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예쁘고 친절하신 변호사님도 있다니^^ 바쁘시겠지만 두 가지만 좀 여쭤볼께요~ 1.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기본 답변서 제출하면 더 시간을 벌 수 있는것인지요? 제가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총 = 14일 + 30일 + 30일? 2. 준비서면에 첨부할 증거자료에 카톡 대화내용 캡쳐본을 넣으려 하는데 당사자와 대화 내용이 방대한 경우 사건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넣어도 괜찮은지요? (또한 카톡 캡쳐본에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에 마킹이나 설명을 첨부해도 되는지요?)
동영상과 관련없음에 죄송함니다 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선관주의의무 에 속하는지요? 현재 상황 임니다 아파트에 있는 '방화문'을 며칠전에서야 '닫아'씁니다. 2년 전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새로왔고, 그 이전부터 방화문은 항상 열린 상태였습니다 질문1) 지금에야 방화문을 닫았지만, 그 동안 열려있는 방화문 즉 관리소홀로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선관주의의무 물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손쉽고 깔끔한 설명과 양식까지 직접 작성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쁘신 변호사님 설명이 깔끔하게 잘해주시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좋아요 구독 꾹누르고 갑니다
너무이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답변서 작성 중 딱히 저에게 증거 첨부가 필요 없고, 구체적으로 쓴 뒤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증거로 갈음하면 되는 경우에는 어쩌나요..? 그냥 안해도 되겠죠?
02-2038-2438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고 밝은 빛이 보입니다~~^^
위와같이 답변서를 참고 해서 등기로 보내면 됩니까 다른 서류는 필요 없는지요 ??
잘 진행되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ㅋ 답변서 보내실때 증거자료만 첨부 잘하면 되지요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반박을 안한 부분은 인정하는 게 되는 건가요?
정보감사 드립니다
8년전 돌아가신 보증채무 소장을
형제자매 ,조카 8명이 받았습니다
8명 각각 답변서 작성하지 않고
답변인 8명을 리스트해서 1부
답변서로 제출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합니다...근데 양식이 아직 준비중이라고 뜨네요 ㅠㅡㅠ..
어떤 양식 말씀하시는것일까요? 말씀해주시면 양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27일 소장송달받았습니다 원고랑 3월말 만나서 개인합의중에 있는데 어떻게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전에 형식적답변서를 제출한뒤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와의 합의서 작성 및 소장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에게 맡겨주실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02-2038-2438
영상 잘보고 있읍니다요
변호사님 혹시 반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서 제출할때 반소장도 같이작성하면되는건가요 반소장작성할때 원고 피고가 바뀌서 작성하면되나요
쓸데 없는 음악소리때문에 알아들을수가 없음
이렇게 예쁘고 친절하신 변호사님도 있다니^^
바쁘시겠지만 두 가지만 좀 여쭤볼께요~
1.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기본 답변서 제출하면 더 시간을 벌 수 있는것인지요? 제가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총 = 14일 + 30일 + 30일?
2. 준비서면에 첨부할 증거자료에 카톡 대화내용 캡쳐본을 넣으려 하는데 당사자와 대화 내용이 방대한 경우 사건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넣어도 괜찮은지요?
(또한 카톡 캡쳐본에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에 마킹이나 설명을 첨부해도 되는지요?)
답변서 작성할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때 "원고측 제출 자료 제 1호증 예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참조로 갈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답변서는 피고가 아닌 피고 대리인(가족)이 제출할수 있나요?
동영상과 관련없음에 죄송함니다 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선관주의의무 에 속하는지요?
현재 상황 임니다
아파트에 있는 '방화문'을 며칠전에서야 '닫아'씁니다.
2년 전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새로왔고, 그 이전부터 방화문은 항상 열린 상태였습니다
질문1)
지금에야 방화문을 닫았지만, 그 동안 열려있는 방화문 즉 관리소홀로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선관주의의무 물을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야간 당직 담당인 제 개인 판단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포함되는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 내용이 어떤건지 좀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답변서를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겉 봉투는 서류 봉투에 관할 법원앞으로만 쓰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