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무사가 알려주는 법정에서 말하는 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3

  • @송강혁-h4s
    @송강혁-h4s Год назад +4

    나홀로소송 답변서내고 뒤늦게 이영상을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tv99
      @tv99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비너숙
    @비너숙 29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마블링-p7t
    @마블링-p7t 3 года назад +8

    법무사님 말씀 너무 잘들었읍니다 법률에 데해 많이 배웠읍니다 감사합니다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임일권-p7m
    @임일권-p7m 4 года назад +8

    잘보고 잘 듣고
    갑니다 대견한
    법무사님께 박수를
    박수박수를...

    • @tv99
      @tv99  4 года назад

      넵! 감사드립니다.

  • @황금손-e9g
    @황금손-e9g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상세설명 감사합니다~♡

  • @양헨리양
    @양헨리양 3 года назад +3

    그동안 법정에서 눈뜬 장님으로 앉아 있었네요? 일듯말듯 선문답 같은 시간도 매우짧게 이게무슨 재판인가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감사합니다.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woodean3411
    @woodean3411 2 года назад +1

    법무사님. 너무 친절하시고 간결한 상담 감사드려요. 꾸벅~~ ^^. 구독 했습니다.

    • @tv99
      @tv99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채연-t8r
    @이채연-t8r 3 месяца назад

    많은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 @멀리가는향기-i4w
    @멀리가는향기-i4w Год назад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알려지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 @tv99
      @tv99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세아-d7n
    @김세아-d7n 2 года назад +1

    많은참고되었습니다 감사해요♡

    • @tv99
      @tv99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박두열-x4o
    @박두열-x4o 4 года назад +5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소송에 많은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 @tv99
      @tv99  4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이창민-y9r
    @이창민-y9r 3 года назад +4

    저도 저기 피해자로 다녀왔는대...
    감회가 새롭네요...
    긴장도 많이하고 색다른 경험이었네요.
    우리 법무사님 멋지시네요.ㅎ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종안-z9n
    @김종안-z9n 3 года назад +5

    자세하게 잘설명하시네요. 실제 법정가면 얘기할 기회가 거의없습니다. 절대 쫄지마시길.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건영-y5g
    @김건영-y5g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네요.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차차뿐
    @차차뿐 4 года назад +4

    완전 멋있으십니다 !! 생활법률전문가!!

    • @tv99
      @tv99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정의맨-k8n
    @정의맨-k8n 4 года назад +2

    대박나이소~

    • @tv99
      @tv99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lucky4658
    @lucky4658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c2008375
    @c2008375 4 года назад +1

    Great.
    명강사, 명강의.

    • @tv99
      @tv99  4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김김춘자-f5y
      @김김춘자-f5y 4 года назад +1

      @@tv99 범무사님 강의를 조근 조근 잘 하'시네요 많은 이야기잘 들었습니다 많은도움이 될것같아요 고맙습니다

    • @tv99
      @tv99  4 года назад

      @@김김춘자-f5y 고맙습니다

  • @똘이엄마
    @똘이엄마 Год назад

    법무사님~질문있습니다.
    소제기는 전자소송으로 한후,
    준비서면부터는 일반소송으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tv99
      @tv99  Год назад

      전자소송후 왜 서면으로 제출할려는지는 모르지만 재판부에 접수되면 법원직원이 스캔을 떠서 진행하므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똘이엄마
      @똘이엄마 Год назад

      @@tv99준비서면때 녹취록을 제출하려는데 녹취록 양이 많아서 판사님 보기쉽게 핵심부분 형광펜과 페이지 견출지로 표시해서 제출하고 싶어서요.
      법원직원이 스캔 하는거면
      결국 똑같네요.
      일반소송으로 진행해야겠네요.
      법무사님..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행복마초
    @행복마초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최근 아들이 군내에서 문제로 민사소장을 받아서 답변서 준비 중인데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판사님이 한사람 한사람 다 확인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발전 있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tv99
      @tv9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고들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였을경우 전체를 변호사가 대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각각 확인합니다.

    • @행복마초-d3h
      @행복마초-d3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tv99감사합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답글 주셔서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

    • @tv99
      @tv9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tw8eh6hz9z 감사합니다

  • @zeeaegiyoo9277
    @zeeaegiyoo927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론 기일에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해 반론하려고 가지고 갔던 정리 서면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참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선고일이 잡혔고 피고의 입장입니다.

    • @tv99
      @tv9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참고서면이나 보충서면의 제목으로 제출가능합니다

    • @zeeaegiyoo9277
      @zeeaegiyoo927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tv99
      빠르게 답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 @지금투다리
    @지금투다리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보았습니다. 증거자료로서 적당한지 확인을 위해 상대방이 기제출한 문서목록중에 있는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다른 문서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다시해야 할까요?

    • @tv99
      @tv99  2 года назад

      상대방이 법원에 기제출한 문서목록이라면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시면 됩니다.

    • @지금투다리
      @지금투다리 2 года назад

      @@tv99문서목록은 가지고 있고요. 그 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tv99
      @tv99  2 года назад

      @@지금투다리재신청사유를 적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지금투다리
      @지금투다리 2 года назад

      @@tv99 네 감사합니다

  • @38720squi
    @38720squi 3 года назад

    강의 감사합니다.
    저 간절하게 질문이 있습니다
    등기 발송지가
    ' 서울가정법원 소년아동' 이면
    무조건 소년범죄 관련한 등기인가요?
    이혼소송중 양육에 관한 등기가 되기도하나요?
    등기가 수신인이 2명으로 각각 2개가 발송되었더라고요..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소년범죄가 아니라 친권양육권관련된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우편수령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8720squi
      @38720squi 3 года назад

      @@tv99 감사합니다
      ㅠㅠ 등기가 본인수령이다보니
      걱정이 되어도 알수가 있어야지요..ㅠㅠ

  • @달려라하니-q7j
    @달려라하니-q7j 3 года назад +2

    현실과
    드라마는
    다르군요

    웃겨요

    감사합니다

  • @지나나-f5c
    @지나나-f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께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영장실질 심사받고 기각되어 나왔는데 이틀후 경찰창서 나오라는데
    또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수있나요?

    • @tv99
      @tv9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소여부에 대한 것 때문일수 있습니다.

    • @지나나-f5c
      @지나나-f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tv99 네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 @박푸우-q7j
      @박푸우-q7j 2 месяца назад

      검찰에서 자료 추가해서 영장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동영상과 관련없음에 죄송함니다 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속하는지요?
    현재 상황 임니다
    아파트에 있는 '방화문'을 며칠전에서야 '닫아'씁니다.
    2년 전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새로왔고, 그 이전부터 방화문은 항상 열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손해본 건 전혀 없습니다.
    질문1)
    지금에야 방화문을 닫았지만, 그 동안 열려있는 방화문 즉 관리소홀로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 물을수 있을까요?

    • @tv99
      @tv99  Год назад +1

      민사상 청구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능하여 선관주의 의무위반을 물을수 없습니다. 형사건이라면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등을 검토할수 있겠지만 피해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Год назад

      @@tv99 변호사님, 진심으로 답변 고맙씀니다.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Год назад

      @@tv99 변호사님, 죄송함니다ㅠ
      딱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ㅠ
      아랫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층간소음/ 아파트관리소장~?
      아파트에 살고있고, 관리소장에게 윗 층에서 쿵쿵거리지 말라고 방송해달라했더니 지극히 개인적인(?) 방송못한다함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2년전, 전관리소장은 제가 소음문제로 방송해달라면 바로 여러변 해준적 있습니다."

    • @tv99
      @tv99  Год назад +1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Год назад

      @@tv99 꾸벅) 답변 고맙씀니다^^

  • @ruze15
    @ruze15 2 года назад

    네 알아요 그런데 위증에 자료가 실제 재판에 인정받는 경우죠
    걍 어떻게 대처방법이 없더라구요
    의정부 지법때도 이 여자 위증하는걸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것은 형사 재판입니다

    • @tv99
      @tv99  2 года назад +2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판은 억울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주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 @행복마초-d3h
    @행복마초-d3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몇주전 질문을 드렸던 아들이 소장을 받은 아버지 입니다
    제가 직접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준비서면을 보내야 하는데요 내용에서
    1. 결론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답변
    4. 결어
    이런식으로 준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원고가 제기한 것이 질문을 한것이 아니니까 3. 피고의 '해명'이 맞다고 하시는데 그래야 아들이 잘못 한게 없는걸 강력하게 어필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서면을 준비해도 되는지요
    어느 자료는 준비서면은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 걱정이 앞서서 질문드립니다.
    2~3일 내로 준비서면을 보내야 해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 @tv99
      @tv9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원고주장의 부당성 2. 피고의 항변 3, 결론으로 정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행복마초-d3h
      @행복마초-d3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tv99 머리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까망맘-s8y
    @까망맘-s8y 3 года назад

    목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설득력 있습니다~!!!
    다른분들은 약간 심리적 불안함을 줍니다 ㅠㅠ

  • @정찬순-r8v
    @정찬순-r8v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서제출하고
    원고가다시
    답변서를보냈네요
    금요일에제받았어요
    이제민사제판날짜가정해지나요
    대충언제 6월인데
    6월은제판날짜가늦어진다고
    했는데
    저는늦어지길원해요
    시간이필요해요
    제가믈건대금을다못줘서요
    얼마안되지만
    코로나로너무힘들어서
    다들힘든거지만...
    소액사건입니다
    제가 미수인정한거에요
    갑는다고말도했어요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고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시면 기일이 속행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시면 되며 그러면 기일을 연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 @정찬순-r8v
      @정찬순-r8v 3 года назад

      @@tv99 감사합니다
      제가나뿐건알지만
      식당을망하게할수없어서
      살아날려고해요
      그분도이해하지만다들
      힘든건어째요
      살수만있다면살아야지요

  • @이재유-n9d
    @이재유-n9d 3 года назад

    미국법원좀 보고배웨야한다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영미법계의 재판과 방식이 많이 다르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무턱대고 배우라고 하는것도 무리일 것입니다.

  • @남대박-m6u
    @남대박-m6u 2 года назад

    피고출석안하는경우대부분입니다처벌받나요

    • @tv99
      @tv99  2 года назад

      민사소송은 처벌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불리할 뿐입니다.

  • @칼있으마-e8v
    @칼있으마-e8v 4 года назад

    두부 한컷 쓸어야 하는데 쬐께 흥분되네요 법무사님1 ㅡㅡ

    • @tv99
      @tv99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emmaryu1332
    @emmaryu1332 2 года назад

    판사가 원고에게 묻고 대답하자 피고가 말대답하듯 아니라고하네요 이런식으로 말하면 그걸 또 거짓말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 @tv99
      @tv99  2 года назад +1

      항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tv-hs3ph
    @tv-hs3ph 3 года назад

    백가지 중 한가지만 빠저도 그것을 핑게로 패소시키니 나홀로 소송에서 여러가지를 적게되고 그중ㅌ어느것이 중요한지 판사의 마음을 모르지요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14년간 소송을 해왔지만 전관예우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막연히 재판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판사 인사고과에 반영되므로 법리를 따져 판결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반복주장할게 아니라 법률요건과 그에 따른 입증을 하셔야 승소합니다.

    • @tv-hs3ph
      @tv-hs3ph 3 года назад +1

      @@tv99검사나 판사들 인간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은 사건을 만들어 판결한 10만원 사건 무효소송에 440원 담보 하라는데 말이되니까?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tv-hs3ph 재판이 만능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 @user-gd1js5rb8x
    @user-gd1js5rb8x 3 года назад +2

    꼭 답변부탁드려요 ㅜㅜㅜ
    판사가 원고 진술하라고 말할때
    제가 종이에 써놓은거 보면서 읽어도되죠 ?
    막상가면 말도 더듬을거같아서요 ㅜ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3

      넵!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미 서면을 제출하셨다면 별로 물어보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소요시간은 다음재판도 있으므로 10분도 채 안걸려서 종료됩니다.

    • @user-gd1js5rb8x
      @user-gd1js5rb8x 3 года назад

      @@tv99 감사합니다 !! 선생님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ㅜ 피고가 이의제기 한 내용을 보고싶은데 대체 어디들어가서 봐야하는건가요 ㅜ

    • @tv99
      @tv99  3 года назад

      @@user-gd1js5rb8x전자로 진행된 사건이면 대법원전자소송에서 볼수있고 서면으로 진행된 사건은 법원에서 송부해온 문서나 법원에서 열람복사한후 볼수있습니다

    • @user-gd1js5rb8x
      @user-gd1js5rb8x 3 года назад

      @@tv99 헉 감사합니다 !!

  • @동그라미-z1t
    @동그라미-z1t 2 года назад

    법무사는 법원에 소장만 낼수있음
    법정에서 변호사처럼 법무사는 변론을 못함

    • @tv99
      @tv99  2 года назад +6

      넵! 소송대리권이 없어 변론은 못하지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의견서 보충서면 등 소송관련 모든 서류 제출가능합니다.

  • @Sorry-l4e
    @Sorry-l4e 2 года назад

    법무사는 법무관련 업무가 전문이고 설명하시는 재판은 변호사 만 가능 합니다. 재판의 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님이 마치 변호사 처럼 재판에 관하여 설명하는것은 간호사가 처방전을 설명하는것 처럼 보여 집니다.
    일반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네요

    • @tv99
      @tv99  2 года назад +13

      변호사는 대리권만 있을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의견서 참고서면 항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추후보완항소장 증인신청서 증인심문사항 감정인신청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작성업무는 법무사도 가능합니다. 간호사에 비유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멘토친구는 변호사인가요! 변호사든 법무사든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