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구간이 5개 구간이라면 1순위 ~ 5순위 까지 각각의 구간별 점수를 부여 할 수 있어 "%"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은 평가업체가 6개 이상이면서 최저가 업체(여러업체도 동일)를 제외 한 업체가 4개 이하인 경우 해당 순위별로 점수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예) 8개 업체 평가시 : 4개 업체가 최저가격 이라면, 나머지 4개 업체는 4개구간(2순위 ~ 5순위) 범위에 있으므로, 해당 구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A,B,C,D(최저가) , E(2순위) , F(3순위) , G(4순위) , H(5순위)
명확한 강의 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응찰업체수가 10개사 미만이고, 5점 배점 사업자수가 10%(서울시준칙기준. 0.X개 업체로 계산됨)라면 실제 5점을 받는 사업자가 없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실제 입찰하다 보면 10개사 이상 응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5점사업자가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1.4월 서울시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 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세부배점 구간이 5점(우수 10%), 4점(양호 20%), 3점(보통 40%), 2점(미흡 20%), 1점(부족 1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례1) 평가 대상 업체가 5개사 인 경우 : 5점(없음), 4점(1개업체), 3점(2개업체), 2점(1개업체), 1점(1개업체) 이렇게 소수점을 아래등급에 내려 점수 부여를 합니다. 5개*10% = 0.5개 => 없음(5점) 5개*20% = 1+0.5 = 1.5 = 1+0.5 => 1개업체(4점) 5개*40% = 2+0.5 = 2.5 = 2+0.5 => 2개업체(3점) 5개*20% = 1+0.5 = 1.5 = 1+0.5 => 1개업체(2점) 5개*10% = 0.5+0.5 = 1 => 1개업체(1점) * 위와 같이 소숫점을 다음 하위 등급으로 내리는 이유는 2가지로 판단됩니다. 1) 1개업체는 있어도 소수점 업체는 없기 때문이고, 2) 상기에 명시된 준칙 별지제9호서식 하단 3.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된 부분을 해석 할 때, 상위 점수 부터 차례 차례 대로... 해당점수를 받은 업체수가 확보가 되면, 그 정수는 남겨두고 소수는 아래등급에 내려 맞출 경우 평가업체 갯수가 부족하거나 남지 않게되어, 모두 해당 배점에 맞게 들어 갑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숫점 이하를 절상(1.2개 -> 2개) 또는 절사(1.2개 -> 1개)를 하거나 4사 5입(1.5개 -> 2개)을 할 경우 평가업체수에 따라서 남거나 부족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례2) 소숫점 이하 절상으로 5개업체를 평가하였으나, 6개 업체를 평가 한 결과가 나옴. 5개*10% = 0.5개 => 1개업체(5점) 5개*20% = 1개 => 1개업체(4점) 5개*40% = 2개 => 2개업체(3점) 5개*20% = 1개 => 1개업체(2점) 5개*10% = 0.5개 => 1개업체(1점) 상기와 같이 5개업체를 평가했는데, 6개 업체를 평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1 처럼 소숫점이 나올 경우 아래(다음)단계로 소수를 내려야 평가업체수의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들어도 쏙쏙들어오는 강의.좋아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남상무님. 명강의 잘 듣고 갑니다.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좋은내용 감사 합니다
유튜브 찾다 발견한 강의 너무 유익하여 첨부터 현재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바뀌는 부분도 강의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핵심과 실전과 관련된 강의로 도움이 많이 되네요.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적격심사세부평가표에 관한 명쾌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됩니다~~
좋은 내용 꾸준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의 좋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자주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댓글 올려주신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적격심사 점수표 최저가 30점 2순위 20%3순위 40%그다음 4순위 20%그다음20%의 적격심사표에대하여 6인입찰 무효업체1 유효5인입찰일때 점수배점
최저가금액의 20%가 2순위 40%가 3순위 80%가 4순위 100%가 5순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평가구간이 5개 구간이라면 1순위 ~ 5순위 까지 각각의 구간별 점수를 부여 할 수 있어 "%"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은 평가업체가 6개 이상이면서 최저가 업체(여러업체도 동일)를 제외 한 업체가 4개 이하인 경우 해당 순위별로 점수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예) 8개 업체 평가시 : 4개 업체가 최저가격 이라면, 나머지 4개 업체는 4개구간(2순위 ~ 5순위) 범위에 있으므로, 해당 구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A,B,C,D(최저가) , E(2순위) , F(3순위) , G(4순위) , H(5순위)
명확한 강의 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응찰업체수가 10개사 미만이고, 5점 배점 사업자수가 10%(서울시준칙기준. 0.X개 업체로 계산됨)라면 실제 5점을 받는 사업자가 없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실제 입찰하다 보면 10개사 이상 응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5점사업자가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1.4월 서울시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 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세부배점 구간이 5점(우수 10%), 4점(양호 20%), 3점(보통 40%), 2점(미흡 20%), 1점(부족 1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례1) 평가 대상 업체가 5개사 인 경우 : 5점(없음), 4점(1개업체), 3점(2개업체), 2점(1개업체), 1점(1개업체) 이렇게 소수점을 아래등급에 내려 점수 부여를 합니다.
5개*10% = 0.5개 => 없음(5점)
5개*20% = 1+0.5 = 1.5 = 1+0.5 => 1개업체(4점)
5개*40% = 2+0.5 = 2.5 = 2+0.5 => 2개업체(3점)
5개*20% = 1+0.5 = 1.5 = 1+0.5 => 1개업체(2점)
5개*10% = 0.5+0.5 = 1 => 1개업체(1점)
* 위와 같이 소숫점을 다음 하위 등급으로 내리는 이유는 2가지로 판단됩니다.
1) 1개업체는 있어도 소수점 업체는 없기 때문이고,
2) 상기에 명시된 준칙 별지제9호서식 하단 3.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된 부분을 해석 할 때,
상위 점수 부터 차례 차례 대로... 해당점수를 받은 업체수가 확보가 되면, 그 정수는 남겨두고 소수는 아래등급에 내려 맞출 경우 평가업체 갯수가 부족하거나 남지 않게되어, 모두 해당 배점에 맞게 들어 갑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숫점 이하를 절상(1.2개 -> 2개) 또는 절사(1.2개 -> 1개)를 하거나 4사 5입(1.5개 -> 2개)을 할 경우 평가업체수에 따라서 남거나 부족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례2) 소숫점 이하 절상으로 5개업체를 평가하였으나, 6개 업체를 평가 한 결과가 나옴.
5개*10% = 0.5개 => 1개업체(5점)
5개*20% = 1개 => 1개업체(4점)
5개*40% = 2개 => 2개업체(3점)
5개*20% = 1개 => 1개업체(2점)
5개*10% = 0.5개 => 1개업체(1점)
상기와 같이 5개업체를 평가했는데, 6개 업체를 평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1 처럼 소숫점이 나올 경우 아래(다음)단계로 소수를 내려야 평가업체수의 변동이 없습니다.
선생님 표준평가표에따른세부배점표(별표4)에
사업계획적합성,지원서비스능력
배점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업체선정과정에 3사업체가 최종 선택이되엇는데 배점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업체면 배점을 어땋게 점수를 주나요
위 답글 처럼 3개 업체면 5점(A),4점(B),3점(C) 를 주면 됩니다. 3명이 100미터 달리기를 하면 4위 나 5위가 나올 수 없잖아요
즉최고 5점과 최하1점을 배점하여도 관계가 없는지와 순차적으로 5 .4,3점으로 배점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