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원 가기 전 나홀로 전세·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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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전세보증금 만기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시다고요?
    뉴스에서는 작년에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런데 집주인 중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을 할 때마다 제 의뢰인들에게 '보증금 라이팅'이라고 말하는데요.
    심지어는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고 또 보여 주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집주인은 세입자의 의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집을 보여 준 사례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집을 돌려줘야 되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으니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제 경험상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2가지 방법으로 90%이상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 '보증금 라이팅'에 대처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 archilawyer@naver.com
    #전세 #월세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법률상담 #변호사 #전세사기 #갓상은 #보조개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31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타임라인
    1. '내용증명' 보내기 01:17
    - '내용증명' 보내기 효과 3가지 01:23
    - '내용증명' 직접 작성 시 포함해야 할 3가지 내용 02:02
    - '카카오톡'이나 '통화녹음'으로 '내용증명' 대체가 가능한지 02:36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03:57
    -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무서워하는 이유 04:22
    - ⚠'임차권등기'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경우 05:08
    3. 임대차계약 종료 전 새로운 집과 임대차계약 해야하는 경우 해결방법 05:50

  • @jjjjlim
    @jjjjli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퀄이 높은 영상이들이네요. 예비 피해자인데 잘 참고하겠습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예비 피해자라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niconbebe
    @uniconbeb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설명이 쉽고 내용도 매우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네요^^
    구독자가 아직 594명인데 금세 10만 되실듯^^
    구독하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이렇게 응원해주시니 엄청 힘나네요 💪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dp7qy8sr6y
    @user-dp7qy8sr6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구독자 10명이라고요?ㅋ 되게 재밋게 봤는데... 떡상하실듯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와, 감사합니다! 떡상에 참여주세요!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Namho.
    @Namho.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너무좋은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월세같은경우 1년계약 종료후 재계약앤 자동연장된시점에서 타지역으로 발령 예정된시점인데 지금나가게된다고 말하면 3개월뒤에는 보증금 달라고할수잇을까요.? 아니면 다른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도 내야되고 보증금도 받지못하는걸까요?

  • @yellow-yx8zo
    @yellow-yx8zo 2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user-jc7im8zs8h
    @user-jc7im8zs8h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굿굿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pw6xs4fe1v
    @user-pw6xs4fe1v 3 месяца назад

    지금 저도 주인이 집 팔리면 돈을 줄수있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네요 ..역전세로 7월초가 만기인데요 그 만큼 돌려줄돈도 없고 갱신청구권도 못 써고 집 팔리면 돈준다고만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우린 계속 계약대로 이행하겠다고 하고요 ㅠ

  • @user-cg4lp3xk2p
    @user-cg4lp3xk2p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익한 내용 집중해서 시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와이프와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할경우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려합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안해놨는데도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지금에라도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하면될까요?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이 유익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도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가 된 때부터 비로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직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시어 만일에 대비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시기를 앞당겨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이영자-v8p
    @이영자-v8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너무유익하게듣고잇습니다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유익하게 듣고 있으시다니 너무 뿌듯하고 힘이 나네요 💪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dalcomberry
    @user-dalcomberry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람이 없어 방을 빼겠다고. 주인은 " 알겠다고" 해서 저희는 방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을 채우려고 한 달 임차료를 입금해주었습니다. 5월 14일이 기간만료.
    보증금이 입금되지않아 5월 16일 계좌번호와, 한달 전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두달전에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합니다.

  • @mins6075
    @mins607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4년 1월 말에 전세 만료기간이였는데 23년 12월말 즉, 만료 한달전쯤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적어도 2-6개월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줘야한다더라구요. 집주인과 얘기해보니 세입자가 또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래도 부동산에 방도 내놓고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집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영상 내용들이 갱신전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것 같은데 묵시적 갱신이 됐어
    도 알려주신것 처럼 동일하게 내용 증명 보내는것부터 대처하면 될까요??
    어찌됐던 계약만료통보를 한지 지금 4
    개월이 다 돼가는데 이사는 해야되고,,,마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해지 요청 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은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제 영상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somkim4859
    @somkim485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지금 동생이임대계약 6월중순쯤 계약 이끝나는데
    집주인에게계약종료 4개월전에
    계약 끝나는데로 나가겠다고 알린상태 입니다 그러고 난후 계속 통화했구
    자꾸답을 돌려 애기합니다 그러더니 돈을 그날에 못준다 새로운사람이 와야 줄수잇다
    하는데 지7월말에 줄수잇다 그것또한 확답이 아니라서 . 답답한 상황 동생은 계약끝나는날에 무조건 나간다고 의사를 계속 밝힌상태 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우연히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내용증명서와임차권등기명령 예정인데
    그러기전에 집주인에게 미리보낼예정이라고 고지한 상황인데 답은 이런문자 안보내셔도 되는데 라는 답만올뿐...어찌해야할지
    내용증명서 뫄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가능할까요?

    • @갓상은
      @갓상은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내용증명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따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02-6714-1222 (5/18~28은 미국출장으로 통화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somkim4859
      @somkim4859 3 месяца назад

      @@갓상은 ㅠㅠ영상보고 참고하여 해보고 문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qn4hg2oj9r
    @user-qn4hg2oj9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차인이 집을보여주지않고
    전세금 달라고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집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영상과 사진을 남겨두신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ke3gk6jf3x
    @user-ke3gk6jf3x 12 дней назад

    임차인등기후 꼭 이사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거주하면서 그집을 경매햐수있는지
    굼금해요?

  • @_in_uuu_
    @_in_uuu_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미 살고있는 집이 가압류 상태이면 어떻게 해요?
    저희집은 지금 LH전세로 들어와서 6년이상 살다가 이번에 디딤돌 대출받아서 다른집 매매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집이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디딤돌 대출도 안되고, 붕 떠있는 상태에요. 어떻게 해야해요?
    이 집에서 더 살아야 하는건가요?
    LH랑 상담해서 지금 하고있긴한데,
    이사간다고 통보한건 3월말,
    이사갈집과 계약한것도 4월초쯤 되고
    이 집이 가압류 걸렸다는건 지금 1주일정도 된거같아요.
    LH쪽 상담하면서 그쪽 말만 들어도되는건가요?
    사실.. LH도 못믿겠어서요... 법무사? 통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무것도 몰라서 속터지네요ㅠㅠ
    이사날짜는 7/16일 이였어요...
    도와주세요ㅠㅠ

  • @user-bn2oo7cn5i
    @user-bn2oo7cn5i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집주인이 싱가포르에 거주중입니다.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 @user-dalcomberry
    @user-dalcomberry 3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해지통보로 되었는데 만약 제가 1개월 전에 전화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user-dalcomberry
    @user-dalcomberry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용증명, 임차권반환소송이 가능한지요?

  • @user-dalcomberry
    @user-dalcomberry 3 месяца назад

    도와주세요

  • @user-ie6rc6kp5m
    @user-ie6rc6kp5m Месяц назад

    1인가구는 웆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