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강의 넘 명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 옵니다. 배당에 대하여 늘 궁금했었는데 쬐끔 알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답문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Q 1.이 경매에서 말소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2.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건 내용: 경매물건 아파트 a. 2016년3월10일 근저당 b. 2019년1월15일 근저당 c. 2019년9월5일 근저당 d. 2019년 9월25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 2020년 10월 29일 경매개시결정 이때 b사건의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을접수 ex) 사건이 전개된 2016년3월10일 1.소유권이전 2.근저당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2.2016년3월10일 사업자등록이전 확정이나 전입 미정으로 기재된 배당요구한 법인이 존재 용도: 사무실 2.주거용에 사업자등록을 전입할수 있는지? 명꽤한 답문 주실분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설명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던 부분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순위 가압류 / 2순위 저당권 / 3순위 가압류가 존재할때, 1순위 가압류로인한 안분배당을 실시하고 1순위 채권이 만족되었다면 남는 재원으로 2순위 저당권이 배당을 받는데, 이때 2순위 저당권은 물권이기에 안분배당시 받았던 3순위 가압류의 배당금을 흡수해서 채권액을 만족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요?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사례에서 낙찰금액을 감정평가금액의 비율대로 나누어 배당하는 것은 알겠는데, 질문에 나온 내용인 (1) 등기사항이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당시 (2) 중복경매신청 채권자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등기사항의 다른 사정이라 함은 무었을 말하는지요? 어떻게 해서 중복경매신청채권자가 한 푼도 배당 못받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궁금합니다.
1강부터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법자체가 국가위주
배당의 기본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괌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광독자입니다.
판례도 있고 심도 있어 좋습니다.
책이 있어니 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명쾌한강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흡수 안분을 가지고 몇년을 씨름했는데 한방에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맨날 헷갈렸는데ㅠㅠ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즘에 오프라인 강의도 하시나요 있으면 참가하고 싶네요
2번가압류가 배당금을 못받을수가 있는건가요?
1번이 신한은행근저당권 설정3억이 임의경매한경우 인데요 아파트는 집합건물입니다
선생님 강의 넘 명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 옵니다.
배당에 대하여 늘 궁금했었는데 쬐끔 알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답문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Q 1.이 경매에서 말소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2.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건 내용:
경매물건 아파트
a. 2016년3월10일 근저당
b. 2019년1월15일 근저당
c. 2019년9월5일 근저당
d. 2019년 9월25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 2020년 10월 29일 경매개시결정
이때 b사건의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을접수
ex) 사건이 전개된 2016년3월10일
1.소유권이전 2.근저당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2.2016년3월10일 사업자등록이전 확정이나 전입 미정으로 기재된 배당요구한 법인이 존재 용도: 사무실
2.주거용에 사업자등록을 전입할수 있는지?
명꽤한 답문 주실분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설명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던 부분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순위 가압류 / 2순위 저당권 / 3순위 가압류가 존재할때,
1순위 가압류로인한 안분배당을 실시하고 1순위 채권이 만족되었다면 남는 재원으로 2순위 저당권이 배당을 받는데, 이때 2순위 저당권은 물권이기에 안분배당시 받았던 3순위 가압류의 배당금을 흡수해서 채권액을 만족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요?
이시배당과 동시배당에 대한 이해를 영상을 보고 이제사 조금 감이 잡힙니다. ㅎㅎ
흡수배당과 안분배당에 대해서는 기존 "물권우선주의" 와 전혀 다른 해석으로 오히려 이해가 더 빠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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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교수님 잘들었읍니다 가압류는 채권자 평등주의로이해하고요 압류도 같은 개념인가요?
공동저당으로 은행을 대위해서 갑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A아파트만 경매로 진행된 사건이 무잉여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교수님 선순위 임차권등기는 물권으로 보고 임차인 확정일자와 국민건강 압류 5년치가 겹쳐질때 압류는 채권이지만 임차인 확정일자 보다 빠른 부분은 먼저 배당인가요? 나머지 임차인 확정보다 늦은기간은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 배당인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사례에서 낙찰금액을 감정평가금액의 비율대로 나누어 배당하는 것은 알겠는데, 질문에 나온 내용인 (1) 등기사항이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당시 (2) 중복경매신청 채권자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등기사항의 다른 사정이라 함은 무었을 말하는지요?
어떻게 해서 중복경매신청채권자가 한 푼도 배당 못받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여쭐것이 있어요
감정 8.2억 최저가 2.8억
담보근저당없고 개인채권 5억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 22년 2월 7일.
대항력 임차인 19년 전입,확정 22년 2월 14일. 배당기일내 요구함. 보증금 3.4억입니다.
임차확정날이 경매개시결정일보다 늦어요.
이런경우 임차인에게도 안분배당이 되는가요?
흡수배당좀다시 설명해주세요
배당관련해서 책들을 여러권읽고 외워도 책덮고나면 하낫도 기억이 안났었는데...이유가 있었네요
속이 후련합니다
그럼 다른 저자들은 이 논리를 모르고 책을 쓴건가요? ㅋ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리설정부터 먼저 안분배당하는데 왜2번가압류를스킵하는겁니까
넘 어렵소
조금 어렵더라도 1강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시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