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종료 두달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를 요구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구 서로 의견이 불문하여 계약서는 따로 쓰지는 않았고 임대차 계약종료일이7월달이였는데 몇개월이 지나 11월달에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을 원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원하지 않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 3개월뒤 에 해지효력이 발생하나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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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종료 두달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를 요구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구 서로 의견이 불문하여 계약서는 따로 쓰지는 않았고
임대차 계약종료일이7월달이였는데
몇개월이 지나 11월달에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을 원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원하지 않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 3개월뒤 에 해지효력이 발생하나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블랙커피-d8h 저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황당하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5년 계약하였는데 중간에 5%인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 2022년 9월 07일 ~2024년 09월 06일까지 1층 식당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4년 09월 03일 계약완료 3일전에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묵시적 갱신이 아닌가요?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청구 기간도 상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갑자기 나가신다고 하니 마니 당황스럽습니다......
@@문주경-b3t 네 안녕하세요^^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은 별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3일 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ㅡ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분에 공부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가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으로 임차기한이 연장되었고 이제 임차기한이 돌아옵니다. 이때 저는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차 묵시적 갱신을 하시거나, 또는 임대인이 퇴거 요구(계약 종료 통지)를 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덕담과 응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