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잘해주셔서 구독 눌렀습니다. 준비서면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여러번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출한 준비서면만 인정되는 것인 가요? 아니면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중에 변론기일에 사용할 준비서면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소장은 최초 원고가 제출하는 서면이고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반박하는 서면이며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은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라 원고 피고 모두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변론이 종결된이후 판결선고 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보충서면이나 참고서면의 제목으로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저와 언니가 상속포기 후 부모님 채무관련해 소송에 결렸는데 심판정본과 답변서를 소장을 받은 후 너무 늦게 제출하게 되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ㅠ 소송중 한개는 9월이 재판이고 한개는 2월에 제소했음에도 아직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재판전에만 제출 한다면 큰 불이익이 없겠지요?
안녕하세요..영상 잘 보고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전셋집을 2년 계약했는데 실거주한다고 갱신계약을 거절해서 나와버렸습니다ㅠ 소송진행중인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ㅡ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6.22. 선고 가단104419 핀결을 예시로 드셨는데 이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미 퇴거에 합의한 원고의 사례와는 다른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에 따라 제1힝의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제5항에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리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목적물을 매매한 경우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ㅡㅡㅡㅡ라고 보내왔네요 어떻게 항변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주장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을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에는 법인의 기망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밖에 없으며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의뢰인분이 실수하신것은 법인의 경우 실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차목적물을 비운 것입니다. 청구원인을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정정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대응법일 것입니다.
아.. 법무사님.. 너무 감동입니다.. 일요일까지 전화를 받아주시고... 피고는 법인인데.. 실질적으로 대리자는 다른 분이십니다.. 친정엄마이름으로 법인은 만들고 실질적인 대리자는 따님인 50대 초등교사이십니다.. 80대 노모인 친정어머니가 법인 사무실로 쓰려고 했다는 말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ㅠ 이경우 당사자를 법인 이 맞을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나홀로 소송이 쉽지가 않네요 ㅠ
이런 분 가까이 계시면 바로 도움청할텐데...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오늘 상담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넵!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 에 쏙쏙 알아 들기좋게 설명도 잘 하시네요 모든법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았습니다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내용 감사합니다,,,,,앞으로도 양질의 영상 계속 올려주세요,,,,천명 만명 구독자 늘어나시길,,,
감사합니다
최고에요. ~ 상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전략이 변호사보사 훌륭하시네요 .보통사람눈에는 눈높이가 딱이네요.
과찬입니다
상서한 설명
감사합니다
^^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넵
@@tv99 바쁘신가봅니다. 주무실시간인데....
넵
6:52 공제항변
설명을 잘해주셔서 구독 눌렀습니다. 준비서면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여러번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출한 준비서면만 인정되는 것인 가요? 아니면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중에 변론기일에 사용할 준비서면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판부는 선택이 아닌 모든 준비서면과 소장 답변서 등을 세세히 검토한후 판결을 합니다.
@@tv99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축건물 분양(매매)계약 사건에 대해 의뢰 및 상담 드리고 싶은데요.
넵! 무료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저 민사소송이 아닌 민사조정신청인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그때가본후 제출해도 되나요
신청인이 아니라면 기일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답변서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 부분은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건가요?
인정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tv99 아 그렇군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이구 감사합니다~^^
아까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넵!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 항변과 위법성조각 항변 두개를 같이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법무사님!!
과실상계는 주로 민사소송에서 위법성조각은 형사건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지만 항변사항으로는 주장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재판에서 위법성조각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질문드려요,,
아프리카 TV 보다가 악플을 달았다고 200만원 손해배상 하라는 전자소송특별송달로 받았는데
답변서 제출하려는데 이게 개인이 혼자서 가능한가요? 아님 법무사님통해서
답변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개인이 혼자서도 답변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한다면 가능합니다.
선생님 통화내용은 어떻게 제출하나여
통상 속기사사무실에 의뢰해 녹취록을 작성해서 녹취록을 제출하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직접 통화를 들으시고 대화록을 문서로 작성해서 내셔도 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들은 전부 자신의 주장을 담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들인데 왜 이름이 다른가요?
소장은 최초 원고가 제출하는 서면이고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반박하는 서면이며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은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라 원고 피고 모두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변론이 종결된이후 판결선고 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보충서면이나 참고서면의 제목으로 제출합니다.
@@tv99 감사합니다. 그럼 공판이 지속될 경우 계속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나요?
@@지금투다리 공판은 형사소송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민사에서는 재판이라고 하며 답변서이후 변론이 종결될때까지는 준비서면 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합니다.
@@tv99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말씀처럼 답변서를 써서 전자소송에 넣었는데 넣고보니 답변서 하단에 날짜와 서명은 안썼어요...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저와 언니가 상속포기 후 부모님 채무관련해 소송에 결렸는데 심판정본과 답변서를 소장을 받은 후 너무 늦게 제출하게 되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ㅠ 소송중 한개는 9월이 재판이고 한개는 2월에 제소했음에도 아직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재판전에만 제출 한다면 큰 불이익이 없겠지요?
변론기일전이나 판결선고전까지만 제출하시면 큰문제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아니고 상속포기결정문이라면 상대방은 답변서를 받은 이후 소취하를 할 것입니다.
서초동 법무사 TV 감사합니다 법무사님ㅠㅠ 걱정돼서 잠도 한숨 못잤습니다
안녕하세요..영상 잘 보고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전셋집을 2년 계약했는데 실거주한다고 갱신계약을 거절해서 나와버렸습니다ㅠ 소송진행중인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ㅡ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6.22. 선고 가단104419 핀결을 예시로 드셨는데 이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미 퇴거에 합의한 원고의 사례와는 다른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에 따라 제1힝의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제5항에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리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목적물을 매매한 경우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ㅡㅡㅡㅡ라고 보내왔네요 어떻게 항변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주장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을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에는 법인의 기망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밖에 없으며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의뢰인분이 실수하신것은 법인의 경우 실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차목적물을 비운 것입니다. 청구원인을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정정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대응법일 것입니다.
아.. 법무사님.. 너무 감동입니다.. 일요일까지 전화를 받아주시고... 피고는 법인인데.. 실질적으로 대리자는 다른 분이십니다.. 친정엄마이름으로 법인은 만들고 실질적인 대리자는 따님인 50대 초등교사이십니다.. 80대 노모인 친정어머니가 법인 사무실로 쓰려고 했다는 말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ㅠ 이경우 당사자를 법인 이 맞을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나홀로 소송이 쉽지가 않네요 ㅠ
@@민경자-y3l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정말 통쾌하십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가까이 계시면 찾아뵙고 싶은데.. 여기 포항이라 ㅠ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ㅣ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시.. 법인인 임대인은 2억3천만원에 임대물을 갭투자 형식으로 매매한뒤 저의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4억 6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 부당이득 청구는 가능할런지요?
법무사님 이혼소송과 민사소송 두가지 하고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넵! 인터넷에서 "법무사 김진욱"을 검색하시면 사무실 주소가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무료상담 받아보신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넵! 사장님! 페북 전원사진이 너무 정겹습니다!^^
@@tv99 감사합니다
법무사와변호사가 어떻게 틀리냐요?
소송대리권 유무입니다
서초동변호사님이사고내고 도망갔다가 변호사법인명함을주어서 연락했는데 연락이 질안되어제가 큰고통응받아서 명함준곳에전화하여 손사한테의뢰가되어 암흑에빠져 고통받고있습니다 지가사고내고 지가법원에고소애었어요 이런황당한일이!? 이것변호사3명이붙혔던더 판사가 변호사선임하라는데 어떻게해야되요? 운행한것도아닌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서초동 1타 강사/ 1타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