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TV] 물건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5강 경매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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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경매강의] 물건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5강 경매 권리분석
    강의명: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교재명: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 1일
    Q1. 물건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이 있는데 법원 담당자가 그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전세권은 말소되나요?!
    - 말소된다면 전세권자의 손해, 말소되지 않는다면 낙찰자의 손해가 막대할텐데,
    그 손해는 배상 받을 수 있나요?!
    Q2. 가등기 권리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선순위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가가 경매로 매각되는데,
    등기 사항을 확인해보니 그 가등기 권리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 결국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명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
    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나름 경매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실 순 없다구요?!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강사: 김재범 REY옥션 대표
    지지옥션 사이버스쿨 강사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부동산 권리분석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기획&제작: 지지옥션TV

Комментарии • 22

  • @미스로라-j3t
    @미스로라-j3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국가가 손해배상이 말도 안되내요 권리분석을 낙찰자책임으로 ~~

  • @엘프리모복면변태아저
    @엘프리모복면변태아저 3 года назад +3

    가등기 혼동의 법리에 대하여 정말 잘 설명해 주셨네요, 가등기가 혼동의 법리가, 혼동스러웠는데, 이제 이해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숙차
    @양숙차 2 года назад +3

    설명 진짜 잘하십니다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허태구-t8p
    @허태구-t8p Год назад

    꼭 필요한 핵심사항만 집어내서 설명해주시는데 탁월하신것 같아요.

  • @hotewang
    @hotewang 3 года назад +3

    가재는 게편이라는 게 딱 어울리는 판결이네...실수는 실수인데 별 것 아닌 지들만의 이익이 우선인 법리아닌가....아니 법기관이 엄정하지 않음 불민한 국민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겨?
    지들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공기관이라 할 수가 있나...

  • @봄꽃여름바다
    @봄꽃여름바다 Год назад

    김재범 굿굿!!! 사랑해요.

  • @배꽃나홀로임장기
    @배꽃나홀로임장기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정주행 할께요

  • @임미경-w9b
    @임미경-w9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은 민법제191조입니다 오타인듯합니다^^
    강의 내용 너무 감사해요 👍

  • @모란꽃정원
    @모란꽃정원 Год назад

    중요한 내용 배웠습니다^^ 명강의 감사드려요!!

  • @허태구-t8p
    @허태구-t8p Год назад

    소유권가등기권자가 혼동으로 소유권자가 되더라도 매매일때는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Год назад

      고맙습니다~!!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는 지지옥션 되겠습니다.

  • @인정황-g3r
    @인정황-g3r 2 года назад

    쌤 어렵지만 너무 재밌어요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Год назад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보답하는 지지옥션이 되겠습니다.

  •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한반도부동산토지상가 4 месяца назад

    낙찰자가 등기부등본 을 떼어보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왜 등기를 안 떼보고 입찰을 했을까요 ?

  • @정희철-q6x
    @정희철-q6x Год назад

    혹시, "을"의 "소유권가등기"가 인수된다하더라도, 낙찰차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닌지 해서요. 정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신청한 것이고, 이 당시 을은 당해 물건의 기왕의 소유자라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인 듯해서요. 사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강의 정말 배우는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金鎮鎬
    @金鎮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강의 정말 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BKim-ir7eo과 같은 질문입니다만, 낙찰자는 을의 가등기를 인수하게 되면 그이후 어떻게 되는지요?

  • @YBKim-ir7eo
    @YBKim-ir7eo Год назад

    결론이 애매한데요. 그래서 매매로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아도 낙찰받아도 관계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하면 안된다는건가요?

    • @흥렬이-i1s
      @흥렬이-i1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연히 소멸 않고 인수되니 낙찰받으면 안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