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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설명 잘하시네요.요점을 쏙~
세금 중요한데 많은 지식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잘들엇어요~~~😊
승계취득가액이 조합분양가-권리가액-프리미엄인데/ 조합분양가가 9억이고 권리가액이 10억 프리미엄이 4억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럼 재개발 완공시 취득세는 내지 않는건가요?
항상 잘 듣고 잇습니다! 상대원3구역도 따로 다뤄주시면 안될까요? 태평3 이번에 방송 하시던데 부탁드려요 ㅠ
궁금한 세금 부분을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완전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입주권(원조합원일 경우 - 관리처분인가 전 매수했음) 만약에 산자푸 기준으로 사용승인완료(23년 10월 말) 후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 24년에 산자푸를 매도한다면 매수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전 매수(잔금)일로 생각해도 될까요?????이럴경우 원조합의 장점인 다주택자 장특공(3년이상 보유시)을 챙길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매수시점은 관처전 매수일입니다.제가알기로는 장특공보유기간 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단, 수정1지구 원조합원인 경우 양도시 양도세금은 2년이상 보유만하면 될듯한데?(2년이상 거주요건은 없을듯합니다)
네 투기과열지정전매수나풀리고난후매수시면 보유만하면 됩니다 12억이하까지는요
감사합니다~^^
21년 8월에 청약해서분양받아 24년 7월에입주하는데 24년7월에 분양아파트 청약을해서 당청되면 이것두 1가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21년8월에받은거 3년안에 처분하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애매 하네요. 21년 8월에 분양받은 분양권이 주택이 24년7월부터 바뀌는 건데. 보유 기간 1년을 채워야 하는 부분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있어서 적용 못받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반 과세 일듯하네요
입주권 승계시 건물취득세 감면은 못받는건가요?
네 별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아시는지 문의드립니다A: 아파트 (17년/12월 분양(조정)21년/2월 등기(조정) 23년/7월 매도) -> 거주2년 B: 아파트 (19년/2월 분양(비규제) 22년/4월 등기(투과) - 전세임대중(보유2년) . 현재다시 비규제C: 재개발 단독주택 (23년/8월 등기 (비규제)) 이 순서인데, A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매도했고 , B도 내년에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하려고했는데 혹시 거주요건이 있는지가 헷갈리네요 ㅜ B 분양계약시점에 비조정이었고, 무주택에 A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어요
이건 저도 헷갈리네요! 22년 4월 등기 당시 취득한 것으로 보면 거주요건이 필요할텐데! 네이버 엑스퍼트 검색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홈즈부동산 아 네 ~ 네이버 그런기능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10년 임대주택을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거죠?
분양 전환되었으면 주택수 포함인듯 합니다
잘보았습니다. 제가 분양권을 -5000만원에 매도한경우에는 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아무것도 납부하는건 없는건가요?
네 손해보고 전매하신거면 세금은 없습니다
멸실된 입주권 취득세는 총매수가 * 4% 인가요?
아뇨 현재 매매가 기준입니다
이분 설명 잘하시네요.요점을 쏙~
세금 중요한데 많은 지식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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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가액이 조합분양가-권리가액-프리미엄인데/ 조합분양가가 9억이고 권리가액이 10억 프리미엄이 4억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럼 재개발 완공시 취득세는 내지 않는건가요?
항상 잘 듣고 잇습니다! 상대원3구역도 따로 다뤄주시면 안될까요? 태평3 이번에 방송 하시던데 부탁드려요 ㅠ
궁금한 세금 부분을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완전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입주권(원조합원일 경우 - 관리처분인가 전 매수했음) 만약에 산자푸 기준으로 사용승인완료(23년 10월 말) 후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 24년에 산자푸를 매도한다면 매수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전 매수(잔금)일로 생각해도 될까요?????이럴경우 원조합의 장점인 다주택자 장특공(3년이상 보유시)을 챙길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매수시점은 관처전 매수일입니다.
제가알기로는 장특공보유기간 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단,
수정1지구 원조합원인 경우 양도시 양도세금은 2년이상 보유만하면 될듯한데?
(2년이상 거주요건은 없을듯합니다)
네 투기과열지정전매수나
풀리고난후매수시면 보유만하면 됩니다
12억이하까지는요
감사합니다~^^
21년 8월에 청약해서분양받아 24년 7월에입주하는데 24년7월에 분양아파트 청약을해서 당청되면 이것두 1가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21년8월에받은거 3년안에 처분하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애매 하네요.
21년 8월에 분양받은 분양권이 주택이 24년7월부터 바뀌는 건데. 보유 기간 1년을 채워야 하는 부분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있어서 적용 못받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반 과세 일듯하네요
입주권 승계시 건물취득세 감면은 못받는건가요?
네 별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아시는지 문의드립니다
A: 아파트 (17년/12월 분양(조정)21년/2월 등기(조정) 23년/7월 매도) -> 거주2년
B: 아파트 (19년/2월 분양(비규제) 22년/4월 등기(투과) - 전세임대중(보유2년) . 현재다시 비규제
C: 재개발 단독주택 (23년/8월 등기 (비규제))
이 순서인데, A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매도했고 , B도 내년에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하려고했는데 혹시 거주요건이 있는지가 헷갈리네요 ㅜ B 분양계약시점에 비조정이었고, 무주택에 A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어요
이건 저도 헷갈리네요! 22년 4월 등기 당시 취득한 것으로 보면 거주요건이 필요할텐데! 네이버 엑스퍼트 검색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홈즈부동산 아 네 ~ 네이버 그런기능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10년 임대주택을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거죠?
분양 전환되었으면 주택수 포함인듯 합니다
잘보았습니다. 제가 분양권을 -5000만원에 매도한경우에는 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아무것도 납부하는건 없는건가요?
네 손해보고 전매하신거면 세금은 없습니다
멸실된 입주권 취득세는 총매수가 * 4% 인가요?
아뇨 현재 매매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