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건물주한테 악법이네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이 되서 만일 재계약하기 싫고 내가 사용하고 싶거나 건물 이미지상 업종 변경을 위해 다른업종을 하는이에게 임대를 주고싶은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고한다면 내가 권리금을 주고 나가라고 하던가 아님 새로운 임차인과 강제로 계약을 해야된다는 말이네 시설 권리든 무형의 상권 권리이든 그것을 10년을 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도 권리를 보장하란 말인가?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나쁘다는 거예요....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싸움 붙혀서....시장의 흐름에 맞겨야 하는데....건물주 권리를 ...사유지 권리를 박탈하는 공산주의식 법안....국가는 1도 책임 안지면서 강제로 사유재산권 박탈하는....저는 머가 고민이냐면 ......새로운 임차인이 인상이 안좋아도 어쩔수 없이 받아줘야 하는건지.....그게 고민 되네요.....암튼 임대인과 기업인에게 창작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기분....이게 므신 민주주의 입니까....그러니 월세를 계속 올리는 방법밖에.....서울에 왜 공실이 많은가 했더니....저렴하게 세를 놓으면 임대차법때문에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ㅠㅠ 결론은 강자만 살아남는 구조....그러니 부동산 매매도 꽁꽁 얼어붙었고 세수도 안걷히고 오히려 종부세로 때려서 건물주 그지 만드는 법안....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거지..
장진영변호사님의 권리금보호조항에 대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장진영변호사님은 미남중의 미납이십니다. 인상이 너무 좋아요. 물론 저도 그에 뒤지지 않습니다만요... 원래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법이어서 편면적강행규정이지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권리를 훨씬 강화해줬다고 볼수가 있네요.. 약자의 입장인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판결 만호이 소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3년 장사하고 나름 맛집으로 동민들한테는 충분한 인정을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건물이팔려서 새 건물주가 대대적인 올수리해서 합당한 세를 받는다고 수리한후에 장사할려면하라 고하는데 70노년에 노후된 집기랑도 뮬론 못쓰게 될뿐더러 13년전에 시설권리금3500 줬는데 지금 새로 집기랑 시설할려면 5000만은 견적이 나오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않아 그만둬야되는데 내 권리금 받을수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임차인에게 전화를 함) 내가 임대인 아들인데 임대인이 사망해서 내가 단독상속을 받았으니 나에게 윌세를 지불하라. 임차인: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지참 후 우리 상가로 와서 대면하면서 입증하라. 모르는 사람: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를 당신이 왜 갖고 오라가라 하냐. 무리한 요구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 대리인을 시켜 조치를 취하겠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권리금보호기간은 얼마여야 하는지 마냥 세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스럽네요. 또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한 직종이나 최소한 비슷한 직업일 경우라면 모르되 만약에 임대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하는 사업이 말썽이 많아서 다시는 이런 류의 임차를 하고 싶지 않은데 임차인이 동일 직종의 새 임차인을 데려온 경우에도 권리금보호때문에 억지로 임차를 해야 하는지요? 또 경우에 따라 직종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새 임차인의 인상이나 소문에 성질이 좋지 않다는 등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길 원치 않는 경우에도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요? 또 골치아픈 상가임대차를 하느니 임대인이 주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더 이상 세를 놓지 않고 임대인이 아예 사용할 경우에 임대인의 사용목적이 기존 임차인의 사업과 전혀 다른 경우에도 권리금을 배상해야 하나요?
저는임차인입니다.저는2019년10월2년계약으로 ㄱ점포를구해 가게운영중인데요.지난6윌경 주인으부터 올12월까지하고 가게를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계약당시에는 5년10년 내가 원하면 얼마든 장사할수 있다했었어요.돈마니 벌어서 여기 사라고 까지 했었죠.근데 비우라는 이유가 여기가 임시 가건물이라 구청과 한 계약이 2021년3월부로 만료되어 건물을 더이상 사용할수가 없다는겁니다.계약당시에 가건물계약연장내용은 주인으로부터 들은바가없었습니다.2년임대기간도 채우지 못할거면서 점포임대는 왜한건지,2년만 하고그만 둬야하는거였음 애초계약도안했겠죠.주인은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 구청과상담후에 사용기간을12월로 연장해 계악기간과3개월 무료사용을 말하며 자기할도리는다했다는식인데요.이사비용과 시설. 한달정도의 영업손실등을 달라고하니 배째라네요.이것이 공정한것입니까.구청은 있는사람만을 위한것입니까.이런사한이면 임차인 입장도들어보고 중재가 필요한거 아닙니까.하루벌어하루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변호사 살 돈도 힘듭나다.배째.법데로 하라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처음에는 계약 종료만으로 철거내용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정부기관에 불공정으로 고발하니 그때서야 도의적인 보상을 한다고 터무니 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하더군요.제가 바라는 건 많은거 다 필요없고 매장시설에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만 보상해달라고 제시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2년간 대출을 받아가며 적자인 매장을 겨우 일으켜 안정적인 상태로 되니 이제 나가라고 하네요.아니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매장을 5년간 운영하면서 말을 듣지않으면 통제시키고 매장에 오는 손님 돌려보내고 kt경비원들은 손님과 싸우는건 다반사고... 장사 도중에 전기공사한다고 갑자기 사다리가지고 손님들 옆에서 공사하고..정말이지 매장을 운영해서 힘든거 보다 kt 의 갑질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오죽하면 연세가 70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kt 관리자에게 제발 영업하는데 방해하지말고 잘봐달라고돈을 10만원에서 20만 매달 상납할 정도였으니...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시기보다 더 힘든게 kt에서 장사하는게 더 힘들었습니다.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현재는 1심 소송중입니다. 권리금보상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꼭 이겨서 저말고 다른 피해자가 안나타나도록 할것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약중인 임차인 인데요 임대인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며 잔금치룰날이 4월15일로 새집주인과 같이 오니까 새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10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리라구 하면서 그날 같이 와서 조그만 스크라치라두 있으면 청구하겠다구 문자 멧세지를 보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수인은 이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두없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구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 합니까?
2017년3월에 상가임대2년했고요 2019년3월에 묵시적갱신으로 진행중이고요 제가 새로운 세입자구해서 건물주에게 계약부탁하니 건물주가 건물이 팔렸다고 계약금받고 4월쯤막대금 받고 계약한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세로운세입자 계약못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권리금회수방해 소송할수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4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인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면 권리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용때문에 변호사를 못 구한다면 전자소송으로 하면 몇십만원이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 갱신기간이 끝난후, 임대인이 현재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물론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가정하고), 기존 임차인과는 계약관계를 연장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너가 재계약을 거부했으니) 권리금을 내어 놓으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경우는 판단이 어떻게 되는 지요? 너무 궁금하네요?
임차인이 권리금도 주지도 않았고 통보를 받았으면 다른 가게를 알아보던가 해야하는데. 이미 끝난거 돌아가신분 이미 알면서 장례식 중에 저녁에 돈 넣었다며 계약연장할거라며 이상한 통보 후 현 건물주가 거절하자 돈달라며 요구...그것도 밤에... 이거 법적으로 탄원서 아니 항소 안되나요? 권리금 6천 하고도 수수료 합쳐서 8천 주라고 법원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ㅋㅋㅋㅋㅋ 진짜 세상 미첬다... 임차료 10년 넘는 금액 ㅋㅋㅋㅋㅋㅋ 아니 임차료 500씩 받아도... 아니지 ...넘네...세금내도 벌겠다. 솔직히 해당 임차인이 세금도 임차료도 안낸적이 있는데 아직도 돌려받은적도 없음 그대로 묻어버리고 뻔뻔하게 권리금 요구해서 법원은 승낙하고 건물주만 피해보는 이 상황... 변호사는 빠고 고스톱 쳤는지 의뢰비 받고 모르세 법원 가기도전에 끝났던데... 원래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상담도 상황어떻게 진행되는지 말도 없이 법원 가기도 전에 스펙터클하게 빠르게 끝나나요?
먼저 상세한 설명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세입자에게 치우쳐서 주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개입하는거같네요 나중되면 10년도 양이안차 평생을 독차지 할려고하겠네요 세입자 10년 보장해주고 끝나면 권리금도 끝나야하지 남의건물로 주인 등꼴빼먹을 일있나요 주인 재산권은 언제 챙기나요 주인이 자가에서 영업을 하고싶어도 평상 못하겠네요 세입자 보호도 정도껏해야지 이법을 인정하지요
ㅇ아주 좋은 정보 친절하게 조목조목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꼼꼼하게 설명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만들고 싶은법안. 임차인이 만들고 튄 돈을 다시 임대인에게 던지는 개법 중 개법
시원한 설명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임차인에 도움을
주신 장변 최고
실제 사건이라니 참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앞으로도 기대되네요.
이렇게 귀에 쏙쏙...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 임차인 만들고 변호사만 돈벌게 만들고 임대인.임차인 싸움붙이는 잘못된 법임.
그리고 님은 임대인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좋은 정보 감사히 들었습니다
선생님 넘 감사 합니다
답답한 속이
뻥 뚫였어요.
감사합니다
분쟁초기단계에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건물주한테 악법이네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이 되서
만일 재계약하기 싫고 내가 사용하고 싶거나 건물 이미지상 업종 변경을 위해 다른업종을 하는이에게 임대를 주고싶은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고한다면
내가 권리금을 주고 나가라고 하던가 아님 새로운 임차인과 강제로 계약을 해야된다는 말이네
시설 권리든 무형의 상권 권리이든 그것을 10년을 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도 권리를 보장하란 말인가?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나쁘다는 거예요....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싸움 붙혀서....시장의 흐름에 맞겨야 하는데....건물주 권리를 ...사유지 권리를 박탈하는 공산주의식 법안....국가는 1도 책임 안지면서 강제로 사유재산권 박탈하는....저는 머가 고민이냐면 ......새로운 임차인이 인상이 안좋아도 어쩔수 없이 받아줘야 하는건지.....그게 고민 되네요.....암튼 임대인과 기업인에게 창작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기분....이게 므신 민주주의 입니까....그러니 월세를 계속 올리는 방법밖에.....서울에 왜 공실이 많은가 했더니....저렴하게 세를 놓으면 임대차법때문에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ㅠㅠ 결론은 강자만 살아남는 구조....그러니 부동산 매매도 꽁꽁 얼어붙었고 세수도 안걷히고 오히려 종부세로 때려서 건물주 그지 만드는 법안....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거지..
깔끔~깔꾸름~
감사합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판결문 설명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잘보았숩니다 변호사님~~*
장진영변호사님의 권리금보호조항에 대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장진영변호사님은 미남중의 미납이십니다. 인상이 너무 좋아요. 물론 저도 그에 뒤지지 않습니다만요...
원래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법이어서 편면적강행규정이지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권리를 훨씬 강화해줬다고 볼수가 있네요..
약자의 입장인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판결 만호이 소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구독해요~~~제가궁금했던거 한번에 듣고가네요~~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었습니다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마니 배웠음요.감사해요~^^
건물 매입하면 세도 주지말고 통째로 사람두고 경영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ᆢ권리금까지 건물주가 내줘야한다면 그돈으로 가게를 하는게 낫겠다
재산권 침해를 받아가면서 임대를 주는건 말이 안된다 ᆢ
건물주가 권리금 인정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진영 대표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4
세금은 올려서 걷어들이고
월세는 올려받지 말라면
건물주는 뭔돈으로 세금 내고
수리 보수는 어떻게 해주나요~~
나라가 산으로 가네요
정말 잘봤습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권리금회수기회보호에 대한 변호사님의 해설강의 너무 유익했습니다.
특히 권리금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임대차기간동안에 임차인의 거래신용상태가 중요하군요~
앞으로도 좋은 판결문강의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청취 하겠읍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들어와서 다른업종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던데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도 못하고
이런경우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야 하나요~?
권리금 인정기간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무한정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것 아닌가
무한정이 아니라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일하는 동안이겠지요?
@@jinnk999 지금 아니라고 하잔아요
10년되서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믄 그사람이랑 재계약을 하던가 권리금을 건물주가 물어주던가
권리금 물어주기 싫어서 재계약하믄 다시 10년이네요 월세 올리는것도 상환있어서 그이상못올리고
이게 말이되는건가 ㅡㅡ;
미등기건물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10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고요
땅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손21명한테 상속이되었어요
그래서 21명중 자녀중 한명이
경매에 붙여서 저렴하게 구입한후 한명의 소유자로 바꾸려던중
경매가 다른사람으로 땅이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땅주인과 건물주가
생겨버렸고
땅주인은 세입자인 우리들에게도
월시100만원을 내라며 소장을 보내왔어요.
미등기건물에 살고있는데ㅠ
건물주는 건물값을 주면 팔겠다
하는데 경매로 땅을 싸게 구입한
저들이 건물값을 지불하고 살거같진 않아요ㅠ
도와주세요 제발ㅠ
임대인은호구가되네
그 논리면 권리금을 불법으로 막아야죠!
절대적으로 건물주가 호구가 되야만 하는 구조네요. 먹은 놈은 튀었는데~
답답한 마음을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13년 장사하고 나름 맛집으로 동민들한테는 충분한 인정을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건물이팔려서 새 건물주가 대대적인 올수리해서 합당한 세를 받는다고
수리한후에 장사할려면하라 고하는데 70노년에 노후된 집기랑도 뮬론 못쓰게 될뿐더러 13년전에 시설권리금3500 줬는데 지금 새로 집기랑 시설할려면 5000만은 견적이 나오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않아 그만둬야되는데 내 권리금 받을수있을까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지금 저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 입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개인적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
급합니다
5:37 권리금 받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1년 6개월 이상 점포 방치한게 아니라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점포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법조문에 있는거 같은데요.
나라법이 아주 거지같네요. 건물주는 땅파서 장사하나
건물주가 직접 이용하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인수자를 찾을수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17년동안 운영한가게라 . . 답답하네요
전 조그만 아 건물주입니다 ㅜㅜ 부동산이 들어 왔고요 그아저씨 여러부동산 했더라고요 임대차 하라 해서 했어요
상가건물 매매로(지역주택조합.시행사) 인해 건물주의 권리계약 거부는 정당한건가요 ?
모르는 사람:(임차인에게 전화를 함) 내가 임대인 아들인데 임대인이 사망해서 내가 단독상속을 받았으니 나에게 윌세를 지불하라. 임차인: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지참 후 우리 상가로 와서 대면하면서 입증하라. 모르는 사람: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를 당신이 왜 갖고 오라가라 하냐. 무리한 요구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 대리인을 시켜 조치를 취하겠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돈내고 상담받아라 공짜 좋아하지말고 좌파야
재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권리금을 주장 할 수 있나요?재연장하려면 연락하라 해도 연락을 아 주는데 만기에 재연장 의사가 없는것으로 알겠다고 세입자에게 통보한상태입니자
권리금보호기간은 얼마여야 하는지 마냥 세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스럽네요.
또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한 직종이나 최소한 비슷한 직업일 경우라면 모르되 만약에 임대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하는 사업이 말썽이 많아서 다시는 이런 류의 임차를 하고 싶지 않은데 임차인이 동일 직종의 새 임차인을 데려온 경우에도 권리금보호때문에 억지로 임차를 해야 하는지요?
또 경우에 따라 직종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새 임차인의 인상이나 소문에 성질이 좋지 않다는 등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길 원치 않는 경우에도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요?
또 골치아픈 상가임대차를 하느니 임대인이 주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더 이상 세를 놓지 않고 임대인이 아예 사용할 경우에 임대인의 사용목적이 기존 임차인의 사업과 전혀 다른 경우에도 권리금을 배상해야 하나요?
10년후 또, 그 다음 10년, 또 그 다음 10년, 명의만 바꿔서 평생 쭉 할 수 있는 권리네요~^^
그나마 집주인이 할 수 있는건 매년5%월세 인상하세요. 10년뒤 새 세입자와 계약할때 월세 적정선 인상 하시고
그방법 밖에 없을 듯
앞으로 건물주가 상가 임대놓을때는 10년간 그리고 권리금 위험부담까지 고려해서 임대료 대폭상승시키지 않으면 손해라서 임대놓지 않을것 같음.
공실로 있음대겟다 ㅋㅋ
죽을때까지 공실로 고고!
똑똑하셔서 그런지 정리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시네요 ^^
건물다사라지고 전부주차장될것이다세금 내가면서 누가 건물주할까?
임차인이 귄리금 회수 하는 것을 보호 받으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만나는 것을 주선해야만 하는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임차인입니다.저는2019년10월2년계약으로 ㄱ점포를구해 가게운영중인데요.지난6윌경 주인으부터 올12월까지하고 가게를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계약당시에는 5년10년 내가 원하면 얼마든 장사할수 있다했었어요.돈마니 벌어서 여기 사라고 까지 했었죠.근데 비우라는 이유가 여기가 임시 가건물이라 구청과 한 계약이 2021년3월부로 만료되어 건물을 더이상 사용할수가 없다는겁니다.계약당시에 가건물계약연장내용은 주인으로부터 들은바가없었습니다.2년임대기간도 채우지 못할거면서 점포임대는 왜한건지,2년만 하고그만 둬야하는거였음 애초계약도안했겠죠.주인은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 구청과상담후에 사용기간을12월로 연장해 계악기간과3개월 무료사용을 말하며 자기할도리는다했다는식인데요.이사비용과 시설. 한달정도의 영업손실등을 달라고하니 배째라네요.이것이 공정한것입니까.구청은 있는사람만을 위한것입니까.이런사한이면 임차인 입장도들어보고 중재가 필요한거 아닙니까.하루벌어하루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변호사 살 돈도 힘듭나다.배째.법데로 하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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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크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현재 kt 가 자영업자인 저를 계약 기만 만료라는 이유로 쫒아낼려고 해서 소송예정중인데 많은 위로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J
J님!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기간동안 거래상의 큰 문제만 없었다면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동안 계약갱신을 할수 있는데도 계약기간 만료로 명도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만약 KT의 사정으로 그렇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처음에는 계약 종료만으로 철거내용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정부기관에 불공정으로 고발하니 그때서야 도의적인 보상을 한다고 터무니 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하더군요.제가 바라는 건 많은거 다 필요없고 매장시설에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만 보상해달라고 제시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2년간 대출을 받아가며 적자인 매장을 겨우 일으켜 안정적인 상태로 되니 이제 나가라고 하네요.아니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매장을 5년간 운영하면서 말을 듣지않으면 통제시키고 매장에 오는 손님 돌려보내고 kt경비원들은 손님과 싸우는건 다반사고... 장사 도중에 전기공사한다고 갑자기 사다리가지고 손님들 옆에서 공사하고..정말이지 매장을 운영해서 힘든거 보다 kt 의 갑질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오죽하면 연세가 70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kt 관리자에게 제발 영업하는데 방해하지말고 잘봐달라고돈을 10만원에서 20만 매달 상납할 정도였으니...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시기보다 더 힘든게 kt에서 장사하는게 더 힘들었습니다.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현재는 1심 소송중입니다. 권리금보상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꼭 이겨서 저말고 다른 피해자가 안나타나도록 할것입니다.
변호사님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제가 오늘 강의내용과 똑같은일을 집주인에게당했습니다
한곳에서 6년차 영업을 하고 만기 6개월전에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쬐끔 받고나가려하는데 주인이 집세를 많이 올려서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뒷골몹에서 보1000월세70만원인데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월세100만원넘게 요구를 해서 입니다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가요~?? 보증금해줄게 언제든 그냥나가라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상가건물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갱신의사를 밝히고 녹음을 하는 것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료가두번밀렸는데 기간이3기가지났어요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가안되나요? 제발 답변부탁드려요
권리금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 받을수 있는가요?
동작구짱
잘배우고감니다^^
민주당 모지리들이 만든 최악의 법. 당장 없애버려야 할 악법.
권리금은 부동산 건물주 없이..
임차인과 저 세입자 끼리 둘이서 그냥 계좌로 주고받고 해도.되나오??
변호사님
제가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약중인 임차인 인데요
임대인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며
잔금치룰날이 4월15일로
새집주인과 같이 오니까
새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10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리라구
하면서 그날 같이 와서
조그만 스크라치라두 있으면 청구하겠다구
문자 멧세지를 보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수인은 이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두없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구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 합니까?
@@hanaj2787 법적 5프로 인상이어도요?
안녕하세요 상가를 3년 계약하고 만2년이 지난뒤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였더는 월임대료의 5ㅡ10프로정도를 인상 해서 새로운 임대인 과 계약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를 자세히 설명 부탁 합니다
물어볼곳이 없어서요?
2017년1월에 대기업 편의점과 직영으로 계약 하고 내년1월에 계약종료 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뒤 대기업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왔는데 권리금을주장 하고있는 상황 입니다.
임대하기전 그상가에 제가 직접 사용을 하다가 권리금없이 임대 했습니다. ㅠㅠ
영상은 잘 보았습니다.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한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는 권리금 방해가 맞나요?
질문드립니다. 상가건물이 아닌 단독주택 일층에서 장사하는 경우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나요? 5년간 찌개 장사를 했어요
후반부에 보증금회수가아니고
권리금회수입니다
질문입니다
1: 만료6개월부터 만료시까지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을 찾지못하고
만료 익일(다음날)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을 만나면
권리금보호주장을못하게되는것이지요?
2:임차인이 계약만료시 이후
새로운임차인을데려오면 권리금보장을 해줘야됩니까?
2017년3월에 상가임대2년했고요
2019년3월에 묵시적갱신으로
진행중이고요
제가 새로운 세입자구해서 건물주에게
계약부탁하니 건물주가 건물이 팔렸다고
계약금받고 4월쯤막대금 받고 계약한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세로운세입자 계약못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권리금회수방해 소송할수있나요?
묵시적계약은 임대인이 나가라하면 6개월이내로 나가야합니다
2010년부터19년까지 같은건물옆가게서장사하시는장모님명의로계약하고 월세는제이름으로냈습니다.
2019년7월 제명의로3년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찌되나요?
계약갱신요구할수있나요?
현재 자영업운영중인대표입니다.
혹시 문의하나드려도될까요~?
집주인 노후핑계로
재건축을한다고합니다.
부동산도 알아보기위해
저희도 준비하기위해 내용증명도보냈구요
재건축시기만 기간을 알려달라고했지만
알려줄수없다고하는데
이거에대해서 저희는 시간 4년넘게버티고장사하고있는데
이런경우 귄리금 방해소송으로
귄리금을 받을수있나요~?
상가건물을 매매하고 잔금을 받은날 2층학원에서 유리가 깨어졌다고 연락이 왓네요 10년 동안 있었던 학원인데 주인이 유리를 갈아줘야하나요
임차인 잘못들어오면 10년 고생함
미친거지
그리고 권리금도 오픈을 하던가
꼭꼭 숨어서 영수증 쓰는놈들이
권리금도 2천주고 와서 나갈땐 5천이래ㅋ
ㅠㅠ저는 권리금 보호법 건물주에게 말했더니
법대로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소송하면 돈이며 시간이며 마음상할거같아
5년만기 채우고 나갈려구요ㅠㅠ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갈때는 왜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나요? 어떻게 된게 세입자가 갑이네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4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인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면 권리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용때문에 변호사를 못 구한다면 전자소송으로 하면 몇십만원이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글 내용에 건물주한테 권리금 달라고 한 내용이 없는데요?
무슨 임차인이 갑입니까?
하도 건물주가 갑질하니까 권리금 보호법이 생기는거죠
임차인들이 권리금 인정해주는법을 이용하는 사래가 다수입니다 임차인들간 하위 권리금 영수증을 주고받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인정해 달라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허위 권리금 영수증 이라는것을 증명 못하면 나중에 꼼짝없이 당할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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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 어느멍창한 임대인 권리주냐 그멍청한 건물주 있어???
뜻어먹을라고 만하지
질문요
임차인이 계약을 최초 5년계약 기간중
전전세를하고
갱신 5년동안 전전세를 하구
마지막은 임차인이 1년의 계약을 요구하여 했는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했습니다 이래도 해줘야하나요
만약 10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 갱신기간이 끝난후, 임대인이 현재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물론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가정하고), 기존 임차인과는 계약관계를 연장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너가 재계약을 거부했으니) 권리금을 내어 놓으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경우는 판단이 어떻게 되는 지요?
너무 궁금하네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되었음,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권을 보호 받으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4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과 만나는 것을 주선해야만 함.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음 묵시적 계약이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래서 절대 묵시적 계약은 하지 않음 계약기간 끝나면 부동산에 내놓으면 됨
재건축으로... 권리금 못 받는다
계약전 ᆢ 미리 알림
안전진단에서
법에 의해서 재건축
감사합니다.
건물주가 권리금만드냐? 세입자가 권리금만들지 댓글에 모지리들 많네ㅋ
저는 임대인 인데 제계약도 안하고 그대로 임대합니다 이럴때 어찌해야 할까요 10년동안 그대로 나둘까요 ?
건물주가 이번달말에 바뀌고 제 계약기간은 2댠정도 남은 상태이여 5년이 다되어 재계약 청구권은 없어지는데 월세350~500으로 인상한다고합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보고있는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월세를 인상시
권리금보장을 침해한다고 봐도되나요?
건물주가 바뀌었고 5년이 다됬으니
그냥나가야되나요?
기존건물주가 갑작스레 건물이 매매되었다고 통보가왔고 새로운 건물주는 건축회사인데 몇달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재건축조건을 들고 재계약을 요구하면 현지점에서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은 포기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도 주지도 않았고 통보를 받았으면 다른 가게를 알아보던가 해야하는데.
이미 끝난거 돌아가신분 이미 알면서 장례식 중에 저녁에 돈 넣었다며 계약연장할거라며 이상한 통보 후
현 건물주가 거절하자 돈달라며 요구...그것도 밤에...
이거 법적으로 탄원서 아니 항소 안되나요?
권리금 6천 하고도 수수료 합쳐서 8천 주라고 법원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ㅋㅋㅋㅋㅋ
진짜 세상 미첬다...
임차료 10년 넘는 금액 ㅋㅋㅋㅋㅋㅋ
아니 임차료 500씩 받아도... 아니지 ...넘네...세금내도 벌겠다.
솔직히 해당 임차인이 세금도 임차료도 안낸적이 있는데 아직도 돌려받은적도 없음 그대로 묻어버리고
뻔뻔하게 권리금 요구해서 법원은 승낙하고 건물주만 피해보는 이 상황...
변호사는 빠고 고스톱 쳤는지 의뢰비 받고 모르세 법원 가기도전에 끝났던데...
원래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상담도 상황어떻게 진행되는지 말도 없이 법원 가기도 전에 스펙터클하게 빠르게 끝나나요?
먼저 상세한 설명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세입자에게 치우쳐서 주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개입하는거같네요
나중되면 10년도 양이안차 평생을 독차지 할려고하겠네요 세입자 10년 보장해주고 끝나면 권리금도 끝나야하지 남의건물로 주인 등꼴빼먹을 일있나요 주인 재산권은 언제 챙기나요 주인이 자가에서 영업을 하고싶어도 평상 못하겠네요 세입자 보호도 정도껏해야지 이법을 인정하지요
건물주도 이제 대책을 강구하겠지요......그래서 절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못이긴다는거 알아야 합니다....민주당의 갈라치기 공산주의 법안....윤석렬이 이런 패거리 사사삭 정리해줄줄 알았는데 냄비근성인 저로서는 넘 굼뜨네요...그래서 지지율 바닥인가
선생님
3년영업후 건물주가 건물매매이유로 신규임차인 과 계약거절하네요
보2000 월100
권리금회수 기회를 안주는데요
법무사에세 소송해야하나요?
헛소리
그 건물이 니꺼 아니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새임차인을 데리고오면 권리금회수를 못하는건가요? 지금 상가주인이 작정하고 권리금 회수 못하게 할라고 갑질중이라 쥭을지경입니다
변호사님 계약갱신권 소송 하려고
자문 하고십 습니다
연락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1층에서 제가카페을 하고있는데 건물주가1층2층을스터디카페한다고 합니다
지금코로나로 장사가안되고 월세도 못내고 있는데 카페을 내놓았는데나가지도 않고 답답합니다
1~2층에 스터디카페한다고하니 누가 권리금주고 제카페을 인수 할까요
답닾합니다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으로도 월세 3회 이상 안내면 계약 해지 조건인데 임대인의 최소한은 권리는 인정 해야지요. 임대인도 은행 차입금 이자 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5년 계약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갱신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 확인을 위해 계약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잘 듣고있습니다
질문이 한가지 있어서요~
2019년 10월에 보증금1천만원에 월45만 부가세별도 권리금500만원을 주고 단층건물 상가 총5개칸중 1개 가게를 계약해서 지금까지 코로나와 싸우면 배달로 근근히 이여오다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가서 메뉴도 바꾸고 매장장사를 시작하려 가게 리모델링 공사중에(지금은 올스톱) 건물주가 전화해서 올해 재계약을 안해줄꺼니까 돈바르지말고 나가라는 말을했습니다 같은건물 임차인분에게 들으니 사위가 5개칸을 다 리모델링해서 골프용품점을 한다고 했답니다 이런경우 그대로 나가야하는지 권리금은 받을수있는지 그외에 이사비용이나 인테리어로 들어간돈과 위로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합니다 일도 손에 안잡히고
임차료 지급은 한번도 날짜를 어긴적이 없습니다
상입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는지도요
상담좀받을수잇을까요 계약기간5개월남앗는데 처음들어갈때 집주인이장사하던곳에집주인에게 권리금을주고들어갓고 새로운임차인을데리고왓는데 집주인에게준만큼만 받기로하기로햇는데 제가아니면 다른사람과는계약못해주겟다고지금억지를부리고잇습니다
😊
그건 아니죠
임차인이 세입자 빨리구해서 나갈 목적으르
권리금 왕창 높여
받을 욕심 이라면
임차인을 사기죄로 해당합니다
공기업건물(예:우정청에서 관리하는 우체국건물같은곳) 이곳은 입찰을 통해서 입점하는 상가입니다
이런곳도 권리금을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저는현재건물주가바끼기전에가게르내놓은상태인대새로운건물주가다시계약서를써왔어요.저한테는새로운새입자생겨서계약을해주세요하니내가게는압으로창고로쓸테니만기데면원상복기해놓고보증금줄테니나가시주시요.하네요.저는권리금도못받고만기데서2년만기데서보증금도재대로못받고나가게생겼네요.넘억울해서요.돈있는사람들바로이게갑질인것갇네요.시원한답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