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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지정이 필요없다면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에 자녀이름이 모두 등록이 되나요?
상대방과 조정이혼하기로 합의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제가 일방적으로 조정이혼 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
조정이혼을 위해서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이혼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려면 조정 이전에 조정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정날짜에 상대가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일방적으로 아이엄마가 가출해버렸고 반년만에 연락되서 협의 이혼하려니 자꾸만 핑계대고 미뤄서요 결혼생활중 빛만 잔뜩 남겨둔 상태거든요ㅠ
조정기일은 보통 법원에서 기일통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는 일이 대부분이나, 만약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한번 더 조정기일을 잡거나 상대방이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어쨌든 협의이혼도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하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해서 강제집행 되는 거죠?
안되는 걸로 압니다. 협의한 내용을 공증 절차를 걸쳐서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데 공증 받을때 두분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을 권하시는 겁니다.
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지정이 필요없다면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에 자녀이름이 모두 등록이 되나요?
상대방과 조정이혼하기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일방적으로 조정이혼 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
조정이혼을 위해서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이혼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려면 조정 이전에 조정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정날짜에 상대가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일방적으로 아이엄마가 가출해버렸고 반년만에 연락되서 협의 이혼하려니 자꾸만 핑계대고 미뤄서요 결혼생활중 빛만 잔뜩 남겨둔 상태거든요ㅠ
조정기일은 보통 법원에서 기일통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는 일이 대부분이나, 만약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한번 더 조정기일을 잡거나 상대방이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어쨌든 협의이혼도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하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해서 강제집행 되는 거죠?
안되는 걸로 압니다. 협의한 내용을 공증 절차를 걸쳐서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데 공증 받을때 두분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을 권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