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회계] 잉여금? 기타전출금? 이제 일일히 보고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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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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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일거리가 추가된거긴 한데
전출금금액이 크다 혹은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승인을 안해 줄 가능성도 있나요?
귀찮지만 보고는 하면 되는 거고 공문 반려가 뜰 경우 무섭네요
앗. 그 부분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절차가 추가 된 것이라서 큰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대로 반려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공무원 얘네들 진짜 갑질하고 있네요. 센터 개원하고, 운영할 때 10원 한 푼 보태 준 적도 없는 것들이...진짜 웃기네요. 한국에서 장기요양제도가 빠르게 정착한 공을 생각해야지...무슨 구립이고 시립인가요? 요즘 공무원 경쟁률이 예전 같이 않아 개나소나 공무원 되는 세상에 이런 얘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이 더 할 거 같네요.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