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때에는 정치 활동, 민간인 활동아 제한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큰납니다. 여기서 계엄령을 내란으로 만들거면 계엄령 특수 사령부 설치 안하고 곧장 국회 마비 시킨다면 그게 내란입니다. 다만 계엄령 특수 사령부 설치 후 국회 정지 처분 한 겁니다. 이건 국회를 제한적으로 움직이자는 포고령이지 무조건 막겠다고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십이며 시위도 자유롭게 하고 정치인들 막지 말라고 했으며 신분 통과되면 들어가게 했줬어요. 즉 이건 거짓말로 내란으로 내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한국에만 계엄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민주주의 국가든 간에. 계엄령은 존재합니다.
민주당의 그간의 악행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케하는 내란이다. 이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국민이 아닌 오직 대통령 뿐이며 이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민주당의 만행이 편향된 언론과 재판부에 의해 사후적으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이라던가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형사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계엄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전두환 계엄 당시의 판례이다. 전두환 계엄에 내란죄가 인정된 것은 전두환이 계엄선포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군인이던 시절 쿠데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선포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을 이용하여 계엄을 선포 및 확대하여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적극적인 무력을 행사한 것을 내란죄의 간접정범으로 보았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례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온갖 곳에서 자칭 키보드 헌법, 형법 학자들이 설치고 있는 와중에 절대 선동당해서는 안된다.
1. 국무회의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 2. 국회봉쇄 및 국회의원 저지로 계엄법 위반. 3. 수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무장군인을 투입해서 막거나 납치, 감금 시도 등 반역죄, 군사반란죄 등이 드러난다면 내란죄 확정. 4. 북한을 원점타격하여 북한의 공격으로 위장하여 종북몰이를 계획했거나, 공작활동으로 미군에 의해 북한을 공격하도록 계획했거나, 등등, 전쟁을 유발시키는 계획이 드러나면 외환죄 확정. 5.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함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거부권을 개인용도로 남발하는것을 막으라고 뽑은 야당이 윤석열 정권의 계속되는 매국성향 인사에 대해 탄핵하고 방만한 예산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악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국민 대다수인 85%의 의지를 악행이라고 정의하는 행위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 절대다수를 악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이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반역죄이자 국가전복시도로 내란 선동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6. 민주주의라는것은 표결로서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체제이며, 15%밖에 안되는 친일매국노 및 내란세력들의 행위를 막는것을 거대야당의 폭거라고 표현하는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내란선동 행위임. 국회의원 및 국회활동을 저지한 내란행위도 모자라 외환죄까지 드러난다면 이것은 단순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 상 가장 심각한 형태의 매국행위이며 역사책에 10색기 오브 10색기로 기록될 만한 중대 매국범죄자임. 단지, 무능력함의 극치로 인해 2시간만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도 등재될거임. 한국 역사 상 가장 중대한 매국죄인이자 전세계 역사 상 줬밥같은 반란시도로.
1. 국무회의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 2. 국회봉쇄 및 국회의원 저지로 계엄법 위반. 3. 수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무장군인을 투입해서 막거나 납치, 감금 시도 등 반역죄, 군사반란죄 등이 드러난다면 내란죄 확정. 4. 북한을 원점타격하여 북한의 공격으로 위장하여 종북몰이를 계획했거나, 공작활동으로 미군에 의해 북한을 공격하도록 계획했거나, 등등, 전쟁을 유발시키는 계획이 드러나면 외환죄 확정. 5.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함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거부권을 개인용도로 남발하는것을 막으라고 뽑은 야당이 윤석열 정권의 계속되는 매국성향 인사에 대해 탄핵하고 방만한 예산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악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국민 대다수인 85%의 의지를 악행이라고 정의하는 행위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 절대다수를 악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이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반역죄이자 국가전복시도로 내란 선동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6. 민주주의라는것은 표결로서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체제이며, 15%밖에 안되는 친일매국노 및 내란세력들의 행위를 막는것을 거대야당의 폭거라고 표현하는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내란선동 행위임. 국회의원 및 국회활동을 저지한 내란행위도 모자라 외환죄까지 드러난다면 이것은 단순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 상 가장 심각한 형태의 매국행위이며 역사책에 10색기 오브 10색기로 기록될 만한 중대 매국범죄자임. 단지, 무능력함의 극치로 인해 2시간만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도 등재될거임. 한국 역사 상 가장 중대한 매국죄인이자 전세계 역사 상 줬밥같은 반란시도로.
@@정발-i3d 거대야당이 왜 거대할까요? 네 국민 다수가 뽑았기 때문에 거대한거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 다수가 자신들의 의견을 대신 실행하라고 뽑은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국민 다수의 결정을 15%의 매국노들이 독재라고 칭한다? 이것 자체가 국가반역행위이자 내란성동죄에 해당되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하는겁니다. 소수가 다수를 강제로 따르게 하는것 말이죠. 왜 20번 넘게 탄핵했을까요? 하나같이 친일 성향의 국익보다 왜국우선주의인 매국노들을 장관하라고 앉혀놓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추가해서 대통령 거부건은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대통령 권한이고 그 어느 대통령도 가족범죄를 막기위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작 주가조작범, 뇌물수수범인 와이프 방탄하겠다고 개인목적으로 거부권을 남발을 하면서 대한민국 장관을 전부 다 친일매국노로로 채워놔? 국민 절대 다수가 분노해서 그거 막으라고 야당뽑은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결정이 독재라면서 소수의 결정을 따르는게 민주주의라고 하면 둘 중 하나죠. 개념이 없거나, 소수의 세력이 국민 다수에 의견을 적대시하면서 국가전복을 시도하고 있는거거나.
@@COSM5S 넌 머리가 없냐 우는 친미친일, 좌는 친중친북 프레임이 딱짜여있어서 정치방향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근거를 가져오라는거냐?? 재명이가 미군보고 점령군이라고 한거 못봤냐??아니면 쎄쎄 하면 된다는거 못봤냐고, 그리고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usb준거 못봤냐?? 그리고 지금 탄핵 시위에 중국인 엄청 많이 있는거 모르지?? 에휴 말을 말자
@@Jeong_Eden아니 그럼 계엄을 할게 아니라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확실하게 못박을 수 있게 무슨 조치를 해야지. 여당대표도 모르게 덜컥 계엄해놓고 해제되니까 너희가 나쁜거야라고 용산에서 떼쓰는 꼴이 뭐임.. 정당한 방법을 두고 굳이굳이 위헌소지가 큰 방법으로 그나마도 얼기설기 해놔서 빈틈 투성이로 해버리네. 그럼 애당초 민주당 다 위헌인데 해제는 왜함? 거둬들인것도 없이 국회에서 표결했다고 해제할게 아니라 더 싸워서 뭐라도 얻어내던가 해야지..검찰 출신 대통령이면서 뭐 이렇게 허술해..
국회가 대통령이 일 할 수 없도록 예산을 빵으로 또는 크게 삭감했는데 그건 입법부의 폭거라고 보며 내란은 민주당이 최초 로 포문을 열었다고 봐야 합니다 야대가 된 원인은 부정선거가 원인이 된 과계로 선관위위의 써버를 먼저 포렌식해서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색출하는것이 우선인것같구요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빼앗아간 선관위는 꼭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챗 GPT 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국회가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이유로 내란 혐의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제외하고 파면 여부만 심리하려는 경우,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결론: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를 제외하고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내란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법률 위반 여부만을 심리하고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요건과 내용 변경 가능 여부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와 의결 요건 >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 국회가 특정 **형사범죄(예: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포함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형사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만 심리합니다. --- 2. 헌법재판소의 심리 범위와 권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소추한 모든 사유를 심리할 필요는 없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련 판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일부(뇌물죄 관련)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심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만을 심리하여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와 같은 형사적 혐의는 제외하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 3.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 1. 탄핵 소추는 국회의 탄핵 사유 제시와 헌법재판소의 심리로 구분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며, 형사적 범죄 여부는 일반 법원에서 심리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심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및 그 중대성만을 심리합니다. 3.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유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파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4. 결론: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음 국회가 내란죄를 포함하여 탄핵 소추를 의결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내란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을 제외하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만 판단하여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 자체는 사법부에서도 법 외적 요소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까 위헌의 소지를 따지기에는 애매모호한게 맞음. 내란죄에 대한 해석은 형법이라서 변호사분들의 해석이 비법조인들에게도 도움이 될거 같긴해요. 군장병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들은 위법해서 증거의 효력을 갖추긴 힘든데, 그걸떠나서 국회 창문깨고 들어간게 목적성으로 인정이 되나요???
@@토레-r6d 세상천지에 입법독재라는 말이 어딨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독재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추종하면서 ㅋㅋㅋㅋㅋㅋ 어느 나라나 다수당이 있을수 밖에 없는데.. 다수당이 주도해서 입법하면 독재냐? 진짜 장난 치는것도 아니고.. 말같지도 않은 단어 만들어서 한심하다.
각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과 목적이 적법한 것인가를 따지면 되는 거다...사실 계엄이 적법하냐 아니냐도 논란 거리도 아니지만...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국회에 총들고 군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계엄이 위법한 상황이 되버린 거지..이건 뭐 빼박이다..
챗 GPT 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헌법의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상 내란죄가 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과 판례를 보면, 헌정 질서 파괴 또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정지시키는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 형법상 내란죄 조항 형법 제87조 (내란)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력으로 국가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변경하려 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정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입법·사법·행정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정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2. 내란죄 적용 요건에 비춰본 위헌적 계엄 선포 👉 특히,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로 내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 3. 판례 분석: 전두환·노태우 사건 (1995년 내란죄 판결) 사건 개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군부 정권을 수립하고, 1980년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한 사건.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킨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 4. 내란죄 적용 가능성 판단 --- 5. 결론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내란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형사상 내란죄로 처벌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긴하나, 하기전에 국무회의도 해야하고. 국회에도 미리 알려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사변에 준하는 상황을 대통령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목적이 내란, 즉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면, 국회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정말 나라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면, 국회도 행정부를 돕지 계엄해제를 하진 않겠죠. 대통령 자신도 대한민국이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란건 인지하고 저질렀다는 반증이죠. 그러니, 반대할 것이 뻔한 국회를 먼저 제압하려고 한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을 제압하기 위해..사법부랑, 선관위를 이용하려한거고.. 대통령은 계엄을 할만한 상황이었다라고 강변하면서,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을 무력으로 입틀막 하려했던 행동이 서로 모순되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한 통치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부인, 측근..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을 나락가게 한거예요. 그런식이면.. 저도 층간소음 내는 시람 죽이고, 월급 조금 주고 부려먹는 사장 죽이고 그러면 되는건가요? 내 기본권을 해쳤으니, 인간으로써의 당연한 권리다? 라고?
챗 GPT 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의심하여 선관위에 군대를 파견한 경우 법적 책임 대통령이 명확한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파견했다면, 이는 다수의 헌법 및 형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1. 헌법 위반: 민주주의와 선거의 자유 침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며, 헌법 제41조와 제67조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선거관리기관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헌법 제116조 제2항: "선거운동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 소추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형법 위반: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① 내란죄 (형법 제87조) 군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국가기관의 기능 정지 폭력 또는 무력 사용 국헌 문란 목적 👉 군대 파견으로 선관위 기능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②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군 병력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경우,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3. 군형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군형법 제94조 (정치 관여죄) 군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거나 정치 기관에 개입한 경우, 이는 군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 군대를 정치에 개입시키는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 4.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5.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어긴 경우 탄핵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017)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군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므로 탄핵 소추 대상이 됩니다. --- 6. 국제법 위반: 선거 개입 행위 대한민국은 국제인권규약(B형) 및 유엔의 선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 개입은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정리: 법적 책임 요약 --- 결론 대통령이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의심하여 군대를 선관위에 파견한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모두 위반하며, 내란죄, 직권남용죄, 정치 관여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헌법질서 파괴로 간주될 수 있어 탄핵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챗 GPT 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가? 한국 법제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계엄 선포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주요 판례 1. 헌법재판소 판례 (1990. 5. 15. 89헌마160) 내용: 청구인은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핵심: 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행위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대법원 판례 (1993. 11. 9. 92누3297) 내용: 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을 두고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계엄 선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지만,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며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재량적 결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 행정행위로 본다. --- 관련 법 조항 1.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 계엄법 제2조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구체적인 이유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결론 계엄 선포는 단순한 통치행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로서 법적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그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법적 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라기보다 구독자를 위한 유튜버네. 댓글이 무슨 내용이든 좋아요 눌러주면 구독자 늘까봐? 법을 왜 배우고 공부는 왜했나?! 탄핵 과 계엄의 요건과 적법성에 대한건 엄연히 법에 나와 있거늘. 공부 허투루했네. 정치의 관점은 정치인의 도덕성이든. 정책을 말할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ㅋㅋㅋ 국민 85%가 민주당 찍었고 그 말은 곧 국민 절대 다수가 무능한 짓거리 그만하게 하라고 시킨거임. 민주주의가 뭐지? 표결로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건데 그걸 무도한 남발이라고 한다? 그 발언 자체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 절대 다수에 대한 반역행위이며, 15% 매국노들의 의견을 85%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내란선동죄에 해당됨. 거대야당거리는데 국가를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한 대통령 거부권을 개인의 범죄행위인 주가조작, 살인방조, 범죄단체 설립, 뇌물수수 등 각종 중대범죄 은폐를 위해 남발하고 국가 요직에 하나같이 친일 매국성향의 무능력한 인사를 시도하는걸 하지 못하게 하라고 국민 절대 다수가 총선에서 야당을 뽑은거임. 근데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계엄을 선포해? 반드시 형사형이다. 심지어 얼마나 무능력하면 계엄도 2시간만에 실패했어. ㅋㅋㅋㅋㅋㅋ 군대도 안다녀온게 평소에 군인들에게 신뢰도 못얻어놓고서 지가 하라면 다 할줄 알았나봄? 그 따위로 외교를 하니까 대한민국이 븅쉰 취급이나 당하는거임.
일론머스크가 우리나라 스탑더스틸을 리트윗했네요
와우 대박😮😮😮😮😮
한국이 어디에있는지도 모른다고한것은 못봤나봐요?
@시간빌게이츠-y1q 야 2주전 2년전얘기네
기다려봐라 큰거 터진다
니가 빌게이츠ㅋㅋㅋㅋㅋ
@우정희-k3m 대체 언제터지냐 ㅋㅋㅋㅋㅋ 부정선거 증거 가지고온다더니 심증뿐이고 한남동 석열이 구출하러 미군 출동했다더니 구라고 ㅋㅋ
@시간빌게이츠-y1q 정신승리 ㄴ ㄴ
일사부재리
처음 부결로 끝났어야 하는데 매주마다
탄핵소추 한다는게 동네 이장도 아니고~~참
선관위의 채용 의혹부터 수사하라
2찍이죠
@@zaqxsq 권성동두~... 똥묻은것들이 겨묻은것을 나무라는 어이없는...ㅋㅋㅋ
@@신재일-n2s 1찍입니다
이 빨갱이 새끼들은 선관위를 자기들 기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도 못하게 해요. 이게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 이 새끼들 법을 만들걸요. 선관위도 바로 조사했을 거예요. 간첩도 못 잡게 하는데 뭐 말 다 했죠
얘들 뭐 간첩도 못 잡게 하는데 뭐 다른 건 오직 하겠어요. 그래도 뭐 좋다고 뭐 찍어주니까 지지해주니까? 빨갱이가 돼도 지지해주니까.
역시 변호사님은 T이십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엄령 때에는 정치 활동, 민간인 활동아 제한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큰납니다. 여기서 계엄령을 내란으로 만들거면 계엄령 특수 사령부 설치 안하고 곧장 국회 마비 시킨다면 그게 내란입니다. 다만 계엄령 특수 사령부 설치 후 국회 정지 처분 한 겁니다. 이건
국회를 제한적으로 움직이자는 포고령이지 무조건 막겠다고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십이며 시위도 자유롭게 하고 정치인들 막지 말라고 했으며 신분 통과되면 들어가게 했줬어요. 즉 이건 거짓말로 내란으로 내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한국에만 계엄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민주주의 국가든 간에. 계엄령은 존재합니다.
시민이 막은거 장갑차 아니여~~군용차를 장갑차라 말하는 언론이나 변호사나.. 겨울도 아닌 나뭇잎 무성할 때 찍은 장갑차 사진으로 가짜 선동하는 언론 제발 반성 좀 하세요
군용차량 중 장갑이 되어있는 차량이 왔으니 장갑차!
레토나가 왔으면 군용차량!
요즘 전술차량이 쌍팔년도 차량이냐? ㅋㅋ 기관총달려있고 장갑기능 다 업그레이드 된 차량이지~~ 그거면 어떻고 이러면 아니고? 그냥 총들고 국회난입해서 계엄해제 무장군인으로 막았으면! 입구녕 쳐 닫고 살자! 머이리 확증편향이 심해서 장갑차 아니니까 내란 아니라는둥! 실탄지급안했으니까 내란 아니라는둥! 쫌 지능들이 딸린애들이 귀보다 입이먼저라서 문제네~
이미 전국에서 폐점한 편의점간판이 찍힌 장갑차사진으로 선동하기ㅋㅋ
장갑차면 다행 탱크라고 여론몰이하는데 ㅋ
@Jenya7671 어디가요??
신뢰 뿜뿜❤
장갑차 아니고 작전차량인거 방송3사가 왜곡보도했죠
전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죄적용은 없음.
** 계엄,사면권 사용자체는 이미 삼권을 초월한 권한으로서 헌법으로 다룰 수 없는 "무치"의 영역임. 그 와중의 직권남용은 따질 수는 있겠으나...,
무사 어시냐게 찾아보면 있쥬~
@@ratnavalii 직권남용죄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적용불가라서, 어떻게든 내란죄로 끌고 가려는듯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란이 뭔지 검색해 보세요.
초졸이시죠 어르신?
@@لسكّمتي게메예 찾아보믄 이실건디
민주당의 그간의 악행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케하는 내란이다.
이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국민이 아닌 오직 대통령 뿐이며 이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민주당의 만행이 편향된 언론과 재판부에 의해 사후적으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이라던가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형사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계엄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전두환 계엄 당시의 판례이다.
전두환 계엄에 내란죄가 인정된 것은 전두환이 계엄선포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군인이던 시절 쿠데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선포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을 이용하여 계엄을 선포 및 확대하여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적극적인 무력을 행사한 것을 내란죄의 간접정범으로 보았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례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온갖 곳에서 자칭 키보드 헌법, 형법 학자들이 설치고 있는 와중에 절대 선동당해서는 안된다.
1. 국무회의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
2. 국회봉쇄 및 국회의원 저지로 계엄법 위반.
3. 수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무장군인을 투입해서 막거나 납치, 감금 시도 등 반역죄, 군사반란죄 등이 드러난다면 내란죄 확정.
4. 북한을 원점타격하여 북한의 공격으로 위장하여 종북몰이를 계획했거나, 공작활동으로 미군에 의해 북한을 공격하도록 계획했거나, 등등, 전쟁을 유발시키는 계획이 드러나면 외환죄 확정.
5.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함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거부권을 개인용도로 남발하는것을 막으라고 뽑은 야당이
윤석열 정권의 계속되는 매국성향 인사에 대해 탄핵하고 방만한 예산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악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국민 대다수인 85%의 의지를 악행이라고 정의하는 행위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 절대다수를 악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이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반역죄이자 국가전복시도로 내란 선동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6. 민주주의라는것은 표결로서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체제이며, 15%밖에 안되는 친일매국노 및 내란세력들의 행위를 막는것을 거대야당의 폭거라고 표현하는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내란선동 행위임.
국회의원 및 국회활동을 저지한 내란행위도 모자라 외환죄까지 드러난다면 이것은 단순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 상 가장 심각한 형태의 매국행위이며 역사책에 10색기 오브 10색기로 기록될 만한 중대 매국범죄자임.
단지, 무능력함의 극치로 인해 2시간만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도 등재될거임. 한국 역사 상 가장 중대한 매국죄인이자 전세계 역사 상 줬밥같은 반란시도로.
ㅋㅋ 3.4.5.6. 모두 개논리라 읽고 시간이 아까웠다 저런 무식한것들이랑 내가 같은 국민이라는 세트로 묶이다니 역겹네
멍멍이소리를 길게도 써놨넹
스스로 극우 개돼지 인증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행동했지 내란이되려면 위법했어야함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군. 신기하네
계엄이 내란이라는 해괴한 논리에 선동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계엄도 계엄따라 다르지
내란 맞던데요?
@@바람소리-p6l 내란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법조문 보세요. 국토참절이 없어요
@@ywlee9431내란의 뜻을 모르세요?
77조 "공공의 안녕 질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 판단또한 대통령이 하는건데요.그리고 의회의 독재를 견재할 수단이기도 하고요.
의회의 독재라고 말하는 순간...당신의 능지가 보여지는 거에요..
계엄이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 엌ㅋㅋㅋㅋㅋ 중등교육도 제대로 못받았네ㅋㅋㅋㅋㅋㅋ
1. 국무회의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
2. 국회봉쇄 및 국회의원 저지로 계엄법 위반.
3. 수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무장군인을 투입해서 막거나 납치, 감금 시도 등 반역죄, 군사반란죄 등이 드러난다면 내란죄 확정.
4. 북한을 원점타격하여 북한의 공격으로 위장하여 종북몰이를 계획했거나, 공작활동으로 미군에 의해 북한을 공격하도록 계획했거나, 등등, 전쟁을 유발시키는 계획이 드러나면 외환죄 확정.
5.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함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거부권을 개인용도로 남발하는것을 막으라고 뽑은 야당이
윤석열 정권의 계속되는 매국성향 인사에 대해 탄핵하고 방만한 예산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악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국민 대다수인 85%의 의지를 악행이라고 정의하는 행위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 절대다수를 악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이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반역죄이자 국가전복시도로 내란 선동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6. 민주주의라는것은 표결로서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체제이며, 15%밖에 안되는 친일매국노 및 내란세력들의 행위를 막는것을 거대야당의 폭거라고 표현하는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내란선동 행위임.
국회의원 및 국회활동을 저지한 내란행위도 모자라 외환죄까지 드러난다면 이것은 단순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 상 가장 심각한 형태의 매국행위이며 역사책에 10색기 오브 10색기로 기록될 만한 중대 매국범죄자임.
단지, 무능력함의 극치로 인해 2시간만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도 등재될거임. 한국 역사 상 가장 중대한 매국죄인이자 전세계 역사 상 줬밥같은 반란시도로.
거대야당이 20번이 넘는 탄핵을 함으로서 나라의 기능을 잃었는데 야당의 독재가아니면 뭔가요? 지능에 웃고갑니다😂
@@정발-i3d
거대야당이 왜 거대할까요?
네 국민 다수가 뽑았기 때문에 거대한거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 다수가 자신들의 의견을 대신 실행하라고 뽑은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국민 다수의 결정을 15%의 매국노들이 독재라고 칭한다?
이것 자체가 국가반역행위이자 내란성동죄에 해당되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하는겁니다. 소수가 다수를 강제로 따르게 하는것 말이죠.
왜 20번 넘게 탄핵했을까요?
하나같이 친일 성향의 국익보다 왜국우선주의인 매국노들을 장관하라고 앉혀놓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추가해서 대통령 거부건은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대통령 권한이고 그 어느 대통령도 가족범죄를 막기위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작 주가조작범, 뇌물수수범인 와이프 방탄하겠다고 개인목적으로 거부권을 남발을 하면서 대한민국 장관을 전부 다 친일매국노로로 채워놔?
국민 절대 다수가 분노해서 그거 막으라고 야당뽑은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결정이 독재라면서 소수의 결정을 따르는게 민주주의라고 하면 둘 중 하나죠.
개념이 없거나, 소수의 세력이 국민 다수에 의견을 적대시하면서 국가전복을 시도하고 있는거거나.
이름부터가 법에 관해서는 신뢰가 확실하신분 같네요.
영상보는데 강아지가 엄청 눈에 들어온다... 귀여워
그럼 내란은 아니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체포조 명단 만들었고, 아직 정족수 못채웠으니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라는 직접적인 대통령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이됨 아무리 꼴보기 싫고 거슬려도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잡으러 한건 확실한 위법위헌임
민주당이 씌운 프레임이죠 귝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ruclips.net/user/shorts_J6Md8Azue0?si=laQA0k-1kVhBqCLP
탄핵두번속지않는다..언론방송사모두친중친북방송그만하라..여기가공산국가냐
모든걸 중국 북한이랑 엮으려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시겠어..
@@COSM5S뇌가 굳은건지...아직까지 정신못차리는 너 인생이 더 고달프다
@@COSM5S 사실인데
@@김주영-f8k4t 근거
@@COSM5S 넌 머리가 없냐 우는 친미친일, 좌는 친중친북 프레임이 딱짜여있어서 정치방향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근거를 가져오라는거냐??
재명이가 미군보고 점령군이라고 한거 못봤냐??아니면 쎄쎄 하면 된다는거 못봤냐고, 그리고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usb준거 못봤냐??
그리고 지금 탄핵 시위에 중국인 엄청 많이 있는거 모르지?? 에휴 말을 말자
법을 아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계엄을 했고 목적은 선관위 압수.
무사 합법이라게
합법적으로 계엄을 했다니 뭔 소리 하세요?
무법한 더불당에 대한 합법적인 계엄이지요. 53명이나 선거부정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데...@@바람소리-p6l
근데 또 포고문에는 이상한 소리만 해놓고 정작 부정선거 언급은 없잖아?
그나마 압수도 못하고 사진만 찍고가고
어디가 합법입니까 제발 알고 말하세요. 요즘 검색만 해봐도 다 나와요. 계엄령을 발동하는 절차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하지 않았죠 그것부터가 위법입니다!! 어디가서 그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보수의관점에서보는것도오답..!
진보의관점에서보는것도오답..!
특정정치세력들에선동되고휩쓸리지말고,
지금변호사님이지극히상식적이고합리적으로설명하시는것처럼..
모든국민들이상식적이고합리적인관점이되어지켜보았으면좋겠습니다..
This is very ideal. This is for those who have brains. Most don't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네요!
난 속이뻥뚫렀는데
지금 법조인들이 다 입을 닫은이유... 말해도 국민들은 못알아먹음 ㅋㅋ
계엄하면 그냥 서울의봄생각하는거에요 의의 요건 효과도 당연히 모르겠지만...
탱크는 없었어요
ㅎㅎㅎ
뉴스 다시 보세요. ^^
장갑차가 아니라 신형군용차였음
@@__Kimes군대는 갔다오고 얘기하는거냐? 갔다왔으면 더 문제고ㅋㅋㅋㅋ
장갑차라... 장갑차를 실제로 보고온거야? 신형지프를 장갑차라 얘기하는거면 미필이란 얘긴데ㅋ
손가락으로 검색이라도 해보고 댓달아라
헬기랑 K808 장갑차가 있었지. 그걸 떠나서 707이랑 HID동원했으면 그냥 논란 필요없이 끝난거임.
단순 안전관리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언론인, 시위대에 대한 무장탄압 시도였다는거.
친구에게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 판단도 대통령에게 있다하니 거품을 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 내란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민주당이 내란죄라 했다고 내란죄 되나.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내란죄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그래서 그냥 판단력이 없구나 했음..
탄핵소추도 국회의 권한이고 탄핵소추의 발의 명목이 내란죄임. 그리고 전두환때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민주당은 탄핵소추한 거ㅎㅎㅎ 각자 권한 사용한 거고 그거의 판단은 헌재가 하겠지ㅎㅎㅎ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계엄해제를 국회가 요구할수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국회로 병력을 파견했기때문에 불법이고 내란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ㅇㅋ?
@@79darkpriest재판에서 국회가 위헌집단인 게 증명되면 참작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박아야 함.
@@Jeong_Eden아니 그럼 계엄을 할게 아니라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확실하게 못박을 수 있게 무슨 조치를 해야지. 여당대표도 모르게 덜컥 계엄해놓고 해제되니까 너희가 나쁜거야라고 용산에서 떼쓰는 꼴이 뭐임.. 정당한 방법을 두고 굳이굳이 위헌소지가 큰 방법으로 그나마도 얼기설기 해놔서 빈틈 투성이로 해버리네. 그럼 애당초 민주당 다 위헌인데 해제는 왜함? 거둬들인것도 없이 국회에서 표결했다고 해제할게 아니라 더 싸워서 뭐라도 얻어내던가 해야지..검찰 출신 대통령이면서 뭐 이렇게 허술해..
@@Jeong_Eden 국회가 위헌집단이라는 무슨말이예요? ㅋ 국회가 위헌집단이라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정말 의문이었는데 이젠 충분히 이해가 된다. 국가비상사태 맞긴한거같은데~
민주당이 법절차를 지키지않고 마구잡이로 해대도 제재나 처벌을 안하나요
장갑차나 탱크 다 선동이구요;; 장갑차가 아니라 지휘관차에요 군필들 다아는거 1호차 그거;; 레토나 최신버젼
저런사람이 변호사라니... 직업윤리가 없는건지 국힘에서 한자리 하고싶은건지 변호사 자격을 어디서 주은건지 알수가 없구나...
일사부재리를 위반한 편법 불법 탄핵이죠.
ruclips.net/user/shorts_J6Md8Azue0?si=laQA0k-1kVhBqCLP
그쵸 같은 회기 내 반복은 불법
아무래도 국가의 법기관들이 개인 변호사 보다는 공신력과 신뢰가 더 있겠죠.
국회가 대통령이 일 할 수 없도록 예산을 빵으로 또는 크게 삭감했는데 그건 입법부의 폭거라고 보며 내란은 민주당이 최초 로 포문을 열었다고 봐야 합니다 야대가 된 원인은 부정선거가 원인이 된 과계로 선관위위의 써버를 먼저 포렌식해서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색출하는것이 우선인것같구요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빼앗아간 선관위는 꼭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탄핵 기각이네요.
이재명 보낼수 있겠네요.
ㅋㅋㅋ 와이프가 변호사라 들어보니 서울변협 변호사 단톡방에서도 계엄 처음내렸을때 죄다 쌍욕하다가 이제 논쟁이 붙어서 단톡방에서 그얘기 하지말라고 했다던데 변호사들도 탄핵은 대부분 동조함. 내란죄로 처벌을 하냐마냐에 의견이 다를뿐.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를 충분히 얘기했음.선관위 부정선거..그이후 선관위는 해명을 하기는 커녕. 부정선거음모론이라고 법률을 만든다고 하네요. 앞뒤상황을 봐도 부정선거 맞는듯 한데요.
ㅋㅋㅋ 요즘 국짐당측에서 부정선거 타령하니까 마치 부정선거 타령을 국짐당에서 한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부정선거 의혹은 민주당에서 제기해왔던 거임.
생각을 해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누가 부정선거 해왔는지.
박근혜 당선 때 부터 김어준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해왔음.
나도 찬성임. 박근혜 때부터 조사해야됨.
당장 윤석열 당선이 부정선거 가능성 가장 높음.
조사결과 부정선거 드러나면 대통령도 아닌놈이 내란에 외환죄까지 일으킨 것으로 연좌제 적용으로 구족을 만참에 처해야됨.
2찍이죠
설명 잘 해주시네요 잘 들었어용 ~귀에 쏙 들어옵니다 !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를 정치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자꾸 편을 가른다 편을 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1;99로 싸우는게 너무 힘드니까 분열시키는 거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동양인 최초 하빌리타치온, 독재주의 헌법과싸어온 헌법학자, 한국 헌법 3두마차중 한명인 허영교수님(민주당의원과 동명이인)
내란은 택도없는 소리라 말씀하심 ㅋㅋ
결국 헌법도 인간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될거면 뭐하러 헌재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나 그냥 AI 로 판결을 해야 공정하지
국회로 들어가는게 그럴수도 있는 상황이라니요 몸을 사리시더라도 법률가로서 정확히 말씀해주셔야져
변호사님 이름부터 너무 변호사같아요 ㅎㅎㅎㅎㅎ
일하면서 들을수 있도록 조금 크게 올려줬으면좋겠네요 폰을 옆에 두고 듣는건 괜찮지만 요
역대 대통령 계업령이 헌법위반이라고 판결문 나온거 있나 없나보면 돼는것 아닌가요?
민주당의 29번탄핵으로 국정 마비가되서 정부요직 모두 공석이라 최상목대행님. 4인역할한다는 자체가 비상사태죠
헌재심리에서 갑자기 내란은 뺀다네..참 이것들
석열이 쪽 애들이 트집 잡아서 내란은 형사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으로
@COSM5S 그러니 이게 꼼수아냐..이걸로 탄핵소추 해놓고 헌재심리 빨리 ㅊ 할려고 이짓을 하니..야..이것만봐도 악당이 누군지 판단이 안되나? 참담하다 이것들아
@@문박살-g3m 악당은 불법계엄 때린 윤석열 측근이고 민주당은 꼼수로 탄핵 시키려는건데 뭐든 법을 근거로 움직이면 상관없음
챗 GPT 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국회가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이유로 내란 혐의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제외하고 파면 여부만 심리하려는 경우,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결론: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를 제외하고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내란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법률 위반 여부만을 심리하고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요건과 내용 변경 가능 여부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와 의결 요건
>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 국회가 특정 **형사범죄(예: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포함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형사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만 심리합니다.
---
2. 헌법재판소의 심리 범위와 권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소추한 모든 사유를 심리할 필요는 없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련 판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일부(뇌물죄 관련)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심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만을 심리하여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와 같은 형사적 혐의는 제외하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
3.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
1. 탄핵 소추는 국회의 탄핵 사유 제시와 헌법재판소의 심리로 구분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며, 형사적 범죄 여부는 일반 법원에서 심리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심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및 그 중대성만을 심리합니다.
3.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유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파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4. 결론: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음
국회가 내란죄를 포함하여 탄핵 소추를 의결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내란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을 제외하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만 판단하여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lemykim7629 ㅋㅋ 잘 해봐라..지지율 오늘 42 프로다. .신난다..
계엄법 자체는 사법부에서도 법 외적 요소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까 위헌의 소지를 따지기에는 애매모호한게 맞음. 내란죄에 대한 해석은 형법이라서 변호사분들의 해석이 비법조인들에게도 도움이 될거 같긴해요. 군장병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들은 위법해서 증거의 효력을 갖추긴 힘든데, 그걸떠나서 국회 창문깨고 들어간게 목적성으로 인정이 되나요???
총든 군대를 입법부인 국회로 보냈다... 혼자 독재자 하려고 한거 아니냐?
여소야대는 어느 나라나 있을수 있는건데.. 대통령이 지 맘대로 안된다고.. 비상계엄 군대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잡아 가두고.. 입법부 장악하려 한거지.. 이게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 이건 공산 독재국가나 가능한 일이다. 진짜 나라 개막장되는거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막았던 다수정당 민주당 행태를 봐라 국가 질서 유지가 되는지 독재를 해온건 이재명 따까리 당이 된 민주당이다.
그럼 민주당이 입법독재하는건? 그건 독재아니고?? 민주당이 먼저 선넘은 행동을 수차례했고 국가위기상황이라 판단한 대통령이 계엄때린거다
@@토레-r6d 세상천지에 입법독재라는 말이 어딨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독재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추종하면서 ㅋㅋㅋㅋㅋㅋ 어느 나라나 다수당이 있을수 밖에 없는데.. 다수당이 주도해서 입법하면 독재냐? 진짜 장난 치는것도 아니고.. 말같지도 않은 단어 만들어서 한심하다.
대통령님께서 변호인단 찾으신다던데 지원해보심이???
하겠냐 질께뻔한데ㅋ
대가리 총맞기 전엔 아하겠지
@@치킨앤맥주-i1s하지만.. 지금 들어가면 7억은 버는데..달달하쥬..?
머리 총 맞았냐? 내란범을 변호하게?
차고 넘칩니다
거짓선동 에 속지 마세요
진짜 도대체 왜..? 의 연속
잘 찾아봐요
니들이 윤석열을 정상인이라고 착각한것 ㅋㅋ
윤대통령의 계엄은 계몽입니다. 국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
명태균폰때문에 계엄한거입니다. 폰에 국힘들 윤통 김건희까지 연루.
세상에 회색지대가 있는가?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닌듯..
옆에 강아지누구에여?😮
제가 키우는 강아지 또복이 입니다
@lawyer.jbpark 또복아 이름처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 영상이 한달전에 올렷는데ㅋㅋ 그럼 천하람 의원은 왜 미치광이라햇으며 탄핵에 왜 동참함? 윤석열 찍은자들이 결집한거지. 억지좀 그만부려라
이런 대답정도는 Ai 한테 물어봐도 될것을 왜 이분한테.
각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과 목적이 적법한 것인가를 따지면 되는 거다...사실 계엄이 적법하냐 아니냐도 논란 거리도 아니지만...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국회에 총들고 군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계엄이 위법한 상황이 되버린 거지..이건 뭐 빼박이다..
총알 이 없어
니들이 좋아는 미국 구테타라는데
그래서 결론은 어찌된건가요?
@@이민지-r3b 알아보라게
괴력난신 로이불사 비명횡사
대통령 계엄령 내렸다고해서 속이 다 시원했는데
챗 GPT 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헌법의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상 내란죄가 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과 판례를 보면, 헌정 질서 파괴 또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정지시키는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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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내란죄 조항
형법 제87조 (내란)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력으로 국가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변경하려 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정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입법·사법·행정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정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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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란죄 적용 요건에 비춰본 위헌적 계엄 선포
👉 특히,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로 내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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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분석: 전두환·노태우 사건 (1995년 내란죄 판결)
사건 개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군부 정권을 수립하고, 1980년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한 사건.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킨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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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란죄 적용 가능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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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내란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형사상 내란죄로 처벌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제2의 주진우
와 컴퓨터 좋다 😂 이와중에 컴퓨터 눈에 팍 들어온다는 ㅋㅋ
변호사씨! 댓글에 헛소리 해놓은 것까지 좋다고 다 눌러놨네요?
구독자 늘릴려고 그런건가?
법조인이잖아요! 우연히 피드에 떠서 보니 댓글 헛소리 보고 놀래고 거기다 좋아요 눌러놓은거보고 기가차네.
좋아요 누르는것도 제 맘대로 못누를까요?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긴하나, 하기전에 국무회의도 해야하고.
국회에도 미리 알려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사변에 준하는 상황을 대통령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목적이 내란, 즉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면, 국회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정말 나라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면, 국회도 행정부를 돕지 계엄해제를 하진 않겠죠.
대통령 자신도 대한민국이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란건 인지하고 저질렀다는 반증이죠.
그러니, 반대할 것이 뻔한 국회를 먼저 제압하려고 한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을 제압하기 위해..사법부랑, 선관위를 이용하려한거고..
대통령은 계엄을 할만한 상황이었다라고 강변하면서,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을
무력으로 입틀막 하려했던 행동이
서로 모순되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한 통치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부인, 측근..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을 나락가게 한거예요.
그런식이면..
저도 층간소음 내는 시람 죽이고,
월급 조금 주고 부려먹는 사장 죽이고
그러면 되는건가요?
내 기본권을 해쳤으니, 인간으로써의 당연한 권리다? 라고?
애쓴다 ㅎㅎㅎㅎ
6:45 🙏🕯️
챗 GPT 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의심하여 선관위에 군대를 파견한 경우 법적 책임
대통령이 명확한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파견했다면, 이는 다수의 헌법 및 형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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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위반: 민주주의와 선거의 자유 침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며, 헌법 제41조와 제67조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선거관리기관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헌법 제116조 제2항:
"선거운동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 소추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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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위반: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① 내란죄 (형법 제87조)
군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국가기관의 기능 정지
폭력 또는 무력 사용
국헌 문란 목적
👉 군대 파견으로 선관위 기능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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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군 병력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경우,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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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형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군형법 제94조 (정치 관여죄)
군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거나 정치 기관에 개입한 경우, 이는 군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 군대를 정치에 개입시키는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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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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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어긴 경우 탄핵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017)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군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므로 탄핵 소추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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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법 위반: 선거 개입 행위
대한민국은 국제인권규약(B형) 및 유엔의 선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 개입은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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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법적 책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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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통령이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의심하여 군대를 선관위에 파견한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모두 위반하며, 내란죄, 직권남용죄, 정치 관여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헌법질서 파괴로 간주될 수 있어 탄핵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긴 병원인가?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 이 나라에 이상한 변호사가 참 많아요~
상식이 부족하네요.
챗 GPT 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가?
한국 법제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계엄 선포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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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1. 헌법재판소 판례 (1990. 5. 15. 89헌마160)
내용: 청구인은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핵심: 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행위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대법원 판례 (1993. 11. 9. 92누3297)
내용: 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을 두고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계엄 선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지만,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며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재량적 결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 행정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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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
1.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 계엄법 제2조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구체적인 이유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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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계엄 선포는 단순한 통치행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로서 법적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그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법적 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라기보다 구독자를 위한 유튜버네. 댓글이 무슨 내용이든 좋아요 눌러주면 구독자 늘까봐?
법을 왜 배우고 공부는 왜했나?!
탄핵 과 계엄의 요건과 적법성에 대한건 엄연히 법에 나와 있거늘. 공부 허투루했네.
정치의 관점은 정치인의 도덕성이든. 정책을 말할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결국은 니 편 들어달라는거 아니냐?
@@_6974_
개돼지가 댓글을 다네.
@@_6974_
다음 민주당 대통령이 계엄한다면 찍소리마라~~^^♡다음은 너다.
이 변호사 제정신이 아니구만 ㅋ
무장공비, 연평해전때도 안한게 계엄령인데 ㅁㅊ;;
야 빨갱이 마!! 니가 빠는 북괴로 가부러라잉.
장갑차 맞음? 단순 군용차아니고?
이 변호사에겐 사건 못 맡길듯
변호사님은 남의나라얘기하듯 하시네요
변호사?ㅎ 정치의 영역아니구요 나이브하게생각하시는데 훗
정정당당 하게생각하세요
윤은 우리나라 대통령아니구
당선때부터도 아니였어요
계엄선포 넘 속이다 시원하고 사이다였다 그날 나는.
국민이 요건 이해를 못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여?
대통령이 대통령 생각에 비상사태다 판단 한거죵 ㅋㅋㅋㅋ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령임 비상계엄은
이게 견제로 보이세요?! 삼권분립 파괴는 민주당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لسكّمتي
@@토끼-c7r 무사?
@@لسكّمتي 견제가 아니라 조폭짓이로 보여서요
계엄법에 문의드려요!!계엄해제의결전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어떠한계엄이며 무엇을하기위한계엄인지 묻고 심의하지않고 2시간만에 의결통과시키고 대통령에게 계엄해제 요청한게 국회에서 먼저 헌법에 위배된절차아닌가요?
법 해석을 너무 나이브하게 하시네. 계엄 요건 중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 수결 조차도 없었네요.
계엄은 정당했다 바보야
근데 왜 국회 출석도 한번도 안하고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왜 양당쪽에서 수십차례 대화좀하자 국회에 나오라고 하는 요구를 무시하고 저렇게 내란을 저질렀을까?
대통령의 계엄은 나라를위한것이었고 국민들을 위한것이었다.그러나 민주당의 무도한 탄핵남발은 이재명한명 살리고자하는것이다
그럼 앞으로 진보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헌법과 상관없이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계엄을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
무도한 탄핵 남발이 아니고 탄핵받을 짓을 한 사람들을 적법하게 탄핵 한 거로 보이던 걸요
이정도면 병아니냐 계엄애기하는데 이재명이왜나오냐ㅋㅋ 진짜 븅인가
@@JJm-fo9yc 애국자 납셧네. 그런 논리는 북한에 먹히쥬. 장군님의 모든행위는 공화국을 위한것이고 인민을 위한것이다. 내란옹호 = 이적단체 = 북한
ㅋㅋㅋ 국민 85%가 민주당 찍었고 그 말은 곧 국민 절대 다수가 무능한 짓거리 그만하게 하라고 시킨거임.
민주주의가 뭐지? 표결로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건데 그걸 무도한 남발이라고 한다?
그 발언 자체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 절대 다수에 대한 반역행위이며,
15% 매국노들의 의견을 85%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내란선동죄에 해당됨.
거대야당거리는데 국가를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한 대통령 거부권을 개인의 범죄행위인 주가조작, 살인방조, 범죄단체 설립, 뇌물수수 등 각종 중대범죄 은폐를 위해 남발하고
국가 요직에 하나같이 친일 매국성향의 무능력한 인사를 시도하는걸 하지 못하게 하라고 국민 절대 다수가 총선에서 야당을 뽑은거임.
근데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계엄을 선포해?
반드시 형사형이다.
심지어 얼마나 무능력하면 계엄도 2시간만에 실패했어. ㅋㅋㅋㅋㅋㅋ
군대도 안다녀온게 평소에 군인들에게 신뢰도 못얻어놓고서 지가 하라면 다 할줄 알았나봄?
그 따위로 외교를 하니까 대한민국이 븅쉰 취급이나 당하는거임.
@@바람소리-p6l 그래서 장차관 20명 넘게 탄핵했나요? 한덕수 총리도 탄핵ㅋ했나요?ㅋㅋ
올릴필요자체가 없는 영상이군요
윤대통령님 보고싶습니다 사랑합니다.
天安门,消失的声音。你也可能成为其中的一部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