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10년간 보장이 가능?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갱신 요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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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승준-b8r
    @승준-b8r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bokwhanlee9212
    @bokwhanlee9212 Год назад +1

    가려운데 긁어주어서 고맙습니다.

  • @옷이작아
    @옷이작아 27 дней назад

    수고많으십니다
    2022년10월 2년 계약
    2024년10월 계약 종료
    현재 임차인이 승계계약 거절로
    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묵시적갱신 기간중 임차인이 6개월전 갱신요구권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묵시적갱신 기간중 6개월전 내용증명
    월세인상 요구시 임차인과 합의없이
    최대5%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dosalaw
      @dosalaw  27 дней назад +1

      @@옷이작아 1. 임대인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둘 경우 계약은 종료됩니다.
      2. 가능합니다

    • @옷이작아
      @옷이작아 27 дней назад

      @@dosalaw 감사합니다 ~

  • @백억부자되기-z5j
    @백억부자되기-z5j 2 месяца назад

    상가 임대차를 2020년 10월17일부터 2022년 10월16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16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dosalaw
      @dosa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백억부자되기-z5j 걩신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병옥유-m8u
    @병옥유-m8u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저는 임대인인데 2023년 10월21일, 계약기간 2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올해10월 21일 1년이
    됩니다(보증금 2천, 월 150만원), 1달전인 9월 21일전에 최초 임대차 5년 만에 임대료5% 증액(사유 관련상가 대출이자율상승 )요청 문자를 임차인에게 보냈습니다. 5% 많다며 합의를
    안해줍니다. 이런상태로 9월 21일이 지나가면 계약은 어떤상태가 되나요?,
    전임대차와 동일한조건으로 갱신되는지요? ,
    아니면 만기인 10월21일 까지 헙의가 가능한지요?, 그때도 안되고 지나갈 경우는요,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아서 마무리가 되는지요.

    • @dosalaw
      @dosa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병옥유-m8u 만일 그 기간안에 임차인이 계약경신요구를 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5프로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만일 계약은 연장해주시되 임대료증액 5프로를 청구한 경우라면 일단 증액된 차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결국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후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 @신미식-y8t
    @신미식-y8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인데,
    4년전 처음 입점할때 나중에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되면 부가세 10프로를 더한금액을 월세로 내기로한 특약은 지켜야만하나요?
    계약때 월세 150만원이고 지금은 15만원 추가되어 165만원입니다
    주변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금액입니다 ㅠㅠ

    • @dosalaw
      @dosa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계약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신미식-y8t
      @신미식-y8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rvl5182
    @trvl518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5년계약이었는데 임차인으로 2년변경으로뱐경하여 갱신하려다불발되면 몇년으로 갱신인가요?

    • @dosalaw
      @dosa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10 년으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한다면 임대차기간이 5년으로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kiyeolyou4446
    @kiyeolyou444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2018년2월에 상가계약하고 그동안 묵시적계약으로 진행하고 왔습니다, 현재 만6년이 되어가고 있는 중 건물주에게 퇴거 통보를 받았는데 묵시적갱신은 10년보장이 안되나요?
    18년2월계약이라 5년까지만 되는건지요?

    • @dosalaw
      @dosa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왔다면 계약기간을 10년까지 갱신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박성훈-c9x8v
    @박성훈-c9x8v Год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고 버티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그냥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시면 됩니다

  • @dhpark5798
    @dhpark579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 갱신을 하려면 그럼 매년 계약끝나기한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내용증명에 10년동안 계약갱신하다고 쓰면 안되나요?

    • @dosalaw
      @dosa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번 계약기간 종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보내셔야 합니다

  • @강당당한뇨자
    @강당당한뇨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월15일 계약 만기일 입니다 저는 3년째 가게운영 하고있어요 계속 할생각인데 3월 18건물주께서 건물 파신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저는 장사계속하고싶다고 얘기하고 건물 제가 사는쪽으로 얘기햇어요 시세보다 비싸서 고민중입니다 대출이 많이 안나올것같아서 가격좀조정해서 사고싶은데 건물주가만약 더준다는 사람에게 팔면 저는 어찌되나요 더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