용 물건까지도 투자가 몰리구요.
    그중 최근 각광받고있는 부동산투자방법은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름대로 숙박 시설인데 취사가 가능하여
    일반 주거공간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건축법 규정이 적용되어 청약통장 없이도 다수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주담대 규제도 자유로워 대출도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계약금까지만 지불하면 전매도 가능하여 단타 투자대상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하지만 수익형부동산 투자도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진입은 쉬우나 세금,공과금,유지비용등을 임대수익률과 비교하여 잘 따져봐야합니다.
    높은 청약경쟁률에 현혹되지 말 것입니다. 단타 투기수요가 많다보니 본인이 단타투기인지 임대수익을 생각하고 투자하는건지 방향성을 잡고 투자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도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아파트 브랜드를 달아 내집마련이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셔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은행, 주식, 코인, 부동산등 상황에맞춰 내 입맛대로의 투자를 하는 거지만 성공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부도 많이하고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더 궁금하신점은 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46.xn-oi2bl8j35dvtda75ob99a.com/m/
    blog.naver.com/you_1943

  • @rokseong3984
    @rokseong3984 3 года назад +10

    엄마가 사고 내가 살면 되는거 아닌가? 내가 사고 엄마가 살면 법 저촉이 없는거쟎아. 서로 바꿔살면 될것같네.

  • @Evolution-rt5kg
    @Evolution-rt5kg 3 года назад +11

    엘시티는 처음부터 말 많았는데 결국

  • @user-fz2yl1oq4y
    @user-fz2yl1oq4y 3 года назад +7

    인구가 줄면 과연 서울 부동산이 폭락할까?

  • @user-qz2hl8yr4f
    @user-qz2hl8yr4f 3 года назад +34

    소비자가 뭘 ~ 법을 다알고 구매하나? 판매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야지~

    • @user-fw7fr2uj9r
      @user-fw7fr2uj9r 3 года назад +4

      청약저축 필요없으니,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을텐데....
      그리고 취득세도 일반주택과 다른데....

  • @user-lz7ru8ml5v
    @user-lz7ru8ml5v 3 года назад +11

    집값 싸고 청약 기다리면서 전세값으로 자가로 살수 있다는데 안 살 사람있나요? 처음부터 불법이면 취득세는 범죄자에게 갖다 바친거니 국세청도 범죄집단이겠네요.

    • @opportunity777
      @opportunity777 2 года назад +1

      그러니까 말이안되자나요ㅋㅋ
      대출도 규제도없어
      세금도없어ㅋㅋㅋ
      집값도반값이야ㅋㅋ
      근데 정상이라고본다고요?

  • @user-hc5db5dn2r
    @user-hc5db5dn2r 3 года назад +15

    살때는 취득세4.6%주고 샀고 재산세도 더 많이 내고
    주택과 같이 팔때 한채만 있으면 비과세지만 양도세 당연 내야됩니다
    생숙이라 아팟보다 오르지도 못했구만 ㅜ
    들어가 못산다 분양 했으면 누가 샀을까요? 당첨도 어렵고 겨우 내집마련 실거주 목적으로 산사람들은 너무 억울하네요

  • @user-ek8ym3tj2f
    @user-ek8ym3tj2f 3 года назад +19

    법대로 해라. 레지던스 용도를 바꿔준다면 그건 특혜다.

  • @user-vc4do9pc8i
    @user-vc4do9pc8i 2 года назад +1

    7평도안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와 같은 주택으로 간주하는건 진짜아니지않나 그냥 도시형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해달라 나도 청약한번해도고 죽고싶다 10년동안 팔고싶어도 평생모은 돈절반 손해보고 팔아야하니 정말 피눈물난다,, 아 돈도못벌고있는데,,,, 주택한채10억넘는사람과 2주택 5억도안되는 사람을 다주택이라고 대출도않되고 청약도 못하고 ,,, 대출이라도할수있게 나같은 사람은 제발 전세대출받게해달라 정작 나는 반지하 옥탑 이사 지긋지긋 ,,,,,어떻게살아야할까

  • @user-xo6ot5gb3g
    @user-xo6ot5gb3g 3 года назад +17

    분양 초기 미분양이라 계약했는데 갑자기 이행강제금이라니
    입주 가능하다고 해서 실입주 할려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이러면 억울합니다
    아파트는 당첨 안되고 프리미엄은 너무높고 겨우 분양권 하나 갖고 있는데 억울합니다

    • @user-pn6kk2jt4m
      @user-pn6kk2jt4m 3 года назад +1

      그러게… 그나마 분양되서 실거주 하려고 다 준비하고 완공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네… 생숙이라도 1가구면 주택으로 인정하든지….

  • @user-lg8ub8zw6t
    @user-lg8ub8zw6t 3 года назад +18

    생활형숙박시설 취득세니 각종세금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데 그런 부분은 쏙 빠졌네요. 기자는 답을 정해놓고 기사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사쓰고 보도하세요. 지금 이 기사는 누구를 위해 맞춰놓고 쓰신 기사입니까?

  • @user-wks8ljnfjk0wnq
    @user-wks8ljnfjk0wnq 2 года назад +2

    역시 이명박그네 시절 규제 다 풀어줬네…

  • @yuria0115
    @yuria0115 3 года назад +6

    맹박이와 박형준의 합작품

  • @user-cm1mf4rf7u
    @user-cm1mf4rf7u 2 года назад +10

    분양할때 그냥 입주해서 살아도 된다고
    듣고
    오피스텔 보다 싸고 신축이라 이뻐서
    진짜 주거목적으로 매입할뻔 했었습니다

    • @user-so7kn9lt2x
      @user-so7kn9lt2x 2 года назад

      건설사개간년들은 돈벌어먹는 것이 목적이라서 거의 사기치다시피 그러는거예요. 근데 알면서 생숙분양받아 구입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요.

  • @user-uv8cv3jx6n
    @user-uv8cv3jx6n Год назад

    매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게돼면 의료보험 등..등.. 이개인에게 따로부과됨으로 덤택이될수도....

  • @WL-kp8nu
    @WL-kp8nu 3 года назад +20

    건축주 최대 이익을 위한~~~~

  • @lee-rb9ir
    @lee-rb9ir 3 года назад +11

    알고 분양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인지?
    현재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레지던스는 애초부터 법의 맹점을 이용해 주거를 목적으로 분양한거다.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숙박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긴 하는가?
    숙박업은 공중보건위생법 적용을 받는데 대부분 레지던스는 로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 위탁운영사를 둬야 하는데 현 로비가 없는 구조로는 100%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숙박업을 할려고 분양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절대 불가하다고 하고 세무소에서는 환급받은 부가세 다 토해 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데 또 뭘 어쩌라는 거냐?
    알지도 못한 넘들은 가만히 있지 왜 댓글로 아픈 곳을 긁는데?

    • @opportunity777
      @opportunity777 2 года назад

      싸게사서
      꽁돈벌려다
      실패한사람

  • @Lee-ce6hk
    @Lee-ce6hk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럼 어떻게 사용하라는거야?
    월세도 못주고.. 살 수도 없고?
    내가산집인데 주거도 맘대로 못하나?
    상업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되네.. 호텔레지던스는 그곳에서 관리해준다고 하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호텔 결합 좀더 고급진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뭣모르고 계약했다간 골치아프겠네.

  • @silver_sirius
    @silver_sirius 3 года назад +13

    그 엘씨티에... 평일 오후 2~3시에 유치원 하원 하는 아이들 맞이하는 젊은 엄마들이 꽤 많죠--;;;

  • @mantidaeblack2903
    @mantidaeblack290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십억넘는 곳에 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싸고지렸네.

  • @life_playground
    @life_playground 3 года назад +26

    주거용 아파트 못 짓는땅에 어떻게든 지으려다보니 센텀이 전부 오피스텔 처럼 지어진거임. 시작부터 못하게 했어야지 ㅉㅉ

  • @yeosutaenggo
    @yeosutaenggo 3 года назад +14

    아직도 주거용이라고 사기치던데요.
    여수에 건설예정인 곳.

  • @psyche9903
    @psyche9903 3 года назад +3

    공급계획에 임대공급에 저런것도 다 공급으로 쳐넣고서 공급 남아돈다 이러고 딴데 탓하다가 이모냥된거 인정도 안하고 책임은 안지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하고 하...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 @user-mf1iv4lf4z
    @user-mf1iv4lf4z Год назад +1

    이제 실거주하면 분양가 10프로씩 매년 과징금뜯김 건설사가 같은평수 분양자끼리 크로스해서 장기투숙하는 편법으로 살 수 있다고 광고했었는데 이마저도 내년부터 막힘 실거주할사람들은 절대 사면안됨

  • @user-xj5xf3hw2g
    @user-xj5xf3hw2g 3 года назад +2

    건축법령 개정됨
    사용승인시 숙박업 신고하여야 함

  • @user-ln6hp6ps2q
    @user-ln6hp6ps2q 3 года назад +6

    레지던스인데 거기서 살고잇음 근데 계약서에는 숙박시설인거 알고 계약함 누구에 실수인가?

  • @stayfitkeeptraveling
    @stayfitkeeptraveling 3 года назад +3

    이명박정부때 만든 법의 구멍이 많은 부동산.
    대표적인데 부산의 엘시티!!
    당연히 집이라고 생각한 사람 별루 없다 솔찍히!!
    용도를 변경 해준다는건 말도 안된다!! 그것이야 말로 찐 특혜!!

  • @user-kt7qn7wm3v
    @user-kt7qn7wm3v 3 года назад +27

    팔때는 뒷짐지고 세금받고
    팔고 나서는 앞장서 세금 강제 징수하네
    그러니 국민들이 탈대한민국 ...

    • @parkfd2968
      @parkfd2968 3 года назад +2

      가실려면 어여 가세요^^

    • @shigh8778
      @shigh8778 3 года назад

      @@parkfd2968 늬일 이어도 이런밀 나올까?

    • @parkfd2968
      @parkfd2968 3 года назад +3

      @@shigh8778 아니 자기가 탈대한민국 한다고 해서 가실라면 어여 가시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됬나요!!

  • @user-ri1xw9hc4s
    @user-ri1xw9hc4s 2 года назад +2

    이런게 다 있는 놈들이 돈 벌라고 로비 하고 짓 고 하는거지. 이딴거 주택이라고 때려버리면 쟤들 다 망하자나 그거 못하게 할라고 얼마나 로비 하겠니?

  • @sungjunleeful
    @sungjunleeful 3 года назад +10

    몰랐다는 놈들이 제일 싫어. 모르면 처벌 안받고 알면 처벌받는다면 누가 공부하고 법 지키려고 하겠냐. 공부 안한 본인을 탓해야지, 지가 안알아봐놓고서는 몰랐으니까 자기는 책임없데 ㅋㅋ
    수능 문제를 몰라서 못풀었으니 서울대 보내달라는격이지

  • @yes-u4915
    @yes-u4915 3 года назад +4

    부동산에서 책임지게 해야죠. 복비는 그럴려고 받는거 아닌가?

  • @thestoryland2708
    @thestoryland2708 3 года назад +13

    생숙이 엘시티만 있는게 아녜요.
    자꾸 방송을 엘시티만 나와서 반감 일으키는데 그냥 주택처럼 몇년째 홍보되어온 그리고 거주하는 생숙이 많아요.
    왜 분양하기전 시에서 잡아서 분양 못하게 해야지. 허가해서 분양 다 하게 해놓고
    법 모르고 한게 맞느냐 분양자들만 탓하다니.. 여러분은 법조항 다 아십니까?
    시에서 허가해주고 정당하게 분양하는걸 누가 의심합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막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 @user-cs9yj3kg5m
    @user-cs9yj3kg5m Год назад +2

    숙박업으로 혜택받는거 다 알고 사는겁니다.분양할때 설명해주거든요.어떻게 편법으로 하라고 코치까지 하니까...숨진한척 모르고 산척하는거죠...법으로 강하게 규제해야합니다. 용도변경 그거 해주면 형평이 안맞으니 그건 아니죠.

  • @happyjj6571
    @happyjj6571 3 года назад +11

    박형준 의혹은 밝힌건가?

  • @user-du8sv7bd3q
    @user-du8sv7bd3q 3 года назад +15

    엘시티 하나로 생숙전체를 몰아세우는데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정부정책을 성실히 따랐을 뿐 세금 낼 부분은 아파트보다 더 내고 왜 이렇게 눈치보고 살게 하시는 겁니까
    MBC도 정부 대변인 역할만 하지 말고 언론의 취지에 맞게 중립접인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세요! 피해입은 소수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각성하세요!

  • @gandhikim9870
    @gandhikim9870 3 года назад +1

    법의 사각지대로 부동산 복비도 두배로 받는다
    이런건 누가 바꾸나요?? 국회의원?? 정부??
    빨리 일좀해주세요

  • @moitoi2172
    @moitoi2172 3 года назад +37

    몰랐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았던 사람을 보호한다...........?

  • @okjoojung598
    @okjoojung598 3 года назад +23

    세법을 바꿔야할 텐데 ...현재의 시장님이 가장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 @user-yr4xv3vl1s
      @user-yr4xv3vl1s 3 года назад +10

      시장 자체가 묘략범법자ᆢ
      부산시민들~잘~~뽑아놨다ᆢ

    • @user-hp1ez5zq6z
      @user-hp1ez5zq6z 3 года назад

      @@user-yr4xv3vl1s 전라도 아짐이니

    • @user-th9go8pm4z
      @user-th9go8pm4z 3 года назад +5

      @@user-hp1ez5zq6z
      여기서 전라도가 왜 나오냐
      인간아

    • @opppgi406
      @opppgi406 3 года назад

      @@user-th9go8pm4z 그 잘난 민주주의 성지! 민주당이 시장인 장랑스런 광주 근데 왜 아직도 그모양임? 초고층 빌딩이나 콘도같은게 있기는함? 내가 알기론 코스트코도 없는걸로 아는데ㅋ

    • @user-nk9yo1xt6n
      @user-nk9yo1xt6n 2 года назад +5

      @@opppgi406 그만큼 경상도만 밀어준거지

  • @caesar-invest
    @caesar-inves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려운 문제네요 알았다 몰랐다도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다 몰랐다고 할텐데

  • @user-pb3um4vr5x
    @user-pb3um4vr5x 3 года назад +30

    법에 구멍이 있었다는건데 일반 국민들이 뭘 알겠나요~기존에 분양받은 분들은 구제해줘야 할거 같아요~

  • @user-ks4eg4xz7q
    @user-ks4eg4xz7q 2 года назад +2

    정부가 정해놓은 단어가 워낙 어렵고 직관적이지도 않고 이상한게 많으니 생활 숙박시설이 내가 모르는 개념이구나 했지.
    당연히 단어듣고 주거용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겠냐. 분양사가 설명해주면 그렇구나 하지...
    나도 생활+숙박=주거 라고 해석했으니, 누가 그걸 알았겠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또 새로운게 생겼구나 했지.
    내선택 내가 책임지는거고 무지했던 내가 죄지만 버는 돈도 없이 1억원 넘게 날린걸 뭘 더 우리가 여기서 피를 뽑아내야하는거지?
    왜 투기꾼만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거지? 왜 본인들 기준에서만 자꾸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난 이것때문에 내 인생 10년이 망가진 것 같은데
    진짜 안산다는 나를 설득해서 기어코 사게 한 과장 진짜 남은 인생 그렇게 보내지마라...정말 매일 카톡에 프로필 보일때마다 욕나온다.

  • @olivenamu
    @olivenamu 3 года назад +29

    언론에 기사화하는 내용이라면 모든 레지던스가 lct와 같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gggro24
      @gggro24 2 года назад +1

      대게 lct보다 더 안좋죠

  • @user-sp2ou5fl3x
    @user-sp2ou5fl3x 3 года назад +8

    명백한 정부의 실수아닌가요??? 기존에 살고있던 사람들은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요

  • @user-dy9fy6rl4l
    @user-dy9fy6rl4l 2 года назад +1

    온갖 비리의 온상 엘시티... 그 중심엔 박형준이 있지

  • @anchoi8354
    @anchoi8354 3 года назад +16

    해운대 분위기 망친 건물 지자체의 무개념 도시건설 한국의 종특

  • @user-uo5os4ys7c
    @user-uo5os4ys7c 3 года назад +4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하면 주택이니까 당연히 불법건축물이잖아...불법건축물로 등재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라

  • @user-ml5zv4lv1z
    @user-ml5zv4lv1z Год назад

    이행강제금이 예전엔 5년만 내면 됏는데
    지금은 기한이 없다.
    그리고 현엔이 시공사라면 중도금대출자서시 까다롭고 대출이 안될시 계약금을 떼일수도 있다.

  • @user-gl5jq4jj8d
    @user-gl5jq4jj8d 2 года назад +18

    그냥 소유자끼리 서로 숙박객으로 계약해서 크로스로 살면됨. 이건 불법이 아님.

    • @user-wx7ge8fm5q
      @user-wx7ge8fm5q 2 года назад +2

      듣고보니 똑똑하시다고 생각했다가.. 또 생각해보니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 문제 등으로 또 골치아플것 같고.. 그러게 애초에 왜 편법으로 저지랄들을 해서 문제를 만드냐 싶네용

    • @medinuni
      @medinuni 2 года назад

      오!!! 신박하다

    • @user-qp5ne4pp7e
      @user-qp5ne4pp7e 2 года назад

      ㅋㅋ 편법이지만 훌륭하네

    • @user-xe6ox6fz4e
      @user-xe6ox6fz4e Год назад

      숙박매출 세금내야 해요

    • @user-qp5ne4pp7e
      @user-qp5ne4pp7e Год назад

      @@user-xe6ox6fz4e 어느정도인가요 슈득세와 같나요?

  • @kogibum
    @kogibum 3 года назад +5

    개뿔 아파트의 주차30프로라고 세대당 1대인데 무슨

  • @user-qs7zj1gq6k
    @user-qs7zj1gq6k 3 года назад +14

    집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산거고 이제 와서 집아니니 살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정부는 분양시에는 괜찮다고 하고서 이제와서 막으면 저희는 길거리로 나가란 말입니까?

  • @pmike8060
    @pmike8060 3 года назад +3

    홍길동하우스네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