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할 때 근저당설정이 있으면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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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user-lg6rc9ps9w
    @user-lg6rc9ps9w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매수하려는 집에 근저당이 세개가 있어서 각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갚으려하는데요 만약 대출을 갚아준 중도금 이후 잔금 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매수하려는 집주인이 잠적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크랫-t7t
    @정크랫-t7t 4 месяца назад

    법무사는 누가 부르나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에 누가 처리해주는지 궁금하네요

  • @동동도리-x5h
    @동동도리-x5h Год назад +3

    갖고 싶엇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나와 계약 하려고 보니 근저당이 무려 5 개나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5.5억에 매수예정인데
    채권최고액 합계가 5.75억 이더라구요. 그중 3억 넘는 금액은 대부업체근저당 이구요 이런경우 사지 않는게 맞겠지요 ?

  • @놓치마정신줄-f5q
    @놓치마정신줄-f5q 3 года назад +1

    혹시전세입자가들어오려할때는 전대출을받을때근저당이말소되어야하잖아요 그럼당일에 잔금동시 근저당말소동시 전세입자대출실행이 이루어져야되는거네요?

  • @김운호-d3d
    @김운호-d3d Год назад

    수입이 없는 아버지
    은행대출금육천만원입니다
    아들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대상이 되는지요?

  • @세이지-o2s
    @세이지-o2s Год назад

    14일에 계약서 작성했고 근저당설정있는데 5월10일에 추가설정계약이 전체건물상대로 채권된 금액이라 좀 많다고 내가 여기서 한 호수만 사면 나중에 여기 내가 대출 받은 채권 금액만 나올거라하는데 특약에 다른 설정 넣은게 없는데 거래 계속 진행해도 될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090yc6mj
    @090yc6mj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근저당권자가 개인일 경우 아파트 매수를 신중히 고려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김짐-g1z
    @김짐-g1z 3 года назад +1

    근저당권 이 있는데 잔금 익일까지 어떠한 설정을 하지 않도록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집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요??

  • @ss-oq3ox
    @ss-oq3ox 3 года назад +4

    집을 매입했는데요
    매매가는 6억9000 이구요
    근저당이 4억8백설정되어있는데
    일부상환하셔서 3억정도 남았다고해요
    계약금이랑 1억중도금을 주기로했는데요
    문제는 저희집이 매매가 늦어지는관계로 2차중도금 1억5천을 더 주게되면 잔금일을 더 늦춰 주실수있다고 하는데
    합해서 총3억을 건네도 안전한건지 궁금해요
    집이 매매가 빨리 안되어서
    이렇게 라도해야하나 싶구요
    물어볼곳이 없어서
    영상보다가 질문올려요
    그리고 안전한거래를위해
    어떠한 부분을 계약서상에 넣으면 좋을까요?
    고민이 많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한김지점장
      @퇴직한김지점장  3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답글이 늦었습니다.
      계약서에 쓸내용입니다. 1. 근저당설정은 언제해지하는지 시기를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잔금일에 근저당권설정을 매도자의 책임으로 해지한다. " 매도자의 책임으로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합니다.
      2. 잔금지급하기전에 공인중개사에 요청하여 설정해지방법을 확정해야하고요. 예를들면 잔금지급일에 은행직원이나 법무사 직원이 설정해지서류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가능하면 "근저당설정해지가 매도자의 책임으로 하지 못하면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1) 매도자가 동의하면 계약서에 문구를 넣으면되고요, (2) 문구 넣기를 매도자가 꺼리면 공인중개사의 입회아래 구두로 반드시 문구내용의 동의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증언을 확인하는 것이죠.

    • @ss-oq3ox
      @ss-oq3ox 3 года назад

      @@퇴직한김지점장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데로
      꼼꼼하게 진행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큰도움이되었어요!

    • @놓치마정신줄-f5q
      @놓치마정신줄-f5q 3 года назад +1

      @@퇴직한김지점장 안녕하세요 매가14000에 근저당이84500이 껴있는건인데요
      소유자가3명인데 계약당시 그세명이 다나와야 되는건지해서요 저방법대로하려면 그세명에게모두확답을받아야할지 혹은 대표로한명에게만받아도될지해서요 잔금동시 전세입자 들이는건데 근저당말소는 그럼 무조건출장비를줘서라도 그날 말소시켜야되는거네요?

  • @장도화-k5q
    @장도화-k5q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아파트 시세는 3억인데 제가
    받을돈은 1억3천인데 근저당이(보험회사)에 1억 7천으로 되어있네요
    매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ㅜ 카카오톡에 안나와 계세요

  • @박유미-m4y
    @박유미-m4y 3 года назад

    남편명의로1억좀넘는소형아파트
    재산분할로 근저당설정이 법원에서 했습니다.
    이럴경우 판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주하며 주소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 @도시샤싱
    @도시샤싱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무사는 매수인이 데리고 가나요?

  • @나우큐
    @나우큐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내용을 잘 모르고 매수했다면 향후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송 청구후에 경매진행하나요?

    • @퇴직한김지점장
      @퇴직한김지점장  3 года назад

      시점이 중요합니다.
      1. 매수이전에 이미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다면?
      - 매수인이 모르고 매수했다하더라도, 부동산등기상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면,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책임져야 합니다.
      - 그러므로 매수가격에서 근저당설정 금액을 빼고 지급했어야 합니다.
      - 따라서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근저당권은 내용이 무엇이고, 언제 정리할 것인지 확인해야 사고가 없습니다.
      2. 사행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청구소송
      - 사행행위취소송의 전제는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불법 혹은 무효이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원고가 근저당권이 가짜임을 주장해야하고, 피고인 근저당권자와 전 소유자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려운 소송이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 경매진행과 사행행위취소소송은 별개이며, 경매진행은 근저당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수자가 진행합니다.
      -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면, 억울한 매수인은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였다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퉈봐야 합니다.
      ※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 @나우큐
      @나우큐 3 года назад

      @@퇴직한김지점장
      바쁘실텐데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구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빵에너지
    @빵에너지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kimneh
    @kimneh Год назад

    압류 금액을 어떻게 알수 잇는지요?

  • @oksoripc
    @oksoripc 3 года назад +2

    대부분 법무사와 진금 치루는날 진행하지 않나요?

  • @텔레-v4t
    @텔레-v4t 3 года назад +3

    근저당권이설정된 아파트매매시 세무사와 중개사를 끼고 진행하게될시 매수자의경우 중도금대출을받아야하는데 가능이되나요?

    • @퇴직한김지점장
      @퇴직한김지점장  3 года назад +1

      매수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도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직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매도자가 제3자 담보제공자가 됩니다. 즉 중도금 대출은 대출자가 매수자가 되고, 매도자는 담보제공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매수자가 대출이되는냐 하는 여부는 아파트 물건과 별도로 매수자의 소득등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사업자대출은 아파트 매수를 위한 중도금대출은 할수 없습니다.

  • @므아-n8m
    @므아-n8m 3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랑 구독 눌렀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토지 중 딱 5평의 토지만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만 근저당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경남은행이 그 분의 토지 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토지소유자께서는 5평을 매도하고 싶어하셔서 저랑은 얘기가 잘 끝난 상황인데 토지 전체를 해지를 돈이 없다고 하셔서요 ㅠㅠ

    • @퇴직한김지점장
      @퇴직한김지점장  3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은 하나의 부동산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저당은 일부분만 해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5평만을 매수하셔도 그 효과가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부동산의 일부를 지분으로 매수 (예를들어 1/3만 매수했다면)
      2. 현재의 근저당을 전체를 해지하고, 잔여 2/3만을 다시 근저당설정
      3. 이때도 해지 재설정의 은행 동의와, 1/3지분자의 동의서류가 필요
      - 2/3지분의 가치가 재설정 근저당설정금액의 가치를 넘어서야합니다.
      - 1/3지분자는 동의는 해주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4. 2/3만의 근저당설정 가능

    • @므아-n8m
      @므아-n8m 3 года назад

      @@퇴직한김지점장 와 진짜 똑똑하십니다 ㅠㅠ 어쩜 그리도 박식하신지.. 친절한 설명에 너무 감사드리며, 모든 영상 시청 및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wkrrhr12
    @wkrrhr12 3 года назад +1

    집을 처음 구매하려는 사람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 너무 불안하더라구요
    혹시 어떤 경우에 잘못되어 잡힌 근저당을
    매수인이 뒤집어쓰는 사례가 있는지요?

    • @퇴직한김지점장
      @퇴직한김지점장  3 года назад +3

      집을 매수할 때 근저당이 있다면, 반드시 잔금일까지 근저당설정해지를 매도자가 해야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주세요. 추가로 만일 근저당해지를 못하면 이로인한 손해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내용까지 포함합니다.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하여 근저당 설정해지를 하면 매수자에게는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띠아-f2p
      @띠아-f2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한김지점장여기서 법무사는 누가 고용해오나요??

  • @erranzo
    @erranzo 3 года назад +1

    아파트 를 살려고하는데 아버지가 계약을 하셨거든요.
    집은 1억3천5백이고
    근저당이 1억정도 있습니다.
    근데 불안해서 계약할떄 제가 잔금일까지 근저당말소를 기재해달라고했거든요.
    근저당은 매도자가 의류대리점을하는데 본사에 1억이 잡혀있어요..
    근데 계약금줄떄 말소해달라고할걸 그랬다고 생각하면서도 인터넷보면 다 잔금치루기전에 계약한다고 되있어서그런데..사기가능성은 없겟죠..?

    • @퇴직한김지점장
      @퇴직한김지점장  3 года назад +4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근저당말소를 기재하셨으면 됩니다.
      하지만 확인절차는 하세요.
      1.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근저당말소 가능하냐고 확인하고 전화통화내용 녹취.
      2. 중도금, 잔금치르기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새롭게 발급받아 나쁜 내용이 있는지 확인.

    • @erranzo
      @erranzo 3 года назад

      @@퇴직한김지점장 선생님 바쁘신와중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ㅎ

  • @kingofkingofalltime
    @kingofkingofalltime 3 года назад +1

    저 섬넬 어떻하죠

    • @퇴직한김지점장
      @퇴직한김지점장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합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넣고, 가운데 글씨를 쓰고, 마지막으로 다른이름으로 저장할 때 png파일로 저장하면 섬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kingofkingofalltime
      @kingofkingofalltime 3 года назад

      @@퇴직한김지점장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