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건물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언제든 갱신거절 통지 가능하다_대법원은 왜 판결을 뒤집었을까? (임대인, 임차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lawyer_ohsh
    @lawyer_ohsh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상담예약 : 010-5313-8741 (법무법인 태진 오세호 수석변호사)
    blog.naver.com/ohsh_win/223412538687

  • @이이은신-n2r
    @이이은신-n2r Месяц назад

    영상 잘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5년 계약하였는데 중간에 5%인상이 가능할까요?

  • @문주경-b3t
    @문주경-b3t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 2022년 9월 07일 ~2024년 09월 06일까지 1층 식당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4년 09월 03일 계약완료 3일전에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묵시적 갱신이 아닌가요?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청구 기간도 상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갑자기 나가신다고 하니 마니 당황스럽습니다......

    • @lawyer_ohsh
      @lawyer_ohsh  Месяц назад +2

      @@문주경-b3t 네 안녕하세요^^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은 별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3일 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ㅡ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 @수인거사
    @수인거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덕분에 공부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가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으로 임차기한이 연장되었고 이제 임차기한이 돌아옵니다. 이때 저는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ohsh
      @lawyer_ohsh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재차 묵시적 갱신을 하시거나, 또는 임대인이 퇴거 요구(계약 종료 통지)를 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덕담과 응원 감사합니다^^

  • @danpoong8031
    @danpoong8031 Месяц назад

    대법원의 판단이 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