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l7790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선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쌍방모두 계약해지가 어려워 지는데요 문제는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전에 매수자가 먼저 중도금을 입금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가질 않지만, 판례는 중도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간혹 이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매매가격 10억, 계약금은 1억이고 중도금 2억은 2개월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개월만에 매매가격이 13억이 되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게 이익인 상황 입니다 이럴때 매수자는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중도금을 먼저 입금하는 겁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매수자의 중도금 입금의 효력을 인정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일 전에 입금된 금액은 효력이 없다 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이 우선이라,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거구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선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쌍방모두 계약해지가 어려워 지는데요 문제는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전에 매수자가 먼저 중도금을 입금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가질 않지만, 판례는 중도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간혹 이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매매가격 10억, 계약금은 1억이고 중도금 2억은 2개월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개월만에 매매가격이 13억이 되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게 이익인 상황 입니다 이럴때 매수자는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중도금을 먼저 입금하는 겁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매수자의 중도금 입금의 효력을 인정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일 전에 입금된 금액은 효력이 없다 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이 우선이라,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거구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입니다~
중도금, 잔금일 이전 입금된 금액은 효력이 없다.
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jml7790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선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쌍방모두 계약해지가 어려워 지는데요
문제는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전에
매수자가 먼저 중도금을 입금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가질 않지만, 판례는 중도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간혹 이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매매가격 10억,
계약금은 1억이고
중도금 2억은 2개월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개월만에 매매가격이 13억이 되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게 이익인 상황 입니다
이럴때 매수자는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중도금을 먼저 입금하는 겁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매수자의 중도금 입금의 효력을 인정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일 전에 입금된 금액은 효력이 없다 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이 우선이라,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거구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입니다~
그르게요 이건 무슨말이지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선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쌍방모두 계약해지가 어려워 지는데요
문제는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전에
매수자가 먼저 중도금을 입금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가질 않지만, 판례는 중도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간혹 이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매매가격 10억,
계약금은 1억이고
중도금 2억은 2개월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개월만에 매매가격이 13억이 되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게 이익인 상황 입니다
이럴때 매수자는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중도금을 먼저 입금하는 겁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매수자의 중도금 입금의 효력을 인정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일 전에 입금된 금액은 효력이 없다 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이 우선이라,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거구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