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11월22일(화) 1일1제 57일차 -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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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0

  • @AHNNE-
    @AHNNE-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애나4기ha
    @유애나4기ha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쿠쿠-c3o6w
    @쿠쿠-c3o6w 2 года назад +2

    범죄공동설 고의 다르면 개별적인 고의범의 동시범이 되고, 모의 했다면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장물 알선죄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다. 감사드립니다.

  • @미소-q6r
    @미소-q6r 2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헷깔렸던 지문 확실히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seoyoung_princess
    @seoyoung_princess Год назад

    범죄 공동설 - 고의가 다르면 개별적인 고의범의 동시범이 된다

  • @홍길동-p3k6z
    @홍길동-p3k6z 2 года назад

    범죄공동설은 고의가 같아야함 고의가.다르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동시범

  • @loelue20
    @loelue20 2 года назад

    ( 모의 ) 했으면 공동정범 성립 !

  • @호-v2f
    @호-v2f 2 года назад

    ㄷ 주도자는 확실한 이탈 필요하지만 공범자 중 한명일 경우 실착 전에 이탈하면 이탈로 봄
    ㅁ 모의했으면 공동정범 성립

  • @patori4603
    @patori460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16

  • @흐아앙크크
    @흐아앙크크 2 года назад

    ㄱ확인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10.2

  • @shadi1426
    @shadi1426 2 года назад

  • @SSFeii
    @SSFeii 2 года назад

    ㄱ. ㅇㄷ

  • @qq1044
    @qq1044 2 года назад

    ㄱ(0) 딴댓글
    ㅂ(x)공모가 되었기때문에 실행에 가담안해도 오히려 장물알선죄는 안되고,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임.

  • @jk81766
    @jk81766 2 года назад

    221227 (X) ㄱ

  • @sofapol
    @sofapol 2 года назад

    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