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상가용? 몇 년째 살던 집을 철거해야 하는 사람들 KBS 21030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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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94

  • @노는언니-j9n
    @노는언니-j9n 3 года назад +681

    부동산은 단순히 집을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상처럼 집에대한
    꼼꼼하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ㆍ
    사기죄로 구속시키길ᆢ

    • @리벨리노-q8v
      @리벨리노-q8v 3 года назад +11

      잘알아보고 사야지 머리는 괜히 있는게 아녀~

    • @yoostive4386
      @yoostive4386 3 года назад +38

      중개한 중개사가 모두 배상책임하고 중개사는 형사처벌 시켜야함

    • @iceteddy508
      @iceteddy508 3 года назад +5

      김택진님 주장은 부동산중개인이 100%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되었다고 가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있나요? 계약서 작성시에라도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중계인이 작성하고 고지했나말입니다.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다보면 말입니다.이런 계약으로 서로가 이득을 취하려고 할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게 누구인지....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져야할 보유율을 계산해보면 알죠.그리고 처음부터 어느한쪽에 대한 무조건적인 판단은 결론 또한 다르게 나오지않기에 김택진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해본 각종부동산 사고는 중계인의 사탕발림때문에 계약을 잘못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던거 같은데요.안그런가요?

    • @이쁜이-w3u
      @이쁜이-w3u 3 года назад +6

      예전에 옥탑방들 다 불법이지만 양성화시켜줬읍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란다 확장같은 불법은 양성화를 기대하고 저런 경우 많아요.
      한번 해준 전례가 생기면 기대 심리로 저런 불법이 성행하는거죠.

    • @RCompany2012
      @RCompany2012 3 года назад +14

      맞는 말씀... 전문가가 왜 전문가인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받고 전문적으로 일처리를 해주기때문 아니가...

  • @김소영-f2i
    @김소영-f2i 3 года назад +540

    부동산에서 저걸 정확하게 설명해줘야지!!! 왜부동산은 처벌을 안하는거지?

    • @해해와달사이
      @해해와달사이 3 года назад +19

      @@불독-y1x 부동산에서 100% 말 했음. 그러니 나오는 사람들 부동산 얘기 없음. 억울하긴 뭘 억울해. 억울해 하지마라. 경기도 계곡이라 뭐가 다르냐

    • @kimmoon-sun2034
      @kimmoon-sun2034 3 года назад +36

      @@해해와달사이 부동산이 안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사기는 아니기때문. 아 여기 주택으로 써도 괜찮고 사무실로 써도 괜찮아요~이랬는데 당연히 아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거. 문제는 부동산에서 주택으로 했을때 저런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해주지않았다는게 문제. 적어도 사람이 몇십년 사는집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돈빌어먹으려고 뭔짓이든 하는게 요즘 부동산.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하고 직업이 아니라 그냥 아무곳에나 사무소 차리고 사람들 등쳐먹고 살음.

    • @햇살바람-g3f
      @햇살바람-g3f 3 года назад +6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같은 민주정신 분들이 사기 친거겠죠. 그럼 처벌 않고. 농촌청년들 10억 빚 만든것도 민주정신.

    • @해해와달사이
      @해해와달사이 3 года назад +24

      @@kimmoon-sun2034 근생은 시세보다 쌈. 저분들도 바보가 아닌이상 알고 산거임. 그냥 부동산에서도 다 안걸리고 산다고 말했을듯. 수도권에 근생 엄청많음

    • @아수라발발타-r1n
      @아수라발발타-r1n 3 года назад +5

      부동산에서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더만 어디서 개구라야 살아봐서 안다

  • @yumvely8456
    @yumvely8456 3 года назад +87

    1.가장 잘못된 것은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해 집으로 팔게한 점.
    2. 집주인조차도 알면서 묵인한 점
    3. 중개사가 등기본등본을 때보면 다 알 수 있을텐데 그걸 세입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점
    다 잘못이죠. 불법 건축물 자체를 저렇게 매매하고 세입자까지 살게 하는건.. 제발 일 좀 제대로 해서 저런 불법 건축물 좀 찾아서 피해가 더 오지 않게 해주세요~!!!!

  • @로또사랑해
    @로또사랑해 3 года назад +294

    불법건축물 양성화라니 말이 안되는거고.... 애당초 건축한 사람을 찾아서 저렇게 분양한 사람을 찾아서 소송해서라도 피해보상을 받아야죠.

    • @팔-e8m
      @팔-e8m 3 года назад +16

      그 말도 안되는걸 10년정도마다 해주고 있어요 그걸 악용하는거고..

    • @로또사랑해
      @로또사랑해 3 года назад +1

      @@brokers625 여론에다가 신고를 한겁니다까지만 쓰셨다면, 아 그렇군요. 제가 몰랐네요..라고 썼을텐데..
      건방진 손가락때문에 쓸데없이 욕까지 들으시겠어요 ㅋ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라는 같잖은 표현을 쓰는 사람에겐 고대로 갚아줘야죠.
      소송 해봤어요? 민사소송? 법적이요? 풉.. 댁이 판사에요?
      기망해서 손해를 보게 했으면 민사로는 어떻게 될지 그건 판사도 AI가 되기전엔 확답 못하죠.
      제대로 알고 댓글 다세요.

  • @inkyun
    @inkyun 3 года назад +96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생이니 이런 용어 싹다 없애고
    주택 사무실 상가등으로 알기 쉽게 아주 크게 기재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절대로 안된다
    저걸 노리고 매입한 사람들도 상당하다는거
    지금처럼 계속 양성화 시켜주면
    불법건축물은 더 활성화 된다
    이미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럴라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 @해해와달사이
    @해해와달사이 3 года назад +131

    근생이 있는 이유는 건축법상 주차때문이고, 수도권에 근생 널려있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아마 나온 집주인,세입자분들도 어느정도 알았을듯.

    • @뫄리-s7k
      @뫄리-s7k 3 года назад +18

      그러게요...몰랐다해도 설명듣거나 계약할때 근린생활시설 단어만 검색했어도 알수있었을텐데..불법개조한걸몰랐을거같네요.

    • @해해와달사이
      @해해와달사이 3 года назад +17

      @@뫄리-s7k 그리고 아마도 부동산에서 매매 할 때는 근생이라고 말 했을듯.
      부동산에서도 수도권에 다 근생 어쩌구저쩌구 괜찮다고 말 했을듯. 뉴스에 나오신분들은 경기도 계곡꼴 난거임. 계곡도 불법인 줄 알면서 권리금 몇 억주고 샀다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함.

    • @슈빵-k6l
      @슈빵-k6l 3 года назад +17

      네 말안하고 팔았다면 부동산이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근생이라 말하는데 단속 안나오고 집안 들여다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실제 밀착취재 영상 보면 근생이라고 말은 합니다.. 단.. 단속되면 철거 해야한다는걸 말안해줌..

    • @Puzzle1003
      @Puzzle1003 3 года назад +7

      대부분 저런데 나오는분들 특징은 대부분 자기집장만한다는 목적에다가 싸다니까 2~3번생각해보고 들어가야할걸 다른사람에게 뺏길까봐 바로산거죠...돈관련된것들은 가족이여도 냉정하고 정확하게 해야하는건만..

    • @dosungpark
      @dosungpark 2 года назад

      알고있으면서 저러는거야

  • @봉달애미
    @봉달애미 3 года назад +126

    저 분양한 중개인들이 했다는 말에 이미 사기임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많이 있음. 아.. 안타깝다

  • @YM-ts3ls
    @YM-ts3ls 3 года назад +95

    이유없는 친절은 없다고 20년치 재산세 빼주는게 말이나 됩니까...얼씨구나 이게 왠 횡제야 하고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싸인 하셨겠지...

  • @ccstar81
    @ccstar81 3 года назад +224

    근생이라며 몇천 싸다고 권하던데 이런 줄 몰랐네요 좋은 방송 감사해요

    • @gons0906
      @gons0906 3 года назад +4

      @@불독-y1x 복덕방하세요? 엄청 열심히 댓글 다시네

    • @user-nn9ek713ek
      @user-nn9ek713ek 3 года назад +6

      @꧁⍤⃝꧂ 급식도 아니고 무슨 댓글다는 것마다 참
      고통 받으시는 분들한테 무슨..

    • @oow3735
      @oow3735 2 года наза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다 저런게 아님... 주거공간도 있음...;;

  • @내맘대로-l5v
    @내맘대로-l5v 3 года назад +160

    재산세 20년치빼주고, 취득세 더 많이 나온다고 했으면 좀 알아보시지,,
    근데 알고 구입한 사람도 있으니
    양성화는 형평성에 안맞는게 맞네

    • @수수꽃다리-p9b
      @수수꽃다리-p9b 3 года назад +8

      세상에 좋은 운이 나에게 올 확률이 별로 없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 @만티코아
    @만티코아 3 года назад +125

    안타깝지만 저걸 양성화 했을때 폐해가 더 큰거 같고... 사기꾼 처벌을 강화해야 할듯

  • @ghrud610
    @ghrud610 3 года назад +80

    저 건물을 양성화 해준다면
    전국에 주차건물 전부 아파트 만들어 분양하면
    그야말로 초대박 나는거임..

    • @somurphy3895
      @somurphy3895 2 года назад +1

      집값도 잡고 좋네

    • @호잇-t8h
      @호잇-t8h 2 года назад +2

      맞아요 불법은 불법일 뿐

  • @ChaCha-pr4gl
    @ChaCha-pr4gl 3 года назад +118

    공무원은 불법을 봤으니 당연히 처벌해야하지만 사기친 건축주를 찾아야지. 법이 바뀌어야한다

    • @LUNA_Moon_MARS
      @LUNA_Moon_MARS 2 года назад

      왜 공무원이 처별이 받죠??? 저분들도 근린생활시설 이라는 부동산 계약서 다받았을꺼고 근린생활시설이여도 고시원으로 등록하면 주거할수있고 전입신고 도 할수있는데

  • @초록-l9u
    @초록-l9u 3 года назад +51

    저런일 안겪으려고 부동산끼고 사는건데ㅠㅠ.

  • @윤두현-q7u
    @윤두현-q7u 3 года назад +92

    이런거 보면 좀 답답한게.....
    현소유주한테 추궁하는거보다 불법건축주한태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듬.....

  • @써니-r8m
    @써니-r8m 3 года назад +140

    빌라는 이게 문제.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해야합니다.

    • @머니게임-v7e
      @머니게임-v7e 3 года назад +18

      건축물대장 무조건 확인해야합니다 가격이 얼만데..

    • @jjgse
      @jjgse 3 года назад +14

      근생의 의미 자체를 모르고 산거라 건축물대장 봐봐야 소용이 없네요.

    • @johnpark3134
      @johnpark3134 3 года назад +4

      건축물용도가 사무실인데 실제 취사가능한
      집으로 보인다면 무조건 피해야겠군요

    • @hee4041
      @hee4041 3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 필수 안내사항 같은거 강화했으면...사기 당하기 싫어서 부동산 통해 거래하는건데

    • @써니-r8m
      @써니-r8m 3 года назад +6

      @@hee4041 저건 부동산소장의 실수거나 사기입니다. 초보소장이 잘 저지르는 실수중 하나..신탁과 근생입니다.알면서 했다면 사기고..
      아님 저사람들이 감안하고 싸니깐 매매한 경우죠

  • @이학주-f5h
    @이학주-f5h 3 года назад +41

    주택으로 불법개조한 사람도 책임 처벌
    현 시점에 주인도 책임
    중개인도 중개한 죄를 물려야됨
    그래야 저딴짖을 안하지

  • @파란장미-k3g
    @파란장미-k3g 3 года назад +30

    진짜 안타깝네요 팔아먹은 사람은 책임이없고 소유주가 책임이라니 답답한일이네요 ㅠㅜ 세상에 당사자 분들은 이일을 어쩌면 좋노 ㅠㅜ

  • @손은숙-b4r
    @손은숙-b4r 3 года назад +37

    우리도 계약하기 직전 알아서 계약파기 했어요 부동산도 얘기 안해주어서 들어갔으면 큰일날뻔했어요

  • @gloria5779
    @gloria5779 3 года назад +19

    꼭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근생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좋은 부동산은 설명해주는데 안해주는곳이 더 많아요~

  • @MH-un2kw
    @MH-un2kw 3 года назад +128

    이런걸 학생때 과목넣어서 가르쳐주라고!!!!!!제발..

    • @dreamfail5299
      @dreamfail5299 3 года назад +4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유지시키려면 강제로 평생 노동해야하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어느 누가 놀면서 사나 양아치들은 감옥가서 노동하고 흑우들은 몇억 대신 갚아줘야지.

    • @사자-m4d
      @사자-m4d 2 года назад

      응 절대 안넣어주죠. 일부 기득권이 합법적 사기를 쳐야하기때문에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과목만 강제로 주입시킵니다. 졸업해서 나와보면 어중간하게 사회성부족한 공부잘하던애들 백수거나 변변한직업없거나 사기당하는경우 비일비재함. 차라리 공부좀 못해도 세상사 이리저리 겪어본 친구들은 자수성가하는경우 많음

    • @yoon6421
      @yoon6421 Год назад

      이미 있지만 선택과목이고 학생들이 선택 안 하죠

    • @fake3961
      @fake3961 Год назад

      선생새끼들도 모르는데.어떻게.알려줰ㅋㅋㅋ
      국영수나 외우셈

  • @daesungchoi2800
    @daesungchoi2800 3 года назад +21

    빌라 구경 갔는데 한쪽이 가벽이면 무조건 사면 안됨.

  • @fashionissue-3
    @fashionissue-3 3 года назад +54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입되어 있습니다.정말 억울 하긴 하지만 제대로 확인 안한 잘 못이 큽니다

    • @jyk5999
      @jyk5999 3 года назад +10

      이게 맞죠 초년생들 원룸 들어갈 때도 등기부등본 떼보고 들어가는데 아이들까지 키우는 집 입주하는데 등본도 안 떼보고 근생이 뭔지 미리 확인도 안 해보고 들어가는 건 입주자 책임도 있죠

    • @pauluciasam
      @pauluciasam 3 года назад +2

      과연 일반인들이 근생시설이 뭔지 다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그런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중개사가 다 알고 있음에도 설명을 제대로 안하는 것이죠.

    • @신민수-z5e
      @신민수-z5e 3 года назад

      @꧁⍤⃝꧂ 그래서 20대도 사기당하는거임?? 니들이 생각하는것보다 사기꾼들이 철두철미하고 대가리가 비상하다는거

    • @이재익-f6e
      @이재익-f6e 2 года назад

      @@pauluciasam 걍 과실 5대5임

  • @박짱아-s8g
    @박짱아-s8g 3 года назад +52

    부동산에서 이건물은 불법용도로 쓰고 있다는걸 고지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 이유가 이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부동산이 사기를 치다니 엄벌에 쳐해야함

  • @RMaengs
    @RMaengs 3 года назад +17

    보험/대출같은거는 '설명의무위반'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는데 반해 부동산은 왜이리 개판이냐 중개수수료 받는만큼 소비자에게 보상해야하는거 아닌지

  • @dongsupark4488
    @dongsupark4488 3 года назад +50

    양성화는 안되고 저걸 주거용으로 개조한 인간들을 처벌해야지

  • @rkrk0124
    @rkrk0124 3 года назад +39

    부동산에서 근린생활시설 = 불법건축물 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듯

  • @user-Journeyy
    @user-Journeyy 3 года назад +36

    그냥 세입자도 아니고 빌라를 사면서 근생이라는 말도 봤는데 그냥 사탕발림에 넘어간게 더 신기하네요...

  • @tbheo1512
    @tbheo1512 3 года назад +34

    시세보다 싼집은 의심해봐야된다 나도 2009년에 당할뻔했지

    • @Chris1o_o1
      @Chris1o_o1 2 года назад

      이때 붉어진 사건이 발코니 확장영역이였죠. 지금이야 합법확장이지만 이전엔 불법 확장이였죠..

  • @강신정-j9s
    @강신정-j9s 3 года назад +46

    주거용오피스로 변경하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
    사기꾼들이네~~

  • @ijoa2726
    @ijoa2726 3 года назад +31

    알고 구입하고,
    싸게 구입했는데,
    걸리면 억울하고,
    주변에 많아요.
    편법같은 불법이 만행하는데
    공무원은 허가를 해주고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이득은 업자가 챙기는
    세상.

    • @DalSsong999
      @DalSsong999 3 года назад +3

      불법을 허가해준게 아니라 상가로 허가해줬는데 허가 후 불법 개조한거아님?

  • @stongold5732
    @stongold5732 3 года назад +39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처벌해야 저런 사태 안생기지. 부동산에 모르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들 부동산 믿고 돈주고 계약하다 저런사건 발생하면 부동산은 모르쇠. 당한사람만 바보되는 세상.

  • @dudghs3304
    @dudghs3304 3 года назад +27

    부동산 업자들은 다 아는데 팔고나면 나몰라라하는거임 진짜 부동산 업자들 처벌법 만들어야됨. 자기들이 고지해야될 부분이 있는데도 안함

    • @불독-y1x
      @불독-y1x 3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 업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 @수학-u4t
    @수학-u4t 3 года назад +85

    근생은 다른 빌라에 비해 엄청싼데
    모르고 계약했다는건 안믿어진다

    • @키바가미겐주로-p3n
      @키바가미겐주로-p3n 3 года назад +6

      @통풍 엄청 싸거든

    • @이상호-c5i
      @이상호-c5i 3 года назад +2

      @통풍 모르면서 아는척 ㅋ ㅋ ㅋ

    • @꼬깃꼬깃-i2s
      @꼬깃꼬깃-i2s 3 года назад +6

      @통풍 주변 시세보다 무조건 저렴함..

    • @purplegreen211
      @purplegreen211 2 года назад

      알고 샀어도 모르고 샀다고 하는거지. 월세나 전세면 몰라도 매매인데 근생이라고 말안했을까

  • @베베토-u3q
    @베베토-u3q 3 года назад +78

    근린 생활 시설이라는 용어를 알아보기 쉽게 바꾸든지...주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겠네~

    • @꿀라스미르
      @꿀라스미르 3 года назад

      근린생활시설은 오피스텔 아닌가요 사무실에 가스레인지 씽크대는 놓을수 있다

    • @sl3xr8we2o
      @sl3xr8we2o 3 года назад +1

      @@꿀라스미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 @덩흔
      @덩흔 3 года назад +2

      @@꿀라스미르 오피스텔은 주거가 허용되요

    • @이병훈-e9s
      @이병훈-e9s 3 года назад +2

      @@꿀라스미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가스레인지 씽크대 놓을 수 있구요. 오피스텔에서 먹고 자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IP-bh1yb
      @IP-bh1yb 3 года назад +1

      @@꿀라스미르 오피스랑 근린시설 틀립니다

  • @치치냥이
    @치치냥이 3 года назад +58

    대부분은 어느정도는 알고 사셨을 거에요 불법이지만 괜찮을거라는거라는말과 가격이 싸다는거에 솔깃해서 스스로 타협했을거고요

    • @치치냥이
      @치치냥이 3 года назад +7

      @@미우음 핸디캡이 있다잖아요? 취득세대신내주고 재산세 몇십년치 빼주는게 싸게 사는거 아님?

    • @치치냥이
      @치치냥이 3 года назад +5

      @@미우음 집살때 집값만 내면 끝나는줄 아시나?

    • @dmk9674
      @dmk9674 3 года назад +4

      @@치치냥이 공감합니다.

    • @치치냥이
      @치치냥이 3 года назад +1

      @@미우음 ? 세금만큼 돈준거랑 세금만큼 싸게판거랑 다른거야? 가치가 달라지나?
      집을 사는 사람이 집값만 생각하고 사냐? 세금 부동산비용 인테리어 이사비등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살수있나확인하고 판단해야지? 집 거래는 해봤어? 그만큼 신중하지 않다면 본인 책임이 있는거야
      그리고 내가 이상황이 맞다고 했어? 저렴하게 사려고 조금이라도 이상한걸 알면서 스스로 타협했을거라는거지? 알면서 그랬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거고 그리고 알았다고 인터뷰한사람도 있는걸?

    • @치치냥이
      @치치냥이 3 года назад

      @@미우음 부동산 계약을 하게되면 등기부 등본을 뽑아주거든 본인이 볼수도 있고 그걸로 부동산이 설명도 해주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있고 그곳에 용도도 명시되어있고 설명안해줬을까? 안해줬다고 해서 확인 못했을까? 읽어보고 싸인하라고준 한장짜리 문서도 확인 안했다하면 그건 누구 잘못이 클까? 설명도 안해주고 명시도 안했다면 저렇게 맘고생할 필요도 없이 고소 가능할걸? 잘하면 위약금까지도 가능하지 않나싶어

  • @정세실-x4f
    @정세실-x4f 3 года назад +51

    저거 부동산에서 분양 수수료로 1천이상 먹었네 ~~

  • @任明淑
    @任明淑 3 года назад +25

    정말ㆍ세상무서워서어떠게살아요

  • @ko9tezvbkd
    @ko9tezvbkd 3 года назад +26

    저런 집이 전국에 깔렸는데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누가 법 아는 사람이 작정하고 신고했네. 그리고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면 상가인지 주택인지 알겠냐고 용어부터 좀 바꾸자.

  • @KSHan-wg1pn
    @KSHan-wg1pn 3 года назад +31

    이러니 빌라는 왠만하면 피하라.... 후.. 근생이란 말 들었으면 검색을 해보시지 ㅜ

  • @이소영-m2k
    @이소영-m2k 3 года назад +64

    근생빌라자체를 허가내주는게 문제아닌가
    아예없어지면 이런일조차 없어지는것같은데
    허가시 확인은 공무원들이 재차했어야되는문젠데
    왜이걸 모르고계약한 억울한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건가
    근생일경우 주거이전자체가 안되게 첨부터 막았어야지 머하는거임

    • @Happy-k2p
      @Happy-k2p 3 года назад +9

      허가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못한 구청
      담당자에게 입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다부과 시켜야 이런일들이
      발생 안될것같습니다

    • @타키온-j4p
      @타키온-j4p 3 года назад +1

      허허 2중 계약으로 개피 봐도 나몰라라 내비두고 알아서 법대로 하라는 족속들

    • @이신-d4i
      @이신-d4i 3 года назад +4

      뭘 잘못아시는듯..... 근생빌라는 허가가 날수가 없어요.
      건축주가 근생(사무실)+다세대연립으로 허가를 신청한후, 건물 올리면서 근생을 연립으로 구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허가는 근생으로 나와있는데, 실재 내부구조는 주택인 거지요.

    • @이신-d4i
      @이신-d4i 3 года назад

      @@jimylee263 글쎄? 허가만 나면 준공은 대부분 안보지 않냐? 그 수많은 건물내부 전부
      열어보고 다닐수 없잖어. 아마 대부분 서류로 판단할걸? 업자가 등신이 아닌이상
      자기가 다세대로 준공한걸로 하지는 않겠지,

    • @이신-d4i
      @이신-d4i 3 года назад

      @@jimylee263 원레 세상이 ㅈ 같아서 이런거 자기가 알아서 피해야 된다. 너 생활형숙박시설 이라고 아냐?
      이거 원래 거주가 불가능하고 숙박용으로만 쓰게 되 있거든? 이걸 왜 올렸냐 보니까, 용지가 상업용지드라, 2종주거시설이 아니라서
      원래 아파가 못들어 오는데, 업자들이 건물분양할라고 생활형숙박이라 신고하고, 지어 놓기는 아파트로 지어논거야...
      지주택같은것도 아니여 멀쩡하게 토지확보하고 분양도 하고 말이지.... 요즘엔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들어가서
      종부터 보고 있다.. 세상 망조 아니냐? 원래 인생은 실전이여.. 어쩌것어...

  • @김대광-q4x
    @김대광-q4x 3 года назад +147

    왜 사기친 사기꾼들과 일을 개판으로 한 공무원들은 안조지고 피해자만 조지는거냐?

    • @박세정-k8c
      @박세정-k8c 3 года назад +6

      공무원이 집지었냐? ㅋㅋ

    • @김대광-q4x
      @김대광-q4x 3 года назад +4

      @@박세정-k8c 공무원이 지었다고 예기안했는데요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용인 것처럼 해가지고 여지껏 살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거나 쫓겨나게 생겼는데 본인 같으면 안돌겠어요?

    • @good6241
      @good6241 3 года назад +8

      @@김대광-q4x 그건 공무원한테 따질게 아닌데

    • @iceteddy508
      @iceteddy508 3 года назад +1

      여기댓글도 당한 사람위주로 몰고가네....당한게 잘못한거고 그 책임또한 당한사람에게만 있는거다.

    • @iceteddy508
      @iceteddy508 3 года назад +6

      애초에 이런식의 건물자체를 허가해주는게 문제죠.저 건축주가 이건 하나만 이렇게 지었겠냐고....법의맹점을 파고들어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겁니다.

  • @MG-sc7oc
    @MG-sc7oc 3 года назад +32

    법앞에 무지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판사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

  • @한양파-k1e
    @한양파-k1e 3 года назад +21

    불법건물을 지은 사람을 처벌해야지 왜 모르고 산 집주인들이 피해를 보게하는지!

  • @돌아와요오징어떼
    @돌아와요오징어떼 3 года назад +11

    이래서 비싸도 아파트사는게 맞는듯

  • @커피콩좋아-o1x
    @커피콩좋아-o1x 3 года назад +32

    저걸 그냥 놓아두면 불법이 판치고 이익보는건 사기꾼들이니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죠.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고 팔아넘긴 건축주나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부동산에 매년 벌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노원사는여자
    @노원사는여자 3 года назад +10

    공인중개사도 엄중 처벌해야한다 수수료는 다 먹고 저런 일은 모른척 넘어가는 행태로 집구매자만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집값이 싸다고 산 사람을 욕하는 것도 어이가 없네!!

  • @상상김밥
    @상상김밥 3 года назад +39

    아는 것이 힘! 모르면 호구가 되는 세상~!
    아파트도 잘못 가면 마음 고생합니다.
    공공임대 중 부영은 반드시!!!!! 피하세요. 부실공사에 매년 오르는 월세에 난리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 @조희성-l1h
    @조희성-l1h 3 года назад +24

    그니까 저런집 만들어 파는 업자는 무슨 처벌을 받냐고?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귀는 이해가 가는데, 저사람들도 속아서 산거고, 저런걸 일부러 만들어서 파는 꾼들도 함께 처벌해야 정상 아니냐...사기 당한 사람만 잘못이라는 논리잖아...

  • @hananguyen1664
    @hananguyen1664 3 года назад +8

    안되는거 알면서 전입신고를 받는 공무원, 근생인줄 알면서 주택으로 팔아먹는 업자, 알면서 소개하는 중개인. 몰라서 당하는 입주민. 어느 한곳에서 만 걸러져도 막을 수 있는데 ... 어렵네.

  • @dark101kr
    @dark101kr 3 года назад +37

    ㅋㅋㅋ 나도 집 사봤지만 살때 등기부 때어줌 그리고 근생 권할때 벌금 계산해서 매매가 빼준다는거 거절하고 등기상 주택부분샀다 돈빼준다니 혹해서 샀는데 막상 적발되니 억울하든???? ㅋㅋㅋ

    • @wwl8803
      @wwl8803 3 года назад +4

      선량한 피해자란 없져 피해자가 되면 다 선량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뿐

    • @명동중간손
      @명동중간손 3 года назад +1

      알고 구입했으면 공범.
      몰랐으면 공인중개사 사기.
      간단한데 뭐..ㅋㅋ
      적발안되고 살때는 개꿀. 이러다가
      적발되니 피해자 코스프레 오짐.

  • @wonbang5143
    @wonbang5143 3 года назад +9

    건설사,건축주,분양사,부동산 전부 동업관계임.편법을 이용해 이익을받다면 처벌대상이 대야함.전체적인 법개장과 대대적 단속이 필요함

  • @청년온달
    @청년온달 3 года назад +31

    부동산들이나 시공회사들이 사기꾼이네 진짜

  • @김태연-j3c5i
    @김태연-j3c5i 3 года назад +18

    댓글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건지 알 거 같음 ㅋㅋㅋㅋㅋ 가해자, 법보다 피해자 깎아내리기 빠쁨 다들 ㅋㅋㅋㅋ 느그들도 꼭 느그들이 모르는 사기 하나 당해서 재산 탕진하렴! 그리고 하루하루 타들어갈 때 유튜브 들어가서 속는사람이 멍청하다는 댓글들도 읽어보고 ㅋㅋㅋㅋ

    • @치치냥이
      @치치냥이 3 года назад +5

      피해자를 깍아내리는게 아니에요
      구매하신분들은 똑같다고 생각하신걸 싸게 사고싶어서 편법 불법인걸 인지하고도 구매를 하셨을거라는 거죠? 이걸 법을 개정해 달라는게 잘못이죠? 그럼 정상적인 가격주고 사신분들은 어쩔가요?

  • @민경한-h1s
    @민경한-h1s 3 года назад +5

    제발 서민들을 돌보세요~관리청 단속 소홀로 이런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네요 건축주와 부동산중개인
    처벌법을 변경하여 이런 피해자들 없도록 하십시요 이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힘들게 장만한 집한채가 기가 막히는거죠 부디 근생빌라 양성화로 용도변경 해서 살려야 합니다

  • @재-d2j
    @재-d2j 3 года назад +8

    저게 주차장 면적 때문에 저층에 몇층 은근슬쩍 근생 몇채 넣어서 분양하는 건데 부동산업자들도 암. 왜냐면 근생은 분양해주면 돈을 더주거든. 그리고 웬만하면 단속 거의 안 뜨는데 누가 민원 넣은거임.

    • @100가-v5o
      @100가-v5o 3 года назад +1

      윗층 사람들이 주차 때매 빡쳐서 민원 넣은듯

  • @둥둥이-u4y
    @둥둥이-u4y 3 года назад +7

    부동산은 계약당시 근린시설에 대해 재대로 설명했어야지 저건 일부러 알고 계약한게 만들었으니 부동산 책임이 큰거아닙니까

  • @akl7335
    @akl7335 3 года назад +35

    2015년에 결혼해서 한창 신축빌라 알아볼 때도 근생빌라 조심해야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실제 근생매물도 몇건 봤었고
    그래서 신축빌라 공사현장 갈때마다 건축개요같은거 유심히 봤어요. 근생시설으로 짓는지 주거용으로 짓는지...
    그때 신축빌라 소개해주던 분도 근생빌라는 진짜 조심해야한다고 주의줬던 기억도 나네요.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을듯하네요. 계약하는 순간 내 책임이 되는 부분이라..

  • @이만수-v4l
    @이만수-v4l Год назад +1

    건축주와 매수자 직거래가 많습니다.

  • @쿠마몬-v3u
    @쿠마몬-v3u 3 года назад +41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주택이 아닌 사무소나 상가인데...
    그걸 주택처럼 지낼수있게 판매한거라면 중개업자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거고 동사무소나 구청도 근생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부여한것도
    책임이 있고요.
    근데 우리동네나 옆동네 가봐도
    베란다 죄다 확장해서 저렇게 쓰고있던데..
    일조권 사선제한 지키는 빌라 보기힘듬.
    건축물대장 한번만 떼서 봤어도 방지할수있었을텐데 ㅠㅠ

    • @평택남-d3l
      @평택남-d3l 3 года назад +7

      근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가 가능한 법의 취지를 알아야 이해 가능한 부분인데
      실제 상업용이라도,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이런분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 입니다.
      님 말대로 상가용건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가 안되면, 상가를 주택용도로 임차하여 사는 분들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추후의 문제로 하고, 일단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뿐만 아니라 전기까지는 주거용으로 받아줍니다.

    • @오양이-x1u
      @오양이-x1u 3 года назад +3

      @@평택남-d3l 이 님이 제일 정확하네 ㅋㅋㅋㅋㅋㅋ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애초에 전입신고를 안 받아줘야하는 거 아니냐는 개소리 지껄이고 있는데 진짜 개답답 전입신고는 컨테이너 박스에도 할 수 있는 건데 ㅋㅋㅋㅋㅋㅋㅋ

    • @user-tm5zm7jo5w
      @user-tm5zm7jo5w 3 года назад

      괜히 아는척햇다가 본전도 못찾네 ㅋㅋㅋㅋ

  • @qlsguswjd3
    @qlsguswjd3 3 года назад +12

    참 신기한 나라다 외국 나가도 한국에 살아도 결국 한국인들만 조심해야된다!여기 저기 사기꾼 천국이다!

  • @이퀄라이더
    @이퀄라이더 3 года назад +7

    10여년전 집보러 다닐때 이거 다 이야기 해줬어요.. --;; 애초에 상가개조라서.. 전기자체가.. 가정용이 아니라 상가용이 들어옵니다..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전기요금이 저렴해서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층짜리 빌라 1층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이 아니라.. 집이 있는 건물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다들 알고 거주하는거예요.. --;; 전세면 몰라도 매매라면 모를 수 없습니다. 법대로 가는게 맞아요.

  • @khs3213
    @khs3213 3 года назад +6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태환-t2g
    @김태환-t2g 3 года назад +18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지............ 부동산 계약할때 등기확인 안하는 사람이 있나?
    거기에 내용 다 나옴.... 공문서를 위조해서 제시한게 아니라면..................
    입주자들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 100% 임, 단지 부동산에서 꼬셨을 수는 있겠지만..이렇게 살다가 민원넣으면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식으로......

  • @andrewtaylor1067
    @andrewtaylor1067 3 года назад +6

    근데. 집계약할때 알고있었잖아요.
    근린생활인거 이미 계약서에 다 나왔는데. ㅠㅠㅠ 검색 조금만 해보셔도 아셨을텐데요.

  • @changhankim4820
    @changhankim4820 3 года назад +12

    모르면 당한다.안타깝다.

  • @달러킹-x7r
    @달러킹-x7r 3 года назад +12

    모르고 샀으면 부동산업자한테 소송해야 되고, 알고샀다면 본인이 책임져야죠!

  • @kiet10o300
    @kiet10o300 3 года назад +5

    집 사실 예정인 사람은 반드시 이 영상을 봐야겠네요
    아파트는 문제 없겠지만 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위주로 사려는 사람들은...

  • @khs3213
    @khs3213 3 года назад +5

    빌라,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하는 앱이 있습니다.
    해당 매물 주소 치고 조회했을때 조회가 안되거나 6층 건물에 2,3층이 매매건인데 4,5,6층만 조회된다면 2,3층은 근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버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조회해보면 대부분 근생이네요.
    건축물대장이 확실한데 급할땐 위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kkt2738
    @kkt2738 3 года назад +1

    베란다 공간 살리는 방법..
    일단..모두 철거해야하구요..
    측면은 베란다 샷시 공사 하고..윗면은 투명 아크릴 시공 하시면 됩니다..
    구청에 검사받고..측면유리는 반투명 비늘 붙이면되고.. 윗쪽은 2~3개월정도 시간 지나면 먼지 등 오염물질들로 반투명화 됩니다..
    보일러는 동파안되게 따로 공사 하시면되구요..
    이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 @Kim-mf1te
    @Kim-mf1te 3 года назад +4

    벌금 내고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계약 취소시키고 집값+손해배상 받아내야지...

  • @블랙라벨-p8j
    @블랙라벨-p8j 3 года назад +4

    매도인이나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런 불법건축물 서울에 수두룩빽빽인듯합니다

  • @92_16
    @92_16 3 года назад +4

    근생1도 있고 근생2도 있음 작년에 집 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부동산에서 설명1도 안해줌 내가 찾아봐서 알게됨

    • @호기심대장.백두
      @호기심대장.백두 3 года назад

      @@Jennifer-tl6pz 근생1은 주택에 필수적인 것들, 근생2는 복지차원인것. 상세한 건 구글링참조

  • @박성균-j7c
    @박성균-j7c 3 года назад +3

    이런 피해자 대부분이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분양받은 경우가 많음,,스스로 가서 받는 분양은 진짜 잘아봐야함,,

  • @아쌀랍-u7k
    @아쌀랍-u7k 3 года назад +10

    ㅋㅋ 무슨 전국민이 부동산자격증 딴거도 아니고 저렇게 사기치면 당할 수 밖에 읍지 ㅋ

  • @고광민-l9o
    @고광민-l9o 3 года назад +16

    다른 층보다 집 가격이 월등히 쌈..
    계약전에 약간만 신경써도 일반 주택이 아니란걸 모를수 없음...
    막상 문제가 터지니 당시엔 몰랐다고 잡아 떼는거 아님?...

    • @수수꽃다리-p9b
      @수수꽃다리-p9b 3 года назад +2

      맞아요, 옥상확장해서 산 주택도 모르고 샀다고 하는데요
      다른 층보다 싸다면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데 다들 몰랐다고^^ 만

    • @오윤하-q8q
      @오윤하-q8q 3 года назад +4

      의외로 건축물 용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오피스텔 들어가놓고 옆에 다른 오피스텔 들어서면 조망권 침해 아니냐고 따지는 사람 많죠. 오피스텔은 상업지구 상업용이면 조망권 규제에 제한을 받지 않는거 모르는거죠
      법모르는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wowdufmadlek
    @wowdufmadlek 3 года назад +8

    저거 부동산이 알면서 매물 올린다 ㅡㅡ 나도 당할뻔 다방에서 좀 싸길래 오 햇는데 근생2 로 되잇더라 모르고 전화했더니 낼 바로 보자고 오라고 하더만 아오

  • @한아름-b9v
    @한아름-b9v 3 года назад +9

    이건 백퍼 부동산하고 짜고 친 사기다~
    부동산은 다 알고 복비때문에 입다물고 계속 매매하고 전세내고 월세내고 소개비 받고~
    부동산도 책임이 있으니ᆢ 고소하세요

  • @마케팅자문
    @마케팅자문 3 года назад +3

    건축주와 부동산이 짜고 치는 분양 사기네요! 엄벌에 처하고 계약 파기해야함.

  • @sgs8293
    @sgs8293 3 года назад +14

    부동산세법만 자꾸 바뀌지말고 불법건축물들 단속이나 엄중히 하시고 세입자들에게만 피해뒤집어 씌우지말고 건축주와 부동산중개인 건축관련 공무원들부터 책임물으세요

  • @pupplepepper
    @pupplepepper 3 года назад +15

    참 안타깝기도 하고 집살땐 정말 등본확인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 @다궁-y9x
    @다궁-y9x 3 года назад +4

    아니 불법건축물 허가내주고 완공후 확인 안한 공무원은? 잘못 없나? 웃기지않음?
    아니 사기꾼을 처벌해야지 왜 피해자들한테 저러는거야? 부동산법 개떡같은거 너무 많은거 아님? 누군 사기처서 돈벌고 떵떵거리며 잘살고 누군 평생 열심히돈벌어 집장만 했는데 철거하라고 하고 누굴 위한 법이야! 빌어먹을!

  • @우리대한민국-r8o
    @우리대한민국-r8o 3 года назад +10

    다들 서민들이 피해를 보네요
    법개정이 되어야 할듯하네요
    사기치는사람들을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 @present5887
    @present5887 3 года назад +4

    건물주 동의 있으면 사무실로도 주소이전됩니다. 따라서 본인 사무실이니까 주소이전에는 문제가 없는것이지요.

    • @길고양이-n4s
      @길고양이-n4s 3 года назад

      대신 용도 변경으로 돈이 꽤 많이 들어 가는거로 알고 있어요 .
      불법증축[이건 무조건 철거] 제외하고 근생이면 용도 변경 가능 하겠지만
      용도 변경시 세금 엄청 들어 가는거로 알고 있어요 . 뭐 그래도 해야겠지만요 .

  • @yoonyongdae9221
    @yoonyongdae9221 3 года назад +35

    건물지을때공무원들은 모했나?

    • @수학-u4t
      @수학-u4t 3 года назад +4

      그 많은 근생을 보러다닌다는게 한계가 있죠
      준공후에 보일러 씽크대를 다는데

    • @jini581
      @jini581 3 года назад +2

      준공후에 개조한겁니다 허가때랑 준공때랑 용도 면적등이 다르면 사용을 할수가 없거든요 건축주가 나쁜놈이죠

  • @회는초장에푹
    @회는초장에푹 3 года назад +5

    근생모르고 들어갔다고?
    모를수없을텐데요 ㅋㅋㅋㅋㅋㅋ

  • @아짱난다스벅
    @아짱난다스벅 2 года назад +1

    건축물대장 열람하면 다 적혀 있는 걸 알면서 들어온거지 그것도 안알아보고 들어온거면 무슨 생각으로 집을 구하는더지? 부동산 껴 있어도 그런거 직접 확인해 보는건 필수다

  • @신승-u7x
    @신승-u7x 3 года назад +8

    부동산중개사들아 수수료 돈받고 이런 법적 관계를 설명 하라고 너희들이 있는거다 계약 성사시켜 돈 챙길 생각만 하지 말고

  • @뚜희-m9e
    @뚜희-m9e 3 года назад +2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돈앞에서 누굴 믿으면 안되요..ㅜㅜ
    증말..ㅜㅜ

  • @nojainnopain4485
    @nojainnopain4485 3 года назад +3

    일단 이사 나가서 원상 복구하고 인증 받은 후 다시 들어가 사세요.

  • @seha631
    @seha631 3 года назад +6

    시에서는 준공후 시설물 점검도
    안했다는건데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 @황태영-m1e
      @황태영-m1e 2 года назад +1

      준공감사후에 개조한다ㅂㅅ

  • @강혜경-m5d
    @강혜경-m5d 3 года назад +1

    이유없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네요. 그나저나 피해 입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큰일이네...

  • @검룡소
    @검룡소 3 года назад +3

    부동산 건축업자와 중계업자가 책임져야죠
    일반 매입하는 입장에서 상식을 알거나 불법건축 물을 어떻게 알아 차리나요
    법이 처벌이 없으니 돈벌이 수단으로 불법인거 알면서 눈탱이 치는거잖아요

  • @성이름-z5z9t
    @성이름-z5z9t 3 года назад +3

    이행강제금 내면서 살고 있는데 많이 힘드네요 ㅠ

  • @minkang6830
    @minkang6830 3 года назад +1

    왠만한 동네 오래된 부동산은 근생 거래도안하더라구요. 큰일난다고 ㅜㅜ
    불법건축물 공사해본 일인으로써 환장할 노릇이네요. 가슴이아픕니다.

  • @hansolmi78
    @hansolmi78 3 года назад +22

    위험한거 구별하려고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는거 아냐? 공인중개사가 나쁜놈이네

  • @진심이-c8b
    @진심이-c8b 3 года назад +4

    싸게 살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 봐야지

  • @hansunbin
    @hansunbin 3 года назад +3

    억울할순 있어도 알고 들어가신거 아닌가? 저런 사람들 몇명을 앞세워서 전국에 불법건축물들을 또한번 한시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전국에서 불법이 판치게 되는거지

  • @블루줄루-n2u
    @블루줄루-n2u 3 года назад +10

    부동산도 건물주도 사기꾼 아닌가요
    피해자분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속인건데 저분들 억울함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소송비용과
    재판결과 그 긴기다림의 시간 모든게
    피해자분들만 힘든거고 작정하고 저질렀는데 그돈이 고스란히 있을까요 벌써 다른곳으로 빼돌렸겠죠
    처벌도 현실적이지 못해서 피해자들은
    지켜주지도 못하는법

  • @hocar
    @hocar 3 года назад +2

    법알아야합니다..피해안보려면..
    부동산이 법적인 의무는 다했지만 도의적으로
    근생이뭔지도모르는사람한테 매매까지 시킨건 지탄받을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