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 전 이사할때 보증금 돌려받는 빠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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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전월세 계약기간 중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방법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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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2

  • @샤민초
    @샤민초 Год назад +3

    법이참 뭐같습니다~ 이동네는 집이 빨리나가는쪽에 속하는데도 계약기간 한달남았는데 만기전퇴실시 월세와 중개수수료부담이라니..어처구니없습니다

  • @미스터고-l3q
    @미스터고-l3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도 급하게 방을 빼게되어 2년계약중 8개월 거주후 이달 이사예정입니다.
    저는 위약금으로 월세2달치 복비 퇴실청소비까지 내는데 오늘 전화해보니 월세 2달치엔 건물관리비도 더 내야한더라구요. 원래 관리비까지 내야하는게 맞는가해서요.. 해도해도 좀 너무한거같아 하소연해봅니다….

    • @tv-6998
      @tv-699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관리비까지 내는게 맞습니다. 2달 월세의 의미가 2달동안 본인이 생활을 했을때 나오는 관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경우는 2달분 관리비까지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윤동권-s8g
    @윤동권-s8g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를 살았는데요. 처음에 2년 계약을 했다가 구두상으로 연장을 해서 더 살았습니다. 제가 나가야 하거나, 저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3개월 말미를 주기로 서로 약속하고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산사태가 나서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 반 정도 무너졌습니다. 죽을뻔 했지만 다행히 살아서 집을 나왔습니다.
    짐을 다 빼지 않은 상태고, 그 때부터 이미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산사태로 피해를 봤다면서, 배 째라 하는 식입니다.
    저도 오갈데가 없어 이 참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잔금 치르는 날은 다가오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1억을 더 대출받아야 하는데...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tv-6998
      @tv-6998  Год назад +1

      일단 주인분과의 합의가 중요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만약 원래 살던 집에 대출이 없다면 주인분께 말씀드려서 대출을 받아서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하나 집주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3개월은 지났고 집주인에게 니가 보증금을 주지 못해 나에게 피해가 발생 되니 니가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줄때까지 내가 추가로 받는 1억이라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한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위의 방법이 안 통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법으로 처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yunjipark4453
    @hyunjipark4453 2 года назад +2

    5월31일 계약만료입니다
    3월28일 전화와서는 아들이들어온다고 미안하다며 방을빼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나가도 상관없다고 하여 보증금을 물어보니 방뺀후 파손이나 도배 견적내고 2-3일뒤에 견적금액차감후 준다는데 보증금을 더빨리 받을 순없나요? 다른집을 알아보더라도 일부 계약금이라도 걸어야되는데 방을뺀후 2-3일뒤에 준다고하니 걱정입니다 그리고 원래는3개월전에 미리 연락을줘야되는거 아닌가요..?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재계약 여부는 2개월~6개월 사이 입니다. 집주인분에게 다른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통의 경우 이런방식으로 보증금을 나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하신 것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다른곳으로 옮기세요~

  • @푸하하-p5r
    @푸하하-p5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급한 질문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세가지로 나눠서 여쭤볼게요~
    너무 급해서요.. 확실히 알고 임대인에게 빨리 통보하고 대비해야하는데 ㅜㅜ
    1. 월세로 총 4년째 거주중이고 만기 2개월 앞두고있습니다. 계약서를 1년짜리로 작성해도 임대차보호법상 기본 거주기간이 2년이되므로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2년만기때쯤 또 1년짜리 계약서 작성했고 이어서 1년 더 거주하여 4년거주가 된건데요,
    이 상황에서 만기 2개월을 앞두고 임대인에게 퇴실통보하고 이사를가면 2개월치 월세도 줘야하고 보증금도 이사할때 바로 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기전 이사시 중개수수료와 월세를 줘야하는 부담이 싫어서 만기날까지 거주한다면, 만기날에 이사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다면 그땐 이사할때 바로 보증금 받을수있는거죠? 그리고, 만기때 나가는거니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줘야할필요도 없는거죠?
    3.만기날에 퇴실한다고 했을때 그럼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을텐데 예를들어 세입자가 1주일정도로 빨리 구해질수도있고 만기일 임박해서 구해질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빨리 구해진다면 제가 이사갈집을 알아볼 시간이 없는 급한상황이 될텐데 .. 세입자가 들어올 날짜에 맞춰서 제가 바로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님 방 구할 여지는 주는건가요?

    • @tv-6998
      @tv-6998  Год назад

      번호별로 답변을 드릴께요~
      1. 만기 2개월을 앞두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묵시적갱신의 경우가 맞는 사항인 것 같구요~ 묵시적갱신의 경우에 집주인에게 퇴실 통보를 하고나면 집주인은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2달이 남은 것 같은데 집주인은 3개월안에만 돈을 돌려주면 되니 만기일에 돌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2달 먼저 집을 퇴실 하려고 하면 2개월치 월세를 먼저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2.집주인에게 이사의 통보는 만기2개월 전 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 이사를 한다는 내용을 전달 안하면 묵시적갱신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야기를 하셔야 겠내요~ 일단 집주인에게 만기가 되면 퇴실 한다고 이야기 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만기일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퇴실 하시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3.만기일에 퇴실 한다고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셨다면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갈 집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새롭게 본인이 살던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일정의 조율을 원한다면 미리 연락이 올꺼고 본인이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면 맞춰주시고 아니면 본인이 나갈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셔야 합니다.

    • @푸하하-p5r
      @푸하하-p5r Год назад

      @@tv-6998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푸하하-p5r
      @푸하하-p5r Год назад

      @@tv-6998 상세한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임대인에게 퇴거통보했습니다.
      문의할게 또 있는데요..ㅎ 저는 급하게 이사갈 필요도없고 만기전에는 남은기간 월세,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니까 깔끔하게 만기일에 퇴거한다고했어요. 만기일 채우고 나가니까 이사갈때 보즘금 바로 주시는거죠? 했더니 답변이 웃기더라구요.. 알겠다. 그전에 나갈수있도록 방 내놓을테니 저도 아는부동산있음 내놓으라고 하네요ㅋ 제가 만기일에 나간다고했음에도..
      그리고, 차후 세입자가 원룸 볼수있게 비번, 방문하는거 협조해달라네요.
      저는 비번알려주는거든 외부인이 수시로 방문하는거 싫으니 거절하겠다고 말했어요.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방 보여주는게 의무가아니고 거부할수 있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아무런 답장이없네요.
      저는 몇번의 문자를 보내며 다시 강조했어요 사전에 만기일에 나간다고 퇴거의사를 밝혔고 만기일 채우고나가니 만기일에 보증금 바로
      받는걸로 알고있겠다, 방 보여주는건 의무가아니며 저또한 여기 거주하기전 많은곳 방 둘러볼때 공실인 상태에서 봤다.. 이렇게요.
      아무튼..! 전 정확히 퇴거통보했으니 차후에 저한테 문제될건 전혀없는거죠? 방 보여주기싫다고 하니까 임대인이 기분 나빠서 그런건지 이틀이 지나도록 계속 답장이 없어서 괜히 찜찜해서요;; 혹시라도 만기일 이사할때 보증금 못받으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하면 순탄히 받을수 있는건가요?
      임대차등기명령에 관한걸보면 전세 내용이 많던데 월세도 신청 가능한건가요?

    • @tv-6998
      @tv-6998  Год назад

      @@푸하하-p5r 만기때 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듣진 않으셨내요~ 집주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조금 늦게 주던지 주더라도 애를 태울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내요~ 보증금 액수가 큰 돈일까요?
      제 생각에는 비번은 알려주지 않더라도 사전에 본인이 집에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보러 온다면 양해를 해주시는것도 원활한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싫다면 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일이다보니 원활하게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전/월세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일이 부드럽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푸하하-p5r
      @푸하하-p5r Год назад

      @@tv-6998 검색해봐도 저처럼 외부인이 들락날락 하는걸 꺼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너무 싫은데 집주인이 확답을 안하니 질질 끌수도있겠네요 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죠뭐ㅜ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좋은일만가득-s1u
    @좋은일만가득-s1u Год назад +1

    묵시적 갱신으로 살던중 임대인이 제계약안하고 나가달라고 묵시적 갱신 계약만료 6개월전 얘기해서 그러겠다고 약속 했고 내년 1월 17일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집도 구하거든요
    그럼 계약기간 만료전에 보증금 먼저 받을 권리가있나요?먼저 빼달라고 할수 있는부분인지 궁금하네요

    • @tv-6998
      @tv-6998  Год наза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퇴실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달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달라고 요청해서 그 돈으로 이사 갈 곳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만료일이나 만료일전에 집주인과 퇴실 날짜를 합의하고 그 날을 이사날로 정해서 이사를 가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 @너랑나-b8v
    @너랑나-b8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계약만료 1개월전인 상황입니다. 6개월전부터 집주인이 계약만료 후 입주를 하겠다하여 저희는 이사준비를 했고 공공주택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전세반환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하여 보증금준비는
    별 문제 없을듯하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집주인과 제가 각각 주소이전이 되야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보증금 받기도 전에 세입자였던 제가 집주인 말대로 먼저 주소이전을 하다가 현 전세계약의 권리가 소멸?되어 제가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반환을 미루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같은 머리아픈 상황으로 가고 싶지 않기에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무리 집주인과 주소이전을 동시에? 해본다 한들 불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좋은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1

      보통의 경우 동시이행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일에 은행에서 만나셔서 주소이전만하면 되는 단계로 만들어놓고 그 자리에서 은행원에게 주소이전만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확답을 듣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임대인과 같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소 이전을 하고 은행으로 다시 가서 대출 실행까지 전부 확인하시는 방법이 확실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 주소이전은 절대하지 마시구요~

  • @taldarim-monarch
    @taldarim-monarch Год назад

    2달전 1.5룸 나갈때 집주인이 부동산 알아보고 세입자 2주만에 구하고 스무스하게 이사하자마자 일주일만에 보증금 들어옴 복비 30은 내가 내야하는게 아쉽지만 그래도 보증금 바로 받아서 이득

    • @tv-6998
      @tv-6998  Год назад

      특약사항에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법상으로는 집주인이 지급하는건데.... 관행이 그렇게 되있고 세입자가 을이다 보니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그래도 잘 해결 되어서 다행입니다. ㅎㅎ

  • @ym2680
    @ym2680 2 года назад +1

    이번 20 일 부터 집을 보여주실수 있단 애기신가요?
    편하실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통상 관례적으로 새로 들어오는분 에게 보증금을 받아 드릴 수 있으니 보증금이 좀 늦어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집주인한테 이렇게 톡이 왔어요 저는2월20나가기로해서 이미 다른집 구했고 이돈받으면 들어갈수있게 되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지금의 상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계약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계약종료 전 이라면 집주인과 2월20일에 방을 빼기로 합의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종료 전 이라면 20일 전이라도 상황이 되신다면 집을 계속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월20일이 계약종료라면 집주인에게 계약종료일인 2월 20일에 이사를 잡아 놨으니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sungjunkim2288
    @sungjunkim2288 Год назад

    근데 보통 보증금을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을 빼게 되면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그렇다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기재된후에 나가게 되면 괜히 불필요한상황을 만드는게 아닌가 싶고.. 보통 이사를 나가기 전에 보증금을 안주지 않나요? 이런경우 어쩌죠?

    • @tv-6998
      @tv-6998  Год назад

      보통의 경우 집을 이사할 때 집주인이 와서 확인하고 공과금 정산을 전부 한것을 확인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만약 이런게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모든 정산을 다 하신후에 보증금을 받고 비번을 알려주거나 그래도 더 불안하다 싶으시면 버릴짐 한두개 정도 남겨 놓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중 주인이 와서 집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완료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mong_camping
    @mong_campi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보증금500에 24년5월4일에 계약끝나는데 23년12월말일에 미리이사를 가야한다고 통보했어요 직장이멀어져서요 보증금은 당연히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하더군요 집을 내놔라했고 집주인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했어요 1월말일에 다시 한번 통보를 할꺼구요 근데 이사가고싶은집이 있는데 보증금을 받아야 계약을 하고 나가는데 그러지못해 날라갔어요 천상 만기때까지 있어야하는데
    4월에 다시 집알아볼꺼고 이삿날 잡을껀데 만기때까지도 세입자못구해서 못준다고 할꺼에요 그럴땐 어떡해해야하나요?
    이미 이사할집 계약을 마친상태에서 말이죠
    계약만기일까지도 진짜 참고사는건데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저는 계약금도 없어서 이사도 못해요 만기가되야 임차권등기명령할수있다는데 신청중에는 어디서 살아야하나요?

    • @tv-6998
      @tv-699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봤을땐 건물주가 500만원이 없다는건 "계약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내가 미리 돈을 줄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구 미리방이 빠지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그때가서 보증금 돌려받으면 될것같습니다.
      본인 방이 계약되면 그때가서 이사갈 방을 구하는것을 추천드리구요~

    • @tv-6998
      @tv-699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리고 만기 시에는 무조건돌려줘야한다는 문자보내 놓으시구요~
      그때로 이사갈집 잔금잡았다고 이야기하시구요~
      만약 그때도 안준다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기다리던지 법으로 대응을 해야합니다.

    • @mong_camping
      @mong_campi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tv-6998 집주인이 전에도 저희들어갈때 나갈사람 보증금 줘야한다고 저희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틀전에 미리 달라고 해서 줬거든요ㅜ자기돈으로 보증금준적은 한번도 없고 들어오면 주는식으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왠지 들어올사람 없으면 못준다고할꺼같아요ㅜ

    • @tv-6998
      @tv-699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mong_camping 난감한 상황이내요~ 완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본인의 집을 빨리 계약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부동산등에 내놓으시고 계약이 되길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방법이 더 있다면 집주인과의 협의 인데... 두달 정도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줄테니 보증금을 먼저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달정도 월세의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돌려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마저도 안된다면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ㅠㅠ

  • @두둠칫-o5h
    @두둠칫-o5h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식인에 올려봐도 확실한 답을 도저히 못구하다가 유트부로 검색해서 영상 보게 되었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작년9월 방계약이 끝날때쯤 집주인과 전화통화로 연장시 월세를 2만원 올린다고 통화하고 구두합의하에 묵시적계약갱신되고 올린월세로 납부하고 지내다가 제가 직장문제로 2월초에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직장문제로 이사를 해야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집주인이 합의해서 방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방 나가는대로 보증금 돌려주겠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계약서를 갱신해야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세입자들도 갱신해야 된다고 전화로 말하고, 올해 9월까지로 된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우편함에 넣어 놨는데 (다른세입자들도 우편함에 봉투에 호수를 적어놓고 넣어놨음 내용을 펼쳐보진않고 꽂혀있는건 동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방뺀다고 얘기햇는데 싸인하라는게 이해가안가서
    지식인에 몇번씩 물어본 게시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론 싸인해서 주고(부동산지식이 전무하여 설마 문제있겠어? 하고 그냥 해서 줬어요..)
    기다리다가 얼마전에 전화가 와서 입주청소비, 복비, 방구해질때까지의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겠다 이런말을 했습니다.
    방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지, 묵시적갱신은 방뺀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 보증금 요구할 수 있다던데 싸인을 해버려서 어떻게 해야될지.. 증거라고 할수있는 통화녹음이나 문자는 없는상태며 필요하면 통화해서 필요한 내용에 관한 내용 녹취할 생각입니다.
    금액은 보증금 200에 월세23(오르고 25) 로 작지만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제 글을 혹시 읽게 되신다면 부디 시간을 할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1

      일단 묵시적갱신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갱신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으셨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을 요구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줘야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것 같고 재계약이 되어서 방이 빨리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비,복비,월차임을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는 부분은 월차임은 뺄수 있지만 청소비와 복비는 법적으로는 빼면 안되지만, 통상적으로 빨리 퇴실을 원할경우 지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방법은
      1.집주인과합의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2달 월차임과 복비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2.합의가 잘 안된다면 방구하셨을때 이용하셨던 공인중개사무실이나 기타 집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건을 접수하고 수수료를 조금 더 지급하는(보통의경우2배) 것으로 중개사와 이야기를 하셔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뎀프시롤-b7g
    @뎀프시롤-b7g Год назад

    만기 한달전 이사통보했고 만기 이틀전
    정리다하고 연락드렸는데 보증금 반환을
    못받고 있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tv-6998
      @tv-6998  Год назад +1

      만기 한달전이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 집주인이 알아서 빼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된거라면 만기 후에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3개월 안에는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일단 집주인과 다시 이야기 해보시고 해결이 되지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구하던지 3개월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리스아이-s2d
    @리스아이-s2d Год назад

    1년 계약인데 2개월 살고 중도퇴실하게 됐어요.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있을 수 없어서 이사하고 몇가지 짐만 남겨뒀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임대인에게 상황을 얘기했더니 더 내놔봐라 본인도 내놓겠다해서 비번도 알려줬습니다. 이사한지 5개월째인데 비번 알려주면 안되는건가요?

    • @tv-6998
      @tv-699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몇가지 남겨놓은 짐이 버려도 괜찮은 것이면 비번알려주시는게 조금은 빠르게 집이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조금 짐을 남겨놓으시는게... 그리고 보증금이 조금 크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유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Alice-kp6qx
    @Alice-kp6q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가간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번 2월 1일에 첫출근을 타 지역으로 하게되어서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한테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위약금만 내고 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전화가 와서 상의하고 연락드린다고 해서 저도 급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말을 바꾸네요…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세입자 구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을 그만 둔지 좀 되서 이번달 월세를 못내게 되서 항상 전화하면 계속 월세얘기로 내 말문을 막더라구요… 어떡해야 하나요?

    • @tv-6998
      @tv-6998  Год назад +1

      위약금 이야기를 하셨으니
      보통의 경우 두달치 월차임과 부동산 수수료를 드릴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보시고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인근 부동산등에 내놓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 @이젠잘할때
    @이젠잘할때 Год назад

    월세로 묵시적으로 연장하며 5년정도 살았는데 처음계약상 만기는 8월인데 제가 작년 12월에 집나가다고 요청했고 지금 3개월은 지났는데 문제는 집주인이 월세를 너무 높여서 내놓는 바람에 집보러오는 사람조차 없네요. 지금부터 보증금받고 나가려면 세입자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 @tv-6998
      @tv-6998  Год назад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우선 일 것 같습니다. 묵시적갱신이고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빠르게 이사를 가야하니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시고 그때 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전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다른 세입자들이 방을 볼 수 있게 협조해주시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니 위에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결-q3i
    @가결-q3i Год назад

    월세 보증금 2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월세를 밀리지 않았는데 도배 비용이 있어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던지 하면 반대하고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주전에 방 상태를 촬영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 @tv-6998
      @tv-6998  Год назад

      입주 전 방상태가 이상이 있던지 하면 촬영해놓으시고 집주인에게 바로바로 이야기 하는게 좋습니다.
      도배는 현저하게 훼손을 시킨 경우면 도배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청구하지는 않을꺼구요~
      월세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이야기 하시면 다주실꺼에요~

  • @KingMecha-uu2sw
    @KingMecha-uu2sw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겨 현재 월세를 못 내는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텐데 계약만료시나 집주인이 다른세입자랑 계약할시 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는 문제가없는건가요?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1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돌려받는거는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2달이상의 날짜가 지날동안 월차임을 못내게 될 경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된다던지 임차인으로써 임대인에게 요구 할 권리가 없어져서 퇴실 시 분리해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KingMecha-uu2sw
      @KingMecha-uu2sw 2 года назад

      지금 다른곳으로가게되어 방을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방이 안빠진 상태에서 현금흐름에 문제가생겨 월세를 못 낼거 같아 집주인에게 말하면 집주인이 앙심을품고 나중에 보증금을 안 돌려줄까 걱정입니다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1

      @@KingMecha-uu2sw 방이 빠지면 돌려줄 겁니다. 특별히 안돌려줄 이유도 없습니다.혹시 급하시다면 집주인에게 두달분 월차임을 빼고 나머지를 먼저 돌려줄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ㅎ

  • @서울-h5w
    @서울-h5w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보증금 1000에 월 42에 살았는데 계약이 끝나고 2년에 걸쳐 950을 받았습니다 3개월째 연락이 안되고 아직도 50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면 될까요..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이건 부동산 쪽이아닌
      소액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진행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진행하면 통장압류도 가능하고 신불자로 만들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Original33129
    @Original33129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2월에 계약 종료인데
    근무지가 변경되서 이사하려고 10월에 임대인 분께 남은 월세 지불하면 보증금 돌려주시나요? 문자를 보냈는데 대답은 네라고 와서 3개월간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남은 월세 다 보냈는데 임대인이 방을 뺀걸 확인하고 계약서 되돌려받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계약서를 돌려줘야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나요?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법적으로 계약서를 돌려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방확인하고,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집주인이 그럼에도 계속 계약서를 돌려주라고 요구를 하면 분실했다고 하시거나 같이있는 자리에서 주인꺼 계약서까지 같이 파기하시면 됩니다.(대부분 이런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보가 빠질까봐 요구하시는게 대부분입니다)

  • @배터지겠다-c5n
    @배터지겠다-c5n 2 года назад

    1년 계약만료가 23일에끝나면
    보증금은 23일날 받는거에여?
    아니면 그전에 받는건가요??
    집주인은 23일날까지 방을비우면 보증금을 준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1

      네~ 23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방 비우고 집주인이 방상태 공과금등 확인하고 보증금 돌려주실꺼에요~

    • @배터지겠다-c5n
      @배터지겠다-c5n 2 года назад

      @@tv-6998 아아 감사합니다~

  • @호-s5g
    @호-s5g 2 года назад

    1월4일 계약기간 끝나고 아무말없이 더 살다가 5월말에 관리하는분께 집뺀다고 이야기하고 6월 월세 입금하고 6월말에 이사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2개월 월세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달라니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안줍니다 몇번 전화를 해서 달라고했는데 바빠서 못했다 미납분 확인하고 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는데 계속안주면 내용증명보내고 법적대응 해야하나요?? 전 이사나가기 1달전에 미리말하고 3개월월세 제외하고 달라고 했고 1달치 3개월중 1달치월세는 입금도 한상황입ㄴ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1

      시간이 지나서 잊어먹길 바라는 집주인일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실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혹시 계속 안돌려 줬을 경우 바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빨르게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길 바랍니다.

    • @호-s5g
      @호-s5g 2 года назад

      @@tv-6998 답변감사합니다 이번주까지 기다려보고 입금 안될경우 내용증명 보낸다고하고 보내겠습니다 고마워요

  • @고재환-x5l
    @고재환-x5l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점포비우고 이사한지 3개월 넘었습니다 보증금
    돌려 받을수있나요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돌려주는 건가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다음 수순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법무사나 행정사를 찾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보밍-h3w
    @보밍-h3w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4월말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사정상 이번달에 방을 빼야하는 상황 입니다
    집주인분께 말씀 드렸더니 통장에 돈을 넣어놔서 지금 빼면 이자손해를 본다며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미 세입자는 부동산 통해 쉽게 구해지거 있는 상황이구여..
    이럴경우 제가 집주인분의 이자를 부담해서까지 보증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ㅠㅠ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시면 월세로 전환하신다고 합니다

    • @보밍-h3w
      @보밍-h3w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이번달말까지는 꼭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안타깝게도 세입자를 구하시던지 이자를 부담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어차피 계약만기전에 나가시는 거라 중개수수료는 부담해야 하니 이자손해금액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이자를 물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kyeongjoonpyo8476
    @kyeongjoonpyo8476 2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하고 5년거주하고 계야키간이 아직 1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세입주자와 건물주와 계약이 되었고 곧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싱크대 욕실및 환풍기 벽지등이 너무 지저분하니 전부 교체하니까 비용중 150만원을 지불하라 합니다. 아마도 느낌인데 신 세입자와 전부 교체 조건인것 같습니다. 건물주는 현재 1억에서 1억3천으로 올려서 계약한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키면 어떻게 처리하죠. 20만원 주겠다고 하니 씨알이 안 먹힙니다. 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 @tv-6998
      @tv-6998  2 года назад +1

      일단 너무 지저분하다??고 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은 안주셔도 됩니다. 시설들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고장이 있을 경우 배상을 하는게 맞지만 작동이 되는 상황이면 본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협의 해보시다가 마지막까지 협의가 잘 안되시면 전입신고를 이전하기 전이라면 전액받으실 때까지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시고 돈을 전액주면 옮기겠다고 이야기 하세요~ 아니면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임대차조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