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TV] 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특수권리분석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2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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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허태구-t8p
    @허태구-t8p 2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 @mins9046
    @mins9046 2 года назад

    설명이 대박입니다..

  • @홍귀영-k9c
    @홍귀영-k9c 4 года назад +4

    유치권에 대해서 한방에 해결하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핑크하게
    @핑크하게 2 года назад

    훌륭하십니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의 나무를 안겨주시는듯
    감사합니다^^
    완강하겠습니다
    굿 👍 👍 👍 👍

  • @홍그림-h1k
    @홍그림-h1k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최영한-v5p
    @최영한-v5p 3 года назад

    건물과 토지 모두 근저당이 있고 건물 멸실 후 건축한 경우 다시 건물에 근저당을 실행하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기존의 근저당인가요 아니면 재건축 후의 근저당인가요?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3 года назад +2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토지만 매각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건물은 철거위기에 있을 수 있고, 세입자도 퇴거를 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