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문서는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2.즉, 어떠한 법률행위자체가 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처분문서에는 '당사자', '권리의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말이 조금 어려운데, 결국 누가(당사자) 어떠한 것을 하겠다거나(선언, 유언장, 확약서과 같이), 해야만 한다(의무, 차용증과 같이) 또는 할 수 있다(권리, 계약서와 같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처분문서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처분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처분문서가 있고 심지어는 채무자가 지난 수년간 1/3정도 변제해 왔는데... 이제 와서 채무자왈, 자기가 돈 갚을 법적의무는 없는데 도의상 돈을 갚아왔던거니 더 이상은 돈 안 갚겠다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재산도 꽤 있고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금융치료해야겠죠?
1.황당한 채무자네요 2.처분문서는 물론, 수년간 돈을 변제한 사실 또한 상대방에게 채무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처분문서에 이자가 명시되어있다면 변제한것이 이자에 충당되어 원금이 더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잘 계산하신뒤 진행해보시기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한 뒤 상속인이 각자 날인해도 상관없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등 참조). 2.따라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명백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뒤에는 각자 편한 시간에 기명날인해도 유효하니, 날인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그래도 녹취록은 끝까지 보관해두심이 좋을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flarearrow2494 1.보고문서는 처분문서와 같은 강력한 증거효력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2.특히 의사와 같이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진단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일단 높은 신뢰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원의 심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만약 의사진단서가 문제된다면,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으로 아예 감정을 받아서 신뢰성을 상당히 높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저희집 전세 임대차 기간이 2024년12월22일까집니다. 2024년4월30일 경에 우리집에 쥐가 나타나서 임대인에게 알렸더니 "집에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했고 2024년6월26일우리에게 가짜 계약서를 첨부해서 뜬금없이 계약 해지한다고 했고 9월26일 B02호 누수 발생으로 우리집까지 공사해야 한다며 나가라고 했고 9월28일 도배비용 20만원 줄테니 나가라고 했고 1월20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뜬금없이 우리집 을 자가가 사무실로 쓴다고 하면서 갱신거절한다고 했어요. 왜 자꾸 말을 바꾸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자의 말이 합당한가요? 사무실로 쓴다는 것이 실거주한다는 것과 같나요?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멋진 변호사님 컨덴츠 올라올때마다 잘보고 있습니다
지인들도 공부되고 좋다고 해요~~
건강하세요^^
처분문서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양식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1.처분문서는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2.즉, 어떠한 법률행위자체가 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처분문서에는 '당사자', '권리의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말이 조금 어려운데, 결국 누가(당사자) 어떠한 것을 하겠다거나(선언, 유언장, 확약서과 같이), 해야만 한다(의무, 차용증과 같이) 또는 할 수 있다(권리, 계약서와 같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처분문서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처분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 중요하다. 어떠한 것을 하겠다.확약서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처분문서가 있고 심지어는 채무자가 지난 수년간 1/3정도 변제해 왔는데... 이제 와서 채무자왈, 자기가 돈 갚을 법적의무는 없는데 도의상 돈을 갚아왔던거니 더 이상은 돈 안 갚겠다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재산도 꽤 있고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금융치료해야겠죠?
1.황당한 채무자네요
2.처분문서는 물론, 수년간 돈을 변제한 사실 또한 상대방에게 채무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처분문서에 이자가 명시되어있다면 변제한것이 이자에 충당되어 원금이 더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잘 계산하신뒤 진행해보시기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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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까지 위조로만들어서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위조인데도 법의 인정이 된다고요
법무사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뒤 공동상속인에게 유선으로 내용확인시켜주고 기명날인 했는데 문제 될까요?
녹취록은 있습니다
1.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한 뒤 상속인이 각자 날인해도 상관없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등 참조).
2.따라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명백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뒤에는 각자 편한 시간에 기명날인해도 유효하니, 날인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그래도 녹취록은 끝까지 보관해두심이 좋을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상담에 필요한 내용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확인을 하지 않으시네요9월3일 발송
0:26 처분무서 계얘서 합의서 각서
병원 진료 의사 진단(소견)서 같은 것도 처분 문서에 해당 되나요?
진단서(소견서)는 작성자의 의견이 기재된 것이라 처분문서가 아닌 보고문서에 해당합니다.
@@hoonilawtv보고문서도 처분문서 처럼 효력이 큰가요?
@@flarearrow2494 1.보고문서는 처분문서와 같은 강력한 증거효력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2.특히 의사와 같이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진단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일단 높은 신뢰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원의 심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만약 의사진단서가 문제된다면,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으로 아예 감정을 받아서 신뢰성을 상당히 높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저희집 전세 임대차 기간이 2024년12월22일까집니다. 2024년4월30일 경에 우리집에 쥐가 나타나서 임대인에게 알렸더니 "집에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했고 2024년6월26일우리에게 가짜 계약서를 첨부해서 뜬금없이 계약 해지한다고 했고 9월26일 B02호 누수 발생으로 우리집까지 공사해야 한다며 나가라고 했고 9월28일 도배비용 20만원 줄테니 나가라고 했고 1월20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뜬금없이 우리집 을 자가가 사무실로 쓴다고 하면서 갱신거절한다고 했어요. 왜 자꾸 말을 바꾸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자의 말이 합당한가요? 사무실로 쓴다는 것이 실거주한다는 것과 같나요?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는 처분문서이나요?
1.근로계약해지통지서는 작성한 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법률적행위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것이기에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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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감 발급서 위조도 문서 위조가 되나요
1.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하면 죄가 성립됩니다.
2.'대리인감 발급서'의 본래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타인이 있다면 문서 취지(사실증명)에 비추어 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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