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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iecohouse
    @iecohous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변호시님 재미있게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강챙겨라
    @건강챙겨라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잘 될듯 합니다.!

  • @chamamore
    @chamamor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myungmyung8973
    @myungmyung897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장세영-z8x
    @장세영-z8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이혼 기각을 원하는 피고입니다
    준비서면 작성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작성하셨습니다.
    이때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변론을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쨔란-s5i
    @쨔란-s5i Год назад +1

    형식적답변서 제출 후 준비서면은 언제 제출하면 될까요?
    법원에서 따로 연락이 없어도 아무때나 다시 제출하면 될까요?
    형식적답변서 제출하고 반소를 제기할 생각인데 준비서면 말고 반소에서 제 주장을 다 언급해도 될까요?

    • @needwelaw
      @needwelaw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형식적 답변서 이후 준비서면은 1회 변론기일 최소 7일 전에 제출하시면 되고 반소장과 본소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반소장에 주장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 @해피드림-v2y
    @해피드림-v2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당이득소송을 당했는데요. 원고가 변재한 금액에는 법정이자가 빠져있어 오히려 더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답변서 제출하고 이후에 조정출석을 통보받고 나갔지만 원고는 안나오고 법원 연락도 안받는다더라고요
    조정위원님이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라고(화요일 조정일이였는데 이번주까지)하시고 저는 전자소송인데 직접 법원에 와서 제출하라는데 꼭 그 기간안에 법원으로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 @야옹이방울
    @야옹이방울 Год назад +2

    소송을 당하고 형식적 답변서는 냈고요.
    제가 오히려 더 받아야 하는데 부당이득 소송을 당함
    소장만 보면 열도 받고 시간도 없어서
    형식적 답변서만 낸 상태에서 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기일 참석해도 되나요?

    • @needwelaw
      @needwelaw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실질적답변서는 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운틴고어
    @마운틴고어 18 дней назад

    목소리 깐깐

  • @귀여운빵순씨
    @귀여운빵순씨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형식적 답변서를 내고 실질적 답변서는 언제 내나요?

    • @phazonenergy
      @phazonenergy 22 дня назад

      법원에서 제출 명령과함께
      서류 날아올텐데
      거기 적힌 기한내 아니면
      변론기일전에 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