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외 사람들에 대한 소득 추적이 불가능한 시절에 만든 법으로 ...지금처럼 모든 소득이 다 밝혀지는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게 문제죠. (정부는 당연 바꿀 생각이 없겠지...)..지금은 집을 빌려줘도...알바를 해도 주식을 해도...어떠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다 소득이 나오는데 몇십년 전 생각하고..소득을 알수 없으니 니들 가진 재산으로 건보료 때리겠다..어? 너 비싼차 타고다니네..돈 많구나..그럼 건보료 많이네....ㅋㅋㅋ..직장인도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를 내게 하던가 또는 지역도 재산 부분은 빼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공정하지요
건보료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가 책정된다는 기본베이스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보험료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빠진 전세금만큼 다시 내 보유재산(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유의미할지 모르겠어요~ 큰 돈을 집안에 둘리 없으니 예금이나 적금 또는 채권 형태로 유지할테고 그렇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아가 영상에서 보여주신 것만큼 보험료 5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월세 129만원을 내야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경우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가 아닌 노년 세대에서는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좋으나 싫으나 전세 또는 매매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겠죠. 좋은 정보임에는 분명하나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좀 더 다각도로 여러방면의 생각도 함께 보여주셨으면 더욱 좋은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상 잘 봤어요~
@@earlybird_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jdyu4954 전세금이 조달한 자금일 수도 있으니 조달 금리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이득일 수도 있고, 본인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누구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게 이득이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겠지요.
전세를 월세로 변환할 때 5%에 또 1/12를 곱하는데, 그 반대로 건보료 계산 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40배(÷2.5%)만 곱하고 12배는 왜 안 곱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변환한 금액의 1/6만 전세액(재산)으로 반영되어 건보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네요?
현재 건보료 피부양자인 어머니께서 만69세인데, 은행에서 5000만원 예치 5년후 만기 일시급으로 받는 정기예금이자 16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까바 고민이 됩니다. 만65세 이상은 원금5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비과세 소득도 건보료 계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ㅠ 감사합니다
소득없는 지역가입지 건보료 줄여야....
재산은 취득시 취득세 처분시 양도세,보유시 재산세,종부세 납부하는데
이중과세 아닌지...
땅에 파묻든 금고에 쳐넣든 전산상에 기재되는 재산을 줄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되네요
근로자 외 사람들에 대한 소득 추적이 불가능한 시절에 만든 법으로 ...지금처럼 모든 소득이 다 밝혀지는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게 문제죠. (정부는 당연 바꿀 생각이 없겠지...)..지금은 집을 빌려줘도...알바를 해도 주식을 해도...어떠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다 소득이 나오는데 몇십년 전 생각하고..소득을 알수 없으니 니들 가진 재산으로 건보료 때리겠다..어? 너 비싼차 타고다니네..돈 많구나..그럼 건보료 많이네....ㅋㅋㅋ..직장인도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를 내게 하던가 또는 지역도 재산 부분은 빼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공정하지요
건보료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가 책정된다는 기본베이스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보험료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빠진 전세금만큼 다시 내 보유재산(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유의미할지 모르겠어요~
큰 돈을 집안에 둘리 없으니 예금이나 적금 또는 채권 형태로 유지할테고 그렇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아가 영상에서 보여주신 것만큼 보험료 5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월세 129만원을 내야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경우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가 아닌 노년 세대에서는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좋으나 싫으나 전세 또는 매매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겠죠.
좋은 정보임에는 분명하나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좀 더 다각도로 여러방면의 생각도 함께 보여주셨으면 더욱 좋은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상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
양도세도 수억씩 뜯고 대출이자 다내는데 이것도 살인적인데 집값'조금 오르면 양도세로 뜯고
전세1억이하는 환산하면 1억의 30프로 3천만원 , 공제 5천만원이므로 건보료 0원이겠네요? 맞나요?
국고가 바닥이라 채울라는거 너무 티나네요.
감사합니다
월세내는 사람은 깍아주고 월세받는 잡주인에게 세금을 걷겟다는거네요.
집주인은 어떤가요? 전세수입과 월세수입 사이에 건보료 차이가 발생하나요??
임차인의 건보료 월 3만원 줄이는 방법: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임차한다
=> 결과: 목돈1.1억 생기고, 매달 월세 46만원 지출
(1.1억의 5%이자는 월 46만원)
같은 재산인데 현금으로 갖고있는거랑 부동산 갖고있는거랑 건보료 차이 실화냐 ㅋㅋㅋㅋㅋㅋㅋ 형평성이 안맞아도 정도껏 안맞아야지 ㅅㅂ ㅋㅋㅋㅋㅋㅋ
임차인 입장의 영상이고요.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은 여전히 부동산 없는거고, 임대인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보다는 남의 부동산에 보증금으로 묶인 내 '목돈'을 내 재산으로 보고 건보료 매긴다....는 개념같아요.
@@earlybird_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건보료 5만원을 아끼려고 전세에서 매월 129만원을 월세로 내는게 왜 이득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뭘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남은 3.1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린거죠
3.1억에 대한 금리는 생각 안하시나요?
@@pleiad_Seb5 월 129만원이면 3.1억 대비 5프로 정도 금리인데 그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jdyu4954 전세금이 조달한 자금일 수도 있으니 조달 금리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이득일 수도 있고, 본인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누구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게 이득이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겠지요.
@@jdyu4954 6%이상 배당주식도 많고 채권도 5-6%짜리 있고 본인 사업에 투자해도 되고…
5만원 아끼자고 월세로 전환에서 125만원 내고 3억가지고 매달 120만원 소득 창출가능함...!!그렇게 계산해서 월세로 갈아타던가..모지리들..
연말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의 혜택도!!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하면 정부는 임대인에게서 종합소득세나 건보료등으로 얻을것이 많아지겠죠특히 1가구 임대까지도~
건보료 0원이 있나요?
최저액이란게 있지 않나요?
건보료 변동에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건보료까지 따져봐서 월세 전세 비교해봐야겠네
월세는 가계의 비용인데 거기에 건보료룰 때리는 가렴주구.
서울 아파트 분양가 6억인데 분양받은후
월세250만원 보증금2500만원 받아도 될까요?
긍게로 전세 약 1억 5천이면 건보료 없는거넹
음 역시 여기서도 허그가 사기꾼 앞잡이였군.
세입자들까지 빚쟁이로 만들 목적으로 만든 보증 기관
전세가 낫네.
돈은 현금으로 ᆢ 국가가 용돈도 세금 때간다는데
현금 금고 마련해야 할듯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돌려받은 전세금을 예금에 넣어두면 거기에도 건보료가 부과 되나요?
네
@@SurvivalEconomy_KBS 감사합니다~
@@SurvivalEconomy_KBS 돌려받은 전세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시키면 거기에도 건보료가 부과 되나요?
예금자체는 건보료 부과되지않고, 이에 따른이자나 배당소득에만 붙는걸로 압니다.
@@베가.5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이고 건보료 3배 올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검색하다가 왔어요ㅠㅠ 전세대출 1억 받았고.. 1억/35에 살다가 1억/180만원으로 이사왔는데 건보료 4만원 내다가 14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맞나요…???ㅠㅠㅠㅠ하…😢 여유가 있어서 180에 사는게 아니라 가족끼리 월세 1/n 내서 온건데…ㅠ 영상에서 말씀하신 월세 46만원이 전세가 되면 2.5%로 계산해서 1840만원인게 이해가 안되어요 ㅠㅠ 흑…
전세를 월세로 변환할 때 5%에 또 1/12를 곱하는데, 그 반대로 건보료 계산 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40배(÷2.5%)만 곱하고 12배는 왜 안 곱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변환한 금액의 1/6만 전세액(재산)으로 반영되어 건보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네요?
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세전환율 계산할땐 12개월어치 월세로 계산하는데 전세전환지수 계산을 할땐 한달 월세로 계산하는건가요?? 이상하네요;;;
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대출을해서 전세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받은 것 건강보험에 상담하면 부채로 인정, 계산해서 줄어들어요. 보험료 조정신청해야 되요. 새로 바뀌었어요.
주택담보대출(과표3억이하/최대5천)의 60%와, 전세자금대출(5억이하/최대1.5억)의 30%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지요?
월세의 전세전환지수 2.5% 와 서로 유블리를 따져봐야겠군요!
무슨 마술쇼를 보는 거 같습니다. 5만 원 넘던 게, 반으로, 또 0으로… ㅎㄷㄷ
ㅎㅎㅎ
순유출액이 늘어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정보인가요?
못받아도 할말없는돈을 왜 냄? ㅉㅉ
전세보단 월세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아닐까요?
빈대잡자고 소잡네
현재 건보료 피부양자인 어머니께서 만69세인데, 은행에서 5000만원 예치 5년후 만기 일시급으로 받는 정기예금이자 16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까바 고민이 됩니다.
만65세 이상은 원금5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비과세 소득도 건보료 계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ㅠ
감사합니다
비과세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urvivalEconomy_KBS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님 딱 5천 예금하면안됨 이자포함 5천되어야지 예금보험됨 그이상넘으면 이자 1도 못받음 5천 넘어서 은행마다 4천이하 예금이 맞고 5천넘게가지고있으면 은행 두개정도 적금하셈
올해 은행 힘들다고했음
65세이상 비과세종합저축계좌로 입금한 5000만원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처리되며 이는 건보료 계산이나 종합금융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계좌에서 받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일반과세되고 건보료나 종합금융소득 과제 대상이 됩니다.
한달에 129 만원 월세가 과연 서민일까?
대략 4억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겠군요.
다 긁어 쳐 먹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