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대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휴일수당 2.5배?, 휴일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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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김은주-k9k2e
    @김은주-k9k2e 2 года назад

    명절엔 가게문을닫는데 내휴무로 써야하나요~~

  • @대호이-b2i
    @대호이-b2i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너무 잘봣습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공휴일에 토요일도 포함되나요. 올해(2021년)는 토요일에 쉬면 연차로 차감 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관공서 공휴일에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를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연차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므로 내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김덕진-s1p
    @김덕진-s1p 3 года назад +1

    이법을 지키지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00:00​ 오프닝
    00:06​ 오늘의 주제”관공서 공휴일”
    00:28​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시기
    01:15​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02:28​ 휴일근로수당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02:53​ 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

  • @hee8537
    @hee8537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5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21년 현재 어린이날 어버이날
    모두 연차를 쓰고 쉬어라 하는되요 그게 많는건지 잘 모르게고요
    22년1월 에도 그래야 하나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1

      25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현재 취업규칙에 별도의 휴일 관련 내용이 없다면, 관공서 공휴일의 의무화가 적용되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경우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hee8537
      @hee8537 3 года назад


      상세한 설명 넘넘 감사합니다.

  • @good_dayul
    @good_dayul 3 года назад

    휴일대체 합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휴일대체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good_dayul
      @good_dayul 3 года назад

      @@noalnam 감사합니다👍

  • @skan5218
    @skan5218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은희-d3p2z
    @김은희-d3p2z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_koreajo7422
    @_koreajo7422 3 года назад

    저희 회사는 30인 미만인데 공휴일 연차로 쉬게합니다. 그런데 웃긴건 공휴일에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해도 연차를 소진시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여 근무한 날은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_koreajo7422
      @_koreajo7422 3 года назад

      @@noalnam 감사합니다. 확인결과 최근 회사 인원수가 30명이 넘는데도 연차규정을 바꾸지 않는것은 분명 위법 아닌가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_koreajo7422 30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_koreajo7422
      @_koreajo7422 3 года назад +1

      @@noalnam 답변 감사합니다~

  • @젤리-w7x
    @젤리-w7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현재 주5일 스케쥴 근무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5월 5일/5월 19일이 공휴일인데 그럼 일을 한 직원들은 휴일대체로 다른날 쉴 수 있는거고 일을 안 한 직원들은 원래 쉬는 날인 공휴일에 쉰거니 공휴일을 제외한 2일을 쉬는게 맞는건가요??? 공휴일이 한달에 2번 있으니 원래 스케줄 상 쉬는 일주일에 2번 한달에 총 8번에 공휴일에 일을 한 직원은 공휴일을 휴일대체로 지정해 총 10번을 쉬고 일을 쉬었던 직원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 2일을 쉬니 똑같이 한달에 10번을 쉰다고 생각하면 되는게 맞나요??
    또 이번에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 때문에 서류를 다 작성했는데 근로자대표가 자꾸 권한 위임한다는 말 때문인지 이 휴일을 주던지 말던지는 나의 자유다! 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건 뭐라고 설득을 해야할까요.... ㅎㅎ ㅠㅠ
    너무 고민되어 유튜브 찾아보다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주5일 근무이나, 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경우 특정 주에 3일씩 쉬게되어 한달에 총 10회를 쉬게됩니다.(4주 기준)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총 10일을 쉬게 됩니다.
      참고로, 주5일 스케줄 근무에 따라 5/5과 5/19이 스케줄상 본래 휴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의 대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근로자 개개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는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 간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바, 일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젤리-w7x
      @젤리-w7x 3 года назад +1

      @@noalnam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활하게 해결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