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두번에 나눠서 정말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건물 주인이 바뀌고 새 주인이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고 재건축 후에는 새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고 싶어할때, 현 임차인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 있는 착한 건물주라면 보통 어떻게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주나요? 임차인이 지금 가게를 판다는 가정하에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권리금을 건물주로부터 받고 가게를 비워주는 조건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공정한 것인가요? 권리금에 이사비용까지 내줄 수도 있겠군요. 창업의신님은 경험이 많으시니 착한 건물주도 가끔은 보셨을텐데 나중에 인상적이셨던 착한 건물주 에피소드들도 유튭에서 한번 소개해주시면 재밌을거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명시가 없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노후, 훼손, 멸실 등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면 (결국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계약 종료싯점에 갱신 거절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법률가를 통해 법으로 다투어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건물이 약 40년이 지난 것은 그래서 불안하답니다. 문제는 다음 사람에게 넘길 때 건물주분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킬 때, 이때는 문제가 심각, 복잡해지는 거죠. 아무일 없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선에서 비워주는게 좋습니다 권리금 주고 들어 온거면 건물 완공후 임대차 계약 한다거나 권리금 없이 들어온거면 보상비 받거나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무궁 무진합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협의 하는게 이득입니다 솔직히 임대료 5% 이야기하는데 임대료 50%넘게더받을수도 있음 전문업자들도 많음
정말 나이먹고서도 공부를 해야되는 이유를 잘 말씀해 주셨네요~
저두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굿모닝~^^
24개월 임대차 계약하고 임차료 30일 지급 조건인데, 하루, 이틀 지나 입금하는데 연체로 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를 안내는데, 50만원에 부가세 별도인데 50만원은 잘 내는데 부가세 5만원을 안낸다면 언제 3기연체가 되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사하시는분들
꼭 이영상보시고 참고하세요
장사한다고 바쁘고지치고해서 중요한 걸 놓치신다니까요
혹시 주인 본인이 장사를 하러 들어온다고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응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야지요.
@@창업의신 답변 감사합니다~ 같은 직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여도 불가능한 거지요?
@@그리다봄작업실 네
가건물에서 8년째 영업중입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 나가야 한다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재건축은 안타깝게도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재건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와 시설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보며 응대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건물이라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두번에 나눠서 정말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건물 주인이 바뀌고 새 주인이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고 재건축 후에는 새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고 싶어할때, 현 임차인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 있는 착한 건물주라면 보통 어떻게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주나요? 임차인이 지금 가게를 판다는 가정하에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권리금을 건물주로부터 받고 가게를 비워주는 조건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공정한 것인가요? 권리금에 이사비용까지 내줄 수도 있겠군요. 창업의신님은 경험이 많으시니 착한 건물주도 가끔은 보셨을텐데 나중에 인상적이셨던 착한 건물주 에피소드들도 유튭에서 한번 소개해주시면 재밌을거 같습니다.
네. 착한 건물주라면 재건축으로 발생되는 이득도 있고, 분쟁없이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이 진행되어야 유리하니 적당한 보상금을 주는 것이 마음적으로도 가벼웁겠죠.
네 착한 건물주 분 사례 해드릴께요.^^
2개 상가 101,102호 상가를 함께 임대할경우(동일주인) 1억에 6백에 임대하면 이경우 월세 인상 5%제한에 대항력이 있을까요?
서울이면 대항력이 있으시네요.9억 이내이니.
죄송합니다..경기도 입니다..
@@louis4224 각각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꼭 받아보세요.
네..감사합니다..
@@louis4224결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 12월31일에계약해서 2017년 6월 30일까지 18개월 계약을했습니다 그이후로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해왔습니다 지금재계약할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갱신거절하고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나요 아님 10년보장 받을수있을까요 임대료를 인상하면 얼마까지 인상할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은 거절과 명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걔약이 도래하면 꼭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당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계획 명시가없긴했는데
최초임대차계약 2년안에 리모데링,재건축으로 철거요구할경우는어떻게될까요?
얼마전에계약을햇는데 건물이오래되어서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명시가 없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노후, 훼손, 멸실 등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면 (결국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계약 종료싯점에 갱신 거절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법률가를 통해 법으로 다투어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건물이 약 40년이 지난 것은 그래서 불안하답니다. 문제는 다음 사람에게 넘길 때 건물주분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킬 때, 이때는 문제가 심각, 복잡해지는 거죠. 아무일 없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선에서 비워주는게 좋습니다
권리금 주고 들어 온거면 건물 완공후 임대차 계약 한다거나
권리금 없이 들어온거면 보상비 받거나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무궁 무진합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협의 하는게 이득입니다
솔직히 임대료 5% 이야기하는데 임대료 50%넘게더받을수도 있음
전문업자들도 많음
서울 환산보증금 9억 초과되지 않는곳일 경우
임차인에게는 묵시적갱신으로 10년간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9억 넘는
분이
그 정도 금액이라면
물론 보증금이나
권히금이 9억이 아니지만
차라리
그때
건물을 구매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