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분양권), 상가주택, 상가건물의 포괄양수양도 매매 계약시 꼭 넣어야할 1억짜리 특약!!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 모두 꼭 넣어야할 중요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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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 양도양수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이 계약이 인정되지 않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매수인이 그것을 음식점이나 미용실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포괄 양도양수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은 매도인의 사업 형태와 매수인이 이어갈 사업 형태가 동일할 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약 시 특약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계약은 포괄양수도 또는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포괄양도양수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미래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미래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포괄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서에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부가세 납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방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사업자일 경우, 이 계약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재화를 판매하는 업자로, 그들이 매매하는 부동산은 사업 양도가 아닌 재화의 매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사업자라면, 포괄 양도양수 계약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표준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상가나 오피스텔(업무용) 매매, 분양권거래, 상가건물, 상가주택분 건물분, 빌딩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뜻하지 않는 손해를볼수 있기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꼼꼼히 특약을 넣어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특약의 예를 살펴볼게요.

Комментарии • 3

  • @tv-io4bm
    @tv-io4bm 3 месяца назад

    잘 보았습니다

  • @부동산급매
    @부동산급매 2 дня назад

    집중해서 들어도 이해하기힘든데 음악을넣서 방해되네요.음악없는게 좋겠습니다

  • @yudam15
    @yudam1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포괄 양수도 계약체결시
    본점에서 새롭게 사업을 양수받을 사업주에게 기존 사업자(양도인)에게 부과되던 로얄티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를 할수있나요?
    제 상식으론 포괄 양수양도란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존 계약기간 동안은 로열티도 기존 사업주(양도인) 에게 부과하던 금액으로 동일하게 부과해야 할것같은데요?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별개로 상가 임대차계약도 승계시 임대인이 기존 임차계약시 체결된 월세보다 높은금액(임대차 계약 잔존기간동안)으로 상향을 요청할수 있는 권한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