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보자. (작성법 & 특약사항 정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7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18

    ✔ 임대차 컨설팅 신청
    imdaecha.imweb.me
    ‘임대차의 모든것’은 상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투자자를 위해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가 전문가 & 건물주의 컨설팅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작하고 그 끝을 함께 하세요.

  • @牧丹江
    @牧丹江 2 года назад +63

    최고의 정보제공을 감사드리고, 작성하신 계약서의 전문을 보고싶습니다. 👍👍👍

  • @MistyValleyMaltese
    @MistyValleyMaltese 2 года назад +42

    임대인입장에서 설명해주는 유투버,영상은 없었는데 덕분에 항상 좋은 정보 배울수있어서 감사합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시크릿루머님, 힘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 @꽃돼지-t3j
      @꽃돼지-t3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저도. 많은 도움되었네요
      임차인 10년간 새건물서. 임대료 한번 올렸는데 절대 잘해주면 안된다는걸 배웠네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 @김종학-w2b
    @김종학-w2b 2 года назад +20

    감사합니다. 잘쓰도록 할게요.
    처음에 문서파일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직접 문서를 옮겨적다 보니 문항마다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 @TV-ks9wb
    @TV-ks9wb Год назад +9

    후유
    오후에 시작해서 전문을 베꼈습니다.
    마침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엄청 감사드립니다.
    구독.조아요.알람 꾹꾹꾹

  • @islamb1974
    @islamb1974 2 года назад +29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임차인을 만나면 저런 특약도 필요없는데.. 이해해주고 좋은게 좋은거라 배려해줬떠니 호구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지식인데 알려주는 사람 없어 넘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 @純子山本-p2f
      @純子山本-p2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는 외국에 있어서 건물에 있는 부동산에 10년 이상 임대계약을 맡겨 놨더니,임대료는 시세보다 싸게 놓고,나가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많이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대의 수수료를 받아드시는 권리금장사를 10년이상 했었다는걸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호구건물주였던거죠.여쭤보고 싶은건 요즘 한국에 경기가 없다고들 하는데,주변 시세에 맞춰서 5%정도는 올릴수는 있는 상황인지...솔직히 싸게 임대를 줘도 감사한걸 모르는게 대부분 임차인들 심리인것도 같습니다.한국의 임대 시장 온도를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__)

  • @설악산아지매-p2b
    @설악산아지매-p2b 2 года назад +16

    임대인의 입장에서
    자세한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껍니다

  • @권영호-t5g
    @권영호-t5g Год назад +6

    관련 다른영상 정보들 보다 완벽하고 확실하네요.
    이런 영상은 정말 이해관계인들은 도움중에 도움이 됩니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임대차관련 내용들 또 올려주시고, 고맙습니다.

  • @빛초록-i9y
    @빛초록-i9y 2 года назад +13

    임대인입장에서 큰도움이 되겠네요. 소중한 정보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 @가말강근
    @가말강근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피가되고 살이되는 좋은 내용과글 감사드립니다.

  • @leunk8467
    @leunk8467 2 года назад +7

    도움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댓글 처럼 임대인 입장의
    영상을 알게 되서 구독합니다~

  • @phisy612
    @phisy612 Год назад +7

    정보 너무너무 감사 합니다.
    참고가 되는군요
    최고의 설명 👍👍👍👍👍

  • @aaaaaa-l5u
    @aaaaaa-l5u 2 года назад +5

    유튜브 보면서 처음으로 좋아요 눌러보고.. 나중에 볼 영상으로도 남겨 두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user-rx6sm2ez5x
    @user-rx6sm2ez5x Год назад +8

    최고의 정보에 박수를 보넵니다

  • @병우유-h3i
    @병우유-h3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런 조건이면 아무도 임대차 하지않을듯 너무 살벌하네요. 아마도 최고의 입지조건을 가진, 서로입점하고싶어서 난리난 건물이나 상가쪽에서만 가능할듯, 아니면 영원히 공실

  • @0203psy
    @0203psy Год назад +4

    너무 좋은 정보. 제가 꼭 필요했던 정보네요.감사합니다.

  • @까칠이-q4z
    @까칠이-q4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중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 @이동재-h5r
    @이동재-h5r 2 года назад +11

    계약서 만들때 꼭 필요한 내용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 @최영미-y6n
    @최영미-y6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직접 보고 들으면서 영상 되돌리며 문서작성하니 이해가 더 잘되네요.
    건물 신축중인데 계약할때 요긴하게 잘쓰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꿀정보 감사드려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접 작성해야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잘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임대업 응원하겠습니다.

  • @yslee8062
    @yslee806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대인에게 좋은 내용이고 잘 배웠습니다.

  • @aurum-d4p
    @aurum-d4p 11 дней назад

    너무나 좋은 정보입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chunchris4328
    @chunchris4328 2 года назад +5

    좋은 정보가 담긴 멋진 영상 잘 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 항상 건강하세요.

  • @김선영-r8c6v
    @김선영-r8c6v Год назад +2

    와 정말 너무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건물사서 임대인입장에서 정보가 너무 없고 정말 무슨 죄인도 아니고 넘 어렵습니다.... 임차인 나가면 업종을 바꾸고 싶었는데.. 임차인이 아는사람한테 권리비받고 넘긴다면서 월세를 깍아달라하고.. 지하에 있다고 관리비도 안낸다하고...
    이러면 임차료 올리기도 힘드네요.. ㅜ
    계약서 참조해서 다음 세입자는 제대로 계약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해랑-o2h
    @해랑-o2h 2 года назад +5

    세밀하게 알려주셔서 좋은 공부가 되었어요^^

  • @박물관-s3j
    @박물관-s3j 2 года назад +7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ㅎ

  • @dont-do-that-bro
    @dont-do-that-bro 2 года назад +6

    와우 !!!! 완전 최고의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 @서동방-w4r
    @서동방-w4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이런 계약서라면 변호사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bjh7332
    @bjh7332 15 дней назад

    올려주신 전문은 하나의 예시일뿐이지 결국 사용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가감하여 다듬어야합니다.
    정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멈추어 어떤 걸 계약서에서 다루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저같이 젊은 사람은 영상멈추고 일일이 보고 타이핑 쳐서 할수있을테고
    내가 하기어렵다 싶으신분은 가족이나 자식에게 부탁할수도 있겠죠
    일일이 타이핑쳐서 만들긴했지만 만들고보니 저역시 사실 그대로 계약서 가지고 가서 감당할 자신은 사실 없네요..
    그래서 신규임차인받으면 컨설팅 맡길예정이구요..
    대신 어떤 걸 신경써야하는지 어떤 부분이 빠지면 안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게 되어 좋네요
    세상살이 다 그렇듯이 속된말로 공짜는 없잖아요?
    여기 달라고하시는 분들은 나한사람일테지만 임대차의 모든것님에게는 수백명인데 그거 또한 일이고
    그걸 떠나서 혹여라도 여기있는 계약서로 그대로 해서 문제생기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치 아픈 일들 감당할 수도 없구요
    여기서 영상보고 도움받으셨으면 그걸로 된거고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상보셨으면 다들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컨설팅 비용이 톡톡히 해주실거란걸요 ㅎㅎ

  • @김정신-r7s
    @김정신-r7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립니다.
    구독 좋아요. 꾸욱
    복많이받으세요..😅

  • @린다맘-z6z
    @린다맘-z6z Год назад +2

    많이 배우고 가네요~감사합니다^^

  • @이기자-l1c
    @이기자-l1c Год назад +9

    좋은영상 글 감사해서 구독 좋아요 하고갑니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줄 알았는데
    임대인이 더 머리 아프요 으으
    상가임대인이 죄인같아요
    분쟁없이 원만하게 해결됐슴좋겠슴다
    15년장사 하게 해줬더니 결말이법이라이

  • @한마루힐
    @한마루힐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내용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재인
    @지재인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와 좋은 영상 잘 참고하겠습니다.

  • @globalnuri
    @globalnuri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익혀서 잘 활용토록 할게요.

  • @요르한-n5g
    @요르한-n5g 2 года назад +5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ttang9090
    @ttang909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여러 영상봤는데 이거 하나로 끝
    구독 하고 갑니다

  • @joshuaahn6698
    @joshuaahn6698 Месяц назад

    너무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업으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인데요. 이 관리비와 공과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간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임대인의 통장을 거치는 구조로 만드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better_than_one_0602
    @better_than_one_0602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모님이 다가구 건물 1층에 근린시설로 상가를 임대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연로하시다 보니 임대 관련 법적인 사항을 자세히 잘 모르시더라구요. 전 임차인이 월차임을 1년 정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곧 진행할 예정이고 저도 직장인이라서 이런 상가 임대가 낯설어서 부모님을 대신해 계약서 양식을 찾던 중에 도움이 많이 될거 같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1) 임차인에게 화재 보험을 강제하는 조항에서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 특약 사항 1번 항목이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요. 잔금을 치루고 두달 후에 임대료를 받는 이유와
    3) 서류상 월차임 시작일 4월 1일이면 두 달 후 임대료 납입일이 6월 30일이 아닌 6월1일 아닐까요? 제가 부동산 관련 지식이 매우 한정적이여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진선남-l5j
    @진선남-l5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좋은정보

  • @이해관-e3c
    @이해관-e3c 2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해관님,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 )

  • @susej790811
    @susej790811 2 года назад +6

    진짜 실무 현장에서는 문구 하나 빠뜨려서 몇 천만원이 왔다갔다하는 게 다반사죠....너무 실무지식 없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자체의 문제죠...공인중개사 시험에 정작 중요한 건 문제로 나오지도 않고 쓸데없는 것들이나 묻고 앉아 있으니 막상 실무에 나서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가게 되죠

  • @jonnylee6505
    @jonnylee6505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이성숙-y1r
    @이성숙-y1r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쌍방 협의하에 원만한 계약서 작성하는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BMW-i5n
    @BMW-i5n 2 года назад +5

    감사드리며!! 계약서 전문을보고싶네요.그리고 급히 상담할게 있는데..링크가 어디있나요?

  • @유년촌
    @유년촌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렇게. 쓰지않으면. 임대인이 나중에 자기돈으로 간판 떼게되고. 인허가비용요구등. 요구사항 많아지는데. 잘 써주셨네요.

  • @namzzzang75
    @namzzzang75 Месяц назад

    주택임대차도 부탁드립니다
    초보 임대인으로서 너무 도움되는 유투버선생님 입니다^^

  • @성춘화-c6g
    @성춘화-c6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대인 입장에서는 편안하겠으나, 계약할 임차인이 있을까요?

  • @반갑습니다-f9d
    @반갑습니다-f9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택임대차도 이와 비슷하게 쓰면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 @철철철
    @철철철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잘보았습니다. 집합건물상가 계약서 작성시 , 면적작성부분에서 건물 면적은 건물전체 연면적, 임대할부분면적은 해당호수의 전용면적 작성해주면 되나요~??

  • @anodami8462
    @anodami846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영상에 적으신 내용을 전부 특약으로 해두신다는거죠?
    아니면 원래 법에 있는 내용을 압박용으로 다시 한번 적으신건가요?

  • @SAMONAM_TV
    @SAMONAM_TV Год назад +1

    깔끔하네요! ^^

  • @boncourage2763
    @boncourage2763 Год назад

    정말 감사합니다.

  • @narumack80
    @narumack80 2 года назад +5

    주택임대차계약서도 기다려봅니다!

  • @고덕자-j2s
    @고덕자-j2s 3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주택 임대인입니다. 설명해주신 상가,주택 임대계약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감사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Год назад +5

    근데 이렇게 계약하고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을까요? 입지 엄청 좋지 않다면, 이렇게 계약하는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근모양-k5b
    @근모양-k5b 2 года назад +4

    정보잘 보았습니다, 계약서양식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p남자다잉
    @p남자다잉 Год назад

    내용 유익합니다. 잘 봤습니다. 다만... 손짓 제스처를 잘 안보이거나 좀 줄이면 어떨까요? 손때문에 집중이 잘 안되더라구요.. 저만 그럴수도 있지만 건의사항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찍고 보면 손 제스쳐가 과하더군요. 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globalnuri
    @globalnuri 2 года назад +8

    세세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도움이 됩니다

  • @andylcs2645
    @andylcs264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 직접계약이 아닌 중개사가 낀 계약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선 표준계약서 로 쓰자고 할 공산이 큰데요 그럴 때 지금 계약서 제목을 "특약사항"으로 변경하여 중개사표준계약서 뒤에 첨부해서 넣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죠?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때에도 이 계약서를 씁니다. 중개사사항을 추가로 넣어도 되고, 계약서를 2부 작성해도 됩니다.

  • @짠이-t6x
    @짠이-t6x Год назад +1

    임차인이 관리비를 340 만원 미삽 상태이고 보증금은 500 이고 재계약시 보증금 300 증액 합의 했지만 9 개월째 미납 입니다
    또한 차임도 선불 계약 이지만 선불 기준 2 개월째 미납 입니다
    게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임차인 의 갑질이 심합니다

  • @로터리통신
    @로터리통신 2 года назад +6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완벽한 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 )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이 계약서에각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면 빈틈없는 계약서가 될 것 같습니다.

  • @Ko-zs3qw
    @Ko-zs3q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많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계약서 양식만 전체 볼수있을까요?

  • @peter-x4f6q
    @peter-x4f6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쿠베린84
    @쿠베린8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 확인했어요.
    많이 공부도 할수있었고,
    양식 받아볼수 있을까요?

  • @여일-y9c
    @여일-y9c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양식좀 공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영준김-w7x
    @영준김-w7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ㅋㅋㅋㅋ헛웃음이 나올정도로 빈틈이 없으시네요👍

  • @Valerian-1000
    @Valerian-1000 2 года назад +3

    다른건 다 이해가 되는데
    부가세가 별도라는 부분이 잘이해가 안되서요.
    영상 처럼 부가세가 별도 사항이라고 기제되어있으면 총 얼마를 임대인에게 줘야하는건가요?

    • @jy5498
      @jy5498 2 года назад +1

      10%

    • @예길진생
      @예길진생 Год назад

      부가세가 10%붙는거라 월세×1.1을 냅니다.
      월세200만원이면 220만원을 임대인한테 내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환급받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대신 내는 것뿐입니다.

  • @user-jy2uk1br8z
    @user-jy2uk1br8z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더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해야겠군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편의점으로 임대해준 상가 계약이 1달 후 만료되어서 재계약 이야기를 꺼냈는데 임차인이 말하길, 계약서에 3개월전에 계약변경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 그대로 갱신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계약이 갱신된 것 아니냐고 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가져온 계약서로 계약을 한것인데 참 난감합니다. 당연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6~1개월전에만 이야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계약서상에 있는 항목이 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시 되는 건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다루려고 했던 내용을 먼저 경험하셨군요. 묵시적갱신 된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 @user-jy2uk1br8z
      @user-jy2uk1br8z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묵시적갱신으로 1년연장되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 그대로 갱신된다는 계약서 항목때문에 2년 연장인가요?(계약서가 임대기간 2년짜리였습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1

      1년 입니다.

  • @박종현-l6x
    @박종현-l6x Год назад +3

    이런거 아는 임대인도없고 이거보고 똑같이따라해서 특약넣어달라고하면 뭔지모른다고 안해준다고합니다 이런건 불가능

  • @hsyad1231
    @hsyad123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 특약부분에 "특약사항 별지작성"이라 표기하고 영상에 계약서를 첨부하면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잘 만들어진 계약서로 보여집니다.

  • @user-pigbear6
    @user-pigbear6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구분상가인 경우에도 관리비나 수도전기요금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받아서 납부하나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2

      구분상가면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user-pigbear6
      @user-pigbear6 2 года назад +4

      @@임대차의모든것 그렇게 되면 여러 영상에서 설명해주신것 처럼 최악의 상황에 단전단수를 하는 옵션은 없어지게 되겠군요 계약서 내용도 조금 수정해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청개구리-x8o
    @청개구리-x8o 2 года назад +7

    잘 보았습니다. 굉장히 꼼꼼한 계약서 잘 보았습니다. 요즘처럼 공실이 많은 시기에 너무 임차인에 대한 제한이 많아 임차인이 많은 부분 수정을 원할듯 하네요..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셨는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12% (개정 2019.05.21) 혹은 지연이자율에 대해 표기가 없을시 민법 379조 5%를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 지연손해금으로 생각하시고 적용하신건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9

      안녕하세요 청개구리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임대인을 위한 보호장치가 많은 계약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을 때의 페널티가 있는 것이지, 의무를 다하여 계약을 유지중인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계약서를 오랜기간 많은 임대차 계약에 사용해왔지만, 생각과 달리 계약서가 과도하다고 느낀 임차인은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관련해서 문의하셨는데, 말씀하신 이율은 법정이율이며, 예외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때문에 현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인 20%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하여 채널의 ruclips.net/video/wotUNiOIw9I/видео.html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 옳지 못한 점이 있다면 추가 피드백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3

      상세한 추가 설명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 )

  • @incakola1234
    @incakola1234 Год назад +1

    월세를 줬는데요 세입자가 택배차량뒷문으로 벽을치며 물건넣고 나른다고 비정상적으로 상가를 사용하며 리모델링된 드라이비트 외벽을 훼손시켜놨는데요 이거 원상복구 요청되는부분인가요? 만약에 비협조적으로 행동한다면. 보증금에서 빼고 주면되나요? 여러군데를 엉망으로 만들어놧네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깐 이렇게 답변해주더라구요

  • @다널
    @다널 Год назад

    좋은영상 잘보았습니다. 상임차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4층 다가구(단독주택), 1,2층 근린인데 꼬마건물에 1층 한 호실(8평임차)에 세입자가 주차장을 마음대로 지정자리처럼 매일 쓰고 (계약서상에는 주차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영업물품들을 한쪽벽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주차하지말고, 짐도 치우라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큰소리 치네요. 주차장이 공용시설이라 본인도 이용할 수 있고 짐도 놔둘수 있다고 하하, 몇번 다투다가 처다보기도 싫어서 현재는 방치중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제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니라 주차장은 공용시설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내용증명을 보내겠지만.. 확실히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현 4년차, 곧 2년 계약서 완료로 계약서 다시 작성 할 예정입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주차장 사용은 금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물품 적재는 금지시켜야 하겠네요.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일테니 전용처럼 사용하면 안되겠죠.

    • @다널
      @다널 Год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참고하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jinali8085
    @jinali8085 Год назад

    좋은자료 잘 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인입니다. 설명해주신 최근 상가임대차계약서 받아볼수 있나요?

  • @이가장
    @이가장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 영상 내용 맞는 내용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를 보면 상임법 전부가 강행규정입니다. 계약서를 임대인한테 아무리 유리하게 써도 소송가면 의미가 없다구요. 실제 2022년 대법판례이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소송만 걸면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 같군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죠? 강행규정은 지극히 상식적이라 당연히 아는 내용입니다만

    • @이가장
      @이가장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아무리 임대인한테 계약서를 유리하게 써도 무효입니다. 특히 권리금 같은거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6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qq6on7lw2n 강행규정 위반되는 사항이 유효라고 한적이 없습니다만, 계속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임대차 관련 지식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권리금회수방해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권리금 관련된 이해가 충분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 @이가장
      @이가장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금 의미가 교묘하긴하지만 제가 이해가 부족한건 맞으니 죄송합니다. 권리금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요구 못 하지는 않자나요. 아무튼 용어 그자체의 의미의 해석이라면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임대인의 결과적인 불리함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6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qq6on7lw2n 저 문구는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권리금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로 인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권리금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닌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 라는 일반적 문구에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은 해도 되는데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요. 살인이 범죄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함이 풀리셨으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lee5597-l5m
    @lee5597-l5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0년가까이 임대차계약 해왔지만 3장 넘어가는 계약서는 처음 봅니다

  • @박물관-s3j
    @박물관-s3j 2 года назад +3

    화재보험은 임차인의 업종 상관없이 가입해야하는건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에르메스님, 모든 업종의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 @박물관-s3j
      @박물관-s3j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고맙습니다.

  • @이너피스-y3u
    @이너피스-y3u Год назад

    법이 세입자 법만 잔뜩 강해져서
    임대인은
    숨통이 막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저렇게 쓰고싶네요~ 희망사항~

  • @Green-oi4zx
    @Green-oi4zx Год назад +3

    저런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중개인에게 주고
    계약하자하면 어떤반응인가요?

  • @chilldude6928
    @chilldude692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배려해줬더니 협의한거랜다. 그후 무조건 원칙대로한다.

  • @김영진-g1g
    @김영진-g1g Год назад

    질문~~ 계약종료후 보증금 반환은 60일 후에 한다고 하는 계약서가 정상적인가요??

  • @maybecarrot
    @maybecarrot 2 года назад +4

    건물도 없는데 영상 보고있는 내인생이 레전드

  • @krlee69
    @krlee69 2 года назад

    업무용오피스텔을 소유한 일반임대사업자가 사업등록된 3자에게 임대를 해주고 매월 임대료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별도의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무서나 구청에 문의를 해도 정확히 안내를 해주는 곳이 없네요. 임차인이 거주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ahrams_tv
    @ahrams_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조 2항에 2배수 지급부분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은가누-x8z
    @은가누-x8z Год назад +1

    정말 유익한 정보세요 양식이 있을까요?

  • @박민수-e8y
    @박민수-e8y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 8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에서
    임대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가 아닌가요?

  • @유완호-t4b
    @유완호-t4b Год назад

    신축상가(2년)임차인이임대인과상의없이옥상에콩자갈을깔아옥상의방수포가터져상가1층으로물이새는데임차인은콩자갈때문에그런게아니어서방수포를해줄수가없고.오히려임대인에게건물하자로비가새는거니보수를해달라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 @sangdooyoon2187
    @sangdooyoon2187 Год назад

    좋은 내용이고 앞으로 상가 계약하실분들은 계약서를 미리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같은 경우 임대인이 10년하고 그냥 비우고 나가라해서 소송걸었는데 10년동안 대출로 월세 밀린적 한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10년하고 차기임차인 구해도 계약 안해준다 임대인 권리다 하더라고요. 임차인분도 계약만료시 차기임차인에 관련하여 권리금 회수에 관련된 특약도 넣으시면 좋을거 같네요

  • @insuchae7851
    @insuchae7851 4 месяца назад

    타이핑이 예술, 신이다 부려워요

  • @원종혁-w6w
    @원종혁-w6w 2 года назад

    한가지만더 질문드릴게요..
    공과금 경우 각각 사업장마다 계량기가 있는데.. 임차인이 직접 계약해서 사용하는게 아니고 임대인이 가입해서 임차인에게 받아서 지불하나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통건물이냐 구분상가냐, 계량기를 어떻게 설치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 @양군-k8j
    @양군-k8j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인이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고싶어하는데
    주민번호대신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신 상호명을 기재해서
    계약하는것이 맞는건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성명 주민번호 필요합니다. 위의 모든 항목을 다 기재하면 됩니다.

    • @양군-k8j
      @양군-k8j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4가지가 모두 표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1

      성명 주민번호 넣으면 되고 추가 인적사항은 되는대로 넣으면 됩니다

    • @양군-k8j
      @양군-k8j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네 감사합니다😊

  • @ktk9688
    @ktk9688 Год назад +5

    뭐가 숨막히는 계약서인지...심지어 몇개 더 추가된 계약서 쓰고 있는 내 입장에서보면..임대인을 고려한 계약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노멀한 계약서 일뿐..

  • @예랑참숯
    @예랑참숯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

  • @lifecode307
    @lifecode307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구분상가 소유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다가와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전 계약기간은 2년이고 차임 5% 인상하자고 구두 합의했는데 1달 후 번복하며 계약서상에는 5% 인상으로 하고 실제로는 1년 유예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5% 인상해서 계약갱신 하시면 되겠네요.

    • @lifecode307
      @lifecode307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안 한다고 하면 차임증액청구권 써야 하나요. 주변 월세에 비해 50~100만 원 저렴한데요. 구독하고 갑니다.

  • @KeenHead
    @KeenHead Год назад

    민법상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원래 강한데 이렇게 작성해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나요?

  • @bkim777
    @bkim77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 사람은 땅파서 장사하나 당연히 전화해서 돈 주고 컨설팅 받고 계약서 작성해 달라고 해야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네. 자본주의 사회에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 @예랑참숯
    @예랑참숯 Год назад +1

    작성하신 엑셀파일 받아볼수 있나요??

  • @yonghwankim2466
    @yonghwankim2466 2 года назад +2

    제 9조 권리금 조항은 임차인 불리 조항이 되어 계약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있는거 같은데.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5

      권리금 방해한다는 조항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청구를 당연시 하는 임차인 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넣은 문구입니다.

  • @코코-j2n
    @코코-j2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로섬 게임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완벽할지 모르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구조네요.. 이러면 불리한 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들어 와 장사하고픈 물건이 아닌 이상 장기 공실이 예상됨..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로섬 게임은 아닙니다. 이런 계약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계약서입니다.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문제 있는 임차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