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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같은 취득세법이네요 분양권을 어떻게 주택으로 본다는건지 ᆢ세금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하네ᆢ거지같은법은 빨리폐지해야된다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아저씨들을 왜 말끝에 : 를 붙혀요?
기존 1주택자(33평) 인데 ~~ 2017년에 조합원 아파트 가입 해서 (현재까지 조합아파트가 승인이 안났습니다) 있고 24.9.27일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요.. 이제 곧 조합원 아파트가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 전 조합아파트를 전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이 줍줍이 미분양분양권 일때도 기존2주택 자는 설명하신 내용과 같은가요?
청약미달된 미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 현재 2주택자인데 분상제 지역 청약 당첨되서 입주를 해야하는데요..분양권 계약 후 3주택자 되는데이때 입주잔 기존 주택중 한개를 팔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2주택 세율로 취득세 내는건가요?
분양권 취득하고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청약 넣었을 때 유주택자로 본다라는 내용이 맞을까요?
네 현재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요잔금지급일은 이해가 갑니다명의변경일은 분양권을 증여한 날인가요
분양사무소에서 매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날을 의미하며 통상 잔금지급과 동시이행합니다
저는 현재 3주택인데 청약당첨되어 분양권 취득시 4주택으로 본다는거죠?입주까지 2년걸리는데 1년후 분양권을 팔면 취득세 없이 소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네 분양권처분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을 중간에 매도하게 되면 취득세 적용은 안받는건가요?
네 등기하지 않고 분양권상태에서 매도하시면 취득세는 안냅니다.
2021년8월에 청약당첨되서 2024년7월에입준대 2024년7월에분양아파트가있어서 만약 청약에당첨되면 1가구2주택비과세받을수있는지요ㅡ잔금납부일이 소유권이전날이되어서 2024년인지 당청된날이취득세 산정기준일이 2021년인지 헷갈리네요~종전주택 취득이후1년이지나서분양권은 비과세혜택인데 저는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청약당첨일인데 그럼3년이지나서 비과세인지 아니면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이되서1년이안되서 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거지같은 취득세법이네요 분양권을 어떻게 주택으로 본다는건지 ᆢ
세금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하네ᆢ
거지같은법은 빨리폐지해야된다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아저씨들을 왜 말끝에 : 를 붙혀요?
기존 1주택자(33평) 인데 ~~ 2017년에 조합원 아파트 가입 해서 (현재까지 조합아파트가 승인이 안났습니다) 있고 24.9.27일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요.. 이제 곧 조합원 아파트가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 전 조합아파트를 전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이 줍줍이 미분양분양권 일때도 기존2주택 자는 설명하신 내용과 같은가요?
청약미달된 미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 현재 2주택자인데 분상제 지역 청약 당첨되서 입주를 해야하는데요..
분양권 계약 후 3주택자 되는데
이때 입주잔 기존 주택중 한개를 팔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2주택 세율로 취득세 내는건가요?
분양권 취득하고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청약 넣었을 때 유주택자로 본다라는 내용이 맞을까요?
네 현재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잔금지급일은 이해가 갑니다
명의변경일은 분양권을 증여한 날인가요
분양사무소에서 매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날을 의미하며 통상 잔금지급과 동시이행합니다
저는 현재 3주택인데 청약당첨되어 분양권 취득시 4주택으로 본다는거죠?입주까지 2년걸리는데 1년후 분양권을 팔면 취득세 없이 소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네 분양권처분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을 중간에 매도하게 되면 취득세 적용은 안받는건가요?
네 등기하지 않고 분양권상태에서 매도하시면 취득세는 안냅니다.
2021년8월에 청약당첨되서 2024년7월에입준대 2024년7월에분양아파트가있어서 만약 청약에당첨되면 1가구2주택비과세받을수있는지요ㅡ잔금납부일이 소유권이전날이되어서 2024년인지 당청된날이취득세 산정기준일이 2021년인지 헷갈리네요~종전주택 취득이후1년이지나서분양권은 비과세혜택인데 저는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청약당첨일인데 그럼3년이지나서 비과세인지 아니면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이되서1년이안되서 과세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