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내부자들간에 구분소유를 하지만 등기부상 지분별 공유관계로 되어 있고 공유자들이 중간에 지분을 매매하여 실제 점유하는 면적이 점유취득시효 등 달라질순 있더라도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등기된 지분 비율대로 대가를 수령하게 될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처분시에는 점유취득시효가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지방에 소규모 문중묘를 갖고 있는 장손입니다. 농지의 공유지분 1/4 만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공유자3분은 친척이나 연락이 안됩니다. 현재는 현지인과 농지 전체를 임대로 주고 비용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의1. 추후 부당이득 문제는 없을까요? (실제로는 남는 이득이 없습니다.) 문의2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쓸 경우 전체농지에 대한 계약을 인정할까요?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하면서 개념상의 구분하기 힘들고, 일단은 개별면적을 나눠서 점유해온 경우라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유취득시효 20년 최과하기 전 신경써야 할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부자들간에 구분소유를 하지만 등기부상 지분별 공유관계로 되어 있고
공유자들이 중간에 지분을 매매하여 실제 점유하는 면적이 점유취득시효 등 달라질순 있더라도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등기된 지분 비율대로 대가를 수령하게 될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처분시에는 점유취득시효가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수의투시경 늦은시간에
감사합니다
ㅣ983년에 주택구입했습니다 1990년도에 주택옆에 창고를 짓었습니다 3년전부터 옆에땅이 본인땅이 창고짓었땅에 들었왔다고 창고 철거요청이 합니다 3년전에 측량해서 철거 요구하는데 창고짓은지 34년이 지났는데 점유취득시효가 안되나요 변호사님 꼭 답 부탁합니다
시도해 보세요
20년 취득시효 완성후 부동산공유 및 구분소유자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취득시효가 가능한지요 ?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에 소규모 문중묘를 갖고 있는 장손입니다. 농지의 공유지분 1/4 만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공유자3분은 친척이나 연락이 안됩니다. 현재는 현지인과 농지 전체를 임대로 주고 비용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의1. 추후 부당이득 문제는 없을까요? (실제로는 남는 이득이 없습니다.)
문의2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쓸 경우 전체농지에 대한 계약을 인정할까요?
실질소득이 없다면 부당이득문제는 없고, 공유자 1인이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관리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신속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택수의투시경
위 경우에도 등기부상 지분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는지요 ?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선산이 있습니다
선산에 올라가는 길이공유지분200평 있었습니다 공유자가 토지개발을 이유로 어머님께 찿아와서 인감도장 인감을 받아가서 본인앞으로 계약서 금전거래도없이 이전처리했습니다
2016년도 이전처리했더라구요
늦게사실확인했구요
어머님을 찿아와서 공사하는데 불편하다고 이전한다이야기도없이 인감.인감도장 받아가서 이전한거같아요 지금선산으로 올라갈수있는 길이없어요 개발후 토지분할 해서 분양을했더라구요ㅠ 선산으로 올라갈수있는길을공사힐수가 없어졌습니다 토지를 다시찿을수있을까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먄 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 이전이 된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을 텐데요
@@택수의투시경 제가 이번에 그런경우를 당해서 고민이 많아 문의드렸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핮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매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