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모르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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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jml7790
    @jml7790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중도금, 잔금일 이전 입금된 금액은 효력이 없다.
    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 @miso01kim
      @miso01kim  2 месяца назад

      @@jml7790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선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쌍방모두 계약해지가 어려워 지는데요
      문제는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전에
      매수자가 먼저 중도금을 입금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가질 않지만, 판례는 중도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간혹 이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매매가격 10억,
      계약금은 1억이고
      중도금 2억은 2개월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개월만에 매매가격이 13억이 되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게 이익인 상황 입니다
      이럴때 매수자는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중도금을 먼저 입금하는 겁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매수자의 중도금 입금의 효력을 인정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일 전에 입금된 금액은 효력이 없다 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이 우선이라,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거구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입니다~

  • @해피스푼-x9w
    @해피스푼-x9w 29 дней назад

    그르게요 이건 무슨말이지요

    • @miso01kim
      @miso01kim  28 дней наза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선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쌍방모두 계약해지가 어려워 지는데요
      문제는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전에
      매수자가 먼저 중도금을 입금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가질 않지만, 판례는 중도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간혹 이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매매가격 10억,
      계약금은 1억이고
      중도금 2억은 2개월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개월만에 매매가격이 13억이 되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게 이익인 상황 입니다
      이럴때 매수자는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중도금을 먼저 입금하는 겁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매수자의 중도금 입금의 효력을 인정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일 전에 입금된 금액은 효력이 없다 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이 우선이라,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거구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