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49일차_12월24일(목) [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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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 오늘의 문제)_형법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0년 경찰승진)
①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는 진정신분범뿐만 아니라 부진정신분범도 포함되며, 단서는 비신분자와 신분자의 과형의 개별화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② 비신분자인 아내와 신분자인 아들이 공동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비신분자인 아내는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로 성립・ 처벌된다.
③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답: 2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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