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되었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시점이라면. 해당집에 임차권설정 등기 하시면 됩니다 등기가 완료 되면 해당집에서 이사해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할수 있습니다. 전입이 아버지. 또는 본인 중 해당집에 아무도 거주 하지않는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전입+인도(입주) 두개요건이니. 임차권설정등기 완료후 이사 이렇게 생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현재 혼자 전세 살고 있는데 다른 전세집으로 가려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현재 집에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새 집의 계약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이사갈 새 집에 아버지만 잠시 전입신고해 놓았다가 제가 나중에 전입신고하면서, 아버지는 전입신고 해지해도 저의 대항력에 문제는 없을까여 (새로 이사 갈 집에 계약자는 저입니다)
새로가는 집은 본인이 전입신고하시고요 그전 집에 아버지가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전입+입주(함께) 거주해야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니. 원래는 집에서도 아버지가 활동해야 하나(이론상) 그러나 아버지가 타지역에 있을수 있으니 실무상 예방차원으로 질문자님이 살던 곳에 전입신고 해놓아야 합니다 그전집에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빼면 후순위가 됩니다. 신규집에 본인이 전입신고하고 등본제출(은행대출)해야하기 때문에 또한 그게 은행대출이든 아니든 본인+아버지가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야 추후 그중 한분이 다른곳으로 가도 가족의 대항력이 인정 되는것입니다. 좀더 길게 설명하면 계약자는 딸이고 어머니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 얻을수있는지 인데. 1월1일 딸이 전입신고. 2월2일 어머니전입신고 그리고 같이 함께 살다가 계약자 딸이 잠시 전입신고 옴겨도 대항력인정 1월1일 딸이 전입신고하고 2월2일 어머니가 전입신고하고 같이 한집에 거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추후 대항력 인정 안해줄수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그집에 함께 거주 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인도(입주) 두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되고 전입신고하고 해당집에 입주 안하면 대항력 원칙대로 발생안합니다
@@jiyoungchung2825 1월1일에 본인이 거주후 2월1일에 아버지가 전입신고 (이론상 함께 거주인데 그설명 뺍니다) 그후 4월1일에 본인이 다른집 전입신고 빼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blog.naver.com/boyboyboy121/222451336587 링크가면 제가 써놓았으니 근거내용은 위에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가족의 대항력 인정 범위 blog.naver.com/boyboyboy121/221238776654 이부분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합니다. 현재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에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랑 어머님 두명 다 전입신고 완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행복주택으로 입주를 해야하는데 행복주택은 전입신고가 필수라서... 현재 집에는 어머님이 남은 기간을 사시고 전 그 전에 먼저 행복주택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행복주택 전입신고 후 어머님께서 현재 집 남은 전세기간 다 사시다가 이사를 가실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건지 문의 남깁니다ㅠㅠ
저의 의견 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의 전입신고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레 (예2007,11,29) 2002다20957 /95다30338 등에 내용중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내용중 결혼 하면 일시적 이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론상 가족의 대항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임대인에게 동의받고 어머니에게 전대차 하는 방법 2.등기부등본 그리고 내용 확인해서 처음 계약당시와 크게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명의 변경해서 거주하면됩니다 다만 해당 집도 대출받은 집이라면 고민해야겠죠
위에 설명처럼. 해당집에 거주하지 않은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이 입주해도 대항력 인정 해주는 판례는 없습니다. 그럼 전입신고만? 대항력은(전입신고 +해당집에 입주) 두가지요건입니다. 가장좋은 방법으로는 계약자는 질문자님으로 하고 질문자님이 전입.입주로 대항력 취득하면됩니다 또한 특약으로 만기가 되면 부모님통장으로 반환하기로 한다는 유효하며 만일 위 특약이 없이 부모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원칙상 계약자 통장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만기나 이사시 부모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갈수 있게 특약에 기재 해줘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빌려주시기로 해서 계약자는 어머니로 전입신고랑 실입주자는 제가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ㅜㅜ 혹시 어머니가 계약 후 한달정도만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본가로 전입을 옮겨도 후에 가족인 저는 계속 거주하고 있으니 대항력이 인정되는걸까요? 계약자인 어머니의 전입 기간이 짧아도 일단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햇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이 답답해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혼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저 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되어있는 상황이구요 다른 지역에 일을 하게 되어 만료 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이 나가지를 않아 전입신고 문제로 일터 근처에 집을 구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동생을 지금 계약되어있는 집에 세대원 전입신고를 한뒤에 저는 일터 근처에 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며 나가도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새로 계약할 집에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만 먼저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는것은 어떠할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대출받아 저 혼자만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일이 있어 약 1달 정도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 후 일이 끝나면 다시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저희 어머니를 제 집으로 전입신고 해둘경우 전세대출금 상환 및 일시적으로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현재 제명의로 전세집이있고 동생과둘이살고있는데(둘다전입신고함) 제가 결혼을해서다른곳에 전입신고를해야합니다 동생과현재사는집이 기간이한참남아서 다른곳에전입신고를하고 현재 살고있는집은 단순하게 거주자로 변경하여 두곳다 거주자로등록할수있는지, 동생은계속살고있으면 전세계약연장을해도 전입신고관련 법적효력이 계속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두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이전한경우)대법원 1996.1.26 선고95다30338 판결) 임차인의 처와 가족만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대항력 인정여부(1998.1.23 선고97다43468 판결. 94마2134)같이 살고있고. 서로 전입신고 되여 있는 상태에서 이전하면 포함이 됩니다결혼하면 내가 이제부터 다른 가족 꾸미게 되는게 그래도 되냐 인데됩니다.^^ 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연장이나 무엇할때 임대인과 한번더 상의해서 임차인 바꾸는것도 나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전입신고 당시에 다른 선순위보증금 또는 융자금액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실무상 위에처럼 하고 거주해도 문제 되는일은 없었습니다 하여 결혼해서 다른곳에가도 동생분이 전입신고가 되여 있다면 가족의전입신고에 포함이 됩니다.
어머니랑. 한여름님이 임차인인가요 공동으로 해도 되지만요 해당집에 앞으로 오래동안 (계약기간) 거주할 사람 1명으로 계약후( 한여름이름으로) 그후 어머니랑 같이. 살면됩니다 계약자. 어머니 둘다 전입신고 하고 추후 계약자인 한여름님이. 잠시 다른곳으로 이동해도. 어머니가 대항력유지하고 있으면 이탈로 보지않으니 대항력유지할수 있습니다
@@행복에가까워지는A라는집 (현제살고있는 집) 전입신고 그대로 놓아두시고요 새로운곳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서작성 실제 어머니가 입주후 A집이 빠지면 여름님이 어머니가 살고있는 곳에 가서 전입신고 해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후 어머니가 다른곳으로 잠시 이전해도 대항력 유지 됩니다.
@@행복에가까워지는네 이상하지 않습니다 A라는 집에 전입상태로 있고. 추후 어머니가 잡아놓은방에(전입신고되여있는) 여름님이 같이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후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다른곳으로 가셔도 여름님만 나중에 들어가는집에 전입신고가 되여 있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또는 가족이 거주 하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론상) 대법원판례는 일시적으로 이전에 대해 가족(어머니)랑 함께 그집에 같이 거주(전입신고) 한 상태에 인정하였습니다 지금 어머니랑. 같이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전입신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여름님이 긴시간에 대해 다른곳으로 이전이라면 그 이전이 완전한 이탈이라면 다툼이 있습니다. 누나가 계약자이며. 동생이랑 함께 거주하면서 누나.동생 전부 전입신고 해놓은 상태 결혼해서 다른사람이라 완전한 독립으로 새로운 가정 꾸미는데. 그전에 전세계약(전입.확정)한곳은 더 이상 주장 하는것은 맞지 않는다 라고 볼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내용 및 변호사분들(7명)예상) 다만 실무상. 잘 일어나지않고 그걸 확인하는 후수위권자분들이 그닥 많이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주의해야하는 점은 어머니가 계약자가 되면. 처음 계약과 달리. 해당집에 선순위권자에 보증금입니다. 융자+선순위보증금이 높은지. 파악후. 계약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계약기간 훌쩍 넘겨서 다른곳으로 가는게 아니라 계약기간안에 가족이 전입신고해서 대항력 유지 하는 실무에서는 문제가 된적이 없었습니다..(해당지역)
아니, 내가 궁금한것만 쏙쏙 알려주셔. 신기방기!!
모르면당하는것들
잘듣고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도질문드려봐요~~집주인분이 분양잔금대출로잠시전입옮겨달라고하는데 아시는분이라 그렇게해드리고싶은데 저희가족전체를 누나네로 옮겨도전입이옮겨지나요? 직계로안된다는말이있어서요
전입신고는 세대원으로 어디든 갈수있습니다
누나네이니. 세대주 동의받고 세대원으로 전부 옴기면 됩니다.
안되다는 내용은
누나와동생이 살고있는데
계약자는 누나
둘다 전입신고하고 살다가. 누나가
결혼을해서 전세기간이 남아 있고.
보증금을 지켜야하니. 누나만 전입신고 빼는경우는 안됩니다. (일시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아니고
새로운 구성원으로 누나분이 나가는 케이스이니
위에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궁금했는데 감사해요 구독하고가요
기존집에는 저 혼자 살았고 보증금을 못받아서 전입을 뺄수가 없습니다.
새로이사한 집에 계약자도 저고 실제거주도 저혼자 할꺼지만, 전입신고는 아빠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만기가 되었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시점이라면. 해당집에 임차권설정 등기 하시면 됩니다
등기가 완료 되면 해당집에서 이사해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할수 있습니다.
전입이 아버지. 또는 본인 중 해당집에 아무도 거주 하지않는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전입+인도(입주) 두개요건이니.
임차권설정등기 완료후 이사 이렇게 생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현재 혼자 전세 살고 있는데 다른 전세집으로 가려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현재 집에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새 집의 계약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이사갈 새 집에 아버지만 잠시 전입신고해 놓았다가 제가 나중에 전입신고하면서, 아버지는 전입신고 해지해도 저의 대항력에 문제는 없을까여 (새로 이사 갈 집에 계약자는 저입니다)
새로가는 집은 본인이 전입신고하시고요
그전 집에 아버지가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전입+입주(함께) 거주해야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니. 원래는 집에서도 아버지가 활동해야 하나(이론상) 그러나 아버지가 타지역에 있을수 있으니 실무상 예방차원으로 질문자님이 살던 곳에 전입신고 해놓아야 합니다
그전집에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빼면 후순위가 됩니다.
신규집에 본인이 전입신고하고 등본제출(은행대출)해야하기 때문에 또한 그게 은행대출이든
아니든 본인+아버지가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야
추후 그중 한분이 다른곳으로 가도 가족의 대항력이 인정 되는것입니다.
좀더 길게 설명하면
계약자는 딸이고 어머니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 얻을수있는지 인데.
1월1일 딸이 전입신고.
2월2일 어머니전입신고
그리고 같이 함께 살다가
계약자 딸이 잠시 전입신고 옴겨도 대항력인정
1월1일 딸이 전입신고하고
2월2일 어머니가 전입신고하고
같이 한집에 거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추후 대항력 인정 안해줄수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그집에 함께 거주 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인도(입주)
두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되고
전입신고하고 해당집에 입주 안하면
대항력 원칙대로 발생안합니다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오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근데 현재 집에서 아버지를 전입신고해도 제가 전입신고 해지가 되면 후순위가 되어 대항력을 잃는 것이 아닌지요 ㅠ 집주인이 만에 하나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대항할 방도가 없지 않을까요
@@jiyoungchung2825
1월1일에 본인이 거주후
2월1일에 아버지가 전입신고
(이론상 함께 거주인데 그설명 뺍니다)
그후 4월1일에 본인이 다른집 전입신고 빼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blog.naver.com/boyboyboy121/222451336587
링크가면 제가 써놓았으니 근거내용은 위에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가족의 대항력 인정 범위
blog.naver.com/boyboyboy121/221238776654
이부분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합니다. 현재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에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랑 어머님 두명 다 전입신고 완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행복주택으로 입주를 해야하는데 행복주택은 전입신고가 필수라서... 현재 집에는 어머님이 남은 기간을 사시고 전 그 전에 먼저 행복주택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행복주택 전입신고 후 어머님께서 현재 집 남은 전세기간 다 사시다가 이사를 가실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건지 문의 남깁니다ㅠㅠ
저의 의견 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의 전입신고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레 (예2007,11,29)
2002다20957 /95다30338 등에 내용중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내용중 결혼 하면 일시적 이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론상 가족의 대항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임대인에게 동의받고 어머니에게 전대차
하는 방법
2.등기부등본 그리고 내용 확인해서
처음 계약당시와 크게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명의 변경해서 거주하면됩니다
다만 해당 집도 대출받은 집이라면 고민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계약자는 저로하고 부모님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입금해주고 추후에 다시 부모님에게 반환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계약하고 전입하거나 전입신고를 못할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하는줄 알았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부모님이 전세금 대주고 입금 반환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위에 설명처럼. 해당집에 거주하지 않은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이 입주해도
대항력 인정 해주는 판례는 없습니다.
그럼 전입신고만?
대항력은(전입신고 +해당집에 입주) 두가지요건입니다.
가장좋은 방법으로는
계약자는 질문자님으로 하고
질문자님이 전입.입주로 대항력 취득하면됩니다
또한 특약으로 만기가 되면
부모님통장으로 반환하기로 한다는 유효하며
만일 위 특약이 없이 부모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원칙상 계약자 통장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만기나 이사시 부모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갈수
있게 특약에 기재 해줘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빌려주시기로 해서 계약자는 어머니로 전입신고랑 실입주자는 제가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ㅜㅜ 혹시 어머니가 계약 후 한달정도만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본가로 전입을 옮겨도 후에 가족인 저는 계속 거주하고 있으니 대항력이 인정되는걸까요? 계약자인 어머니의 전입 기간이 짧아도 일단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햇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계약자 처음 부터. 본인이름으로 하고
추후 보증금 반환은 어머니통장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머니가 전입후
본인도 전입
그후 어머니는 다른곳으로 전입및이동
=대항력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이 답답해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혼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저 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되어있는 상황이구요 다른 지역에 일을 하게 되어 만료 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이 나가지를 않아 전입신고 문제로 일터 근처에 집을 구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동생을 지금 계약되어있는 집에 세대원 전입신고를 한뒤에 저는 일터 근처에 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며 나가도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새로 계약할 집에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만 먼저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는것은 어떠할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요 제가 내년부터 전세대출 받아서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자취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부양 가족수가 줄어들어서 본인 세금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엄마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대출받아 저 혼자만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일이 있어 약 1달 정도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 후 일이 끝나면 다시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저희 어머니를 제 집으로 전입신고 해둘경우 전세대출금 상환 및 일시적으로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네 됩니다.
정확하게는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등록후
다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안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됩니다.
엄마소유집에 전세자가 나가서 아들이 들어간다면 전세대출이 되나요? 아님 불가능한가요
우선 안됩니다.
현재 제명의로 전세집이있고 동생과둘이살고있는데(둘다전입신고함)
제가 결혼을해서다른곳에 전입신고를해야합니다
동생과현재사는집이 기간이한참남아서
다른곳에전입신고를하고 현재 살고있는집은 단순하게 거주자로 변경하여 두곳다 거주자로등록할수있는지, 동생은계속살고있으면 전세계약연장을해도 전입신고관련 법적효력이 계속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두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이전한경우)대법원 1996.1.26 선고95다30338 판결) 임차인의 처와 가족만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대항력 인정여부(1998.1.23 선고97다43468 판결. 94마2134)같이 살고있고. 서로 전입신고 되여 있는 상태에서 이전하면 포함이 됩니다결혼하면 내가 이제부터 다른 가족 꾸미게 되는게 그래도 되냐 인데됩니다.^^ 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연장이나 무엇할때 임대인과 한번더 상의해서 임차인 바꾸는것도 나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전입신고 당시에 다른 선순위보증금 또는 융자금액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실무상 위에처럼 하고 거주해도 문제 되는일은 없었습니다 하여 결혼해서 다른곳에가도 동생분이 전입신고가 되여 있다면 가족의전입신고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다른질문좀 드릴께요~~
혹시 임대인말고 임차인을 저랑 엄마로해서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할수있나요?그리고 그중 한명만 전입신고할시 대항력 생기는건가요??
어머니랑. 한여름님이 임차인인가요
공동으로 해도 되지만요
해당집에 앞으로 오래동안 (계약기간) 거주할 사람 1명으로 계약후( 한여름이름으로)
그후 어머니랑 같이. 살면됩니다
계약자. 어머니 둘다 전입신고 하고
추후 계약자인 한여름님이. 잠시 다른곳으로 이동해도. 어머니가 대항력유지하고 있으면
이탈로 보지않으니 대항력유지할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곳에 전입신고되잇고
계약전에 나와야하는 상황이라 보증금 못빼서 거기는 유지해야되는 상황이라서요
엄마랑 저를 새로운곳에 계약자로 하고 엄마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럴경우도 제가 나중에 그집나가고 전입햇을때도 새로운곳에서 엄마랑 저한테 대항력이있는건가해서요~~
@@행복에가까워지는A라는집 (현제살고있는 집)
전입신고 그대로 놓아두시고요
새로운곳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서작성 실제 어머니가 입주후 A집이 빠지면
여름님이 어머니가 살고있는 곳에 가서 전입신고 해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후 어머니가 다른곳으로 잠시 이전해도
대항력 유지 됩니다.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네 근데 지역이 달라서요 ㅜ 엄마가 계약할집에 저랑 엄마이름으로 계약하고 엄마이름으로 전입이랑 확정받구 저랑 엄마가 살구요..
저는 그전집에 전입 빼지안구요..그방법은 어떤가요..새로운집 둘이 계약하는이유는 엄마로 확정일자받구 제계좌에서 이체할거라서요..나중에 제가 옮겨갈거기두하구요..
@@행복에가까워지는네 이상하지 않습니다 A라는 집에 전입상태로 있고. 추후 어머니가 잡아놓은방에(전입신고되여있는) 여름님이 같이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후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다른곳으로 가셔도 여름님만 나중에 들어가는집에 전입신고가 되여 있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께요
지금 전세집엔 저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되어있는데요 ,제가 사정이있어서 다른지역에서 전입신고를해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해야죠?엄마를 전입신고하면되나요?아님 현재집을 엄마로 계약자 변경을 해야할까요?
계약자변경시 주의해야할점도있으면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또는 가족이 거주 하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론상)
대법원판례는 일시적으로 이전에 대해
가족(어머니)랑 함께 그집에 같이 거주(전입신고) 한 상태에 인정하였습니다
지금 어머니랑. 같이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전입신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여름님이 긴시간에 대해 다른곳으로 이전이라면 그 이전이 완전한 이탈이라면 다툼이 있습니다.
누나가 계약자이며. 동생이랑 함께 거주하면서 누나.동생 전부 전입신고 해놓은 상태
결혼해서 다른사람이라 완전한 독립으로 새로운 가정 꾸미는데. 그전에 전세계약(전입.확정)한곳은
더 이상 주장 하는것은 맞지 않는다 라고 볼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내용 및 변호사분들(7명)예상)
다만 실무상. 잘 일어나지않고 그걸 확인하는 후수위권자분들이 그닥 많이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주의해야하는 점은 어머니가 계약자가 되면. 처음 계약과 달리. 해당집에
선순위권자에 보증금입니다.
융자+선순위보증금이 높은지. 파악후. 계약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계약기간 훌쩍 넘겨서 다른곳으로 가는게 아니라 계약기간안에 가족이 전입신고해서
대항력 유지 하는 실무에서는 문제가 된적이 없었습니다..(해당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