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TV] 물건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5강 경매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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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경매강의] 물건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5강 경매 권리분석
강의명: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교재명: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 1일
Q1. 물건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이 있는데 법원 담당자가 그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전세권은 말소되나요?!
- 말소된다면 전세권자의 손해, 말소되지 않는다면 낙찰자의 손해가 막대할텐데,
그 손해는 배상 받을 수 있나요?!
Q2. 가등기 권리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선순위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가가 경매로 매각되는데,
등기 사항을 확인해보니 그 가등기 권리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 결국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명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
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나름 경매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실 순 없다구요?!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강사: 김재범 REY옥션 대표
지지옥션 사이버스쿨 강사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부동산 권리분석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기획&제작: 지지옥션TV
국가가 손해배상이 말도 안되내요 권리분석을 낙찰자책임으로 ~~
가등기 혼동의 법리에 대하여 정말 잘 설명해 주셨네요, 가등기가 혼동의 법리가, 혼동스러웠는데, 이제 이해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진짜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핵심사항만 집어내서 설명해주시는데 탁월하신것 같아요.
가재는 게편이라는 게 딱 어울리는 판결이네...실수는 실수인데 별 것 아닌 지들만의 이익이 우선인 법리아닌가....아니 법기관이 엄정하지 않음 불민한 국민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겨?
지들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공기관이라 할 수가 있나...
김재범 굿굿!!! 사랑해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행 할께요
고맙습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은 민법제191조입니다 오타인듯합니다^^
강의 내용 너무 감사해요 👍
중요한 내용 배웠습니다^^ 명강의 감사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유권가등기권자가 혼동으로 소유권자가 되더라도 매매일때는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는 지지옥션 되겠습니다.
쌤 어렵지만 너무 재밌어요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보답하는 지지옥션이 되겠습니다.
낙찰자가 등기부등본 을 떼어보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왜 등기를 안 떼보고 입찰을 했을까요 ?
혹시, "을"의 "소유권가등기"가 인수된다하더라도, 낙찰차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닌지 해서요. 정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신청한 것이고, 이 당시 을은 당해 물건의 기왕의 소유자라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인 듯해서요. 사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강의 정말 배우는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정말 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BKim-ir7eo과 같은 질문입니다만, 낙찰자는 을의 가등기를 인수하게 되면 그이후 어떻게 되는지요?
결론이 애매한데요. 그래서 매매로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아도 낙찰받아도 관계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하면 안된다는건가요?
당연히 소멸 않고 인수되니 낙찰받으면 안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