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입대의 의결기구로 인사권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인사관여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소장과 입대의회장의 아파트 사용인감으로 결재권한이 부여됨에 결재권을 가진 그 자체로 소장의 업무내역및 집행에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생각합니다.-ㅇㅇ아파트 회장직을 하고있는 1인입니다-
댓글 내용을 보니 관리,감독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관리,감독은 갑을 관계로 업무를 지시하고 관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관리소장이 하는 일은 단독이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으로 동대표가 견제하며 업무 협조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된 영상을 추가로 제작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대표가 관리소장을 감독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소장을 감독관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만원 받으니, 관리소장 감독 하는것은 월권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오만원을 받아도 한개동 전체입주민의 대신하는 자리이다 보니, 수당은 미미하더라도 책임은 크다할것 같은데요. 오만원 받으니 차후 문제 발생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책임의 의무는 있는것일까요.?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관리 소장의 감독은 누가 하나?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민 모두가 하게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고 민원에 의해 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합당할 경우 입니다.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관리,감독의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 외에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 수행에 갑을의 입장이 되어서 동대표가 개입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최근 법원 판결문에도 동대표는 명예직, 봉사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책임의 한계 만큼 업무에 개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되어 추가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멍청한 결론을 내리려고 긴 시간 영상을 찍으셨네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당한 사유를 갖춘다면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 고용된 민간인이라는 근본적인 점만 생각해도 알만한 것을 이렇게 구구절절 긴 시간동안 썰을 푸셨네요. 물론, 너무 길어서 다 안봤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500만원이하 수의계약 남발 하는데 문제 제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년동안 20건 계약건중에 3건만 입찰건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커뮤니티도 전부 수의계약 한 업체 몰아주기식 1200세대인데 문제가 많아요 7월달에 외부감사 결정이 났는데 지켜보고 다시문의 하겠습니다 관리소장과 답변 수의게약은 괜찬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통화 녹취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업체 수의 계약건에 대하여 영수 처리된 금액 대조하여 타업체 견적 수리비 비교 하여 만약 수리비가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저번 문의 해결 방법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예시) 시공업체 수리비 영수증금액 타 업체 수리비 문의결과 금액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가요 ?? 수의계약 (문제점 )
수의 계약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입니다. 입주민이 관련 되어 민원을 재기하면 수의 계약으로 처리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입니다. 관련 된 내용을 확보하시고도 이해가 안되시면 지자체 주택과에 민원을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왠만하면 수의 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공개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수의 계약이란 것은 시급하거나 반복 관리가 되어 지는 부분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운영이라 생각합니다. 수의 계약이 절차에 맞춰 진행 되었다면 비교 가격이 높다고 해도 고발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자체 민원재기로 충분히 아파트 운영자에게 경고 및 업무 협조 요청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입대의 의결기구로 인사권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인사관여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소장과 입대의회장의 아파트 사용인감으로 결재권한이 부여됨에 결재권을 가진 그 자체로 소장의 업무내역및 집행에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생각합니다.-ㅇㅇ아파트 회장직을 하고있는 1인입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단어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 하신 것 같습니다. 주신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 할 예정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관리소장을 누가 관리 합니까 ?
댓글 내용을 보니 관리,감독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관리,감독은 갑을 관계로 업무를 지시하고 관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관리소장이 하는 일은 단독이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으로 동대표가 견제하며 업무 협조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된 영상을 추가로 제작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동대표 선거할때 동대표좀 하라고 하면 관심도 없고 히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뒤에서 이러저런 개소리로 입대의나 관리소장 한테 개소리떨며 주접을 떤다...
그러게 말입니다. 막상 하려면 귀찮고 뒤에서 훈수 두는거죠. 아파트 일, 알면 대부분 놀라세요. 이 지경이냐 하시며
동대표가 관리소장을 감독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소장을 감독관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만원 받으니, 관리소장 감독 하는것은 월권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오만원을 받아도 한개동 전체입주민의 대신하는 자리이다 보니, 수당은 미미하더라도 책임은 크다할것 같은데요.
오만원 받으니 차후 문제 발생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책임의 의무는 있는것일까요.?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관리 소장의 감독은 누가 하나?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민 모두가 하게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고 민원에 의해 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합당할 경우 입니다.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관리,감독의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 외에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 수행에 갑을의 입장이 되어서 동대표가 개입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최근 법원 판결문에도 동대표는 명예직, 봉사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책임의 한계 만큼 업무에 개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되어 추가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표는 각동의 대표자니 당연히 관리소를
견제하는게 당연하지
댓글 중 아주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감독 보다 견제라는 용어가 훨씬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갑을 관계가 아닌 견제할 수 있는 역할. 당연히 업무 협조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번 추가로 영상 제작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대표회의수당 5만원이지만 장충금 사용 문제 고발발생시 입대의.위탁사에 과태료 나옵니다.(적은금액아님)5만원의 봉사직으로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되구요.관리소장이 장충금 사용 오류발생할수 있음으로 주택관리법등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한듯합니다.아님 동대표 절대하지마세요.
네, 관련 판결 내용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영상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로 공부의 소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멍청한 결론을 내리려고 긴 시간 영상을 찍으셨네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당한 사유를 갖춘다면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 고용된 민간인이라는 근본적인 점만 생각해도 알만한 것을 이렇게 구구절절 긴 시간동안 썰을 푸셨네요. 물론, 너무 길어서 다 안봤습니다.
멍청한 결론 속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좋은 생각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당한 해임안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인정 받게 되면 해임이 당연히 되야겠죠. 당연한 의견입니다. 댓글도 길으니 안보실 수도 있겠네요 ㅎ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500만원이하 수의계약 남발 하는데 문제 제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년동안 20건 계약건중에 3건만 입찰건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커뮤니티도 전부 수의계약 한 업체 몰아주기식 1200세대인데 문제가 많아요 7월달에 외부감사 결정이 났는데 지켜보고
다시문의 하겠습니다 관리소장과 답변 수의게약은 괜찬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통화 녹취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업체 수의 계약건에 대하여 영수 처리된 금액 대조하여 타업체 견적 수리비 비교 하여 만약 수리비가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저번 문의 해결 방법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예시) 시공업체 수리비 영수증금액 타 업체 수리비 문의결과 금액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가요 ?? 수의계약 (문제점 )
수의 계약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입니다. 입주민이 관련 되어 민원을 재기하면 수의 계약으로 처리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입니다. 관련 된 내용을 확보하시고도 이해가 안되시면 지자체 주택과에 민원을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왠만하면 수의 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공개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수의 계약이란 것은 시급하거나 반복 관리가 되어 지는 부분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운영이라 생각합니다. 수의 계약이 절차에 맞춰 진행 되었다면 비교 가격이 높다고 해도 고발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자체 민원재기로 충분히 아파트 운영자에게 경고 및 업무 협조 요청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