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따른 세금관련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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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윤선이-i3k
    @윤선이-i3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거지같은 취득세법이네요 분양권을 어떻게 주택으로 본다는건지 ᆢ
    세금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하네ᆢ
    거지같은법은 빨리폐지해야된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 @김태홍-g8t
      @김태홍-g8t 3 месяца назад

      아저씨들을 왜 말끝에 : 를 붙혀요?

  • @성현-j2p
    @성현-j2p Месяц назад

    분양권이 줍줍이 미분양분양권 일때도 기존2주택 자는 설명하신 내용과 같은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Месяц назад

      청약미달된 미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아트인생
    @아트인생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분양권 명의 변경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잔금지급일은 이해가 갑니다
    명의변경일은 분양권을 증여한 날인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분양사무소에서 매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날을 의미하며 통상 잔금지급과 동시이행합니다

  • @김현준-h6c
    @김현준-h6c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 현재 2주택자인데 분상제 지역 청약 당첨되서 입주를 해야하는데요..
    분양권 계약 후 3주택자 되는데
    이때 입주잔 기존 주택중 한개를 팔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2주택 세율로 취득세 내는건가요?

  • @구즘-d8n
    @구즘-d8n 4 месяца назад

    분양권 취득하고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청약 넣었을 때 유주택자로 본다라는 내용이 맞을까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현재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kglee1230
    @kglee123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현재 3주택인데 청약당첨되어 분양권 취득시 4주택으로 본다는거죠?입주까지 2년걸리는데 1년후 분양권을 팔면 취득세 없이 소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분양권처분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형지
    @신형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분양권을 중간에 매도하게 되면 취득세 적용은 안받는건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등기하지 않고 분양권상태에서 매도하시면 취득세는 안냅니다.

  • @good-t3t
    @good-t3t 4 месяца назад

    2021년8월에 청약당첨되서 2024년7월에입준대 2024년7월에분양아파트가있어서 만약 청약에당첨되면 1가구2주택비과세받을수있는지요ㅡ잔금납부일이 소유권이전날이되어서 2024년인지 당청된날이취득세 산정기준일이 2021년인지 헷갈리네요~종전주택 취득이후1년이지나서분양권은 비과세혜택인데 저는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청약당첨일인데 그럼3년이지나서 비과세인지 아니면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이되서1년이안되서 과세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