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 시 사업자 등록,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임대사업자 Vs. 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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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이우리-r4s
    @이우리-r4s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여기 나온게 다가 아님.
    여기 나온 내용에 각종 취득세 소득세 종소세 종부세 건보료 주택수 포함여부와 그로인한 세금변동등 조합하면 경우의 수가 다 다름.
    별도의 월급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하고 다 조합하면 거의 수십가지 이상을 생각해봐야 함.
    이렇게 된 이유가 세금이 개같이 많고 하나같이 헉소리나게 많으니 그거 피하려고 국민들은 도피하고
    세금수탈이 존립이유인 공권력은 그 돈을 기어이 뜯어내겠다고 도망가는 국민잡으려
    세법과 제도 이리저리 바꾸는 바람에 이거 재대로 풀로 이해하는 사람은 부동산업소에서도 단 한명도 본적이 없음.
    전부는 고사하고 1/10도 모르는 사람이 99%임.
    나라를 뒤집어 엎지 않으면 안끝남.

  • @종아재
    @종아재 Месяц назад

    도움이 되었습니다 멀고먼길

  • @짱돌티비-e8f
    @짱돌티비-e8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한테 빌라하나 있고 소형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를 주고있는데요~ 이제 다른주택을 매입하게되면 3주택으로 되나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될수있을가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빌라 하나와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오피스텔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만일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라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자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2주택자가 됩니다.

  • @sasdvgsacsd
    @sasdvgsacsd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자등록증 신고 안하고 임대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질문은 오피스텔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로 임대를 주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문의하신 듯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로 들어오게 되면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사업자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비용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지만 주택 수 문제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 배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조건이 임차인이 해당 호실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매월 세금계산서도 발행 해야하며, 부가가치세 납부도 하였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경우 이 부분의 입증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무실 임차를 주는 경우, 대부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 @김경욱-c8r
    @김경욱-c8r 2 месяца назад

    무사업자라는 뜻이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만 낸걸말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정말아무것도없는사람

    • @월세고수
      @월세고수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질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하신 무사업자는 질의자 분이 말씀하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이 세무서에 다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

    • @김경욱-c8r
      @김경욱-c8r 2 месяца назад

      @@월세고수
      부가가치면세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라고하셨는데
      구청에 신고안하고 사업자만 부가가치면세사업자로 등록해서 주택으로 임대가능하지않나요?

  • @박미선-o7x
    @박미선-o7x 2 месяца назад

    용인에 전용80제곱아파텔을 분양받아 잔금일이 다가 오는데 매매거래가 전혀 안되서 전세로 내 놓을려고 합니다. 2~4년후에 매도 할 생각인데 주택임대사업자로 하는것 보다 그냥 개인으로 거래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처음이라 판단이 안서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2채 전세주고 전세살고 있어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 후 매도할 계획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8/8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기간도 6년 유지 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2~4년 후 매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지 말고 보유하시다가 매각을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미선-o7x
      @박미선-o7x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월세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