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TV] 물건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5강 경매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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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미스로라-j3t
    @미스로라-j3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국가가 손해배상이 말도 안되내요 권리분석을 낙찰자책임으로 ~~

  • @엘프리모복면아저씨
    @엘프리모복면아저씨 4 года назад +3

    가등기 혼동의 법리에 대하여 정말 잘 설명해 주셨네요, 가등기가 혼동의 법리가, 혼동스러웠는데, 이제 이해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숙차
    @양숙차 3 года назад +3

    설명 진짜 잘하십니다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봄꽃여름바다
    @봄꽃여름바다 Год назад

    김재범 굿굿!!! 사랑해요.

  • @hotewang
    @hotewang 3 года назад +3

    가재는 게편이라는 게 딱 어울리는 판결이네...실수는 실수인데 별 것 아닌 지들만의 이익이 우선인 법리아닌가....아니 법기관이 엄정하지 않음 불민한 국민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겨?
    지들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공기관이라 할 수가 있나...

  • @허태구-t8p
    @허태구-t8p Год назад

    꼭 필요한 핵심사항만 집어내서 설명해주시는데 탁월하신것 같아요.

  • @모란꽃정원
    @모란꽃정원 Год назад

    중요한 내용 배웠습니다^^ 명강의 감사드려요!!

  • @허태구-t8p
    @허태구-t8p Год назад

    소유권가등기권자가 혼동으로 소유권자가 되더라도 매매일때는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Год назад

      고맙습니다~!!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는 지지옥션 되겠습니다.

  • @배꽃나홀로임장기
    @배꽃나홀로임장기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정주행 할께요

  • @임미경-w9b
    @임미경-w9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은 민법제191조입니다 오타인듯합니다^^
    강의 내용 너무 감사해요 👍

  • @HubertChang-z5p
    @HubertChang-z5p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혹시 을이 매매로 소유권을 갑에게서 넘겨 받을시 갑과 합의하여 소유권 가등기의 가치 만큼 싸게 구매하고(덜 지불하고),가등기를 갑에게서 지워주는(말소시켜 주는)것도 가능할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인정황-g3r
    @인정황-g3r 2 года назад

    쌤 어렵지만 너무 재밌어요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2 года назад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보답하는 지지옥션이 되겠습니다.

  • @金鎮鎬
    @金鎮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강의 정말 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BKim-ir7eo과 같은 질문입니다만, 낙찰자는 을의 가등기를 인수하게 되면 그이후 어떻게 되는지요?

  • @YBKim-ir7eo
    @YBKim-ir7eo Год назад

    결론이 애매한데요. 그래서 매매로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아도 낙찰받아도 관계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하면 안된다는건가요?

    • @흥렬이-i1s
      @흥렬이-i1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연히 소멸 않고 인수되니 낙찰받으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낙찰자가 등기부등본 을 떼어보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왜 등기를 안 떼보고 입찰을 했을까요 ?

  • @정희철-q6x
    @정희철-q6x Год назад

    혹시, "을"의 "소유권가등기"가 인수된다하더라도, 낙찰차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닌지 해서요. 정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신청한 것이고, 이 당시 을은 당해 물건의 기왕의 소유자라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인 듯해서요. 사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강의 정말 배우는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