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68일차_01월20일(수)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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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5

  • @자이맨-m5z
    @자이맨-m5z 3 года назад +73

    진짜 잘가르친다..ㅋㅋ 얼마나 잘가르치면 맥주한잔 마시려고 나가는것도 포기하고 계속 보게되네 ㅋㅋㅋ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고 너무 잘가르쳐서 감탄하게 보게됨

  • @앙드레코스톨라니
    @앙드레코스톨라니 3 года назад +7

    역시 갓느님 신느님 ^^ 10년째 갓느님만 듣네요! 현직이 되어도 오직 갓느님입니다 ^^

  • @yodalim5555
    @yodalim5555 2 года назад +4

    책보다가 집중력떨어질때 한번씩 유튜브들어와서 개념안잡힌부분만 찾아서 보고있는데 집중도잘되고 개꿀입니다

  • @wonsamlee8158
    @wonsamlee8158 2 года назад +20

    경찰 경장.경사.경위 시험합격했는데 진짜 많은 형법강의를 들었는데 실력의차이가 뭔지 확실히 알겠네요.
    수사실무를 해보셔서 기존의 강사들과는 급이 다르네요
    저 공부할때는 과장님이 강사 시작하실때라 강의 안들었는데 후배들이 교수님 강의 많이 듣길래 보고있는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경찰 형사법 실력을 몇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신 비록 지금은 경찰이 아니지만 교수로서 누구보다 경찰에 헌신하고 계시네요.

  • @곰젤리-r5k
    @곰젤리-r5k 3 года назад +20

    칠판에 필기 타격감 진짜 좋다... 그리고 강의할때 쓸데없는 농담이 없어도 강의 자체가 알차서 재밌음.

  • @time-delete-l6u
    @time-delete-l6u Год назад +1

    진짜 댓글 잘 안적는데 엄청 잘가르치네요 괜히 1타가 아닌것같습니다

  • @빛날경-k7d
    @빛날경-k7d Год назад +5

    이거듣고 공원부 파트 판례읽으면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워서 글도 안읽혔는데 줄줄줄 쉽게읽어지고 심지어 왜 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도 생각하면서 읽게됨....갓광은

  • @scjin8806
    @scjin8806 3 года назад +20

    하나도 버릴 내용을 찾지 못하겠습니다...정말 훌륭한 강의 입니다~

  • @나는문제없어-k2z
    @나는문제없어-k2z 3 года назад +3

    찐 신느님
    감사합니다

  • @구르미미
    @구르미미 3 года назад +7

    확실치 체계가 잡히니까 설명이 훨씬 귀에 잘 들어오네요~!

  • @haedong27
    @haedong2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이다 신 광은님 ❤❤❤

  • @유주-g8l
    @유주-g8l 3 года назад +11

    이 부분 너무 어려웠는데 정말 완벽한 강의입니다!

  • @이지영-d1e
    @이지영-d1e 2 года назад +1

    존경합니다! 쌤은 수험생들에게 제2의 신호진같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 @Ikervis
    @Ikervis Год назад +1

    설명 신들렸네요.. 지식이 쌓인상태여서 그런지몰라도 뇌에 박히네요..

  • @서면에서소명
    @서면에서소명 3 года назад +5

    진짜 강의력 미춋다.... 존경합니다

  • @탱크왕자
    @탱크왕자 3 года назад +5

    항상 명쾌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 @불휘기픈남무
    @불휘기픈남무 3 года назад +3

    귀에 쏙쏙 들어 오네요...

  • @김진욱-c7n
    @김진욱-c7n 3 года назад +3

    진짜 퍼팩트 합니다~항상 감사합니다 ^^

  • @jaen1111
    @jaen1111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심입니다... 메커니즘을 아니까 다 보이네요

  • @_faith6820
    @_faith6820 Год назад

    와 진짜 신들린 강의력이네….1.5배로 들어도 쏙쏙 박힘..

  • @손기호-n9o
    @손기호-n9o 3 года назад +3

    강의 이제부터 열심히 듣겠습니다.^^

  • @림림림-u5c
    @림림림-u5c 3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 @jihyonlee6408
    @jihyonlee6408 3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신느님 짱

  • @bowwow3
    @bowwow3 3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김기훈-g7i
    @김기훈-g7i 3 года назад +2

    진짜 기가맥히네요..

  • @민결_tv
    @민결_tv 2 года назад

    공원부 설명 최고이십니다 ~~~~!

  • @show2967
    @show2967 3 года назад +4

    명강의.. ㄷㄷ 감사합니다

  • @dieb3031
    @dieb3031 3 года назад +3

    학습 완료! 감사합니다 🙏

  • @박소-m5w
    @박소-m5w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문상돈-t8v
    @문상돈-t8v 3 года назад +4

    👍 배임죄 파트 지난해 바뀐 판례변경으로 결론이 바뀌는 판례 정리 안될까요...?

  • @stellakang2004
    @stellakang2004 3 года назад +4

    수강 완료. 감사합니다. 🙏

  • @jinnyjeong
    @jinnyjeong Год назад

    와 대박 입니다 감사합니다😊

  • @폼생폼에죽자
    @폼생폼에죽자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고일정-x1b
    @고일정-x1b Год назад

    진짜 신쌤이랑 같은 시대에 살아 배울수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 @김밥김밥-t7w
    @김밥김밥-t7w 3 года назад +2

    최고다

  • @01085431319a
    @01085431319a 2 года назад

    명강의!!!!천재!!!!

  • @fs9993
    @fs9993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AHNNE-
    @AHNNE- 2 года назад

    최고에요

  • @sunnam1242
    @sunnam1242 2 года назад

    등기부 에 석순남으로 등기돼 있는데 석순남이 일반인감을 신분서를 훔처서 석순남부동산에 양도담보를 했어 매매를 했다면 부실제가 될수있을까 요?

  • @ungjeong9032
    @ungjeong9032 2 года назад +1

    대환쌤도 그렇고 천재는 악필인가

  • @sunnam1242
    @sunnam1242 25 дней назад

    운전면허증이 TV 진용은 에서
    운전면허증이 부실죄가 안된다고 거짓말이네요
    행사를 하고있는데 죄가안된다면 내지문을 바꾼경우입니다

  • @살뽀
    @살뽀 2 года назад

    지금 봐도 되는 내용인거죠ㅠㅠ 넘 어려워요 ㅠㅠ

  • @pansa123
    @pansa123 2 года назад +2

    진짜 야무지시네 ㅋㅋ

  • @이승-t9p
    @이승-t9p 3 года назад +17

    부실기재아닌것
    정.선. 대장. 민증. 사서. 조서. 거래. 사업
    정본/선거인명부/~대장/ 주민등록증, 시민증/사서증서/~조서/거래가액/사업자등록증

    • @beemax9962
      @beemax9962 2 года назад

      조정조서는 안 되는데 화해조서는 되지 않나요?

  • @sunnam1242
    @sunnam1242 25 дней назад

    법원을 속이고했지요

  • @sunnam1242
    @sunnam1242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부별산제인데 본처재산을 첩이본적도없고 만난적도없는데 채권이 없는데 공정증서 를 하나 만들어서 행한경우입니다 명의를 준 사실이없습니다

  • @kkobookchip_
    @kkobookchip_ 3 года назад +1

    확실히 공정증서부실기재죄는 원욱쌤 키워드 + 광은쌤 설명까지 더해지니 확 잡히네요 !!

  • @sunnam1242
    @sunnam1242 2 года назад

    이경우 사문서위조 동행사 가 왜 안되는지 위조가 안되는지 문의드림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2 года назад

      등기부에 석순남이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다른사람에게 줄수있습니까 부부별산제인데 내권리를 내연녀를 내허락없이 줄수있습니까?

  • @skfaklsdfjaksf6971
    @skfaklsdfjaksf6971 3 года назад +1

    와... 감탄밖에 안나옴

  • @knowledge9-o1e
    @knowledge9-o1e Год назад

    걍미쳤다 갓광은

  • @bl3161
    @bl3161 2 года назад

    크……..👍🏻광은쌤.. 쵝오 흑흑흑!!!

  • @필경농약방조
    @필경농약방조 3 года назад

    29:39

  • @sunnam1242
    @sunnam1242 25 дней назад

    허위로만들었다면 부실죄입니다 공무원을 속인경우입니다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года назад +5

    210120 수욜 ㅇ 헤헤 저번 문제는 틀렸었는데 이번 문제는 맞추고 갑니당 ~!! 키워드가 쏙쏙 보여요( ◞•̀д•́)◞✨❣️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года назад +2

      210128 목욜 복습
      .
      .
      .
      .
      조정조서 ㄴㄴ!
      2 가장납입
      3 이혼은 법원 허가 ㅇ - 부실ㄴㄴ

  • @qq1044
    @qq1044 2 года назад

    ㄴ가장납입은 실제 증자되지도 않았는데 된거처럼 적었으니 불실기재 된다.
    ㄹ법원의강제개시~원인으로하는 거니까 공원부 대상아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25 дней назад

    남편이1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위로짜고 만들어서 한경우이네요

  • @새우미남
    @새우미남 3 года назад +1

    소름이 끼친다...무결점.,.,

  • @이승재-t4l
    @이승재-t4l 3 года назад

    출석이요

  • @짖어봐멍멍이-q1n
    @짖어봐멍멍이-q1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렸다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당
    5/24 X
    8/1 X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원본. 원본은 정본과 다르지. 정본이라는 것은. 원본이 있는데 원본과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것을 정본이라고 한다.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원본이 아니야.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을 정본이라고 한다고. 원본에다가 부실을 기재애햐지 정본에 부실기재한 것은 죄가 안 된다. 죄는 무조건 원본에다가 해야 한다. 정본, 등본, 사본 여기에다가 부실기재하는 것은 부실기재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 부실이라는 게 뭐야?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부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과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이야. 권리가 있다고 적었는데 실제론 권리가 없단 말이야. 부실기재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공정증서원본에 적혀있는대로 진짜로 권리가 있느냐. 찐권리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공정증서에는 권리가 있다고 적혀있는데 진짜 권리가 있나. 이걸 따져가지고 진짜 권리가 있으면 부실기재죄가 안 되는 것이고, 진짜 권리가 없으면 부실기재죄가 된다. 찐 권리가 있다면 절차상하자. 뭐 원인. 이런 것은 아무런 잘못적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권리만 제대로 적혀있으면 됐기 때문이다. 원인이 대표적인게 등기. 내가 소유권이 있는데 매매냐 상속이냐 다른이유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얘가 권리를 갖고 있으면 된다 이거야. 절차상 하자 마찬가지다. 조금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찐 권리자가 맞으면 죄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대로 기재케 하는 죄' 사실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란 말이야. 공정증서는 공문서라고 그랬잖아 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야. 그래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어. 근데 이 공정증서원본에다가 부실의 기재를 하게 한 사람이 누구야 범인이 일반인이야.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서 그래서 공무원이 허위작성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공무원만 지을 수 있는 죄야.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럼 간접정범도 당연히 될 수 없는거야. 공무원을 속였는데도 처벌을 못 하게 되어있다고. 근데 이게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공문서에 권리와 관련된 것이 허위로 적혀 버리면 문제가 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죄가 부실기재죄이다. 부실기재죄는 결국 뭐냐면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허위로 작성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죄가 이것이다. 이게 사실은 간접정범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은 아무 생각이 없어야 해. 공무원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짜고쳤으면 피고인은 무슨 죄인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신분이 없는 사람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 죄가 될 수 있다. 공동정범은 될 수 있다. 근데 공무원이 허위라는 것을 몰라버리면 공무원이 죄가 안되잖아. 근데 피고인은 신분이 없으니까 간접정범은 안돼. 그럼 처벌을 못해. 그럼 죄를 하나 만들자. 그게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이다.
    '그대로 기재케하는 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그대로 적어야 한다. 신청한 그대로 옮겨적는 경우만 해당하는 거야. 법원이 심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심사를해가지고. 신청을 A로 했어도 공무원이 심사해서 B로 적는 것은 부실기재죄가 안 된다. 공무원이 시킨대로 적었을 때 부실기재죄가 된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면, 경찰관이 들어서 필요한 것만 걸러서 적는다. 2시간동안 떠든거 거짓말을 하든 진실을 말하든 뭐 다 적는 게 아니다. 걸러서 적는 것이다. 그래서 조서같은 것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안 된다. 경찰관이 걸러서 적는단 말이야.
    그래서 조정조서가 안 된다. 조정조서에 허위사실을 적는 것은 부실기재죄가 안 된다. 조정은 법원에다가 조정신청을 한다. 내가 천만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것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냥 소송인데, 판사님 잘 설득해서 내가 얼마라도 받게 해주세요가 조정신청이다. 조정위원이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천만원 안주냐. 아 난 천만원 못 줘요 그럼 너 500만원 줄래? 500만원 줄게요. 그럼 다시 불러서 얘가 500만원 준댄다 그럼 받을래?. 조정조서는 조정위원이 설득을 해서 조정한 내용을 적는 것이지 신청한대로 적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원본부실기재가 안 된다. 그래서 부실기재죄가 되려면 그대로 기재케했을 때만 된다. 공무원이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한 내용만 적는 것은 부실기재죄가 될 수 없다.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완료

  • @킬러조-t2x
    @킬러조-t2x 2 года назад +1

    와우

  • @kmw4524
    @kmw4524 Год назад

    외쳐 갓광은

  • @pol_2142
    @pol_2142 3 года назад +4

    문서죄 부탁드려요 ㅎㅎ

  • @nil02277
    @nil02277 3 года назад

    ㅊㅊㅊㅊ

  • @sunnam1242
    @sunnam1242 Месяц назад

    본처가 있는데 어떻게내연녀가 혼인 할수있는지요 법원을 속이고 소송사기이지요 등기부에 석순남이가 소유권이 있는데 내연녀가 무슨 권리로 공유부동산을 대출할수 있습니까 부부별산제인데 본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도 부실제가 안된다고요

    • @sunnam1242
      @sunnam1242 Месяц назад

      부실죄 맞습니다 그래서 거짖말로 법원에소송하여 판결한 사실을 본처모르게 해 놓고 능청뜰고 떼법쓰는 경우입니다

  • @CR7GOAT1243
    @CR7GOAT124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Goat

  • @dldudfhr300
    @dldudfhr300 3 года назад

    X

  • @Simon-cw4qq
    @Simon-cw4qq Год назад

    개찰지네진짜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럭키룽
    @럭키룽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ggosing77
    @ggosing77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o1x
    @김-o1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