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원 가기 전 나홀로 전세·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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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4

  • @갓상은
    @갓상은  9 месяцев назад +8

    ❤타임라인
    1. '내용증명' 보내기 01:17
    - '내용증명' 보내기 효과 3가지 01:23
    - '내용증명' 직접 작성 시 포함해야 할 3가지 내용 02:02
    - '카카오톡'이나 '통화녹음'으로 '내용증명' 대체가 가능한지 02:36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03:57
    -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무서워하는 이유 04:22
    - ⚠'임차권등기'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경우 05:08
    3. 임대차계약 종료 전 새로운 집과 임대차계약 해야하는 경우 해결방법 05:50

  • @jjjjlim
    @jjjjli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퀄이 높은 영상이들이네요. 예비 피해자인데 잘 참고하겠습니다

    • @갓상은
      @갓상은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예비 피해자라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niconbebe
    @uniconbeb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설명이 쉽고 내용도 매우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네요^^
    구독자가 아직 594명인데 금세 10만 되실듯^^
    구독하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이렇게 응원해주시니 엄청 힘나네요 💪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이영자-v8p
    @이영자-v8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너무유익하게듣고잇습니다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유익하게 듣고 있으시다니 너무 뿌듯하고 힘이 나네요 💪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김성진-s3e8b
    @김성진-s3e8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구독자 10명이라고요?ㅋ 되게 재밋게 봤는데... 떡상하실듯

    • @갓상은
      @갓상은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와, 감사합니다! 떡상에 참여주세요!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허현석-o3o
    @허현석-o3o 2 месяца назад +3

    현재 아파트 월세 관련해서 집주인하고 말했는데 보증금을 다써서 없다고 부동산에 찾아가서 집을 내놓아야 빨리 나가니까 같이 알아봐달라고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할 의무가 없는게 올해 11월 18일이 계약 만료이고 그날 나가거든요. 그리고 무려 5개월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나는 그냥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다고만 말합니다. 나이많다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있으면 기본적인건 알고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통합니다.. 5개월전에 말씀드렸을때는 이런말 없다가 대뜸 오늘 부동산 알아보라고 말해서 전화해봤더니 이런말을 하더군요... 분명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낼때 계약기간이 만료 됬을때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미리 해도 되는건가요.. 증거로 녹취록이 있어서 증거자료로 충분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입니다 🙂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은혜-n2x
    @은혜-n2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차인이 집을보여주지않고
    전세금 달라고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집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영상과 사진을 남겨두신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yellow-yx8zo
    @yellow-yx8z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움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o_osikbbangchef
    @o_osikbbangchef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신혼부부구요 카카오대출로 전세 2년계약했습니다.
    만기일 3개월전에 계약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해서 한달전에 다 통보했구요.
    만기일 7일전 이사나오면서 일부 짐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집주인은 대출이 아직 승인이 안났다며 일주일 기다려달라고 했고.
    만기일도 지나서 대출한 은행에 기간 연장도 해놓은상태였고..
    일주일 뒤 돌아온 답변은 자기가 집에 급한일이 생겨 먼저 쓰고일부밖에 안남아서 일단 그걸주겠다는거에요.
    대출금에 반의반도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거라도 달라고 해서 일부 상환한상태 이구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지나서 이사나온지는 2주일, 계약만기종료일은 1주일이 지났네요..
    주택관리도 뒤늦게서야 보내서 집상태보더니 벽지부터 장판까지 저희보고 다 교체하고 나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집에 강아지를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입주할때도 주인이 강아지 키우는것을 흔쾌히 허락을 한상태였고
    저희 강아지들은 10살정도 된 노견들이고 강아지로인한 벽지나 바닥 훼손 시킨건 없구요
    시시비비 가리고 싶지않고
    이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변제하라는만큼 변제 한다고 말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화는 가관이었습니다..
    주택관리에게 전달받은게 없다고 오히려 저희보고 고소당할 준비를 하라네요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며 (집주인은 집은 보지도 않은상태)
    저희를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돈은 일원도 못준다고 오히려 저희를 협박하네요
    오히려 자기가 저희가 이사나간뒤로 세입자를 못받았으니
    월세까지 받아야 하는입장이라고 월세까지 빼서 준다고합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집주인..
    저희돈을 이렇게 힘들게 받아야한다는 사실과
    이런 협박과 막말에도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으니
    가슴이 터질 노릇이지요 정말..
    집은 정말 깨끗한상태라고 새로운 새입자가 온다하면 당장 보여주셔도 된다고 연락 해놓은 상태입니다 ..

    • @skybluek3923
      @skybluek3923 12 дней назад

      돈 다 받기전에는 짐을 다 빼고 집을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협박에 넘어가서도 안되구요.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 @민수김-h3f
    @민수김-h3f 23 дня назад

    현재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중 입니다.
    아직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전세집이 더 안나가서 돈 돌려받는게 더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내년 2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잔금인데 빨리 받아야 해서요.

  • @까꼬-e4o
    @까꼬-e4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굿굿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dalcomberry
    @user-dalcomberr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람이 없어 방을 빼겠다고. 주인은 " 알겠다고" 해서 저희는 방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을 채우려고 한 달 임차료를 입금해주었습니다. 5월 14일이 기간만료.
    보증금이 입금되지않아 5월 16일 계좌번호와, 한달 전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두달전에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합니다.

  • @무소유-s2i
    @무소유-s2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금 저도 주인이 집 팔리면 돈을 줄수있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네요 ..역전세로 7월초가 만기인데요 그 만큼 돌려줄돈도 없고 갱신청구권도 못 써고 집 팔리면 돈준다고만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우린 계속 계약대로 이행하겠다고 하고요 ㅠ

  • @areyouahappyperson
    @areyouahappyperso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1인가구는 어떻게 하나요. 새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그쪽에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 @최성재-h8m
    @최성재-h8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익한 내용 집중해서 시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와이프와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할경우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려합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안해놨는데도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지금에라도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하면될까요?

    • @갓상은
      @갓상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이 유익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도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가 된 때부터 비로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직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시어 만일에 대비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시기를 앞당겨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Namho.
    @Namh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너무좋은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월세같은경우 1년계약 종료후 재계약앤 자동연장된시점에서 타지역으로 발령 예정된시점인데 지금나가게된다고 말하면 3개월뒤에는 보증금 달라고할수잇을까요.? 아니면 다른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도 내야되고 보증금도 받지못하는걸까요?

  • @안효진-p1u
    @안효진-p1u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계약은 이미 2024/03월에
    4년이 끝났는데 ㅠ
    주인이 암묵적으로 계약 하자며
    2025/9월까지
    본인 세금 문제가
    있으니
    나가기 전 3개월 전에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해
    2월에 문자로
    묵시적 계약이나
    1년6개월 있다
    나가야 한다는
    글을 남겨 두셨어요
    그레서 현10월에
    주인에게 연락해
    빠르면 내년 2월
    늦으면 6월까지
    빼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무조건
    내년9월까지
    살아야 한다며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며 대출도
    막히고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전세 보증 보험도
    들어야하나요?

  • @굿맨-i7p
    @굿맨-i7p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차인등기후 꼭 이사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거주하면서 그집을 경매햐수있는지
    굼금해요?

  • @Park_arnold
    @Park_arnold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셀프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일뒤 전세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데요
    승소 후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게됭션
    지금 제가 전세 살고있는집 말고
    타지에 집주인이 살고있는집을 강제 집행 할 수도있나요? 혹시 시간되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갓상은
      @갓상은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네, 판결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여 전세금 상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Park_arnold
      @Park_arnold 2 месяца назад

      @@갓상은 변호사님 소중한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보내셔요!

  • @알티-c6t
    @알티-c6t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기 2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3개월 전에
    문자로 집주인에게 연장의사 없다는 표시를 하였고 답변도 긍정으로 받았습니다
    아니면 내용증명 보내는 시기가 전세계약 남은 기간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 @나스타-s8c
    @나스타-s8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집주인이 싱가포르에 거주중입니다.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 @somkim4859
    @somkim485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지금 동생이임대계약 6월중순쯤 계약 이끝나는데
    집주인에게계약종료 4개월전에
    계약 끝나는데로 나가겠다고 알린상태 입니다 그러고 난후 계속 통화했구
    자꾸답을 돌려 애기합니다 그러더니 돈을 그날에 못준다 새로운사람이 와야 줄수잇다
    하는데 지7월말에 줄수잇다 그것또한 확답이 아니라서 . 답답한 상황 동생은 계약끝나는날에 무조건 나간다고 의사를 계속 밝힌상태 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우연히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내용증명서와임차권등기명령 예정인데
    그러기전에 집주인에게 미리보낼예정이라고 고지한 상황인데 답은 이런문자 안보내셔도 되는데 라는 답만올뿐...어찌해야할지
    내용증명서 뫄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가능할까요?

    • @갓상은
      @갓상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내용증명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따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02-6714-1222 (5/18~28은 미국출장으로 통화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somkim4859
      @somkim485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갓상은 ㅠㅠ영상보고 참고하여 해보고 문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람귀
    @바람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1인가구는 웆짬

  • @You_l-p1k
    @You_l-p1k 2 месяца назад

    내용증명 만기 몇달전 보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 @user-dalcomberry
    @user-dalcomberr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해지통보로 되었는데 만약 제가 1개월 전에 전화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user-dalcomberry
    @user-dalcomberr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용증명, 임차권반환소송이 가능한지요?

  • @mins6075
    @mins607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24년 1월 말에 전세 만료기간이였는데 23년 12월말 즉, 만료 한달전쯤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적어도 2-6개월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줘야한다더라구요. 집주인과 얘기해보니 세입자가 또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래도 부동산에 방도 내놓고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집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영상 내용들이 갱신전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것 같은데 묵시적 갱신이 됐어
    도 알려주신것 처럼 동일하게 내용 증명 보내는것부터 대처하면 될까요??
    어찌됐던 계약만료통보를 한지 지금 4
    개월이 다 돼가는데 이사는 해야되고,,,마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 @갓상은
      @갓상은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해지 요청 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은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제 영상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_in_uuu_
    @_in_uuu_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미 살고있는 집이 가압류 상태이면 어떻게 해요?
    저희집은 지금 LH전세로 들어와서 6년이상 살다가 이번에 디딤돌 대출받아서 다른집 매매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집이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디딤돌 대출도 안되고, 붕 떠있는 상태에요. 어떻게 해야해요?
    이 집에서 더 살아야 하는건가요?
    LH랑 상담해서 지금 하고있긴한데,
    이사간다고 통보한건 3월말,
    이사갈집과 계약한것도 4월초쯤 되고
    이 집이 가압류 걸렸다는건 지금 1주일정도 된거같아요.
    LH쪽 상담하면서 그쪽 말만 들어도되는건가요?
    사실.. LH도 못믿겠어서요... 법무사? 통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무것도 몰라서 속터지네요ㅠㅠ
    이사날짜는 7/16일 이였어요...
    도와주세요ㅠㅠ

  • @user-dalcomberry
    @user-dalcomberr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