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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이 대박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한방에 해결하네요.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박수가 절로 나옵니다너무나 많은 지식의 나무를 안겨주시는듯 감사합니다^^완강하겠습니다굿 👍 👍 👍 👍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과 토지 모두 근저당이 있고 건물 멸실 후 건축한 경우 다시 건물에 근저당을 실행하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기존의 근저당인가요 아니면 재건축 후의 근저당인가요?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토지만 매각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건물은 철거위기에 있을 수 있고, 세입자도 퇴거를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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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토지만 매각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건물은 철거위기에 있을 수 있고, 세입자도 퇴거를 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