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는 경우 | 못 돌려받는 경우 |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가계약의 모든 것, 가계약금 돌려받기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 주의사항, 가계약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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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1. 가계약은 진짜 계약인가, 가짜 계약인가
    2.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못 돌려받는 경우
    세입자는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못돌려주겠다고
    이야기 하는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는 가계약금인데 돌려줘야하지 안냐
    이렇게 말하고
    집주인은 가계약금이라도 안돌려주는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 중
    누구 말이 맞는지
    가계약의 정의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오늘의 부동산꿀팁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
    기타 궁금하신 내용 및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사김공의 슬기로운 주거생활)
    -----
    [참고문헌]
    / gmk_reference
    #가계약 #가계약금 #가계약금돌려받기 #가계약금반환 #임대차상식 #부동산꿀팁

Комментарии • 10

  • @user-cm8ko4jd3e
    @user-cm8ko4jd3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버팀목대출 가능 여부를 전달받고 매물을 소개받고 버팀목대출이 되니 근저당이나 압류같은게 없다고 이해하고 가계약을 걸었는데요. 가계약을 걸고 확인해보니 가압류랑 근저당이 있습니다. 중개인말로는 계약금으로 가압류 해제, 잔금으로 근저당을 상환말소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계약 안하겠다고 몇번 말했지만 특약을 잘 적어주겠다고 하면서 본계약날짜 까지 정해졌습니다. 다만 가계약을 구두로하고 계약서는 적진않았는데 대충 전세금, 계약금 등 명시적인 상황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때 본계약 전에 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본계약 3일전이긴 합이다.

  • @managementsusan1550
    @managementsusan1550 Год назад +1

    요즘은 가계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계약금중 일부라고 하지
    문자로 동의받고 넣기 때문에 위약금 줘야합니다.

  • @user-ru4zw2rz9m
    @user-ru4zw2rz9m Год назад

    가계약금 입금후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는 매물이면 계약취소후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가계약 입금전 중개사분은 임차권등기 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 입금후 등기부등본 열람후 알게되었습니다. 대출관련 문의를 드리니 중개사분은 현재 매물(전세)은 대출없고 임차권 등기는 말소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매물인 경우 임대인 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 @sinsamrkim
      @sinsamrki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진희님
      제가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Y또는N 같은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참조할 수 있는 판례를 명시해 드리니 걱정하시는 문제가 부디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계약의 취소를 원하지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 @user-bx5dw4pk5p
    @user-bx5dw4pk5p 2 года назад

    만약 매도인이 변심했다면 지불한 가계약금 금액 만큼만 달라고 할거 아니면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생각해야지...

  • @zenuty4272
    @zenuty4272 2 года назад +1

    아니 그렇게 돌려받고 할꺼면 뭐하러 가계약을 해요.
    가계약을 했으니 그 사람하고 반드시 거래하겠다고 집주인과 일종의 선거래를 하는거고 믿음인데.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찜한다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조금 주는건데
    자기가 취소하면 돌려받지 못해도 할말없죠..

  • @hyunkimuji1020
    @hyunkimuji1020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집을 매매내놓고 매수인이 나타나서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만에 본계약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변심)취소한후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저희는 돌려줄수없다하니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소송(반환x)준비중인데 이런경우 다른사람에게 현재 집을 매도할수 없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해결후에 매매하는걸 원칙으로 하더라구요..
    저희가 집을 급하게 팔아야되는데 소송이 몇달,몇년 걸릴지도 모르는지라..
    그러다보니 가계약금을 그냥 돌려주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다보니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 @daheejang9207
      @daheejang920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냥 돌려주세요… 꽁돈 받아서 어쩌려고요

  • @hl1486
    @hl1486 Год назад

    용어에 집착하는 분들 많네요.. 무슨말을 쓰던 대법원판례대로 가야합니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