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내용중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에 전세계약을 하고 점유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요. 대항력유무는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6가지 말소기준등기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집을 보고와서 오늘 공인중개사한테 계약하겠다고 연락하고 계약금으로 한달치 월세를 보내고 금요일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습니다 인터넷에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를 쳐보니까 계약하기로 한 원룸건물이랑 이름이 비슷한 종합건설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원룸이름이 예를들어 가나원룸이면 그 사무소이름은 가나종합건설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갑구에 소유자도 가나종합건설이고 주소도 그 중개사무소 주소더라구요 혹시 사기는 아니겠죠? 공인중개사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집주인과 거래를 하는건데 복비를 21만원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걱정하고 있었던 문제 전화주셔서 큰 힘이 되는 말씀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너무 똑뿌려지셔서
말씀 한마디한마디가
존경스럽고 매력적임...
좋은정보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ㅎㅎ
꼭 꼭
알아둬야만 되는
알찬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정확한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wyer_zzo
귀한정보 어딜가야 구할수 없는데
유튜브에 딱 있으니 정말 감사드려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내용중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에 전세계약을 하고 점유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요. 대항력유무는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6가지 말소기준등기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집을 보고와서 오늘 공인중개사한테 계약하겠다고 연락하고 계약금으로 한달치 월세를 보내고 금요일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습니다
인터넷에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를 쳐보니까 계약하기로 한 원룸건물이랑 이름이 비슷한 종합건설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원룸이름이 예를들어 가나원룸이면 그 사무소이름은 가나종합건설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갑구에 소유자도 가나종합건설이고 주소도 그 중개사무소 주소더라구요
혹시 사기는 아니겠죠? 공인중개사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집주인과 거래를 하는건데 복비를 21만원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