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93일차_02월26일(금)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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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2

  • @호롱-m9p
    @호롱-m9p 3 года назад +19

    여태까지 진짜 여러개의 누범을 들었는데... 진짜 여기서 종결이네요 역시 갓광은...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교수님 ㅜㅜ

  • @자이맨-m5z
    @자이맨-m5z 3 года назад +16

    진짜 인간이 아니고 신이 아닐까.. 이름도 신광은이네 시벌..

    • @churi9624
      @churi962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ㅋㅋㅋㅋㅋㅋㅋ

  • @AHNNE-
    @AHNNE- 2 года назад

    와 정말 최고로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블랙벨트-z1r
    @블랙벨트-z1r Год назад

    정말 신광은 교수님^^♡

  • @유주-g8l
    @유주-g8l 3 года назад +1

    책으로만 봤을때 전혀 모르겠더니 개념들이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완벽해요~

  • @이편한홈런왕
    @이편한홈런왕 2 года назад

    와 진짜 최고이십니다..승진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 @user-lu7yu8zw8d
    @user-lu7yu8zw8d 3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Месяц назад

    상습법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동사무소에 내 사건 신청하면 그때 내 지문을 스캔으로 만들고 아첨물로 속이고 철처하게 속이는 사기치는 경우 본인은 모르고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 @이승재-t4l
    @이승재-t4l 3 года назад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Месяц назад

    호적을 직권정정으로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 @eric-j3l3q
    @eric-j3l3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특별사면은 형선고의 효력이 살아 있기 때문에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사면은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누범 가중을 할 수 없다.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적이 없기 때문에 누범 가중을 할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면 역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내에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전범의 집행종료 후 3년 이내에 있다면 누범 가중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범과 후범은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어도 된다. 상습범은 행위자의 문제이고 누범은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상 상습에 대한 가중을 하고 누범가중을 한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다.

  • @춘삼이-g8p
    @춘삼이-g8p 3 года назад +6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일 시험 백점 맞고 오겠습니다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고종쓰리고!
    금고이상
    종료되고
    3년이내
    금고이상
    선고형 기준(법정형, 벌금X)
    집행 중,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은 집행 종료 안되었으므로 누범X
    일반 사면, 집행유예기간 경과하면 선고 효력 상실되므로 누범X
    특별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누범O
    유죄확정 이후 재심청구한 것만으로는 누범O
    그러나 판결확정되면 누범X
    마지막으로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각특누법경작
    설명 최고십니다......

  • @SY-xy1ye
    @SY-xy1ye 3 года назад +5

    교수님 위전착이랑 포섭의 착오, 한계의 착오에 관한 내용도 다뤄주실 수 있으실까요?😗

    • @skeshin358
      @skeshin358 3 года назад +6

      전에 했던 금지착오 위전착 부분 확인해봐요^^

    • @skeshin358
      @skeshin358 3 года назад +1

      그래도 어려운 부분 있으면 애기해요^^

  • @땡글이-x4p
    @땡글이-x4p 3 года назад

    레전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갓광은교수님

  • @임건형-j1c
    @임건형-j1c 3 года назад

    고종3고
    꼭 기억하겠습니다ㅎㅎㅎ

  • @qq1044
    @qq1044 Год назад

    누범에서 필요한 쟁점 짜깁기한 문제. 개념은
    금고이상 선고(집행>확정>집행종료된지 3년이내 저질러서 금고이상 선고하려할 때 2배가중. 누범은 집행이 종료(=면제) 되어야 함(집행중x 집유기간중x 가석방기간중x).
    누범은 이 범죄가 집행 종료된 후 효력이 살아있어야 함(일반사면x 집유기간경과x 특별사면은 집행만 면제하고 그대로 형이 살아있기때문에 누범가능. 재심청규만 되었을 땐 아직 살아있어서 누범0. 재심 확정되면 x). 범죄 저지르는 건 실착만하면 누범 인정(포일에서 착수만 걸쳐있으면 누범 될 수 있다). 집행종료 후 3년이내 *금고*이상 *선고형*기준으로 함(사기는 10년이하 벌금과 2000이하의 벌금. 판사가 벌금 선택해 선고하려 할 때는 누범가중 못한다)
    ㄱ(0) 특별사면은 집행만 종료하고 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만 교도소 밖으로 빼주는 거니까 누범가능.
    ㄴ(0) 집행 *종*료 안된 상태.
    ㄷ(x) 3년이내 실착만하면 누범0
    ㄹ(x) 고종과 쓰리고는 상관관계 필요없다. 앞도 금고이상 뒤도 금고이상 이기만
    하면 0
    ㅁ(x) 금고이상 아니면 누범가중할 수 없다.
    ㅂ(0) &상습&은 *행위자&가 상습성 가지고 있어서 형벌가중하는게 특징인데 *누범*은 행위자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이다.
    상습범은 각특누법경작에서 각에 해당(각칙에 나온대로 가중).

  • @회석-t2v
    @회석-t2v 3 года назад

    이벤트 참여할려고 다시와서 들었는데 크 역시 좋네요 :)

  • @justdoit214
    @justdoit214 3 года назад +1

    수강완료!!!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누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13.9급국가, 15.경찰간부, 16.7급국가, 18.법원))
    ㉠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자,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일단은 집행이 종료된 것과 똑같다 집행이 면제된 것도. 그래서, 집행이 종료되고 3년 이내이고 금고 이상이니까 이것은 좋다. 근데, 그 전에 있던 금고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야 누적이 되기 때문이다. 특별사면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일반사면이 되면 그 전게 없어져 버리지만, 특별사면은 집행만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이 살아있고, 금고 이상 됐고, 종료 됐고. 왜. 면제도 종료로 본다. 집행 면제도 종료로 본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기에 고종3고가 된다. 그래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자 이것은 뭐가 문제죠? 누범이 되려면 '고종3고'가 되어야 해요. 집행을 종료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유예기간 중이라고 그러죠. 그럼 아직 집행이 종료가 안 되었어요. '고종'이 안 되어. 지금 '종'이 안 되었어요. '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 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자 아까 우리 누범은 3년 이내에 착수만 하면 된다고 했죠. 3년 이내에 착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위법이라고 하면 틀리죠 왜냐하면 누범가중할 수 있으니깐요. 일부 행위만 3년 이내에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 누범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고종'과 '3고'는 상관관계가 필요 없다. 앞에 있는 금고 범죄와 뒤에 발생하는 범죄가 아무 관련 없어도 된다. 앞에도 금고고, 뒤에도 금고이기만 하면 된다. 형이 금고이기만 하면 되지, 이게 무슨 관계가 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틀린다.
    ㉤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자, 아까 '고종3고'에서 마지막 '고'도 금고를 선고할 때만 되는 것이다. 금고 이상을 선고할 때만 누범가중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 하면 안 되는 거에요? 벌금형을 선택할 때는 누범가중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누범가중할 수 없습니다.
    ㉥ 구성요건상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상습범과 누범과 같은 거에요 다른 거에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상습범은 행위자가 상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행위자가 상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을 가중하는 겁니다. 그게 상습범의 특성이에요. 누범은 행위자의 문제입니까? 행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금고 이상의 범죄가 있었는데 또 그런 범죄가 다시 있었던 거에요. 이건 행위의 문제에요. 누범은 사람의 상습성이 아니라 그런 범죄가 또 있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행위때문에 누범은 형벌이 가중이 되는 거에요. 상습은 행위자의 문제고, 누범은 행위의 문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상습범을 가중하고 누범을 가중해도 되는 것이다. 같은 것을 두 번 가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거니까 가중할 수 있는 거죠.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출첵

  • @nil02277
    @nil02277 3 года назад

    ㅊㅊㅊㅊㅊ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года назад

    210301 월욜 ㅇ 🇰🇷 누범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ㅠㅅㅠ

  • @다띠굳띠
    @다띠굳띠 2 года назад

    완료

  • @림림림-u5c
    @림림림-u5c 3 года назад +1

  • @랄라_1
    @랄라_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 대비사람 보는사람?

  • @김준-u4h
    @김준-u4h 3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소급효관련해서 개념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데 영상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ㅜ

    • @skeshin358
      @skeshin358 3 года назад +1

      소급효 어디요? 적용범위 부분이면 전에 올린거 확인해봐요^^

  • @eunmin-q4l
    @eunmin-q4l Год назад

    👌🏼

  • @김태경-v1o7n
    @김태경-v1o7n 3 года назад +1

    오예

  • @왐마-b5y
    @왐마-b5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06

  • @BlueBear-b5f
    @BlueBear-b5f 3 года назад

    갓광은

  • @마카롱이차돌
    @마카롱이차돌 Год назад

    고종3고

  • @redshield2842
    @redshield2842 2 года назад

    갓광은 👍

  • @알수없음-l6t
    @알수없음-l6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갓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