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와 주택에 곰팡이 발생하면 임대인, 임차인 누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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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최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분쟁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곰팡이 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8

  • @이재선-i5x
    @이재선-i5x 2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지금 놓인 상황에 딱맞는 영상이라서 문의댓글남깁니다...ㅜㅜ
    전세를 한집에서 6년동안 살았고 계약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임대인이 계약서 상의 원상복구조건을 근거로 도배비, 청소비 등 정산얘기를 하더라구요..벽지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심하긴 해서 처음엔 알아서 벽지 닦으면서 살다가 상태가 점점 더 심해져서 몇달전에 집상태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제습기를 24시간 틀어놓고 사는 상황이였고 그걸 말하기도 했구요...그전부터 곰팡이가 피고 벽지가 젖어있는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들은 많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관리소홀과 계약서의 원상복구원칙을 얘기하며 정산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도배비, 청소비를 정산해주는게 맞는건가요...?

    • @법무법인모악
      @법무법인모악  2 года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최영호 변호사입니다.
      괜히 분쟁이 발생하면, 얼마 되지 않은 원상복구비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 큰 돈이 묶여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데로 받고, 여의치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임차권을 등기해 놓으십시오.
      그럼 임대인과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조김-f6u
    @광조김-f6u Год назад +1

    좋은설명 감사합니다...

  • @강성진-x4f
    @강성진-x4f Год назад +1

    정말 필요한 내용이였습니다.
    도움 받고 갑니다~!!

  • @bvlgarijung999
    @bvlgarijung999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