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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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임대차 소송은 황박사

Комментарии • 7

  • @이석홍-v1k
    @이석홍-v1k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좀 늦게 경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아이고~ 늘 한결같은 응원, 감사합니다^^

  • @sukheehan1347
    @sukheehan1347 Год назад

    이번 영상도 잘 봤습니다~
    꾸준히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왕좌-r9k
    @왕좌-r9k 10 дней назад

    법을 그냥 읽으시니 이해가 잘 안되네요

  • @chiroman3827
    @chiroman382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새 아파트 이사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통보 후 3개월 후 보내나요? ..그 전에 미리 보내서 3개월 후 나간다고 미리 확인 받아야할 까요?.. 내용증명 보낸다면 언제 쯤 보내나요?... 3개월 이후 내용증명 보내면 입주 지연 과태료를 많이 내여할것 같아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계약해지를 결정했다면 지금이라도 계약해지의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보낼때 계약해지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입주지연과태료 등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임차물을 반환하고 이사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 등을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hiroman3827
      @chiroman382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doctorhwang7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