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69일차_01월21일(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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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5

  • @사춘간볼빨기-m4w
    @사춘간볼빨기-m4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디😊

  • @jeonginlee5758
    @jeonginlee5758 3 года назад +7

    최고의 강의 입니다. 좋은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jjsw1205
    @jjsw1205 3 года назад +3

    간접정범도 정범이니 신분이 있어야 한다~ 보조공무원은 실질적 작성권자다~ 감사합니다!

  • @tubeyou5526
    @tubeyou5526 Год назад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형사법 공부하는데 설레네요

  • @정성운-d7o
    @정성운-d7o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잭슨이의일기
    @잭슨이의일기 3 года назад +1

    진짜좋아요 압도적 감사

  • @현선김-u6g
    @현선김-u6g 3 года назад

    복 많이 받으실겁니다

  • @림림림-u5c
    @림림림-u5c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림림림-u5c
      @림림림-u5c 3 года назад

      보조공무원 = 실질적 작성권자

  • @유주-g8l
    @유주-g8l 3 года назад

    베이스가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기초적인것 부터 깊은 내용까지 한번에 녹아내어버리네요~ 초~능력자 +_+

  • @eogml1998
    @eogml1998 3 года назад +1

    승진시험문제 궁금했는데 설명들을수있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 @ya-ong123
    @ya-ong123 3 года назад +1

    허공작 간접정범 드디어 이해했어요ㅠㅠㅠㅠ 하윽 감격 ㅠㅠㅠㅠ

  • @heungmin92
    @heungmin92 2 года назад

    신이 맞네역시

  • @나순경-v7l
    @나순경-v7l 3 года назад +1

    진짜 갓광은,,,,

  • @파워폴
    @파워폴 2 года назад

    설명 너무 깔끔ㄷ

  • @sunnam1242
    @sunnam1242 Месяц назад

    죽지 아니했는데 사망했다고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당
    5/29 o

  • @쪼호들어갔어요
    @쪼호들어갔어요 Год назад

    GOAT

  • @nil02277
    @nil02277 3 года назад

    ㅊㅊㅊㅊ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완료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года назад +2

    210125 월욜 ㅇ 형사법 최고 ㅠㅅㅠ💗💗💗

  • @Jane-ms4gi
    @Jane-ms4gi 3 года назад +1

    21.01.22 수강완료

  • @user-qd4bk7pg8l
    @user-qd4bk7pg8l 2 года назад

    Legend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3 года назад +1

    3,4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④ 허위공문서작성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므로 작성권한이 없는 기안담당 공무원 갑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한이 있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갑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이 된다. 진정신분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독정범. 당연히 신분이 있어야 되죠. 신분이 없으면 정범이 될 수 없다.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요것은 신분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33조에 의해서. 어떤 경우? 비가 신에게 진정으로 요것은 33조 본문에 의해가지고 신분이 없는 사람도 신분이 될 수 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공동정범. 가공을 하거나. / 교사를 하거나 / 방조를 했을 때 그 범죄가 진정신분범이면 33조 본문이 된다고 그랬다고. 근데 문제가 된 것은 간접정범이라는 거야. 간접정범은 신분이 없어도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왜? 33조에서는 공동정범과 교사범과 방조범만이 신분이 없어도 이게 성립이 된다고 되어 있지 간접정범은 이런 조문이 없다. 간접정범은 신분이 있어야 간접정범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없는 사람은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누가 작성해야 이 죄가 되느냐? 작성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다. 위조죄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권한이 없는 사람을 구분한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허위작성이라고 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위조, 변조, 자격모용이라고 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다. 다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죄라서 신분범이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이다. 일반인들은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이 작성할 권한이 있으니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는 것이다. 근데 경찰서장 명의로 문서가 있다고 쳐보자. 이거 작성권자가 누구야. 작성권자는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이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됩니다. 근데 경찰서장 명의의 문서를 위경사가. 성이 위씨야 왜. 위조하는 것 얘기하려고. 위경사가 이것을 작성했어요 작성했는데 누구 명의로? 경찰서장 명의로. 이거 무슨죄가 될까요? 두 가지이다. 1. 서장의 결재를 받았다. 서장의 결재를 받았으면 서장이 작성한 것이 된다. 다만, 이 내용이 허위야. 그러면 서장을 이용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만든 것이다. 근데, 서장의 결재를 안 받으면, 이것은 서장이 작성해야 될 것을 권한도 없는 위경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위조이다. 공문서위조이다. 결재를 안 받았으면. 근데 결재를 받았다면 서장명의로 작성이 된 것이니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근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가 되는데. 왜? 서장명의로 됐으니까. 서장이 결재를 해 줬으니까. 근데 서장명의로 작성을 했는데 서장님은 이게 허위라는 것을 모르잖아. 그럼 모르는 사람을 이용한 것이니까 간접정범의 문제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간접정범은 신분이 있어야 된다고. 신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경사가 과연 이것을 작성할 신분이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작성권한은 누구밖에 없어 경찰서장밖에 없다. 원래는 신분이 없으니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안 되어야 하는 게 맞다. 일반인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서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버리면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다. 일반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이 안 되는 것이다. 원래는 위경사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인정을 해 주었다. 위경사는 원래 작성권한이 없는데도 불과하고 왜 위경사가 작성한 것을 허위공문서작성죄도 된다고 했느냐. 실무상 경찰서장 명의의 문서를 경찰서장이 작성하냐? 경찰서장이 작성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다 실무자가 작성하고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서장 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경사가 작성한다. 위경사를 실질적 작성권자다. 이런 말을 써준다. 이게 보조공무원이다. 보조공무원은 원래 형식적으로는 서장이 작성권한을 갖고 있지만 위경사도 실질적으로는 위경사가 다 작성해서 결재를 받지 않느냐. 위경사를 실질적인 작성권자로 봐 주자. 작성권자가 되니까 신분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원래 간접정범은 신분이 있어야 한다. 신분이 없으면 안 된다. 일반인들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안 되니까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죄가 뭐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란 말이야. 근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비록 위경사가 서장은 아니지만 실무상 위경사가 다 작성하지 않느냐. 실제로 작성하고 결재를 받기 때문에 위경사를 작성권자로 인정을 해 준다. 그래서 앞에 실질적 작성권자다 이런말을 써 준다. 실질적은 작성권자니까 신분이 있는지 보자. 신분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야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정범은 신분이 있을 때만 된다. 간접정범도 정범이다. 신분이 있어야 된다. 공무원이란 신분이 없어버리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권한이 없으면 신분이 안 되는 거야. 다만 보조공무원을 서장은 아니지만 보조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이사람이 작성을 하니까 실질적인 작성권자라고 인정을 해주어 가지고 이 신분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보조공무원에 한해서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 해 주는 것이다.
    서장이 허위로 알면서 작성을 해주었다.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결재를 해주었다. 서장이. 그럼 이게 무슨죄가 되느냐? 그럼 이게 무슨죄가 되느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 당연히 된다. 작성한 위경사는 간접정범이 아니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된다. 서장하고 위경사하고 둘이 짜고 허위로 작성했다 그러면 공동정범이 되어 버린다. 근데 지금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서장이 모르고 있잖아 허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결재를 받았지 때문에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고, 둘이 공모를 해서 허위를 작성했으면 그럼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고, 공동정범은 원래 33조에 의해서 신분이 없어도 되니까 할 수 있고, 간접정범은 원래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위경사를 실질적 작성권자로 인정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 내용들은 신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문제가 될 게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틀린 것이다. 보조공무원은 간접정범을 인정 해 준다. 실질적 작성권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두면 된다.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①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망자이든 허무인이든 그 사람이 의사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문서 작성을 세종대왕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세종대왕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죠. 연도를 '13**년' 이렇게 하면 세종대왕이 작성한 게 맞나?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문서도 된다. 옛날엔 안 됐는데 이제 된다. 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②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 짜장면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 보통 문서를 위조해서 복사를 해서 주게 되면 행사죄라고 한다. 근데 이것은 복사한 것 자체가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사한 게 왜 위조가 되느냐? 원본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짜장면에서 짜장면 시키면 할인쿠폰을 준다. 할인쿠폰 10매 짜장면 공짜라고 쳐보자. 할인쿠폰 하나를 받았어 하나를 받았는데 10장을 모으면 하나 받잖아. 칼라복사기로 복사해서 10장 만들면 안 될거 아니야. 10매는 제대로 된 쿠폰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를 복사해서 10개를 만들어버리면 원래 받았던 1장 말고 새로 만든 9개는 위조라고 하는 거에요. 이 판례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할 때 마다 변호사 협회에다가 신고를 한다. 이 사건은 제가 수임했습니다 라고 한다. 선임서에다가 신고하면 변호사협회에서 경유증표를 준다. 이게 뭐냐면 변호사협회를 경유했습니다. 라는 증표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하나 수임하면 변호사협회에다가 5000~20000을 내고 경유증표를 받아가지고 선임서에다가 뒤에다 붙인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주게 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경유증표를 받았는데 9건을 변호사 협회에다가 하면 한 건당 5천원의 수임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안 내려고 이 9건을 이 경유증표를 전부 복사해서. 9매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버리는 것이다. 짜장면 할인쿠폰 9매 복사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사건에다가 원본. 진정한 경유증표를 붙여야지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9개의 경유증표를 새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문서위조죄가 된다.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 짜장면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 이 사건은 변호사협회 경유증표였다. 사건마다 하나씩 붙여야 되는데, 하나를 신고해 놓고 그것을 복사해 놓고 다른 사건에다가 붙여버린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위조죄가 된다.
    ③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건설업등록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등록증을 위조를 했다. 컴퓨터상에서 파일을 조작한 것이다. 컴퓨터상에서 파일을 만든 것이다. 등록증을. 만들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을 보내니까 건축발주자. 건설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을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된다.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를 하려고 건축업자한테 니가 건설업등록증이 있다면 그것을 보내라.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이 등록증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없는데 컴퓨터에서 파일을 조작해서 이메일을 보내준 것이다. 보내주니까 건축발주자 이 사람이 받아서 출력을 한 거야. 어떤 문제가 됐느냐 컴퓨터 안에서 파일을 조작하는 것. 이 파일은 문서로 보지 않는다. 파일 조작하는 것 자체는 문서위조죄가 안 된다. 이 자체는 문서위조죄가 안 된다. 근데 이 파일을 보냈죠. 출력을 했죠. 출력을 하면 등록증이 하나 나오죠. 이게 위조가 되는 거야. 이때 위조가 됐죠. 이 출력은 이 건축발주자가 했죠. 건축발주자. 행위는 건축발주자가 했어. 이 사람은 위조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인데 이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위조된 문서를 만들어 버린 거야.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파일조작한 사람은 간접정범이 되죠.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발주자에 대해서 위조문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느냐? 출력한 거 위조는 맞다. 근데 이 사람에게 행사한 것일까? 건축발주자에게 행사한 것일까? 대법원의 입장은 위조와 행사는 꼭 시간적으로 따로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위조와 행사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가 그 경우다. 이 행사죄에서 행사는 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만 되면 행사라고 보는 것이다. 위조된 문서를 보내기만 해서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만 되면 행사죄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이메일을 출력하는 것 자체가 위조이지만 출력되자마자 건축발주자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출력 자체가 위조도 되고 행사죄도 된다. 위조죄의 간접정범도 되고, 이 출력하는 것 자체가 행사죄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조와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 @읍읍읍-m7w
    @읍읍읍-m7w 2 года назад

    10:10
    15:20 보조공무원 허공작 간접정범

  • @이지연-p7u5d
    @이지연-p7u5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30103

  • @goodgood8219
    @goodgood8219 2 месяца назад

    240909(1) g

  • @kikiellahaha
    @kikiellahaha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형사법 기출문제 강의 일정이 언제쯤인가여..?

    • @신광은형사법
      @신광은형사법  3 года назад

      개편커리중 기출문제강의는 하반기 예정입니다.

    • @kikiellahaha
      @kikiellahaha 3 года назад

      교재는 어떤걸로 하시는지 여쭤봐도될까여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