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후 제3자가 이전등기해도 또다시 취득시효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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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상빈-x6f
    @상빈-x6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취득시효에 관한내용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fn3fl1uo2j22
    @user-fn3fl1uo2j22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김동진-g4u
    @김동진-g4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 악법이 어디 있는지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위헌관련에피소드는 없나요

  • @주사파척결-b8r
    @주사파척결-b8r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송석-r8w
    @송석-r8w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과상담이필요합니다
    연락할방법있나요

  • @전계호
    @전계호 Год назад

    민법213조 점유할권리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귄도 제3자에게등기가경료된 경우라도 점유할권리에 속하는가요 점유할권리는 무엇인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소유자라도 임대를 하였으면 점유할 권리가 없지요.

  • @hanwoolsori1461
    @hanwoolsori1461 2 года назад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2007을 2000으로 오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