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목) 1일1제 29일차 -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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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 10월13일(목) 형사법
[경합범]
경합범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나,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甲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에 甲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乙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본건 범행이 甲죄 판결확정일과 乙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乙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④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 양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개의 주문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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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댓글은 안보신다고 하셨지만 항상 감사합니당♡♡♡
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나,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후적 경합범은 확정판결이 있었야만 사후적 경합범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일반사면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금기 간 것은 흔적이 남는다고 했죠.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A3B 후단 경합범은 A라는 죄가 있고 B라는 죄가 있었는데 이 중에 판결이 확정이 나는데. 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B만 판결이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럼 A와 B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 A만 따로 받았기 때문에 A를 떨거지라고 했죠. 나중에 따로 A만 따로 재판할 때는 어차피 A와 B를 같이 재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을 따로 했기 때문에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잔 거죠. A와 B를 같이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고려해서 요 따로 재판받을 때도 고려해주는 게 사후적 경합범이다.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도 당연히 둘이 재판받을 수 있었을 때만 된다. 둘이 재판받을 수 없었던 것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틀린 것이다.
③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甲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에 甲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乙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본건 범행이 甲죄 판결확정일과 乙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乙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1AE 이것도 잘 한 번 생각해보시면 甲에 대한 죄가 있었고 乙죄가 있는데 甲죄가 판결확정 됐고, 乙죄에 대해서 그 이후에 확정이 된 겁니다. 甲죄에 대해서 먼저 확정이 됐을 때 원래 갑과 을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 갑만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을은 갑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죠. 다시 말하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 을이 떨거지로 남았기 때문에, 을은 사후적 경합범이 되고, 그럼 을이 재판 받을 때 고려를 해줘야죠. 근데 4A5A '본건 범행이 갑죄 판결확정일과 을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본건 범행이 요 확정과 요 확정 사이에
[갑 확정] → 본건 범행 → [을 확정]
그럼 본건 범행이 을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냐. 원래 확정판결이 있고 그 확정판결 이전에 있었던 게 사후적 경합범이니까 될 수 있느냐 문제인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갑죄의 확정 판결이 있어버리면 그 이전에 있던 것들.
[갑죄][을죄] → [갑 확정] → 본건 범행 → [을 확정]
이 경우 갑 확정과 을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만 갑죄 이후에 발생하는 범죄는 을죄와 본건은 같이 재판받을 수 없다. 금고 확정판결이 나 버리면 금이 하나 가 버린다. 그래서 둘은 절대 같이 재판받을 수 없다. 혹시 이 두 개의 죄를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 혹시 재판을 하게 되면. 혹시 이 두 개의 죄를 나중에 재판 하게 되면 을죄와 본건 범죄는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을 따로 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근데 을 죄가 확정판결을 받고 본건은 을 확정 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은 원래 갑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금이 생겨버리고 따라서, 을과 본건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 경합범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본건 범행의 재판이 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5A6B)와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는 재판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둘이 재판받을 수 없는 것을 고려해서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다.
④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 양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개의 주문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A범죄 → 어떤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 → B범죄 → A죄와 B죄 나중에 함께 재판할 경우
1A1E 자.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금이 갔다고 했죠. 그 전에 있던 범죄와 그 후의 범죄는 금이 갔기 때문에 절대 같이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나중에 이 A라는 죄와 B죄를 나중에 재판을 같이 하게 되면 이것은 두 개를 같이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형을 따로따로 때려줘야 해요. 둘 사이는 금이 중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때는 한 개의 주문으로 처벌하면 안 됩니다. A죄의 형 따로 때리고, B죄 형 따로 때리고 이렇게 때려야 합니다. 이 경우는 금이 가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확정판결 금고 기준으로 금이 가서 나뉘어 진다.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 X ⭐️확정판결이 있고 나서는,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한 번 금 간 것은(금고 이상 확정판결)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2. X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이므로 사후적 경합범으로 고려될 수 없다. 만약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 라면 사후적경합범으로 형의 임의적 감면할 수 있다.
3. O ⭐️금고 이상의 형인 갑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갑 기준으로 금이 생긴다. 갑 확정판결 이전 기준인 을과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있을 뿐, 갑 확정판결 이후에 저질러진 본건 범행과는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없으므로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을 범행은 갑의 확정판결 이전에 행해짐)
4. X ⭐️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금이 가버리면)이 나면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는 한 개의 주문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로따로임
⭐️사후적 경합범은 하나만 기억하자 // 금 가기 전(금고 확정판결)에 떨거지만 인정해준다. 금간 후의 것은 인정하지 않음⭐️
유튜브 구독 2만 달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전드,,,
갓광❤ㄷ
👌
6.28
진짜강의개쩝니다..
3(x) 본건 범행은 을죄와 사후적경합범 될 수 있나? 사후적경합범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걸 전제로하는데 갑죄 확판시 갑죄 이전에 있던건(을죄) 사후적경합범 가능하지만 갑죄 이후에 있던건(본건 범죄 포함) 금이가버려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없어서 사후적경합범 될 수 없다. 고로 을죄와 본건은 따로 형을 때려야함.
ㄹ(x) 둘 사이에는 금이가있기 때문에 한개의 주문이 아니라 따로 때려야 한다.
10.17
👍👍👍
3번 생각하기
221225 (O)
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