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안 주려고 회생, 파산 별짓을 다 해도.. 하도사 울지 마세요!! 건설전문변호사가 하도급대금 100% 받는 방법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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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июн 2024
  • #건설공동수급체 #하도급대금 #하도급 #건설소송 #최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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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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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

  • @user-rl5ud3gx5n
    @user-rl5ud3gx5n 5 дней назад +1

    발주자는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햇는데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잇나요?

    • @kiryn-lawfirm
      @kiryn-lawfirm  4 дня назад +1

      발주자가 원청사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라면 직접지급청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ㅠㅠ
      법률은 하도급사도 보호하지만 발주자의 권리도 균형있게 보호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원청사와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중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래도 하도급대금 꼭 전부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 @user-rl5ud3gx5n
      @user-rl5ud3gx5n 4 дня назад +1

      @@kiryn-lawfirm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