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스케줄근무자입니다 예를들어 9월스케줄을 8월 중순이후로 짜는데 공휴일에 보통 출근을 시켜 대체휴일을 받게 하고잇는데 가끔 공휴일날 휴무일을 넣어서 대체휴일을 얻지못하게끔 휴무를 넣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평일휴무를 하고 있는데 매달 휴무일이 바뀝니다 월화일때도 잇고 월금일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엔 추석당일에 매장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전직원을 휴무일을 그날로 해놓고 추석당일전날에도 휴무일을 넣어서 대체휴일을 2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2일을 더 못쉬게되는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좀 급해서 영상과 관련없는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5월 12일 퇴사 하였습니다. 4대 미가입. 3.3%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 사장님은 4대보험소급 가입할 것이고 정산을 해보니 지급할 퇴직금은 없고 오히려 근로자 지급분을 회사에 내야 한다면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받을 퇴직금은 받고 그후에 정산된 4대보험 근로자 지급분은 제가 주고하는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할수 있나요?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번 추석이 9.10.11일이고 12일이 대체 공휴일인데요.. 교대근무자는 12일 대체 공휴일은 휴일로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한달에 6회 지정 휴무 인데.. 대체공휴일과 추석연휴로 총 10회 휴무가 아닌 대체 공휴일을 제 하고 9회 휴무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 간사합니다~한가지 문의 드릴께요~ 주주야야비비로 야간근무합니다. 22년 10월 7일 입사신고되었고 현재 10월 31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7일 자로 퇴사하라해서 거부하였더니 주간으로 근무하라합니다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할수있나요? 저는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상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다닐 회사가 스케줄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250이고 식대 10만원 포함 및 고정시간외근로수당 498085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시간외 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는 것을 동의하냐고 물어보는데 ... 노무사님이 사례에 설명해주신 것과 비슷한 거 같은데 법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별첨에 "주휴일에 대해서 주 1일 부여하며 (근무스케줄에 따른 주2일의 휴무 중 두번째 날을 주휴일로 한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한하여 유급 부여 한다. " 라고 명시 돼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
2021년도 기준 건설일용직 일 경우 공휴일수당 지급하는데 공수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분은 8일 이상이라시는분 있고 연속근로 라는 말도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들어서요 .. 또 공수는 23공수인데 소정근로일에 쉬었으면 연차는 발생 안되는건가요? 번거롭게 해서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ㅜ
이 영상에 여쭤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노무사님 0시간분의 관공서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은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계약서에 0시간분의 관공서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1. 이러면 휴일에 일을해도 수당을 받지 않겠다 라고 계약을 한거라서 수당을 못 받나요? 2. 휴일에 쉬면 월급에서 일당을 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자입니다 호봉제이고 교대근무지만 주5일제 적용하여 8월기준으로 23일근무이지만 법정공휴일 광복절이 있어 모든근무자가 22일근무입니다 따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자 서명한적없고 예전부터 시설내 재량으로 법정공휴일때 그 일수만큼 빼서 근무일수를잡았는데 8월기준 22일근무지만 광복절 당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 1.5배가 지급가능한가요??ㅜㅜ 급한질문이라 꼭답변부탁드립니다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서의 급여조건이 기본급( 209시간 * 시급 ) + 약정수당 (월 2회 일요일 근로 16시간 * 시급 * 1.5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의 근로형태가 격주근로제이고, 처음부터 월 2회 일요일 근로하는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출근해야하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이라면, 수당이 더 발생 되나요?
왕노무사님 진짜 최고
항상 잘 알려주시고 답변도 잘 말씀해주셔서
노무사님중에 유일하게 구독 🤗
연중무휴 스케줄근무자입니다 예를들어 9월스케줄을 8월 중순이후로 짜는데 공휴일에 보통 출근을 시켜 대체휴일을 받게 하고잇는데 가끔 공휴일날 휴무일을 넣어서 대체휴일을 얻지못하게끔 휴무를 넣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평일휴무를 하고 있는데 매달 휴무일이 바뀝니다 월화일때도 잇고 월금일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엔 추석당일에 매장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전직원을 휴무일을 그날로 해놓고 추석당일전날에도 휴무일을 넣어서 대체휴일을 2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2일을 더 못쉬게되는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여윽시 알기쉽내요 ᆢ 👍
영상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재테크 ㅋㅋㅋㅋ
사장하고 약속하고 신고하는건 자유...
좋은거 배웁니다
알기쉽게~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담엔 수당 계산법 및 예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상시근무자와 교대근로자요
노무사님 스캐줄근무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입니다 9월 같은경우는 공휴일이(추석연휴포함) 12번인데 8번 쉬고 4번은 대체로도 못쉽니다 4번돈은 그냥 최저시급×8 이렇게 들어오는게 맞나요? 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1.5배없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설날 같은 공휴일에 쉴수있나요? 만약 근무시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감시단속적노동자에게는 노동절만 적용되고 공휴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인데도 별별 꼼수를 씁니다.
주 6일, 빨간날 출근 및 휴가, 연, 월차로 대체, 잔업, 이 모든것을 포괄 임금제로 밀고 가는 회사가 허다 합니다. 세상 참..👍
포괄수 임금제로 주 40시간, 월8일 off가 주어집니다. 2022년 설이 일요일인데.. 이때 일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022년 1월 기준 off 8개+ 3개(설연휴 토,월,화)로 3개는 150% 수당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3교대근무자이고 주35시간 계약서 작성 했어요.
1주일(월~일기준)의 2번째 휴일(나이트 근무 후 휴일)에 4시간 교육했어요.
센터는 주40시간이 안되므로 수당을 지급기준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맞나요?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좀 급해서 영상과 관련없는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5월 12일 퇴사 하였습니다.
4대 미가입. 3.3%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 사장님은 4대보험소급 가입할 것이고
정산을 해보니 지급할 퇴직금은 없고
오히려 근로자 지급분을 회사에 내야 한다면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받을 퇴직금은 받고
그후에 정산된 4대보험 근로자 지급분은 제가 주고하는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할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4대보험료를 다 납부한 다음 노동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번 추석이 9.10.11일이고 12일이 대체 공휴일인데요.. 교대근무자는 12일 대체 공휴일은 휴일로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한달에 6회 지정 휴무 인데.. 대체공휴일과 추석연휴로 총 10회 휴무가 아닌 대체 공휴일을 제 하고 9회 휴무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일중에 하루 정도는 일반 노동자도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6일 + 3일을 쉬어도 노동청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 간사합니다~한가지 문의 드릴께요~ 주주야야비비로 야간근무합니다. 22년 10월 7일 입사신고되었고 현재 10월 31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7일 자로 퇴사하라해서 거부하였더니 주간으로 근무하라합니다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할수있나요? 저는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상담부탁드려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주간근무로 변경할 경우 해고 또는 휴업수당을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럼 5/5일 근무를 하고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하고보니 월요일이 휴일이 되거나 대체공휴일이 다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다른 날 하루 못쉬는건가요?
본래 일요일 월요일이 휴일이면 월요일에 걸린 대체휴일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DENoff이런 근무패턴으로 3일근무후 1일 쉬는게 노동법에는 어긋나지 않나요?
1366 상담원 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노무사님 6월1일은 법정공휴일 인데
쉬는날인가요???
아님 회사대표 제량 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다닐 회사가 스케줄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250이고 식대 10만원 포함 및 고정시간외근로수당 498085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시간외 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는 것을 동의하냐고 물어보는데 ... 노무사님이 사례에 설명해주신 것과 비슷한 거 같은데 법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별첨에 "주휴일에 대해서 주 1일 부여하며 (근무스케줄에 따른 주2일의 휴무 중 두번째 날을 주휴일로 한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한하여 유급 부여 한다. " 라고 명시 돼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근하면 결근일1일, 주휴일1일. 총 2일 급여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마지막부분에 스케줄근무자가 예를들면 다음달 즉 10월에 공휴일이 2틀 있는데 월8일만쉬면 위반인가요? 어떤분은 쉬는날이 공휴일이면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노무사님 해석대로라면 위법인건가요?
스케쥴 근무자도 본래 휴일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이면 월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매월 휴일을 변경하여 스케쥴이 완성되는 개념입니다. 본래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어쩔 수 없고. 겹치지 않은 공휴일이 있다면 8일 + 1일 쉬어야죠
노무사님.
월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는데
6월 6일 월요일 쉬면 7일 대체휴일 못받게 되나요?
8월 15일도 월요일 이던데…
월요일이 주휴일이면 6월6일은 그냥 쉬고 추가로 대체휴무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초보자라서 질문 드립니다.
연봉 3,200.
상여금 별도 40%.
(임금 협의 가능)
퇴직금.
바쁠시 잔업 1~2시간 할 경우 수당 있음.
이런 조건이면 세전 매월 급여가 대략 얼마가 되나요?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네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근로계약서 거부하면 퇴사 해라고 한다면?
2021년도 기준 건설일용직 일 경우 공휴일수당 지급하는데 공수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분은 8일 이상이라시는분 있고 연속근로 라는 말도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들어서요
.. 또 공수는 23공수인데 소정근로일에 쉬었으면 연차는 발생 안되는건가요?
번거롭게 해서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괄임금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이 영상에 여쭤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노무사님
0시간분의 관공서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은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계약서에 0시간분의 관공서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1. 이러면 휴일에 일을해도 수당을 받지 않겠다 라고 계약을 한거라서 수당을 못 받나요?
2. 휴일에 쉬면 월급에서 일당을 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0시간으로 되어 있으몀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특정시간이 표기되어 있다면 포함된 시간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자입니다 호봉제이고
교대근무지만 주5일제 적용하여 8월기준으로 23일근무이지만 법정공휴일 광복절이 있어 모든근무자가 22일근무입니다 따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자 서명한적없고 예전부터 시설내 재량으로 법정공휴일때 그 일수만큼 빼서 근무일수를잡았는데 8월기준 22일근무지만 광복절 당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 1.5배가 지급가능한가요??ㅜㅜ 급한질문이라 꼭답변부탁드립니다ㅜ
본래 근무일에 걸린 것이 맞다면 15일은 2.5배(1+1.5)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답변정말감사합니다! 더 자세함이 필요할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쿠팡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22일에서 24일 동안 공휴일휴무로 쉬려고 했는데 공휴일 휴무 신청기간이 1월 17일 까지였다고 출근하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공휴일 휴무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서의 급여조건이 기본급( 209시간 * 시급 ) + 약정수당 (월 2회 일요일 근로 16시간 * 시급 * 1.5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의 근로형태가 격주근로제이고, 처음부터 월 2회 일요일 근로하는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출근해야하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이라면, 수당이 더 발생 되나요?
출근하는 일요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일을 안해도 유급처리 되는 것이 맞고. 만약 일을 했다면 월급 외 추가로 150% 일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런 사업장은 추노해야지. 면접보면 딱 답이 안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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