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최저가 입찰의 함정? 쫌 노력 합시다!! (적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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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young71206
    @young71206 3 года назад

    잘 시청했습니다.
    자막 중 입대위(X) 입대의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 @royalapt
      @royalapt  3 года назад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투바투와리와리-l3q
    @투바투와리와리-l3q Месяц назад

    저런

  • @루핀-l2j
    @루핀-l2j 3 года назад

    인건비를 금액만 쓰고 몇명이 동원되는지 기록되지 않은경우
    재료비를 총금액만쓰고
    항목별 기록이 없는경우
    동대표가 개찰할때 확인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royalapt
      @royalapt  3 года назад

      대부분 공사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비교적 공개가 되어 알아보기가 쉽지만 인건비는 천차 만별인게 사실입니다. 공사 견적서는 당연히 인건비가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개찰할때 확인하려 하면 K아파트 입찰 관련 공정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올릴때 해당 사항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하지만 관리소장님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당 건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면 충분히 추가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고 사려됩니다. 솔직히 요새 견적서를 인건비 없이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루핀-l2j
    @루핀-l2j 3 года назад

    KㅡAPT에 입찰공고 할때 최적가 입찰로 공고할 수 있다는 거죠?
    상한가를 공시하는 입찰 공고도 가능한가요?
    담합한 업체를 다음입찰에서 배제시킬수 있나요?
    우리 관리소장님이 배제 못한다고 해서요
    최저가점수가 커서 적격심사의 의미가퇴색 될때 보완방법이 있나요?

    • @royalapt
      @royalapt  3 года назад

      K아파트 시스템이 최저가,최적가(적격심사 말씀하시는 거겠죠?) 모두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담합으로 적발이 되었던 업체는 입찰 조건 올릴때, 기록하면 될것입니다.
      최저가 점수가 커서 적격심사의 의미가 퇴색하는것이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이럴때는 최저가 업체 인터뷰 당시 해당 사항이 다른 업체와 차이가 나는 상황을 직접 체크하고 별도 계약서를 작성, 퍼포먼스가 유지될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처리를 해 놓느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취소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구요. 하자보수 이행 증권도 해두셔야 만일에 공사가 제대로 안됐을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습니다. 아파트 행정은 관리 소장님 하에 제대로 작성하여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행정 책임을 지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잘 처리하시길 응원합니다 ^^

    • @강필승-p5k
      @강필승-p5k 3 года назад

      짤린회장님
      정말 실례지만
      여쭤볼개 있어서 그런데
      통화 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