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수입금액 × 50%, 임대등록시 60%) - 기타공제 기타공제는 200만원을 공제하며 임대주택인 경우 4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단 주택임대소득 외 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부부 공동명의 이고 현재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전세로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월세는 300만원 정도 받을것 같은데 임대소득 주택수 기준에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받는 월세가 과세대상인가요? 그리고 월세금액 2천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할까요? 과세표준이 높아 걱정이네요
만일 입주권이 멸실된 상태라면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승인 후 주택수에 포함) 이 경우 남은 아파트 1채를 임대하고 월세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비과세대상이지만, 만일 임대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2013년부터 12억원 이하이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세소득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월세소득은 2주택자부터 과세되며, 단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2023년부터 12억원에 미달하면 월세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3주택자부터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데요...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에서 3억원을 차감한 다음 60%를 곱하고 거기에 1.2%의 이자율을 곱하므로 간주임대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2. 월세 수입금액이 연 600만원이고 타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로 계산시 600만원 - 600만원 × 50% - 기타공제 200만원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고 여기에 14%를 곱하면 14만원의 세액이 나옵니다. 3. 만일 필요경비(보유세, 이자비용, 임차인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 합계액이 400만원이 넘으면 장부기장 방식으로 계산시 소득금액은 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6%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120,000원이 됩니다. 필요경비가 400만원이 넘으면 장부기장 방식이 약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수입금액 × 50%, 임대등록시 60%) - 기타공제 기타공제는 200만원을 공제하며 임대주택인 경우 4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단 주택임대소득 외 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좋은글 많이 써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하구요 전2주택에 집사람이 지분이 있어 월세 소득이 있어요 세무서엔 등록을 안해서 필요경비 50프로 제하고 기타공제200만원 공제하면 220만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의보로 가게 되와 부담이 되는데 이런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게 나을런지 궁금하네요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면 기간이나 옵션 같은게 있나요 죄송하지만 알려 주실수 있는지오ㅡ
@@멀티페르소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필요경비 50% 공제하고 기타공제 200만원까지 차감해도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만일 배우자와 두 채 모두 공동명의라면 한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남편분에게 소득을 몰아서 신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022년 귀속분은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월세가 발생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2023년 이후 귀속분부터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2년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2023년 5월에 신고를 하는데요.이 때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9억원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요청 받은 적이 없었구요...중개수수료도 경비 처리가 되는지는 몰랐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라도 서류 첨부해서 조정 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친정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오피스텔이구요...오피스텔 분양시 받은 대출은 제앞으로 일부 받은게 있습니다...너무 무지하게도 세무사만 믿고 있었던거 같네요.ㅠㅠ
아마 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로 한 것 같은데요. 분리과세 계산방식이 간편하기는 하지만 이자비용, 보유세,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이 많다면 장부기장 방식으로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당초 분리과세로 신고했다면 장부기장 방식으로 수정신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올해 5월에 2022년 분을 신고할 때는 장부기장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세부담이 작은 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자와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장부기장 방식이 아마 세부담이 적을 겁니다.
직장인이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 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직장 연 소득이 2억 정도 되고 주택임대소득는 2천만원 이하 입니다. 위 동영상을 보니 궁금 한 내용 있습니다. 재산세 연 1천 2백만원과 종부세 6백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차라리 분리과세 신고말고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재산세와종부세를 필요 경비로 처리하면 근로소득 세금을 일부 환급 받아 더 유리한게 아닌지요? 대출 이자도 내고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건보료는 급여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분에 대한 건보료 외 추가적인 건보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건보료를 안 내는 자를 말합니다. 임혜경님은 직장가입자이므로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므로(타 소득 2천만원 미만시 2백만원 추가공제) 거의 대부분 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주택임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네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1주택 + 월세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의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이미 개정은 되었는데요..다만, 적용은 2023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2022년분에 대한 소득세이므로 내년 5월에 신고할 때는 2022년 기준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월세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말씀주신 종합과세로 내는 방법에서 들어가는 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는 연말정산 할 때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공제인데 사업소득에서 위 공제를 한 번 더 중복공제 해준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위 기본 공제들은 어차피 받는 공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2천만원이 안되면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고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자비용, 보유세, 임차인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의 경비가 많다면 종합과세 방식 중 장부기장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 안되고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아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급액 - 수입금액 × 50% (임대주택 60%) - 기타의 경비(4백만원, 타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 공제 배제)
양도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임대하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관련 이자비용, 임차인 관련 중개수수료,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수리비(수익적 지출)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대박!!! 정말 도움이 됩니다
노후자금 마련하려고 안입고, 안쓰고, 안먹고 알뜰살뜰 모았지만~~ 지금 현실은 도대체가 ㅠㅠ
몰라서. 못하고. 집수리. ㆍ복비. 나가고. 대출이자새기도 허겁지겁인데ㆍㆍ남는것도. 없는데ㆍㆍㆍ뭊건건 세금 때려나오고. 무료 로. 신고하는거. 다. 안알려주고. 세무사는. 비싸서. 못하고. 대체. 세금 신고 작성을 못해ㆍㆍㆍ. 사람 돌아버리겟어요.
흉악한 건보료 패지 하여주 세요...
의료인을 배불리는 흉악한 건보료 패지하여 주세요...
폭동...폭동...
튼튼 건강 하여 병원 갈일 없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강제 건보료 없습니다.
..
..
종부세도 경비처리되는군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내용 늘 감사합니다 .^^
대박 종합과세로 계산할때 필요경비에 대해 궁금했는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셨네요.ㅜㅜ
정부란게 날강도...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님이 말한 경우의 수는 전혀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절세방법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일하고 모으는 사람보다 막쓰고 막사는사람이 노후는 편안하다.
역시 "미올림""의 강의와 해설은 막힘없이 진행하시는 특이한 점을 느낄수있읍니다.
미올림!!!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좋은방송 뷰탁드립니다.🌹🌹👍👍😊😊
좋아요.
전용 40에서 50미만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전월세신고 내역을 과세자료로 사용안하겠다고 해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하는군요.
미올님 블로그에 자세히 소개해주신거 보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많고 어려워 나름 정리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들으니 복습도 되고 좋네요.
관련있으신분들은 이 방송 몇번 들어보시고
미올님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보료안내려면 이민가든, 해외장기체류하든 해야지
고금리로 대출이자 내고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중개료, 보수비 등 내고 나면 남는게 있나요?
제일 무서운 건보료는 왜 빼시나요 ㅜㅜ
이중과세 정도도 아니고 지뢰밭 폭탄세금이죠.
근로소득으로 이미 납세의무 끝났는데..너너무합니다.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예전으로 돌아오셨네요!
많이 배워갑니다
임대한 주택 수리비 3천들었는데 신고하려면 10%더 내라고 하네요.. 복비도 120만원의 10%를 내라고 합니다.
10%면 수리비 300만원과 복비 12만원이지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싹~~ 정리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차신고 데이터를 과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즉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라고 그당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둘중 하나겠군요. 정부가 대국민 사기를 친건지 아님 오늘 초대손님이 과대걱정하신건지.
과세목적으로 사용허지 않음. 월세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만 저렇게 가산금 때려맞음
정말 감사합니다 ‥
1층상가 2,3층 주택고 1층상가는 옛날상가 방2개 점포로 살림살면서 장사할수있는 구조 아들이 상속 받아 1주택이 되었고 올해 취직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세대분리할 계획이고 1층300에 월25만원 2,3층 월세 받고요 내년에 1층소득세 신고 따로해야되나요
2:50 분리과세 경우 무조건 소득금액이 잡혀서 건보료 나온다고 하셨는데 틀립니다
분리과세 공제금액200또는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잡힙니다
미등록 주택임대는 타소득 있으면 200 공제 안될 겁니다.
@@여호동-w6t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인데 60%차감 후 400만원 공제받아 사업소득 0으로 찍혀서 건보료 안나와요. 부양가족에서 탈락되지 않았고요.
전용50제곱미터 이하부터 간주 임대료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등록사업자 : 공동명의 1주택 - 0.5주택으로 간주해 세금혜택 안 주고 .
종합부동산세 : 공동명의 1주택 - 2주택으로 간주해 중과하지요 .
이어령비어령 제도 .
14:40 오류 수정합니다
임대소득 결손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근로소득 등등)에서 차감(공제)되는것이 아니라 이월(다음연도)시켜 임대소득금액 발생시 차감됩니다
이에 대한 미네르바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분리과세안하면 종소로 들어가는데 왜 차감이안된다는건지 이해가안가내
5:59 호보법x 보호법O 호보법은 척추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요통 일자목 거북목 있으신 분들께 호보법 자세 추천합니다.
ㅎㅎㅎ
분리과세에서 공제-200 하는걸로알아요
기장 본인이 직접하기 어려우니 분리할 수밖에
집을 갈아 타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집을 임대하고 새 집에 대출이자가 발생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네요. 새집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인데요. 뭔가 억울함.
필요경비는 증빙서류 제출 해야하나요? 제출 한다면 어디까지 하나요? 신축 아파트라면 확장비용도 포함될까요?
그래도 헤깔리는데요...
만약에 9억이하 집이 한채 있는데...그런데 임대 소득이 엄청 많이 나와서 년2000만원을 훨씬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 비과세이기도 하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거죠?
필요경비중 공실기간동안 아파트관리비는 경비인정이될까요
전문가 답게 초과인지 이하인지 이상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이상과 초과는 달라요. 이하와 미만도 완전히 다릅니다
인테리어비용.건보료.세금
임대인들 고생해서 뭐가 남을까요. 밥상은 임대인이 차리고 밥숟가락은 정부가 편하게 떠먹어버리니ᆢ
건보료폭탄은 월세올라 결국은 세입자들의 부담이 되는겁니다. 건보료부과 문제 개선이 되야지
보증금은 1주택도 괴세됩니다
보증금 은행에 보관하면 이자소득세 가 부과되고 타금융소득하고연동되어
2000만원초과되면
종합소득세 부과됩니다
제가 이 조항때문에 보증금 이자소득세가 월세 소득세보다 더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자와 월세소득으로인한건보료가
월세 소득보다 더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죽을때까지 직장을잡아서일해아합니다
직장 잡아서 일해도 금융소득이 많으면 어차피 지역의료보험료 내요.
윤기자님 오늘 멋지시네요 < 환상궁합 올빼미님도 반갑습니다 ❤❤❤❤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 🎉🎉
감사합니다 ^^
임대소득과세관련 기준시가가 9억에서 12억으로 변경되지 않았나요?
분리과세가 무조건 좋은게 아니네요 대출이자 가 많은 경우에. 해당 부동산 에 대해 대출받은 모든 대출이자를 인정해 주나요?
세금신고. 할줄을 몰라. 임대주택으로. 수익보다. 마이너스. 경비인데ㆍㆍㆍㆍ보유세 내고. 종부세 네고. 무슨경우 인지ㆍㆍㆍㆍ세무신고. 기재방법 을. 알려주는데가. 없어서. 돌아버리겟어요
어머님이 월세받으시는데 풀대출이라 대출이자가 160만 월세는 145만 받고 있습니다. 소득은 연금 월26만 노령연금 30만 아팟kb시세는 6억 정도면 피부양자자격될까요?
피부양자가 되기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되면안되구
임대사업자 미등록자에게누 가산세를 부과해버리는 정책..
진퇴양난이구나
1:09 에 나오는 설명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의 임대소득을 말하는거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입자에게 돌려 줘야 사는데~~
(8:53) 간주임대료가 2.9% 로 오르게 되면, 전액 종합과세가 되서 세금이 엄청 올라가는데요 ㅠ. 분리과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간소득금액2천만원은 보증금(간주임대료)도 포함해야하나요?
월세 30만원 이상이면,30원까지는 괜찮다는 건가용?
22년9월에 전세를 월세로 돌렸는데 부부공동명의인데 이건 언제신고하고 어떤방식이 좋은가요ᆢ남편은직장인입니다
부부 지분이 동일하고 총 임대수입금액에 본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6백만원 이하이면 한 명에게 소득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근로소득자라면 부인분의 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공동소유 주택의 총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고, 공동소유 1인의 보유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한 사람의 수입금액을 몰아줄 수는 없고 각자 지분가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종부세 차감 누락된 부분 경정청구 가능 한지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공제 안되는지요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분리과세일 때 기본공제200은 없나요?? 예전에 봤던 설명이랑 좀 다른것 같은데요..
미등록 주택임대는 타 소득이 없어야 200 공제가능합니다.
200 공제가 세금 계산할 때만 해주는건지? 건강보험료 부과는 공제랑 상관 없이 부과하는 것인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랑 이번 영상의 설명이 달라서 헷갈리네여.
@@여호동-w6t아닙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elijoe0505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수입금액 × 50%, 임대등록시 60%) - 기타공제
기타공제는 200만원을 공제하며 임대주택인 경우 4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단 주택임대소득 외 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1주택이고 9억초과 안되고 일년 임대소득이 2천8백정도 되는데 이런경우 임대소득 신고 해야 되나요
1주택 공시지가 9억 안되면
임대소득 비과세 입니다.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광박님이 정확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지 않은 주택은 월세소득이 크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광박-d2e 감사합니다 이게 맨날 거슬였는데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공동명의 아파트살고잇구여
제이름으로 보증금 3백만원 월세 32만원받는
작은아파트 한채 있어요 당연히 공시지가 1억도안되구요
이런경우도 임대소득신고해야하나요?
@@라임-m2o 부부합산 1채인가요?
그렇다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1주택이면 년2000만원 넘어도 신고 안해도 되잖아요?
소득세 필요경비에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상가임대도 주택임대처럼 필요경비를 제하나요?
네 상가임대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자비용, 보유세, 중개수수료, 수선비 중 수익적지출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1주택자입니다.
1억초과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받고있는데
2주택이되어 소득세 신고해야 되지요?😅
주택임대사업자 아닙니다
총 주택 두채중 한채는 임대 한채는 간주임대(전세 )로 하면 과세 어케되나요.
혹은 둘다 임대로 하면 과세 어찌되나요
현재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부부 공동명의 이고 현재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전세로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월세는 300만원 정도 받을것 같은데 임대소득 주택수 기준에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받는 월세가 과세대상인가요? 그리고 월세금액 2천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할까요? 과세표준이 높아 걱정이네요
월세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어서 전월세 금액이 없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2022년 중 월세소득이 있었다면 과세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일 입주권이 멸실된 상태라면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승인 후 주택수에 포함) 이 경우 남은 아파트 1채를 임대하고 월세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비과세대상이지만, 만일 임대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2013년부터 12억원 이하이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세소득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월세소득은 2주택자부터 과세되며, 단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2023년부터 12억원에 미달하면 월세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은 간주임대료산정에서만 제외이고 일반 월세에선 제외아닌가요?ㅠ
통화로 개인상담도 가능합니까?
어중간하면 세금 만 떼이고 평생 고생만 하네요
설명이 = 소득세 계산하는지? 건보료 계산하는지 혼란스럽네요
그럼이잘ㄷㄹ 내란ㄷㄴ말인가. 빚을 지라는 말이네 젠장 수리비복비 세금등등 많다젠장계좌이체..세무사돈벌수있는시대이군요 .환급은 찔끔 세금징수는 원천징수 왕창!등골은 휘청
경제세금ㅇ공부안한수가없요..ㅎㅎㅎ 아무튼 건강하게 이겨냅시다.스트레스관리 .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 일경우 년간임대료 수입이 부부각각 2천만원 으로 계산되나요
평생놀고먹고 재산없는 사람 제일 편한 사람이구나 기초수급자국가서 생활비주지ㅡㅡ유공자 대우다ㅡ
1세대3주택자인데
전세보증금합계:3억2천,월세 년 6백..재산세합계 1백5십,종부세8십..
종합합산과세,분리과세 어떤방식을택해야 절세될까요?
1. 3주택자부터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데요...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에서 3억원을 차감한 다음 60%를 곱하고 거기에 1.2%의 이자율을 곱하므로 간주임대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2. 월세 수입금액이 연 600만원이고 타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로 계산시 600만원 - 600만원 × 50% - 기타공제 200만원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고 여기에 14%를 곱하면 14만원의 세액이 나옵니다.
3. 만일 필요경비(보유세, 이자비용, 임차인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 합계액이 400만원이 넘으면 장부기장 방식으로 계산시 소득금액은 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6%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120,000원이 됩니다. 필요경비가 400만원이 넘으면 장부기장 방식이 약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세신고금액이이상인가묘초과아닙니까
설명 중 월세는 3,0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입니다
근로 소득자인데요.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2주택 월세소득자)을 월세소득은 신고없이 했습니다. 월세 소득은 개인적으로 5월에 하려고 안 했습니다.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 때는 분리과세 신고만 되나요?
1주택 실거주(배우자명의), 2주택을 임대로 월세주었습니다.
제 근로소득은 2천만원 넘고, 월세소득은 연간 700만원입니다.
임대소득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조세자료로 절대 쓰지 않는다더니 역시나
분리과세 기본공제있는데 설명에서 누락한듯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수입금액 × 50%, 임대등록시 60%) - 기타공제
기타공제는 200만원을 공제하며 임대주택인 경우 4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단 주택임대소득 외 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좋은글 많이 써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하구요
전2주택에 집사람이 지분이 있어 월세 소득이 있어요
세무서엔 등록을 안해서
필요경비 50프로 제하고 기타공제200만원 공제하면
220만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의보로 가게 되와 부담이 되는데
이런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게 나을런지 궁금하네요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면
기간이나 옵션 같은게 있나요
죄송하지만 알려 주실수 있는지오ㅡ
@@멀티페르소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필요경비 50% 공제하고 기타공제 200만원까지 차감해도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만일 배우자와 두 채 모두 공동명의라면 한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남편분에게 소득을 몰아서 신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네요
한채만 공동 명의인데
집사람거도 제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그렇게만 된다면 피부양자 탈락은 안될거 같은데요
모르는게 많아 어려움을 끼쳐드리네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1가구 주택 공시지가 12억 까지 월세신고 않해도 데지안나요 ?
2022년 귀속분은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월세가 발생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2023년 이후 귀속분부터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2년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2023년 5월에 신고를 하는데요.이 때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9억원입니다.
주택수 부부공동명의는 어떨게 계산되나요
적당히뜯어먹어라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으로 상향되지 않았나요?
같은 질문에 대한 답글이 달려있습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12억원으로 상향되며,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2022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의 고가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9억원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전월세신고 국세청으로 안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냥 전월세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전월세신고 제도를 도입한 취지잖아요.
징글징글하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요청 받은 적이 없었구요...중개수수료도 경비 처리가 되는지는 몰랐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라도 서류 첨부해서 조정 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친정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오피스텔이구요...오피스텔 분양시 받은 대출은 제앞으로 일부 받은게 있습니다...너무 무지하게도 세무사만 믿고 있었던거 같네요.ㅠㅠ
아마 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로 한 것 같은데요. 분리과세 계산방식이 간편하기는 하지만 이자비용, 보유세,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이 많다면 장부기장 방식으로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당초 분리과세로 신고했다면 장부기장 방식으로 수정신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올해 5월에 2022년 분을 신고할 때는 장부기장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세부담이 작은 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자와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장부기장 방식이 아마 세부담이 적을 겁니다.
수정신고는 안되지만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저도 같은 케이스라서요
직장인이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 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직장 연 소득이 2억 정도 되고 주택임대소득는 2천만원 이하 입니다. 위 동영상을 보니 궁금 한 내용 있습니다. 재산세 연 1천 2백만원과 종부세 6백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차라리 분리과세 신고말고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재산세와종부세를 필요 경비로 처리하면 근로소득 세금을 일부 환급 받아 더 유리한게 아닌지요? 대출 이자도 내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만일 수입금액이 16,000,000원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필요경비 50%만 인정되므로(타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기타공제 200만원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금액은 8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4%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는 112만원이 나오며,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123.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중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가 합해서 1800만원 정도 나온다면 해당 보유세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간편장부로 계산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200만원(결손 발생)이 되며, 이 결손금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세에서 일부 환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출이자까지 있다면 환급액은 더 커집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간편장부 신고는 세무사분에게 의뢰 하면 되겠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 장부 신고 해야 겠네요. 관련 증빙서류들은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종부세. 재산세.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등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세무사 분에게 신고 요청 하면 될까요?
아래답변 주신 내용중에 대출이자의 정의가 궁금 합니다. 주택임대등록된 아파트 당보 관련 모든 대출을 의미 하시는건지요? 아님 연말소득공제 에서 적용되는 주택 구입 관련된 대출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직장가입자 인데요 ~월세 보증금 3500만~매달 29만원 받으면 피부양자 탈락되나요~아파트평수는 59제곱미터 25평입니다~분리과세로신고도 해야하나요~꼭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건보료는 급여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분에 대한 건보료 외 추가적인 건보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건보료를 안 내는 자를 말합니다. 임혜경님은 직장가입자이므로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들 한테~등록된 직장가입자란뜻을 잘못썻네요~월세를 얼마 까지 보증금 월세를 받으면 탈락되는가 해서요~~월세를 내놓을일이 생겨서요 ~답변 부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거나, 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해서 소득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안받고 보증금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 3주택부터 과세되며, 보증금 합계 3억까지는 과세가 안되니까요.
재산세 두번내
종부세 내 종합과세까지?
먼세금을 이리 뜯어가는지
이런대도 전세마저없애려는 개같은법을들먹인다 나라망조입니다.
주택임대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나요? 작년 어르신 소득신고 때 (세무서직원이) 합산과세 안하길래 이유를 물으니 건보료 오르니 분리과세하라고 하던데요
네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므로(타 소득 2천만원 미만시 2백만원 추가공제) 거의 대부분 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주택임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어머니가 1주택이신데 kb시세6억 주담대 5억6천있으시고 (이자 월 160만) 월세는 145만 받으십니다
국민연금26만 노령연금30만 이 소득 전부이고 전세 5천 보증금내고 사시는데 피부양자자격 되실까요?
종합과세는 건강보험공단서 알아서 계산해주나요 따로 신청을 해야할가요?
이번 세법개정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23년도 부터 12억으로 상향된것 아닌가요?
네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1주택 + 월세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의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이미 개정은 되었는데요..다만, 적용은 2023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2022년분에 대한 소득세이므로 내년 5월에 신고할 때는 2022년 기준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월세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주택임자사업자의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혹시, 주택임자사업자가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경비가 가능한게 어떤 것일까요?
- 입대사업 주택의 재산세, 종부세
- 사업장(살고 있는 집)의 재산세, 종부세
- 임대사업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
- 사업장(살고 있는 집)의 담보대출 이자
주택이 1주택인데 월세를 받는경우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나요?
아뇨
@@SurvivalEconomy_KBS 갑사합니다 ㅋㅋ 대답이 깔끔하게..
영끌을 권장하는 세제방식이네
임대사업자 등록 된것과 안된 주택이 한채씩 섞여 있는 경우 공제 금액이 각각 4백만원과 2백만원중 얼마를 공제 해야 될까요?
어제는 계산0 나왔는데;; 다시해보니 아니네요..
계산식이
(미등록수입/전체수입×미등록소득)+
(등록수입/전체수입×등록소득)= 소득공제액..
400.200각각 아니고..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답이 소득공제액이래요..
오늘126통화했어요^^
수입금액은 월세수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 뺀금액..
우린 일단 세액이0이 나와야해요..
머리 쥐어짜보아요^^
영상에서 말씀주신 종합과세로 내는 방법에서 들어가는 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는 연말정산 할 때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공제인데 사업소득에서 위 공제를 한 번 더 중복공제 해준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위 기본 공제들은 어차피 받는 공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저도 이부분이 제일 궁금한데,
답변이 없네요.ㅜㅜ
1번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팰요 경비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이 되나요?
경비로 인정 받으면 좋을것 같은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된 임대사업자 인돼요 2023년도 1월 달에 말소가 됩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 해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2천만원이 안되면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고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자비용, 보유세, 임차인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의 경비가 많다면 종합과세 방식 중 장부기장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 안되고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아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급액 - 수입금액 × 50% (임대주택 60%) - 기타의 경비(4백만원, 타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 공제 배제)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그러면 임대사업자 혜택 보는 걸로 계산 하나요 아니면은 혜택을 못 받나요
2022년에는 임대주택이었으므로 임대소득 혜택을 받는 것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감사합니다
전월세 신고한거로 세금 안뜯겠다며..임대인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집가지고 돈지랄했기에 모든 피해.ㅈ.
돈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나 투기질 ㅁㆍㅅ하게 세금폭탄으로 물어라는 생각
9억이 큰게 아니라니.... 되게 서민들 무시하는 발언이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재산세/종부세가 경비 처리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아시는 분 댓글로 설명 좀 부탁해요.
양도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임대하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관련 이자비용, 임차인 관련 중개수수료,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수리비(수익적 지출)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저도 매년 보유세 반영해서 신고하고 있답니다.
위텍스에 들어가면 재산세 내역 옮겨 올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간편장부로 신고했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담당 세무사에서 1년치 세금 납부내역 뽑아달라고 해서 위텍스에서 다 뽑아서 메일로 보내드렸었어요~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필요경비로 뺄때는 재산세 종부세등이 따로 계산되지는 않는거죠
50프로 일괄공제시요
안그렇고 간편장부기재로 계산 할때만 제산세등이 계산된단 얘기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